<가야연맹>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함.

낙동강 서쪽에 중요세력인 6가야가 위치. 금관가야(본가야) 대가야(김해에 위치)

고령가야는 진주에 위치. 고령에는 대가야가 위치.

임나일본부설~일본일본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일본관청이다.(광개토 대왕릉비, 일본서기)

우리나라상관에 불과하다.

가야의 역사서로는 개황록이 있었다고 전한다.

 



<백제 초기 왕들의 업적>

 

부여족의 한 갈래가 남하하여 건국, 토착세력과 대립하면서 발전.

고이왕(3C) ~ 6좌평 16관등. 율령반포.

근초고왕(4C) ~ 중앙집권적 귀족국가 체제 확립. 마한 멸망시킴. 고국원왕 패사시킴.

동진, 왜와 교류하는 등 고대 상업 세력권 형성. 부자상속제 시작.

진씨 왕비시대. 고흥의 서기를 펴내게 함.

아직기와 왕인 파견. 일본에 칠지도 하사.

동성왕(5C) ~ 신라의 소지마립간과 결혼동맹 120년간.

나제동맹 - 비류왕 눌지왕, 결혼동맹 - 동성왕 소지마립간

나제동맹결렬 - 성왕과 진흥왕

무녕왕(6C) ~ 중국 남조의 양과 통교. 한강유역에 쌍현성을 쌓아 국방 튼튼.

22담로제 실시(웅진시대, 왕자 왕족 파견)

무령왕릉~1971년 공주 송산리에서 처녀 발굴. 전탑의 돔양식. 남조양식.

석수. 연화문 전분. 양의 동전...

성왕(6C) ~ 사비천도(남부여라 칭함). 22부의 중앙관제 성립. 55방의 지방제도 정비.

일본에 불교(노리사치계)전파. 한강 유역 회복을 위해 신라와 관계 개선.

 

4~5C 백제의 세력권 - 요서일대, 산동반도, 규슈.

 



<신라 왕들의 업적>

 

통일이전 왕~ 지법진 평선덕

통일신라 왕~ 무문신 성경혜

 

내물마립간(4C) ~ 김씨 왕위세습권 확립(이사금 마립간)

400년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왜구 격퇴

눌지마립간(5C) ~ 부자상속제 확립, 사로 6촌을 6부 개편 중앙집권화(652소경)

433년 나제동맹을 체결

소지마립간(5C) ~ 백제의 동성왕과 결혼동맹, 중앙집권화 우역설치, 지방순행,

경주에 시장개설.

 

지증왕(6C) ~ 우경시작, 국호를 신라로, 동시전 설치 우산국 정벌(512년 이사부),

순장금지(상복입음)

법흥왕(6C) ~ 병부, 상대등을 두어 관제 정비, 공복제정, 불교 공인, 율령제정, 본가야 정복

건원 독자연호 사용

진흥왕(6C) <진흥대황 한국비품>

대가야 정복, 황룡사 건립, 국사편찬(거칠부), 비열홀주 설치, 품주 설치,

한강유역 확보(신주 설치), 순수비, 당항성 확보(중국과 활발히 교류, 이때의 최대 무역항은 당항성이 아닌 울산)

진평왕(6C) ~ 수에 원광법사를 보내 걸사표 바침, 건복이라는 연호 사용, 위화부·승부·조부·예부·영객부 설치

선덕여왕(7C) ~ 적극적 친당책으로 영토 확장, 황룡사 9층탑 건립(황룡사 자체는 진흥왕때 건립)

진덕여왕(7C) ~ 진골의 마지막 왕, 품주 집사부+창부로 분리, 집사부의 시중

좌이방부를 두어 중앙관제 정비(우이방부는 문무왕), 당에 태평송을 지어 올림

 

통일신라 <문무신 정경혜>

무열왕(7C) ~ 사정부

문무왕(7C) ~ 우이방부, 사록관, 선부, 문무왕릉 감은사

신문왕(7C) ~ 국학, 녹읍폐지(관료전 지급), 예작부, 공장부, 김흠돌의 모반사건,

중앙집권 중앙군(9서당) 정비, 지방제도 정비(95소경)

9서당(통일이 되면서 호족을 흡수하기 위해)

··~ 신라, ·~ 백제, ·~ 보덕국인, 황금서당 ~ 고구려, 흑금서당 ~ 말갈

성덕왕(8C) ~ 상원사종, 일본과 친교, 누각전(물시계의 시간측정소)

경덕왕(8C) ~ 불국사 건립, 만불산(목과 옥으로 만든 인조산), 녹읍부활, 태학감

혜공왕(8C) ~ 신행이 선종 전래, 봉덕사종, 5조제

원성왕(8C) ~ 독서 3품과, 원성왕릉 호석(김유신 묘)

 



<공통사항 비교>

 

기초 마련 ~ 고구려 태조왕 2C, 백제 고이왕 3C, 신라 내물왕 4C

한강 유역 차지 ~ 백제 고이왕 3C, 고구려 장수왕 5C, 신라 진흥왕 6C

고대 국가 완성 ~ 백제 근초고왕 4C, 고구려 소수림왕 4C, 신라 법흥왕 6C

부자 상속제 ~ 고구려 고국천왕 2C, 백제 근초고왕 4C, 신라 눌지왕 5C

국사 편찬 ~ 백제 근초고왕(서기·고흥), 신라 진흥왕(국사·거칠부), 고구려 영양왕(신집5·이문진) 고구려가 국사 편찬에서는 뒤쳐짐.

이것 들은 부전하는데 이런 국사가 쓰여 졌다는 것은 삼국사기에 전한다.

 

 

  

<불교 전파 정리>

 

고구려 ~ 보덕(열반종), 혜자(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 담징(일본 호류사 벽화···맷돌·5·종이 전함), 혜관(삼론종), 도현(일본세기) 일본서기는 일본인이 저술

백제 ~ 겸익(성왕·율부 72권 번역), 관륵(일본에 천문·역본·불교 전함), 왕인(근초고왕때·일본에 논어 천자문등 한학 전함), 아직기(근초고왕때· 토도치랑의 스승), 노리사치계(성왕때·일본에 불교를 전함)

아좌태자가 쇼오토쿠태자의 초상을 그렸다. (아 쇼 초)

신라 ~ 원광(수에서 열반종, 세속5, 걸사표), 자장(당에서 계율종 전함), 의상(해동 화엄종)

 



<한국문화의 일본전파>

 

일본의 미륵보살반가사우상은 신라의 그것과 흡사. 백제 아님.

조선시대 일본과의 관계정리.

쓰시마섬 정벌 삼포개항 계해약조 삼포왜란 임신약조 사량진왜변 정미약조 을묘왜변 임진왜란 통신사 파견 기유약조

<(돈을) 쓰시게 삼포 임신 사정을 왜 (모르나) >

삼포왜란때 비변사 설치, 을묘왜변때 비변사의 상설기구화, 임진왜란 비변사의 기능 강화

시간이 지날 수록 억압적인 약조, 세견선과 세사미두가 줄어듬...

(임신약죠 때에는 계해약조 때의 조건을 반감하여 규정하였다.)

무역소 ~ 여진(북평관), 중국(태평관), 일본(동평관)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과 나당정쟁>

 

멸망 부흥운동 부흥운동을 저기하기 위해 도호부·도독부 설치 소부리주·마전·적성·매소성전투·기벌포전투 (소마매기) 당군철수 삼국통일

백제부흥운동 ~ 복신과 도침 (주류성) 도복풍, 지수신·흑치상지(임존성) 지흑임

고구려 부흥운동 ~ 검모잠, 고연무, 고연모, 안승 안검고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 외세와 연결, 대동강과 원산만(고려: 청천강~영흥만) 이남의 영토축소

 



<후삼국의 혼란과 각국의 흥망성쇠>

 

10C 였고 중국 510국의 혼란기 였다.

후백제 건국(900) 후고구려 건국 마진 건국 당멸망 태봉건국 고려 건국

발해 멸망 신라 멸망 후백제 멸망 송건국

후고구려의 국정최고 기구는 광평성

후고구려가 고려로 변천되면서 썼던 연호의 순서 ~ 무태-성책-수덕만세-정개

 



<골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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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가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가운데 족장세력을 흡수, 편제 하기 위해.

9서당이 통일을 하면서 흡수 편제 하기 위한 것.

중위제 ~ 내부적 승진을 의미

6정을 비롯한 군대의 최고 지휘관인 장군은 급벌찬-이벌찬까지의 자격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골만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진골은 이벌찬까지, 6두품은 아찬까지, 5두품은 대나마까지, 4두품은 대사까지...

노비는 골품에 불포함.

 



<호국신앙>

 

인왕경 ~ 나라를 보호하는 내용인 인왕경이 널리 읽혀지고 인왕호를 통해 국가의 평안을 비는 의식이 자주 행해짐.

백고좌회 ~ 인왕백고좌도장 이라고도 하며 고려시대 호국신앙적 불교행사

왕흥사 ~ 백제 무왕이 건립

 



<신라의 대당활동>

 

신라소는 자치적 행정기관이다. 신라 정부가 세운것이 아님.

 



<민정문서>

 

보통 10-15호의 혈연집단의 촌에서 몇 개의 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해..

촌주에는 진촌주와 차촌주가 있으며 그 지방 유력자로서 5두품, 4두품의 대우.촌민의 신분.일본 정창원에서 서원경(청주)부근 4개 촌의 장적이 발견.

 

연수유답(정남에게 지급), 촌주위답(촌주), 내시령답(관료전), 관모전답(관청경비), 마전(공동경작지)

자연촌마다 촌주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정촌마다 촌주가 있음.

통일신라시대의 정전 ~ 정남에게 지급, 국가의 농민에 대한 직접지배형태를 의미, 당의 균전제 모방. 성덕왕 21년에 최초로 지급.

 



<원효에 대하여>

 

6두품 출신. 법성종 개창. 금강삼매경론, 대승기신론소, 화엄경소 저술,

종파간의 융화를 위해 십문화쟁론을 저술. 정토교 보급하여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

화엄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보아 화엄승으로 간주. 일즉다 다즉일.

정토신앙 ~ 내세신앙, 평등사상, 통일전에 이미 발생.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점찰법회, 관음신앙, 밀교 전래.

원효의 화쟁사상 ~ 교종불교의 제학설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통합하려는 사상.

화쟁국사로 칭호 되었을 뿐, 화쟁국사에 임명된것은 아니었다.

 



<5교와 9>

 

법상종 ~ 미륵사상.

의천 ~ 성상겸학, 균여 ~ 성상융회

9: 가지산파 ~ 도의, 보림사, 장흥 (최초), 수미산파 ~ 이엄, 광조사, 해주(최후)

최치원의 사산비문중 지리 도참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 숭복사창건비문

 



<도교와 도참사상>

 

도교 ~ 무위자연, 현세구복, 불노장생의 사상

조선 초기 도교의 마니산 초제는 민간신앙과 연결되어 민족의식을 높이는 기능

후기는 조선왕조를 부정하는 비기, 민화, 동학의 형태로 발달

최치원의 사산비문중 유··선 복합을 알 수 있는 것은 ~ 진감선사비문

 



<발해사 연구>

 

이승휴 ~ 제왕운기(최초의 발해사 연구)

유득공 ~ 발해고(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으로 주장), 발해사 만을 다룬 최초의 사서

 

주민구성 ~ 지배층 고구려인 +피지배층 말갈인

문화구성 ~ 고구려 문화 +당문화 ... 이런 이유로 발해를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켰음.

 

조선후기 실학자 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로 편입됨.

발해는 돌궐과 일본과는 친교, 교류.. ~ 초기 적대, 후기 친교

 

왕이라 하지 않고 가독부라 함..

실수하기 쉬운 영어 문법

 

(x) I walked across the forest.

(o) She swam across the river.

(o) I walked through the river.

 

"across""through"는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움직임을 나타낼 때 쓰인다.

"across"는 표면에서의 움직임을, "through"는 공간적인 움직임을 표현한다.

 

 

(x) I've got headache.

(o) I've got a headache.

(o) I've got toothache

(o) I've got a toothache.

 

"headache(두통)"는 셀 수 있는 명사이며, 통증을 나타내는 단어들(,toothache,

earache, stomachache)은 가산 또는 불가산 명사로도 쓰인다.

 

 

(x) According to me,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x) According to his opinion, this book is too boring.

(o) According to John, this book is very interesting.

(o) In his opinion,, this book is too boring.

 

"According to"뒤에는 화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 신문, 등이 와서 "...의 말"의 뜻을 내포한다. 이 말 뒤에는 "opinion"이나 "view"가 쓰이지 않고 대신 "in my opinion, in his view"가 쓰인다.

 

 

(x) He spoke to me very friendly.

(x) She sang lovely.

(o) He spoke to me in a very friendly way.

(o) Her singing was lovely.

 

대다수 부사는 형용사에 -ly를 붙여서 만든다. 그러나 단어 중에는 -ly 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다. (friendly, lovely, lonely, likely, ugly, deadly, cowardly, silly)

 

 

(x) Everest is high 9,000 meters.

(o) Everest is 9,000 meters high.

 

크기를 표시하는 형용사(:high, old, down, deep, long)는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온다

 

 

(x) The carrots are my favorite vegetable.

(x) I like the music, the poetry, and the art.

(o) Carrots are my favorite vegetable.

(o) I like music, poetry, and art.

 

일반적인 사물을 지칭할 때는 관사가 없이 복수명사 혹은 복수어미를 취하지 않는 추상명사나 물질명사는 단수명사를 사용한다. 단수 보통 명사에는 관사를 붙인다.

 

 

(x) We live in small house.

(x) She is studying to be doctor.

(x) I'm afraid of a spiders.

(x) She was wearing a blue trouser.

(x) It's a nice weather.

(o) We live in a small house.

(o) She is studying to be a doctor.

(o) She is wearing trousers.

(o) It's nice weather.

 

관사 "a/an"이 명사 앞에 놓이면 하나를 의미하고 복수 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불가산 명사 앞에는 관사를 쓰지 않고 복수어미를 붙이지 않는다.

 

 

(x) We need an other chair.

(x) I've got other three days holiday.

(o) We need another chair.

(o) I've got another three days holiday.

 

"another""an""other"의 합성어이지만 한 단어이다.

 

 

(x) He has seventeen.

(x) He is seventeen years.

(x) He is seventeen old.

(o) He is seventeen.

(o) He is seventeen years old.

 

나이를 말할 때는 "be동사 + 숫자" 또는 "be동사 + 숫자 + years old"로 표현한다.

 

 

(x) I'll phone you after I shall arrive.

(x) After I shall arrive, I'll phone you.

(o) I'll phone you after I arrive.

 

"after" 뒤에는 미래시제형 문장이 오지 않는다. 현재 시제로써 미래시제를 나타낸다.

"before, until, as soon as, when"도 비슷한 방법이다.

 

 

(x) As well as he broke his leg, he hurt his arm.

(o) As well as breaking his leg, he hurt his arm.

 

"as well as" 가 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동사의 ing형이 쓰인다.

 

 

(x) He came over and asked me a light.

(x) She asked for the price of the dress.

(x) I couldn't find my watch, so I asked Mary to use hers.

(o) He came over and asked for a light.

(o) She asked the price of the dress.

(o) I couldn't find my watch, so I asked Mary if I could use hers.

 

ask for..을 달라고 요청하다, ask..을 묻다, ask if ..할 수 있는지 묻다

 

 

(x) She had blood in her forehead.

(o) She has blood on her forehead.

 

신체의 부위를 지칭할 때는 전치사"on"을 사용한다. 속 부위를 말할 때는 "in"을 사용한다. in the eyes, in the mouth, in the ribs, in the stomach cf) hit him in the face

 

 

(x) You can't have my watch today. Give it to me again.

(x) This pen isn't good. I think I'll take it again to the shop.

(x) That was lovely. Will you pay it back?

(o) You can't have my watch today. Give it to me back.

(o) This pen isn't good. I think I'll take to the shop.

(o) That was lovely. Will you play it again?

 

"back"은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말할 때 쓰이고, "again"은 같은 동작이

반복될 때 쓰인다.

 

 

(x) Tom won me at the tennis match.

(o) Tom beat me at the tennis match.

(o) Tom won the tennis match.

 

"Win " 뒤에는 시합(game), (prize), 전투(battle)등의 단어가 오고, "beat"뒤에는 시합 중인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온다.

 

 

(x) I am born in 1966.

(o) I was born in 1965.

 

탄생에 관한 것을 말할 때, 늘 과거형 "be + born"을 쓴다. "bear""낳다"라는 의미지만 현대에서는 "have/has a baby"를 쓴다.

 

 

(x) Can I lend your bicycle?

(x) Can I borrow you ten dollars?

(o) Can I borrow your bicycle?

(o) Can you lend me ten dollars?

 

"lend""give"처럼 <빌려주다>, "borrow""take"처럼 <빌리다>의 뜻이다.

 

 

(x) Take your camera when you come.

(x) I'll bring you back home after the party.

(o) Bring your camera when you come.

(o) I'll take you back home after the party.

 

"bring"은 말하는 사람을 향하는 움직임, "take"는 어떤 다른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주로 쓰인다.

 

 

(x) I killed the spider by a newspaper.

(x) I killed the spider with hitting it.

(o) I killed the spider by hitting it.

(o) I killed the spider with a newspaper.

 

"by"는 어떤 동작에 의한 것일 때 "with"는 어떤 도구에 의한 것일 때 쓰인다.

 

 

(x) I don'r take care of your opinion.

(o) I don't care for your opinion.

 

take care of :..을 돌보다, care for : ..을 좋아하다

 

 

(x) I went here yesterday, but you weren't in.

(x) I must go now or I won't come home before midnight.

(o) I came here yesterday, but you weren't in.

(o) I must go now or I won't go home before midnight.

 

일반적으로 "come"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움직임을 말할 때, "go"는 다른 움직임을 말할 때 쓰인다.

 

 

(x) My brother is very older than me.

(o) My brother is much older than me.

 

비교급을 수식할 때는 "much" "far" "a bit" "a little"등을 쓴다.

 

 

(x) I'll tell you as soon as I'll know.

(x) I'll be back before you'll have left.

(x) If you married me, I'd cook you nice meals when you'd come home.

(o) I'll tell you as soon as I know.

(o) I'll be back before you have left.

(o) If you married me, I'd cook you nice meals when you came home.

 

시간 접속사(: after, before, as soon as, until, when)뒤에는 "will, would"

등을 쓰지 않고 현재나 과거를 쓴다.

 

 

(x) Although she was tired, but she went to work.

(x) Because I liked him, so I went out with him.

(x) As you know, that I work very hard.

(o) Although she was tired, she went to work.

(o) Because I liked him, I went out with to work.

(o) As you know, I work very hard.

 

두 문장을 연결할 때 한 접속사만 사용한다.

 

 

(x) My parents live in a nice country near Seoul.

(x) Korea is country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o) My parents live in a nice part of the country near Seoul.

(o) Korea is a country with a high economic growth rate.

 

"country"는 주로 나라와 시골의 의미로 쓰인다. 나라를 뜻할 때 보통 명사로 복수 어미,

관사(a)등과 함께 쓴다. 시골을 뜻할 때는 복수어미. 관사(a)등 쓰지 않고 "the country"로 쓰인다.

 

 

(x) Shakespeare dead in 1616.

(x) She is dead in a car accident.

(x) She is dead in a car crash.

(o) Shakespeare died in 1616.

(o) She died in a car accident.

 

"dead" "died"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데, "dead"는 형용사이고, "died""die"의 과거형이다.

 

 

(x) Who did say that?

(x) What did happen?

(x) Which one did get broken?

(o) Who said that?

(o) What happened?

(o) Which one got broken?

 

의문문에서 "who" "what" "which"등이 주어로 쓰일 때 조동사 "do"를 쓰지 않는다.

 

 

(x) My father was in hospital during six weeks for the summer.

(o) My father was in hospital for six weeks during the summer.

 

"during" 은 어떤 일이 일어난 때를 말할 때, "for"는 기간을 말할 때 쓴다.

 

 

(x) I enjoyed very much at party last night.

(o) I enjoyed myself very much at the party last night.

 

"enjoy"는 늘 목적어와 함께 쓰인다.

 

 

(x) Have you got enough of bread?

(o) Have you got enough bread?

(o) Have you got enough of the bread?

 

"enough" 뒤에는 관사없이 명사가 오며 "enough of" 뒤에는 "the +명사"가 온다

 

 

(x) The beer isn't enough.

(x) Was the time enough?

(o) There isn't enough beer.

(o) Did you have enough time?

(o) That's enough.

 

"enough"는 주어가 대명사일 경우 be동사의 보어로 쓰이지만 주어가 명사이면

보어로 쓰이지 않는다.

 

 

(x) I'll wait for you at exactly ten o'clock.

(o) I'll expect you at exactly ten o'clock.

(o) I had to wait twenty minutes for a bus this morning.

 

"wait"는 지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쓰며, 정해진 시간에 사람을 기다릴 때는 "expect"를 쓴다

 

 

(x) Red and black are colors that fit me very well.

(x) These shoes don't suit me. Have got a larger size?

(o) Red and black are colors that suit me very well.

(o) These shoes don't fit me. Have got a larger size?

 

"fit"는 크기가 맞다는 말이고, "suit"는 색깔이나 디자인이 어울린다는 말이다.

 

 

(x) I've forgotten my umbrella at home.

(o) I've left my umbrella at home.

 

장소가 언급될 때는 'forget" 대신에 "leave"를 쓴다.

 

 

(x) There is a nice little cafe in front of our house.

(o) There is a nice little cafe opposite our house.

길이나 강, 방의 반대쪽을 지정할 때는 "in front of"를 사용하지 않고 "opposite"를 사용한다.

 

(x) You play very good.

(x) When I'm with you I'm well.

(x) He speaks well English.

(o) You play very well.

(o) When I'm with you I'm fine.

(o) He speaks good English.

 

"well"은 건강 상태를 말할 때만, 형용사로 사용된다. 그 외에는 부사로 사용된다.

 

 

(x) Only half us could come.

(x) I live half a mile from here.

(x) Give me the half.

(o) Only half of us could come.

(o) I live half a mile from here.

(o) Give me half.

 

대명사 앞에서는 "half"가 쓰인다. 길이, 시간등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는 "half"가 쓰인다.

"half"가 때로는 대명사로 쓰이며 이 때는 당연히 관사를 붙이지 않는다.

 

 

(x) Suddenly I listened a strange noise.

(o) Suddenly I heard a strange noise.

 

저절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때는 "hear"를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어떤 소리를 들을 때는 "listen to"를 사용한다.

 

 

(x) George is in holidays this week.

(o) George is in holiday this week.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휴가를 말할 때는 관가, 복수 어미가 없는 holiday"를 사용하고, 상당한 기간의 휴가는 "a holiday" " holidays"를 사용한다.

 

 

(x) How is your mother?

(x) How is the educational system in your country?

(x) How was the weather like?

(o) What is your mother?-Oh, she's very tall.

(o) What is the educational system like in your country?

(o) What was the weather like?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에 대해 물을 때는 "what..like"를 사용한다. "how"는 사람들의 안부나 일의 진행 상태를 물을 때 쓴다.

 

 

(x) Try to not be late.

(x) Try to don't be late.

(o) Try not to be late.

 

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not""to" 앞에 붙인다.

 

 

(x) I enjoy to travel.

(x) She doesn't mind to go there.

(o) I enjoy traveling.

(o) She doesn't mind going there.

 

"enjoy"처럼 ing 형태의 동사를 목적어로 쓰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admit, appreciate, avoid, consider, delay, deny, dislike, endure, endure,

escape, excuse, face, feel like, finish, forgive, give up, imagine, involve,

mention, mind, miss, postpone, practice, put off, resist, suggest, )

 

 

(x) I found her laying on the floor asleep.

(x) I laid down and closed my eyes.

(o) I found her laying on the floor asleep.

(o) I lay down and closed my eyes.

 

lay (눕히다) lay -laid - laid - laying

lie(눕다) lie - lay - lain - lying

lie(거짓말하다) lie - lied - lied - lying

 

 

(x) I like very much going to parties and dancing and meeting people.

(o) I very much like going to parties and dancing and meeting people.

 

동사(like)와 목적어Igoing..)은 보통 함께 오고, 부사(very much)는 동사 앞이나, 목적어 뒤에 온다.

 

 

(x) She married with a builder.

(o) She married a builder.

(o) When are you going to get married?

 

"marry"는 전치사 없이 사용한다. "marry"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을 때는 "get married"를 많이 사용한다.

 

 

(x) John's got many friend because he's got much money.

(x) Celia talks much.

(o) John's got many friends because he's got a lot of money.

(o) Celia talks a lot.

 

"much" "many" 는 의문문, 부정문에서 주로 사용하고, 평서문에서는 "lot" " a lot (of)"

"plenty of"를 사용한다

 

 

(x) Neither his parents came.

(o) Neither parent came.

(o) Neither of his parents came.

 

"neither"는 관사, 소유대명사 등이 붙지 않는 단수 명사 앞에 쓰이고, 그 외에는

'neither of"가 사용된다.

 

 

(x) I found that she no more lived there.

(x) There's no longer bread.

(o) I found that she no longer lived there.

(o) There's no more bread.

 

"no more" 는 양이나 정도를 표현할 때 그 외에는 "no longer"를 쓴다.

 

 

(x) No one of my friends came to my birthday party.

(x) I've read no one of his books.

(o) None of my friends came to my birthday party.

(o) I've read none of his books.

 

"no one""nobody"를 뜻하며 보통 "of"가 뒤따르지 않는다. "한 사람도"를 의미할 때는

"none of"를 쓴다.

 

 

(x) Where are those five dollars I gave you?

(x) Ten miles are a long way to walk.

(o) Where is that five dollars I gave you?

(o) Ten miles is a long way to walk.

 

"five dollars" "ten miles"가 복수 형태로 되어 있으나 단수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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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연금

의의

연금의 본질

(1)생활보장설: 퇴직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 사기고양

(2)공로보장설

(3)거치보수설

보수후불설: 유보된 보수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

한국: 미국의 제도로서 개인과 국가 재원(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 기금제, 기여제

우리나라는 기여금을 매년 상향조정해왔다 - (0)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 (X)

기금 조성방식

(1)기급제와 비기금제

기금제: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미리 기급을 마련하고 이 기금과 기금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이익금으로서 연금에 충당하는 제도(미국, 한국)

비기금제: 영국. 독일처럼 기금을 미리 마련하지 않고 국가의 일반세입금 중에서 연금지출에 소용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

(2)기여제와 비기여제

기여제: 정부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기금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한국, 미국)

* 우리의 경우 기여비율 보수월액의 85/1000

비기여제: 기금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공무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정부가 전액부담하는 제도(영국, 독일)

 



05공무원단체(공무원조합

의의

(1)공무원의 권한을 존중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직되는 공무원 단체조합을 의미

(2)종래의 소극적 실적주의하에서는 부정적이었으나 현대의 적극적 인사행정체제하에선 긍정적 입장으로 전환

(3)공무원노조운동은 특정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나 역사적 배경, 법체계 등에 따라 인정정도가 다르며(대륙제는 부정적, 영미계는 긍정적), 대체로 공공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근로기본권의 일정 한 계약은 불가피하며, 공무원노사문제의 궁극적인 해결당사자는 국민이다

공무원 단체에 관한 논의

1.부정설(전통적. 소극적 입장)

(1)노사구분의 곤란(공무원의 특수지위): 공무원은 일반근무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에 있으므로 공무원의 단체활동 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

공무원 스스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음 공무원의 근무는 정부와 특별권력관계임

공직은 노사간의 구분이 불분명함

(2)공익 및 봉사자이념에 배치 (3)행정의 지속성 및 안정성 저해

(4)관리층의 인사권 제약 (5)실적주의 저해

(6)사상적 혼란과 국가발전 저해

2. 긍정론(현대적. 적극적 입장)

(1)집단이익을 표시할 수 있는 의사전달수단 (2)기본적 권익보장으로 사기 앙양

(3)실적주의의 강화 (4)행정관리의 개선

(5)부패방지 및 행정윤리의 구현: 국민에 대한 봉사자 이념 구현과 부패방지실현은 타율적(외적) 통제보다는 공무원들 스스로 그들의 자발적 조직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단체는 내적통제의 중요한 기제라는 것

(6)지성적, 계몽적 이기성과 전문적직업윤리의식의 고취

(7)권위주의 불식과 민주행정의 풍토 조성

(8)부정론에 대한 반박

공무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본질적으로 일반근무지와 동일하므로 단체활동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정부분야보 다 더 공공성이 강한 분야(정부투자기관)에서도 노조가 인정되고 있음

공무원이기 인전에 한사람의 직업인. 근로인이라는 점

대내적 민주화가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위민행정, 봉사자이념)에 기여한다는 점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고전적인 진부한 이론임

공무원단체의 활동내용

1.단결권

공무원들이 근무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층과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위하여 자주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2.단체교섭권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최소한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함

3.단체행동권

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순교롭게 진행되지 않아 분쟁상태가 생긴 경우 동맹파업. 태업. 직장패쇄 등의 쟁 위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행정의 공공성과 국가의 존립. 유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대체로 금지 또는 제한됨

1947년 미국의 Taft Hartley(공무원파업금지법)이 대표젹이며, 독일, 일본등도 금지

우리나라 공무원단체의 문제점과 방향

1. 현황 및 문제점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근로자는 볍률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저기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 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

공무원복무규정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란 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협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 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과 고용원이라고 명시

현재 공무원이 가입하고 있는 노동조합은 )철도노조 )정보통신노조 )중앙의료노조 이며 현업관서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공무 원으로 가입. 구성

1999. 7이후에는 교원노조도 특별법에 의하여 합법적 단체로 인정되었고 1999년에는 공무원노조의 전신이라 할수 있는 공무원직 장협의회가 설립. 운영되고 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법적근거

1999. 1.1. 시행

법적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구성

국가기관, 지자체 및 그 하부기관별로 하나씩의 협의회 설립 가능

전국단위 결성은 금지

가입범위

6급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기능의 일반직,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10년 경력미만의 외무공무원

* 단 현제 공무원 노조가 인정되는 현업직공무원이나 지휘. 감독직 공무원, 인사. 예산. 경리. 물품출납. 비 서. 기밀(국정원). 보안. 경비업무종사자. 군인. 경찰. 소방., 교정직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기능

당해기관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노조가 아니므로 보수 등 일반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협의 불가

 

장 점

단 점

- 행정의 전문성 제고

-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으로 평등이념에 부합

- 신분보장으로 공무원 사기 앙양

- 엽관주의 폐단 극복으로 능률 제고

- 임용의 공정성·객관성 보장

- 인사행정의 과학화

 

- 기술성위주의 인사행정의 소극성

- 인사행정의 형식성

- 지나친 전문화로 전문가적 무능

- 인사행정의 비인간화

- 정실배제를 위한 단순한 반엽관주의

- 인사권의 집권화로 각부처 인사의 신축성 저해

- 행정의 대응성 및 책임성 저해

< 실적주의의 장단점 >

 



06. 정치적 중립

의의

1.개념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무사헤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 의미

2.본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오늘날 공무원의 정책으로부터의 단절;이나 헹정에서 정치적 성격이나 고려를 일체 배제하는 것은 아님

즉 정치적 고려를 하거나 정치성을 띠어도 특정정당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적극적 개념

정치적중립의 기본정신 및 필요성

(1)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 전문성 확보

(2)행정의 공익성. 공평성. 불편부당성

(3)인사관리상의 비정치성에 의한 엽관주의의 방지

(4)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5)정치권력과의 밀착방지

(6)공무원의 도구성(동등)과 동일공평성

(7)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8)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각국의 정치적 중립

1.미국

(1)팬들턴법: 정치적 중립을 최초로 규정

* 엽관주의 폐단이 극심했던 관계로 엄격한 정치적 중립 요구

(2)Hatch: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제한

선거자금 공여 금지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신분으로 입후보 금지 공무원단체의 정치 활동 금지 특정정당 가입 및 직위보유 금지

2. 영국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1)평화적인 정권교체

(2)정치발전: 정치풍토의 정상화와 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 근절

(3)행정윤리 정착 및 내부통제 강화

(4)가치의 분화: 정치권력 외의 것으로 사회가치체계가 분리되어야 한다.

(5)실적제의 확립

(6)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의 문제점

(1)정당정치 발달 저해

(2)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 제한

(3)대표관료제와 상충: 대표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을 본질로 하는 실적제와 상출

(4)참여관료제의 저해: 참여관료제란 공무원이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자기의사를 개진할수 있는 관료제

 

 

 

 

07. 행정윤리 

의의

(1)개념: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신분상 지켜야 할 가치규범이나 행동기준

(2)특징

소극적으로는 부정부패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필요조건), 적극적으로는 윤리적으로나 능력면에서 바람직한 행정 인상의 정립과 구현을 위한 행동규범

윤리는 소극적으로 부패척결 외에 가치관(봉사자 자세)이 확립되어야 하고 전문지식 함양이라는 기능적 의무, 그리 고 정책내용 자체가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

공직윤리의 중요성

행정기능의 양적확대와 질적전문화로 관료의 영향력 증대

행정관료의 광범위한 재량권과 자원배분권 행사

행정부의 정책결정권 및 가치판단의 증대

지나친 신분보장을 중시하는 직업관료제에 기인한 외부통제 회피와 도덕적 해이현상 만연

공직윤리의 체계

1.자율적 규제윤리(공무원의 행동강령)

(1)의의

(2)특성

(3)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의 공무원윤리헌장 - 면접

(1)공무원의 행동지표: 역사의 주체 민족의 선봉 국가의 역군 국민의 귀감 겨레의 기수

(2)공무원의 신조: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직장에선 경애와 신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2. 법령적, 강제적 규제윤리(법령에 의한 윤리)

(1)법률상 의무

1)국가공무원법상 의무

성실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 공정의무 비밀엄수의미 청렴의무 복종의무

영예 등의 수령의무 품위유지의무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집단행위금지 정치활동 금지

선서의무

* 선서의 의무 대신 법령준수의 의무를 포함

2)공직자윤리법상 의무

재산등록 및 공개의무

재산등록의무:4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재산공개의무: 1급이상의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의 장과 부기관장, 감사 등

선물수수의 신고. 등록업무: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소 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해야함

취업제한의무: 퇴직 전 3년간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에 퇴직 후 2년간은 취업제한

3)법령적 윤리의 특성: 타율적이나 구속력과 구체성에 있어 실효성은 높음

* Blind trust - 백지신탁

3. 공무원의 충성

(1)개념: 헌법상의무로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적 윤리로서 헌법상 규정된 기본질서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질 의무와 규범

* 헌법에 명시된 의무는 아님

(2)충성의 심사: 공무원 심규임용시 실시하는 신원조회는 충성도 심사수단이며 미국과 달리 재직자에 대해서는 실시 하지 않음

(3)필요성: )국가의 기본이념 옹호 )간접침략의 방지 )국가안보의 확보 )국가간 정보유통(TDF)이 활발한 상 황에서 국가기밀과 정보유출로 인한 손실과 혼란방지

08. 공직부패 --------------------------- A

의의

부패척결은 공직윤리의 소극적 측면(부패척결은 윤리확립을 위한 필요조건)

관료부패의 유형

(1) 외부부패와 내부부패 : 관료와 국민간에 형성되는 외부부패와 관료내부에서 공무원과 공무원간에 이루어지는 내부 부패

(2) 권력형부패와 관료형 부패 : 상층부에서 정치인들이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권력형 부패와 하급행정관료 들이 생계유지차원에서 저지르는 생계형 부패 (관료부패)

(3) 제도화된 부패와 우발적 부패 : 부패공직자가 조직의 옹호를 받도록 체제화된 제도적 부패와 구조화되지 않은 우발 적 부패

(4) 흑색부패, 회색부패, 백색부패 : 부패의 용인가능성의 정도에 따른 흑색부패(사회체제에 명백하고 심각한 해를 끼 치는 부패로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처벌을 원하는 부패)백색부패(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 )회색부패(사회체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닌 부패로서 사회구성원 가운데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집단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부패

공직부패의 원인

1.부패의 일반적 원인: 절차의 복잡성. 규제의 과다. 낮은 보수, 신분불안 등★ → 4대요인

 

2. 부패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기능주의적 분석: 관료부패를 국가발전의 반대급부로 치루어야 하는 희생으로서 정당화시키려는 안이한 사고가 갈려있

1950년대까지 주류를 이루었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에서는 관료부패란 국가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임

맥락적 분석이라고도 하며 부패를 발전의 종속변수로서 피료악 또는 부산물임

문화적 유산으로 이해하는 입장


 

 

 

공직부패의 기능(영향)


<정리> 우리나라의 내부고발자보호제도(부패방지법) --------------- C

1.의의: 조직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이 불법. 부당. 부도덕한 것이라고 보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

내부고발보호제도의 핵심요소

고발자의 신변보호 + 신분보장 + 책임과 형의 감면 + 보상

 

(1) 부패방지위원회 설치 : 부패척결을 위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 수립,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

- 부방위의 관할범위는 공직비리에 국한

 

(2) 내부고발자보호제도 도입 : 국민은 누구나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때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부방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부방위는 검찰이 이를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신고자는 신변보호 및 신분보장은 물론 보상 및 책임()의 감면이 이루어짐

(3) 국민감사청구제도 도입 :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이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판단할 경우 연대서명으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 가능

 

(4) 비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5) 도입

(5) 평가(미흡한 측면)

특별검사제는 도입하지 못하였고 그 보완책으로 재정신청제도가 도입되긴하였지만 재정신청범위가 고위공직자에게만 국한되고 있 어 협소하다

신고자의 신변 또는 신변호가 미흡

독립성이 미흡하다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무엇에나 순서가 있으니 그 순서를 따라 해야 한다는 말


찬밥 두고 잠 아니 온다

대수롭지 않은 것에 마음이 끌려 단념하지 못함을 이르는 말


철나자 망령 난다

인생은 짧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힘쓰라는 말


청산유수(靑山流水)같다

말이 거침없이 유창하게 나옴을 이르는 말


초사흘 달은 잰 며느리가 본다

슬기롭고 민첩한 사람이라야 미세한 것을 능히 살필 수 있다는 말


촉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제 힘에 겨운 일을 억지로 해나가려 하다가는 큰 화를 당하게 된다는 말


촌닭이 관청 닭 눈 빼먹는다

겉보기에 어수룩한 사람이 약삭빠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치도(治道)하여 놓으니가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애써 해 놓은 것을 당치도 않은 사람이 먼저 이용함.


치마가 열두 폭인가

남의 일에 공연히 간섭하고 수다를 떠는 사람을 욕하는 말

오지랍이 넓다.


치마 밑에 키운 자식

과부의 자식을 가리키는 말


칠 년 대한(大旱) 단비 온다

오랫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것이 이루어질 때 하는 말


칠팔월 수숫잎

성질이 약하여 번복을 잘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


칼날 위에 섰다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였다는 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 결과가 생긴다는 말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곧이 안 듣는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의 말은 다 거짓말같이 들린다는 말


큰 방죽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작은 결함이라도 미리 손을 쓰지 않으면 일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말

 

큰일이면 작은 일로 두 번 치러라

무슨 일이든 한 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하는 것이 낫다는 말


큰 집이 기울어져도 삼 년 간다

부잣집이 망해도 얼마간 살수 있는 재산은 남아 있다는 말


타는 불에 부채질한다

재난을 당한 자의 일을 더욱 방해함.


태산을 넘어서면 평지를 본다

고생을 이겨내면 즐거운 일이 생긴다는 말


태산이 평지 된다

인간 세상의 변천이 덧없이 심함을 이르는 말


터주에 놀고 조왕에 놓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많지 않은 재물을 이것저것 다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것


터진 꽈리 보듯 한다

사람을 상대도 하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김.


턱 떨어진 광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옴짝달싹 못 함.


털도 아니 난 것이 날기부터 하려 한다

어리석은 사람이 제 분수에 맞지 않는 짓을 하려 함

절름발이 원행(遠行)


털도 없이 부얼부얼한 체한다

귀여운 데도 없으면서 아양부리는 꼴을 이르는 말


털 뜯은 꿩

꼭 있어야 될 것을 빼앗기고 그 모양이 초라하게 된 것을 이르는 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조금도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


토끼 둘을 잡으려다 하나도 못 잡는다

욕심을 부려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면 하나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


토막나무 끈 자국과 같다

좋지 않은 짓을 하고 도망간 자취를 숨길 수 없다는 말


판에 박은 것 같다

여럿이 신통스럽게도 꼭 같을 때 쓰는 말


팔이 안으로 굽는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는 말


팥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 듣는다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믿는다는 말


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

아무리 좋은 일도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말


포도청의 문고리도 빼겠다

도무지 겁이 없고 담이 큰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포수집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듯

큰 세력을 믿고 주제넘게 행동하는 모양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포수집 개는 호랑이가 물어 가야 말이 없다

자신이 저지른 일로 재앙을 당해야 남에게 트집을 잡지 못한다는 말


푸성귀는 떡잎부터 알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안다

크게 될 사람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어 알아 볼 수 있다는 말


풍년 거지의 팔자라

남들은 넉넉하게 지내는데 자기는 한층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섧다 하여 이르는 말


핑계가 좋아서 사돈네 집에 간다

핑계가 좋다는 말


하늘로 호랑이 잡기

권력이 많으니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다 얻을 수 있다는 말


하늘 보고 주먹질한다

겨루어 볼 나위도 없는 사람이 감히 높은 사람에게 턱에 닫지도 않는 수작을 함을 이르는 말


하던 지랄도 멍석 펴놓으면 안 한다

보통 때는 잘 하던 일을 권하면 안 한다는 말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덧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은 오래 살 것처럼 남에게 인색하고 혹독하게 구는 사람을 비꼬는 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

잠시 동안에 정을 깊게 맺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도 못할 놈이 잠방이 벗는다

어떤 일을 할 실력도 자신도 없는 사람이 하려고 덤빔.


한솥밥 먹고 송사(訟事)한다

아주 가까운 사이의 다툼을 이르는 말


한 치 건너 두 치

촌수는 멀수록 벌어져 틈이 생긴다는 말


햇비둘기 재 넘을까

연천(年淺)한 자는 능히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말


헛물만 켠다

아무 보람없이 헛수고만 한다는 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원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을 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


호랑이에게 고기 달란다

욕심 많고 인색한 사람에게 무엇을 달래야 소용없다는 말


호박씨 까서 한 입에 털어 넣는다

조금씩 모았다 한꺼번에 없앰.


호박이 넝쿨째로 굴러 떨어졌다

뜻밖에 크게 좋은 수가 생긴다는 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일부를 보면 전체를 알 수 있다는 말


홀아비는 이가 서말

홀아비로 지내는 사람은 돌봐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살림이 너절해진라는 말


홍두깨에 꽃이 핀다

가난하고 궁하던 사람이 운이 갑자기 트임.


화약을 지고 불로 들어간다

자기가 스스로 위험한 일을 하여 재앙에 처한다는 말

 

한량이 죽어도 기생집 울타리 밑에서 죽는다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숨길 수 없으며 죽을 때도 그것을 나타내게 된다는 말


황소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행동을 하다가 뜻밖에 좋은 성과를 얻었을 때 하는 말


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단다

트집을 잡아 남을 흉봄.


흙내가 고소하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라

무식하여 글을 알아볼 수 없음.


횐 죽에 코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구별할 수 없게 되었음.

3절 공무원의 사기관리

01.사기

의의

1.사기의 개념: 근무의욕 또는 집단의 단결력(응집성)을 의미

3.사기의 성격

(1)자발적, 지속적 근무의욕으로 사회성과 협력성을 지님

(2)민주적 사기라야 바람직한 사기이며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사기는 사기 아님

(3)집단측면의 사기는 단순히 개인의 만족감의 총합이 아니며 그 이상의 것(응집성이나 협동성)

(4)사기는 주관적. 상대적인 것이며, 인간의 욕구이론이 그 바탕이 된다

사기의 중요성

2. 사기와 생산성의 관계

(1)사기와 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사기 실재론, 동기부여의 욕구이론)

초기의 사기이론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허츠버그이론 등 욕구이론을 중심으로 재직자의 심리적 만족감. 근로의욕은 만족.. 동기 요인의 충족을 도모하고 이는 생산성 향상을 야기시킨다는 주장

(2)사기와 생산성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사기 명목론, 동기부여의 기대이론)

브롬의 기대이론에 의하면 생산성(P) = 사기(M) × 능력이나 경험(A)

(3)소결: 사기는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나 사시와 생산성간에 직접적이거나 정비례적인 계는 없다고 보아야 할것 - 사기명목론이 오늘날 일반적임

사기측정방법

(1)태도와 의견조사: 정부의 관리방향, 상사의 감독방법, 동료관계와 급여, 후생복지, 작업환경 등에 대한 직원의 의견과 태도를 조사

(2)사회측정법(Sociometry): Moreno가 창안한 것으로 구성원간 심리적. . 오의 관계를 파악하여 집단구성원간의 견인관계의 도가 높을때는 그 집단의 사기는 높고, 구성원간 심리적 견인관계가 낮을때는 사기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

(3)투사법: 구성원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자극(잉크자국)에 대한 반응상태를 관찰하거나 파악하는 투영법

(4)사례나 근무관계의 통계기록에 의한 방법

생산성 또는 작업능률에 대한 기록: )시간당 생산량 )표준시간에 대한 실제 작업량· )인건비나 생산물의 품질조사

이직률 조사:행정기관의 경우 대체로 연 10~12%의 비율이 적절

출퇴근 상황 또는 안전 사고율 등

사기앙양방안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민주적인 공직관의 확립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신분보장 연금제도 인간관리의 민주화

고충처리. 상담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인간관계의 개선 제안제도

포상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직무확충

 

02신분보장

의의

(1)개념: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 한 그의 의사에 반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당하지 않는 것

(2)신분보장의 필요성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을 확보하고 능률성. 전문성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직공제의 필수요소

인사권자의 자의성을 방지하고 심리적 안정감과 사기증진에 기여

자율적, 창의적 직무수행을 가능케 함

그러나 신분보장이 지나치면 관료에 대한 민주통제가 안되고 복지부동등의 폐단 초래 적정한 신분보장 필요

신분보장의 장단점

장점

단점

공무원의 사기앙양 공직의 안정성 확립에 기여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행정의 자율성, 독립성 확립

공직의 침체화 또는 특권집단화

공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곤란

무상안일 초래

쟁점 임용결격사유 :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임용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강제퇴직 제도

직권면직: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그의 신분권을 박탈하는 제도

직계. 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정원초과상태)이 되었을 때이다. 흔히 구조조정에 의한 감원이라는 것 도 정부조직의 개편이나 기능소멸, 기구폐지, 예산감축 v등으로 일부 공무원이 필요없게 되어 퇴직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감원은 공무 원의 자발적 퇴직이나 비위에 의한 면직과는 구별되며 전적으로 행정능률 제고라는 정부의 사정에 의한 일방적. 강제적 퇴직이다. 러나 법적으로는 직권면직조치에 의하여 감원되며, 이 경우 우선 복직제도가 인정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때

징병검사. 입영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해당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2.임의퇴직 자발적

(1)의원면직: 공무원 스스로의 희망에 의하여 면직하는 경우

(2)명예퇴직

정년제도

3.정년의 종류

(1)연령정년제: 가장 널리 채택되고 있는 제도로서 법정연령에 달하면 자동퇴직하는 것

장점: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법정연령에 따라 자동퇴직하는 시스템이어서 시행하기가 용이 )고령자가 퇴직하게 되어 생 산성이 증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예측가능성이 높아 인력계획의 수립. 운영이 용이 )스스로 육체적 능력이 저하된 대상자들 로부터 자항을 줄일 수 있다.

단점: )성과나 업적에 따른 퇴출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획일적 퇴출이라는 점에서 무사안일자나 복지부동자를 적극 퇴출시킬 수 없다는 단점 )정년연령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직종별. 계급별로 세분류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사정에 따라 정년을 개별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신축성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2)근속정년제: 일정한 법정근속년한에 달하면 자동퇴직

(3)계급정년제: 특정계급에서 일정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자동퇴직하는 제도로 폐쇄형 인사제도하에서 필수(특정직 상위직에 적용)

장 점

단 점

- 퇴직률제고로 공직참여기회 확대 : 관료제의 민주화

- 유동률 적정화로 신진대사 촉진

- 공직의 유동율 제고로 전통적 관료문화 타파

- 무능력자의 도태

- 공무원 능력발전 유도

- 정실개입 방지 : 직권면직보다 객관적인 추출

- 이직율 조절 곤란 : 기계적 적용시

- 숙련공무원의 인위적 배제로 인한 공직 손실

- 해당공무원의 신분불안으로 사기 저하

- 직업공무원 및 실적주의 저해

-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저해

 

<계급정년제도의 장단점>

 

공무원의 징계

(2)종류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는 것

감봉: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을 감하는 처분

정직: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수행이 정지되고 보수의 을 지급받음

해임: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퇴직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파면: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 되고 퇴직급여는 ½ 지급

* 견책/. 감봉은 경()징계, 정직. 해임. 파면은 중()징계에 해당

(4)소청심사

소청: 징계에 다한 불복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제기 가능, 신분상의 모든 불이익 처분에나 부작위가 소청심사 대상이며, 승진 탈락 및 근평결과대상은 아님

중앙인위 소속 소청심사위는 공무원의 소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5~7인의 상임위(1급 상당)으로 구성된 준사법적 의결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의 행위를 지속하며, 소청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 제기 불가(의무적 전심절차)

 

쟁점 소청대상

(1) 국가공무원법 제9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 소청절차규정 제2(소청심사청구) 공무원이 징계처분강임휴직면직처분 그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중략).........

* 위에서 '불리한 처분'이란 의원면직, 당연퇴직, 전보, 경력평정 등을 말하고 '부작위'란 복직청구, 봉급청구 등을 말한다(김중양 ; 2000). , 근무성적평정결과는 소청대상이 아님

구분

직 위 해 제

직 권 면 직

개념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3)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 직위해제기간 중에 직위를 부여하거나 능력 및

성적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는 관할징계위

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권면직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 (신분 박탈)하는 인사처분

 

 

 

사유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자

- 징계(중징계)의결중인 자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 직무능력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 전직시험에서 3회이상 불합격 한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

-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이 경우 우선복직 가능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 할 능력이 없는 자 등

-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 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03.보수

근로수행 - 직무급(미국)- 직무요소 - 함리, 공정, 적실

생계유지 - 생활급(영국) - 인적요소 - 기본급 + 성과(결과) - OECD

의의

1.개념

공무원의 보수는 공무원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근무와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직무급)인 동시에 생활보호적 급부(생활급)라는 양면적 성질 내포

공무원의 보수는 가장 근본적인 근무조건 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행정상 중요 요소

2.공무원보수의 특징

(1)보수의 경직성

법정화되어 있어 경직성을 띰

인건비 예산에 미리 반영되어야 함

중앙예산기관과의 협의, 당정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처야 함

(2)보수의 비시장성: 공무원의 근로대가나 경제적 가치는 정확히 화폐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는 비시장성을 띰

(3)사회적. 윤리적 성격

(4)단결권의 제약

(5)동일직무. 동일보수의 구현 곤란

(6)기타 특징

국고와 긴밀한 관련을 맺는 점: 인건비가 국가예산 중 큰 비중 차지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되는 점: 국민적 감시 및 민주통제 대상

예산절약을 원하는 시민의식

경제여건이 시간적. 지역적으로 불안한 점

공무원은 정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부양가족이 많아 평균생계비가 많이 소용되는 점

보수수준의 결정요인

1.공무원보수결정의 기본원칙

(1)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업의 보수와의 균형이 필요(공무원 보수 민간준거의 법칙) - 후상박

(2)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 일반적인 격차요인: 직무, 작업조건, 학력, 경력, 자격, 능력, 근속기간, 근무성적 기타(연령, 이직률. 부양가족 수, 집의 난이도)

(3)보수법정주의 원칙 (4)중복지급 금지의 원칙

(5)직무급의 원칙 (6)보수조정주의

2. 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요인

(1)경제적 요인: 정부에서 보수수준의 상한성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인

민간기업의 임금수준 국민의 담세능력

소득수준에 의하여 제약되는 정부의 지불능력(경제력)

물가수준의 고려가 필요 자원배분정책. 경기변동정책으로서의 경제정책

(2)사회윤리적 요인

공무원의 최저보수수준의 결정요인으로서의 공공복지를 추구하는 정부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정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무원에게 생계비. 생활급을 지급해야 할 사회적. 윤리적 의무를 지님

(3)부가적 요인

(4)정책적 요인

성과급 등 보수를 근무의욕 및 행정능률과 성과를 제고시킬수 있도록 하는 인사정책적 수단으로 활용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상의 보수결정요인

(1)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성의 정도에 적응하도 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2)우리의 경우 기본급의 직급과 근무연한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직무급. 연공급중심이면서 최근 실적급제(성과급)가 가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제도의 종류

1. 생활급. 근속급, 직무급,. 성과급

(1)생활급(연령급)

계급제하에서 중시되며 보수수준을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계비에 역점을 두는 제도

객관적인 직무보다는 개개인의 연력과 가족상황 등이 고려

(2)근속급(연공급)

인적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일종의 속인급으로서 개인의 근속연한 등을 중시하는 임금체제

폐쇄적인 노동시장이나 계급제하에서 강조되며 동양적인 정서에 적합

(3)직무급

①「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의 상대적인 곤란도나 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를 결정하는 방식

사람보다는 일만을 고려하는 직급 또는 직무중심의 보수로서 인사관리의 융통성이 없고 절차가 복잡하며 개인별 인센티브가 결

실현된 일의 결과(성과)보다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 사전에 분류된 직급. 등급에 따라 보수 지급 투입중심의 보수

(4)성과급

1)의의

연공급이나 생활급이 인적요소만을 고려한 보수제도이고 직무급이 직무요소만을 고려한 보수제도라면 성과급은 일을 전제로 한 사람에 대한 보수제도로서 직무요소와 인적요소를 결부시키는 오늘날 가장 종합적이고 적실성 있는 보수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2)효용

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영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인센티브의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3)단점

정부업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러서 조작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기준 결여

눈앞의 연봉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능력발전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업적이나 하위목표에만 집착하여 이 기적 행위가 만연되거나 목표의 전환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

개인별임금체계로 인한 팀웍이나 부문간 . 개인간 연대감 저해

4)우리나라의 성과급(연봉제): 1998. 12.3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3급이상 상위직에 도입하였으며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 적 연봉제가 있음

보수표의 작성

1.등급의 수

계급제 보다 직위제가 직무급 확립을 위해 등급이 세분화되어 있음. 우리의 경우 계급제적 성격이 강하여 9등급, 미국은 18등급

직위제는 보수 등급의 수가 많고 기본급 중심이며 계급제는 등급의 수가 적고 폭은 넓으며 수당중심

4.보수곡선

고위등급에 갈수록 급격히 보수의 증가를 이루고 하위등급제에 갈수록 완만해지는 J 모양을 이루는데 그 이유는 고위직일수록 조직에의 기여도나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가 높으므로 이를 보수에 반영하기 위함이고 직공제 취지상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기업이나 외국에 비해 공무원 보수가 상대적으로 하후상박인 편임

 

우리나라의 성과인센티브제도

1. 성과급(연봉제)

(1) 의의

가장 일반적인 성과급보수제도로서 개인별 연간업적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연봉제가 대표적이며 지급은 월액으로 지급한다. 주로 상위직에 적용

실적성과능률중심의 보수로서 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가장 유용하나 종전에는 공무원의 근로의 성과는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거나 계량화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때문에 공무원의 보수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여겨져 왔으나 최근 성과중심의 인사행정체계 구축을 위하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과급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성과급(연봉제)

도입 : 1998.12.31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3급이상 상위직에 도입하였으며, Base-up 인정, 고정급적 연봉제와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음

* Base-up :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의 보수조정율에 따라 연봉도 동일하게 조정해주는 제도

연봉의 의미 : 연봉이라 함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 기본연봉 : 해당 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

- 성과연봉 : 전연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

연봉제의 종류

-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 성과급적 연봉제(실적에 따라 고정연봉의 10% 추가지급) : 1급 내지 3(상당포함) 공무원

(3) 효용

연공서열에 의한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을 극복하고

대표적인 경직성경비로 알려져 온 인건비를 변동비화하며

구성원으로 하여금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에서 벗어나 경영자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고

인센티브의 부여로 경쟁을 유발시켜 능력발전과 성과중심의 실적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능력중심 연봉에 대한 매력으로 외부의 우수인재 영입을 용이하게 하고

임금체계를 간소화시켜 임금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4) 단점

정부업무가 추상적이고 무형적이어서 조작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기준 결여

눈앞의 연봉에만 집착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이나 능력발전보다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업적이나 하위목표에만 집착하여 이기적 행위가 만연되거나 목표의 전환을 가져올 소지도 있다.

연봉삭감에 대한 불안감

퇴직금산정의 어려움과 사회보험료 인상

개인별 임금체계으로 인한 팀웍이나 부문간개인간 연대감 저해 등

2. 성과상여금

(1) 의의 : 전연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연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일종(공무원보수규정제39)

(2) 적용대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상여금은 전연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연봉으로 갈음한다.

* 성과연봉은 "직급별 대상인원의 9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기준액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차등지급하고 근무성적이 부진한 기타 인원(10%)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대상인원의 1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 대상인원의 3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 대상인원의 50퍼센트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4급이하는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지급

- 4급은 MBO 방식에 의하여 목표달성도에 따라, 5급이하는 근평결과에 따라 위 3급이상과 같은 기준 지급

3. 예산성과금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예산회계법 제36조의2). 

2절 공무원의 모집과 능력발전


01.인력계획


의의: 인력수요를 예측하여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그 활용.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의미


인력계획 과정

Klingner의 인력계획 절차

조직목표 설정, 인력의 총수요 예측, 인력의 총공급 예측 총수요와 총공급을 대비시켜 실제 인력수요의 결정, 실제 인력수요를 기초로 한 인력확보방안의 결정 인력확보방안의 시행 통계자료의 준비 통계자료에 기초한 인력관리의 정확성과 효과성 평가 및 환류 등 8단계

공무원노동시장

외부노동시장: 신규임용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내부노동시장: 공직내부에서 전직, 전보, 파견, 동태적조직 등을 활용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

* 최근 신공공관리론에서 노동시장의 유연화(임시고용)를 중시+

 



02임용


의의

공무원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인사행위

공무원관계를 발생시키는 신규채용, 공무원관계를 변경시키는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겸임. 파견 그리고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면직. 해임. 파견의 총칭


임용의 주요절차

1.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 : 채용후보자명부의 유요기간은 6급이하의 경우 25급의 경우 5

2.시보임용

(1)의의: 임용후보자에게 임용예정직의 업무를 상당한 기간 실제로 수행할 기회를 주어 이를 관찰함으로써 그적격성을 판단, 부적격자를 사후에나마 배제하려는 시험의 연장제도로서 실적주의의 보완책

(3)기간 및 특징: 5급은 1, 6급이하는 6개월이다

시보기간동안에는 신분보장이 제한적


임용의 종류

1.외부임용(신규임용)

(2)특별채용

2)특별채용의 종류 :퇴직자의 재임용 자격소지자의 특별채용 연구, 근무경력자의 특별채용 특수학교졸업자의 특별채용

1급공무원의 특별채용 특수지 근무자의 특별채용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특별채용(4급이하) 지방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외국어능통자의 특별채용(4급이하) 실업계학교 졸업자의 특별채용 과학기술분야 학위소지자 특별채용 국비장학생의 특별채용 한지근무자의 특별채용

 




03모집 


의의


적극적 모집의 필요성

사회가치의 분화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저하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기업의 그것보다 낮음

승진의 기회가 적음: 공직에 대한 매력감소 인력공급에 비해 인력수요가 더 많음

공무원의 이직율이 높기 때문

* 선진국 등에서의 일반적 요인이고 개도국은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아직 높은 편이고 사회가치가 더 분화된 관계로 적극적 모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적극적 모집방법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 제고: 젊고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공직설명회 등 홍보활동 강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 정기적 모집

수험절차의 간소화: 수시접수제도, 제출서류의 간소화, 신속한 임용

탄력적 모집: 특별채용, 임시고용, 수습 및 위탁(교육)제도의 활성화, 대표관료제(임용할당제), 필요시 정치적 임명 허용 등 다양한 임용장치 마련

모집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환류의 강화.




04 시험 


시험의 효용도


(1) 기준타당도(criterion validity) : 가장 먼저 개발되고 가장 일반화된 타당도의 개념으로 측정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달성과 관련되며 이는 시험이 직무수행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의 정도를 말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기준타당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준타당도는 시험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 다른 실적기준들과 비교하여 판단되는 경험적 차원의 타당성을 의미하며 기준타당성을 분석할 때 기본적인 것은 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이라는 기준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계수를 확인하는 것인데 흔히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비교하여 측정한다. 그리고 기준타당도를 검증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예측적 타당성 검증(predictive model) :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직장생활을 한 다음 그의 채용시험성적과 업무실적을 비교하여 양자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래의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은 높으나 비용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이 동시에 측정되지 않고 시차가 존재하므로 추종법(follow-up model)’이라고도 한다.

현재적 타당성 검증(concurrent model) : 앞으로 사용하려고 입안한 시험을 재직중에 있는 현 종업원(점직자)들에게 실시한 다음 그들의 업무실적과 시험성적을 비교하여 그 상관관계를 보는 방법이다. 이는 측정의 비용시간노력이 절감되고 시험성적과 근무성적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동시적 타당도 또는 동시적 연구라고도 한다.

 

(2)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 시험이 직위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능력요소들, 즉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정보검색사 자격시험에서 특정정보를 얼마나 빨리 검색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거나 기자선발시험에서 구체적인 기사작성을 시험문제로 출제할 경우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에서 실제 도로주행테스트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내용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된다.

 

(3)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 : 시험에 의하여 구성된 능력요소들은 흔히 경험적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능력들을 심리학이론에 입각하여 가정한 것이다. ‘해석적 타당성이라고도 불리우는 이 구성적 타당도란 시험의 측정항목이 직무수행의 성공에 관련되어 있다고 이론적(추상적)으로 구성(추정)된 요소(traits)나 가설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한다. 예컨대 창의력을 측정하고자 추상적으로 구성된 민감성, 이해성, 도전성등을 제대로 측정해 주었는지, 그리고 기능공선발시험에서 공구다루는 방법이나 원리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였다면 구성적 타당도가 높아지게 된다.



2.신뢰도: 일관성. 일치성 시험시기나 도구, 장소, 기타여건에 따라 점수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경우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

(1)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도 낮다 신뢰도가 높지 않고서는 타당도가 높아질 수 업기 때문

(2)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가 높다 신뢰도는 타당도의 필요조건이므로 신뢰도가 높지 않고서는 타당도가 높아질수 없기 때문

(3)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타당도가 낮아질수 있기 때문

(4)타당도가 낮은 경우에도 신뢰도는 높아질수 있기 때문


3.객관도 - 채점의 공정성


4.난이도 - 쉬운문제와 어려운 문제의 혼합비율의 적정도를 의미


5,실용도

 

 



 

05. 근무성적평정


의의

1.근평의 개념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제에 있엇서의 )근무실적 )근무수행태도 )근무수행 능력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 도목정사, 갑오개혁 이후의 고과제가 그 기원

근평과 직무평가의 차이

(1)근평은 직무자체를 평가하여 보수표 작성에 이용하는 직위분류제의 직무평가와는 다름

* 근평은 보수표작성에 이용할 수 없음

(2)직무평가는 직무자체를 평가하는 것이지만 근평은 사람을 기준으로 실현된 직무의 성과를 평정하는 것임

* 근평은 직무와 공무원의 관계를 평가하는 것임



근평의 용도

(1)상벌의 목적으로의 이용

(2)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3)교육훈련수요의 파악: 직책이 요구하는 능력은 직위분류제의 직급명세서에 의하고, 공무원의 현재능력은 근평에 의 하여 측정된다

(4)근무수행능력 발전과 근무능률 향상 (5)적재적소의 인사배치

(6)감독자와 부하간의 협조 (7)각종 인사행정의 기준



평정M(평정방법)


1.평정기법별 분류


(1)도표식평정척도법

1)개념: 공무원의 근평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

2)장단점

평정서의 작성이 간단하고 평정이 용이

평정요소의 합리적 선정이 곤란하고 등급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평정이 임의적이고 연쇄적 효과(halo effect), 집중화, 관대화의 오차 발생이 단점


(2)강제배분법

집중화 경향이나 관대홮경향을 막기 위하여 성적분포비율에 따라 강제로 등급을 배분하는 것


(3)사실기록법 : 객관적인 기록이나 사실에 의한 평정으로 위 도표식평정방법의 임의성과 자의성을 보완

산출기록법

주기검사법

근무태만기록법

중요사건기록법:피평정자의 근무실적에 큰 영향을 주는 주요사건을 평정자로 하여금 기록표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한 평정이 가능하다


(4)행태기준척도법(도표식 + 중요사건기록법):이 방법은 평정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의 도표식척도법에다 중요사 건기록법을 가미한 방식으로 직무분석에 기초하여 주요과업분야를 선정하고 이 과업분야별로 바람직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제시한 뒤 각 등급마다 중요행태를 명확하게 기술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5)인물비교법(사열법)

(6)프로브스트식 평정법(체크리스트)

(7)강제선택법

(8)업무보고법

(9)목표관리법: 조직단위 내지 조직구성원이 참여과정을 통하여 업무수행목표를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 환류시키는 목표관리방식을 근평에 활용할 수 있다.

 

 

 

2. 평정주체별 분류


다면평정

(1) 개념 : 다면평가제는 피평정자 본인, 상관, 부하, 동료, 프로젝트 팀 구성원, 고객, 재화용역의 공급자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집단평정방법으로 피평정자의 능력과 직무수행을 관찰할 기회가 있는 여러분야의 관련자가 평정에 가담한다는 뜻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평가참여자의 범위를 피평정자의 동료, 하급자, 민원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효용

1)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무원의 능력과 행정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대한 피평정자들의 승복을 받아내기가 쉽다.

3) 특정상관에 대한 책임과 맹종으로 부터 빚어지는 권위적관료적 행태의 병폐를 시정하고 충성심의 방향을 다원화하고 국민중심적고객중심적인 것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4) 행정분권화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

5) 관리자가 부하의 의견을 토대로 잘못된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인 리더십 향상에 기여한다.

6) 공정한 평가 및 환류는 구성원에게도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3) 단점

1) 통제망의 확대로 평정상의 불쾌감이나 스트레스가 커질 수가 있고, 아랫사람에 의한 평가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하향식 행정문화와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2) 평정단 선정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구성원의 유동성이 심한 경우 평정의 신뢰성이 떨어지며, 절차가 복잡하다.

3) 목표의 성취보다는 원만한 대인관계의 유지에만 급급할 수 있다.




근평의 한계


1.문제점

(1)효용도의 저하: 근평은 원래 주관적 평정방법이므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저급

(2)공정한 평정자 확보의 어려움: 펑정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는 평정방법이 드묾

(3)역산제의 모순

(4)장래예측의 곤란과 표준화의 어려움


2.평정오차

(1)연쇄효과: 특정평정요소의 평정결과가 다른 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에도 피평정자의 전반적인 인상으로 작용하여 영향 을 미치는 후광효과

(2)집중화(중심화)의 오차

(3)관대화 도는 엄격화의 오차

(4)논리적 어차

EX>기억력이 높으면 지식이 높다든가, 작업량이 많으면 숙련도가 높다든가, 근면성이 높으면 작업량이 높다고 평정하 는 경향

(5)상동적 오차: 유형화(정형화., 집단화)의 착오에 해당하는것

사람에 대한 경직된 편견이나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차를 뜻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평가가 그가 속한 사회적집단의 유형에 대한 지각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EX)안경 쓴 사람은 지적수준이 높을것이라고 평정하거나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높을것이라 고 평정하거나 특정지역이나 특정학교출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떨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 등이다 이를 막으려면 개인 의 신상정보를 밝히지 말아야 한다.

(6)규칙적 오차와 총계적 오차

(7)대비오차

(8)시간적 오차: 근접오류라고도 하며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평정하는 데에서 생기는 오차를 말한다 즉 오래된 실적보다는 최근의 실 적이나 능력(평정직전의 실적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평가하려는 데서 생기는 오차

이를 막으려면 독립된 평가센터를 설치. 운영하거나 MBO 평정 또는 중요사건기록법이 효과적이다

(9)유사오차

 

 


 

지각과정에서의 착오의 유형 - 근평오차 -

 

(1) 유형화의 착오란 고정관념에 의한 착오를 말한다.

(2) 연쇄화의 착오란 사물의 한 가지 특성이 다른 특성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다.

(3) 투사란 자신의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것이다.

(4) 선택적 지각의 착오란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5) 기대성 착오란 사전에 가지고 있는 기대에 따라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다.

(6) 방어적지각의 착오란 자신의 습성이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정보를 회피하거나 왜곡시키는 것을 말한다.

(7) 최초효과란 첫인상을 너무 중시하는 오차이다.

(8) 근접효과란 가장 최근의 정보를 너무 중시하려는 것이다.

(9) 이기적 착오란 자신의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성공에 대한 개인적 공로는 강조하려는 것이다.

 




근평의 운영


1.근평의 계획

(1)평정요소의 선택

(2)평정요소의 수: 5급 이하는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의 3가지, 4급이상은 목표달성도MBO

(3)평정요소의 가중치: 하위직의 경우 직무수행실적60%, 태도10%, 능력30%로 하며 여기에 5점 범위내 실적가점 가산 가능, 태도는 만점에서 감점 가능

(4)등급의 수: 평정요소별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의 5등급이지만(근평에 의한 절대평가), 개인별 최종등급은 , , , 가의 4등급임(근평에 의한 상대평가)

(5)피평정자의 범위: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경력직공무원에 한정되며 정무직은 제외, 상위직에 대한 연봉제의 도입으로 1999년 전직급으로 확대


2.근평의 실시

(1)평정회수: 정기평정은 연 1~2, 4급이상은 1, 5급이하는 연2회 실시

(2)평정의 수: 복수평정

(3)평정결과 공개: 우리나라는 비공개

(4)이의신청: 근평결과가 소청심사 대상 X

 




07 승진 


승진의 의의

2.승진의 중요성

(1)사기의 앙양 (2)공무원의능력발전

(3)직공제의 필수요건 (4)내부노동시장의 요소



승진의 일반적 기준(경력과 실적)


1.경력: 근무년한, 학력, 경험

(1)경력기준의 장단점

장점: 고도의 객관성이 있고, 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승진제도운영의 정실을 방지

단점: 유능한 인재의 등용이 곤란하고, 행정의 침체화, 관료주의화하기 쉬우며 행정의 질이 저하되고 기관장의 재량권 축 소로 부하통솔이 곤란

(2)경력평정의 원칙

근시성의 원칙: 최근의 경력우대

습숙성의 원칙: 상위직 경력 우대

친근성의 원칙: 유사한 경력 우대(, , , )

발전성의 원칙: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력 우대


2.실적

(1)객관적 실적(필기시험)

장점: 정실개입 차단 공정성 확보 평가의 타당성 제고 지적수준 제고

딘점: 시험준비에만 주력 수험생의 정신적부담 초래 장기근속자의 사기저하

승진기준별 장단점

구분

경력(연공서열)

실적(시험의 경우)

장점

- 객관성 확보

- 행정의 안정성 및 직공제의 확보

- 정실에 의한 승진 방지

- 승진의 공정성 확보, 정실 배제

- 평가의 타당성 제고

- 지적수준이 높은 사람의 승진임용 가능

담점

- 유능인재 발탁. 등용곤란

- 기관장의 부하통솔 곤란

- 공직사회의 침체 및 관료주의화

- 선임순위만의 중시로 행정의 비능률 초래

- 장기근속자의 불리로 행정의 안정성 저해

- 수험에 대한 부담

 

 

 




08 배치전환(전직. 전보. 파견


의의

(1)전직: 직급수준은 동일하나 직렬을 달리하는 직위로 수평적 이동을 하는것으로서의 직렬이 달라지므로 전직시험을 거침

(2)전보: 동일한 직급. 직종. 직렬내에서 직위나 소속부서 또는 부처만 변동되는 보직변경(전입. 전출)을 의미하며 시험을 거칠 필요 가 없으나 전보제한이 있음

(3)파견: 국가적사업을 지원하거나 개인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소속을 바꾸지 않고 타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



2.장단점


(1)장점: 공무원의 안목확대와 종합적인 능력발전 부처간 조정과 협조증진에 기여(할거주의 방지) 비공식집단의 폐해차단

정재적소 인사배치 업무량과 기술 및 조직변동에의 유연한 적응 권태감의 방지 및 조직활력 증진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예산의 절감 새로운 아이디어 주입 및 갈등의 적절한 조성


(2)단점: 행정의 전문화 저해 특혜인사(부정부패)등 악용의 소지 인사질서 교란 및 공직안정감 및 일관성 저해

파견의 경우 별도정원으로 인정되므로 정원의 증원방안으로 악용

공무원의 능력발전방안

교육훈련

직무수행능력과 바람직한 공직관 함양

근평

직무수행능력. 성적. 태도 등을 평정하여 인사자료로 활용, 근평결과의 공개가 중요

승진

상위직급으로서의 수직적. 상향적 인사인동, 능력중심의 승진

배치전환

전직(다른 직렬로 이동), 전보(직렬내 이동), 파견

직무확충

직무확장(횡적 확대) 및 직무충실(종적 심화)

제안제도

예산절감, 행정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수집

기타

권한위임, 실적주의, 직공제도, 조직의 동태화, 통솔범위확대, 참여확대(MBO)




제안제도

1.의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의 향상을 가져올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제안하도록 하고 이것이 행정의 능률화와 합 리화에 공헌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정도에 따라 표창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고충처리 및 인사상담

1.의의

(1)개념: 공무원이 근무조건, 인사관리신상문제나 직장생활과 관련하여 표시하는 불만인 고충을 심사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

(2)목적: 공무원의 신분보장, 사기앙양, 하의상달의 촉진으로 적극적인 인사행정이나 직공제도의 발전 등에 기여




우리나라 인사행정 실무제도

1.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1) 대우공무원제 : 현재의 직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 제한사유가 없는 우수공무원을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2) 필수실무요원제 :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한 사람이 6급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면 필수실무요원으로 임용하는 제도

(3) 직급별 총(통합)정원제 : 7급에서 9급까지 공무원에 대한 총정원을 통합하여 인정해 주는 제도

(4) 정원동결제도(국가공무원총정원제) : 국가공무원의 총정원을 대통령령으로 묶어두는 제도

(5) 복수직급제 : 조직 계층상 동일수준의 직위, 즉 보직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한 제도(과장직위에 3급 또는 4급 임용가능)

2.정원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 정원동결제도(총정원제도)

 

07공직의 분류 


경력직

(1)개념: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2) 경력직 공무원의 범위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직업공무원의 주류를 형상하고 9~1급으로 구분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교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 특정직은 )별도의 인사법령체계 ) 계급정년제 적용 )별도의 계급체계 부여가 특징이며 특히 외무공무원은 최근에 직위분류제를 지 향하여 계급을 전면 폐지하고 직무등급 이용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타자. 방호, 사무보조. 협업관서 기능직들이 있으며 10개 계급으 로 분류



특수경력직


(1)개념: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직업공무원제)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급구분이 없고 정치적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는 자


(2)특수경력직의 범위


정무직공무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감사원장. 현재소장. 헌재재판관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한 공무원

국무총리. 국무위원(장관) (차관)


별정직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직무의 성질이 공정성. 기밀성이나 특별한 신임을 요하는 직위(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비서관)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공직자

(2)인사청문 대상 공직자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직위: 대법원장,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헙법재판관, 중앙선관위 위원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및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며 대정부 구속력 인정

개별법에 의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는 직위: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별법 개정

*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대정부 구속력 없음

우리나라 공직구성의 특성

(1)공무원의 1인당 국민 수: 스웨덴 6, 영국14, 미국15, 일본30, 대만43, 울나라53

(2)국가공무원 대 지방공무원: 국가직이 약 58.5만명으로 65%를 차지하고, 나머지 31.5만명(35%)이 지방공무원

(3)특정직의 비중: 국가공무원 중 교육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등 특정직 약 42만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

 





08 인사행정의 개방형과 폐쇄형 ---------------- A


의의

(1)폐쇄형: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하여 승진제도를 통하여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하는 체계

(2)개방형: 중상위직으로도 충원을 허용하여 전문관리자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체제



개방형과 폐쇄형의 비율 결정요인

(1)현직 공무원의 사기문제(폐쇄형: 사기를 높임)

(2)공무원의 질(개방형: 질 향상)

(3)신진대사(개방형: 신진대사 촉진)

(4)행정에 대한 민주통제(폐쇄형: 통제곤란)

(5)직공제의 발전정도(폐쇄형: 직공제의 확립 용이)

(6)행정의 안정성 등(폐쇄형: 안정성 높음)



개방형의 장단점

(1)장점

임용의 융통성으로 보다 우수한 인재등용 가능

문호개방으로 관료주의화와 공직의 침체화 방지: 공직유동성 촉진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가 용이

신진대사 촉진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이나 신기풍 주입 가능

좁은 승진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2)단점

재직자의 사기저하: 재직자의 승진기회 및 능력발전기회 제약

이직율의 증가로 직공제의 확립 저해

신분보장이 어렵고 행정의 안정성 저해: 장기근속 곤란

공직사회의 일체감 저해 및 불안정성

인사행정의 객관성 확보 곤란: 최근의 상위직의 개방형인사는 반드시 실적에 의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적주의와 동일하지는 않으며 정실 개입의 여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개방형 인사제도


1. 개방형 직위제도

(1)개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 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수 있는 직위 중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보할수 있는 직위는 이를 개방형직위로 본다

(2)채용범위

소속정관별로 1급 내지 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중앙행정기관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 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지정

소속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개방형직위 총수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개방형직위를 중앙행정기 관의 과장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3)임용방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계약직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개방형직위에 전보. 승진. 전직 또는 특별채용이 방법에 의하여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4)임용기간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소속장관이 정하되 최소한 2년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계약직공무원

(1)개념: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채용절차

소속장관이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채용기간: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5년의 범위안에서 당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민간취업휴직제도

민간취업휴직제도란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이내의 기간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대상기관은 영리법인과 주식회사이며 정부투자기관은 제외된다. 기간은 3년이내이며 휴직전 3, 복직후 2년간은 취업기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 불가



4.직위공모제도

부처내에서 폭넓은 경쟁과 공정한 심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 임용하는 제도

계약직과 개방형직위의 차이

 

계약직

개방형직위

채용사유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

 

채용가직급

모든계급(. 중앙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은 1~4급의 20% 이내로 한정)

각 부처 1~320% 이내에 한함(, 그중 50%는 과장급으로도 가능)

종류

일반, 전문, 시간제(외국인도 가능)

-

채용절차

행자부와 협의

인사위와 협의

선발시험

X

0

채용기간

5년이내

5년이내(최소 2년이상)

직종

전원 계약직

계약직 또는 경력직

 





09.직위분류제 


의의


1.직위분류제의 개념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이라는 점에서 특정 공무원의 능력, 자격. 신분.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인 계급제와 구별됨


2.직위분류제의 발전

농업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신분적인 계급제도의 전통없이 곧 바로 산업화가 실현된 미국 등지에서 발당

동일직무 동일보수원칙 구현이 직위분류제 도입의 주된 목적 1923년 직위분류법이 제정되어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에 활용



직위분류제의 구조(구성요소)


직위분류제 구성요소

1. "직위"라 함은 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렬"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3. "직군"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류"라 함은 동일한 직렬내에서의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6. "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상이하나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공무원임용령상 계급에 해당).

* "직무등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유사하여 해당 직무 담당자에게 비슷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위의 군을 말한다(계급이 폐지된 외무공무원의 보수지급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직위를 모두 14개 직무등급으로 구분하여 운용. 상위 직무등급으로의 이동을 승격이라 함).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성질. 종류

곤란도. 책임도

구성범위

비고

직위

-

-

1인의 업무량

 

직급

유사(동일)

유사

직위의 군

 

직렬

유사

상이

직급의 군

 

직군

유사

-

직렬의 군

 

직류

유사

상이

직무의 군

직렬을 세분한 것

등급

상이

유사

직위의 군

직군. 직렬을 초월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직무기술서의 작성(직무조사)

2.직무분석- 류 렬 군 - 수직적 분류

유사한 직위를 모아 직류를 만들고 직류를 모아 직렬을, 직렬을 모아 다시 직군을 만드는 수직적 분류구조

3.직무평가

수평적 분류

직무평가 방법

구분

특징

비계량적

(종합적 방법)

서열법

-직무를 구성요소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방법

-가장 간단하여 직무와 직무를 상호비교하여 상하서열을 결정

분류법

(등급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기준표(등급의 수와 등급별 정의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를 결정해 나가는 방법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안으로 정부기관에서 많이 사용

계량적

(분석적

방법)

점수법

-직위의 직무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직무평가기준표에 의하여 평가한 점수를 종합하는 방식

-평가기준표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평가요소(기술, 책임, 노력, 작업조건 등)에다가 비중점을 부여하여 작성

요소비교법

-가장 늦게 고안된 것으로 금액가중치방식이라고도 함, 직무를 평가요서별로 나누어 계략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직위(대표직위)를 선전하여 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액 산정

-평가할 직위에 공통되는 평가요소 산정 대표직위 또는 최고직위 설정 대표직위에 대한 평가요소의 서열화 대표직위의 보수액을 평가요소별로 계산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각 직위의 보수액 결정

- 분류법과 점수법은 등급표준표에 위한 절대평가, 서열법과 요소비교법은 등급기준표없이 직위와 직위를 상호비교하 는 상대평가 방법

- 정부기관은 분류법을, 외국기업체는 점수법을 주로 이용

- 비계량적인 방법은 간편하고 시간. 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분류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단점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1.장점

인사행정 및 보수관계의 합리화, 공정성, 객관성(직무급, 즉 동일직무 동일보수)확립

행정의 전문화. 분업화의 촉징: 전문행정가 양성

공직분류와 조직구조의 연계: 공직분류 결과가 조직의 파라미드 구조를 형성

종적, 횡적으로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분화된 산업사회의 인사행정에 개입

노동시장의 안정화


2.단점

협조, 조정의 곤란: 지나친 직무의 세분화로 인해 협조와 조정이 곤란

인사배치의 융통성 및 신축성 부족: 다른 직렬 등으로의 이동곤란

직공의 확립곤란

신분의 임의적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 저해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곤란: 전문가 양성에 치중




우리나라의 직위분류제


1.현황

우리나라는 사실상 계급제 위주에다가 직위분류제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된 절충형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실시한 용이한것부터 직위분류제의 단계적 도입을 원칙으로 천명해 놓고 있음



2. 우리나라 공직분류의 문제점

(1)폐쇄형의 계급제적 속성이 강하여 과학적 분류 및 전문가 영입이 곤란하다

(2)계약직, 정무직, 별정직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공직구분의 무원칙성과 운용의 정치성이 남아 있다

(3)등급을 계급으로 표현하는 등 계급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계급과 직위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등 비합리적인 계급 이 모든 인사운용을 지배하고 있다

(4)계급의 수가 적어 승진적체의 원인 및 업무의 곤란도나 책임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

(5)엄격하고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근간으로 한 분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감각적인 분류에 따랐다

(6)기술직이 취약하고 행정직위주로 분류되어 있고, 행정직렬도 충분히 세분화되지 못하고 있다.



3. 직무설계의 접근법


(1) 전통적 직무설계

1) 의의 : 직무설계의 전통적 접근방법은 능률개념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분업의 심화와 계서적 통제를 강조한다. 사람의 전문화가 아니라 일의 전문화를 추구하며 업무단순화와 표준화를 추구한다. 고급의 인간욕구와 조직구성원들의 자발적 동기유발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다.

2) 원리 : 전통적 접근방법의 직무설계원리는 다음과 같다.

직무담당자의 관심과 책임은 그가 맡는 개별적 직무에 국한되도록 한다. 개별직무의 범위는 고립적으로 협소하게 규정한다. 직무담당자 개개인에게 조직전체의 성공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는다. 그러한 책임은 관리층에서 진다.

직무전문화를 추구하고 직무를 잘게 분할한다. 인적 전문화 즉 직무담당자의 기술고도화는 억제한다.

직무정의는 고정화한다. 설계된 직무는 한정적고정적으로 규정하며 융통성은 배제한다.

직무수행에 대한 책임은 직무담당자 개개인에게 묻도록 직무를 설계한다. 즉 개별직무에 대한 개별책임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3) 장단점 : 전통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는 직무의 기술요건은 단순하고 업무의 완결도(직무의 온전성), 업무의 중요성, 자율성은 모두 낮다. 이런 직무설계는 비숙련 직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고 한다. 훈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다는 것, 직원의 교체가 용이하다는 것, 관리층에 의한 운영통제가 용이하다는 것, 정신적 작용에서 빚어지는 과오가 적다는 것 등도 전통적 직무설계의 이점으로 들어지고 있다. 직무수행에서 머리를 많이 써야 할 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정신적 작용에서 빚어지는 과오가 적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통적 직무설계에 의한 직무는 단조로우며 그로 인해 일하는 사람의 권태감이 커진다. 그리고 조직의 분립적 경향을 조장한다. 직무수행자들은 자기 직무와 조직 전체의 임무수행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생각을 갖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적 노력에 무능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전통적인 직무설계가 직무수행자들의 인간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적 전문화를 방해하며 직무수행을 통한 자기실현을 방해한다.


(2) 탈전통적 직무설계

1) 의의 : 직무설계의 탈전통적 접근방법은 전통적 접근방법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동기집약적 직무’(motivation intensive job)를 설계하려 한다. 직무서행자의 생산성제고와 직무만족을 동시에 추구하지만 직업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직무만족을 통한 동기유발을 전제적인 또는 일차적인 조건으로 삼는다. 탈전통적 접근방법은 일의 분할보다는 통합을 더 강조한다. 계서적 통제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몰입을 더 강조한다. 분업(일의 전문화)보다는 온전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다. 직무의 단순화와 표준화보다는 온전한(완결도가 높은) 직무를 설계하고 직무설계에 융통성을 부여하려 한다. 탈전통적 접근방법은 일을 통한 인간의 자기실현을 강조한다. 고급의 인간욕구와 조직구성원들의 내재적 동기유발에 대한 관심이 크다.

2) 원리

직무담당자의 관심과 책임이 그가 맡는 직무에 국한되지 않고 작업집단과 조직전체의 성공에까지 확대되도록 한다.

직무내용을 격상시킨다. 직무범위확대(broadbanding), 기술다원화(multiskilling), 분권화, 의사결정과 실천행동의 결합 등을 통해 직무완결도를 높인다.

직무정의를 융통성 있게 하여 변동대응성을 높인다.

직무에 대한 개별책임보다 집단책임을 강조한다.

3) 장단점 : 탈전통적 원리에 따라 설계되는 직무의 기술은 다원화되고 완결도, 중요성, 자율성은 모두 높다. 이런 직무설계는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직무수행자의 내재적 동기유발을 촉진하고 직무수행을 통한 발전을 돕는다. 내재적 동기유발자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직무수행에 대한 능동성을 높인다. 직무수행의 품질향상에 기여한다. 결근이나 이직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동기집약적 직무설계에는 비용이 따른다. 직무설계가 복잡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설계비용 자체가 많이 든다. 그리고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비용도 많이 든다. 동기집약적 직무설계의 이상을 현실적 조건이 뒷받침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고급욕구에 착안한 직무설계는 미성숙한 욕구체계를 지닌 직원들에게는 부적합하다. 직원들의 내재적 동기유발과 능동적 직무참여를 보장하려면 그에 적합한 직무설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연관적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4. 탈전통적 직무설계방법

탈전통적 직무설계에 쓰이는 기법들은 ) 탈전통적 직무설계원리를 수용하여 동기집약적 직무를 설계하는 방법(직무풍요화), ) 전통적 직무설계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동기집약적 직무설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방법(직무확장), 그리고 ) 직무 자체의 설계 또는 재설계 이외의 방법으로 전통적 직무설계의 폐단을 시정 또는 완화하려는 방법(순환보직자율복무제재택근무)으로 범주화해 볼 수 있다. 셋째 범주는 엄격한 의미의 직무설계 또는 직무재설계의 방법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직무재설계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설계기법의 범주로 분류한 것이다.


(1) 직무풍요화(직무충실) (직무재설계)

직무풍요화(직무충실)(job enrichment) 또는 직무충실은 직무의 완결도와 직무담당자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고 직무수행에 관한 환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직무를 개편하는 것이다. 개편대상인 직무는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다. 수직적으로 연관된 기능들이란 책임수준이 다른 기능들이 연관된 것을 의미한다. 직무풍요화에서는 책임수준이 낮은 기능에 책임수준이 높은 기능을 합쳐 심리적으로 보다 의미가 큰 직무를 만든다. 직무풍요화는 참여적인 방법을 쓴다. 즉 직무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직무를 개편한다. 직무풍요화는 일종의 직원중심적 직무재설계’(employee-centered job redesign)라고 할 수 있다.

직무풍요화는 사람들이 직무수행 그 자체로부터 만족을 얻고 직무에 관하여 내재적으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에 기초를 둔 것이다. 그러므로 직무풍요화에서는 직무에 심리적 영양소를 투입하여 직무를 보다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것으로 만들어 직무담당자의 자기실현과 성숙을 촉진하려 한다. 여기서 심리적 영양소란 책임성과 자율성, 직무성취의 기회, 성취에 대한 인정,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보다 복잡한 일을 맡을 수 있는 기회 등을 말한다.

직무풍요화가 기대효과를 거두려면 관리자들의 인간관과 관리방식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관리자는 직원들을 자기실현적 인간으로 보고 그러한 인간관에 입각한 관리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조직 내의 직무들은 유동적인 것으로 다루어야 한다. 직무변동에 연관된 과정들, 그리고 직무간의 관계는 융통성 있고 적시성 있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직무수행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점진적으로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직무풍요화를 위해 집단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 자율적 업무집단’ (autonomous work groups; self-managed work teams; self-directed or leaderless teams)을 발전시켜 직무풍요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것은 직원들을 팀으로 묶고 팀이 자율관리역량을 높여 자율적으로 직무풍요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자율적 업무집단발전의 초기 즉 집단구성초기에는 관리층에서 감독하고 후견하지만 집단의 자율성을 점차 높여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보다 많은 책임을 질 수 있게 한다.

업무집단들이 자율관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면 업무계획통제, 업무분배, 복수직무학습, 상호훈련, 상호평가에 대해 집단이 스스로 책임을 진다. 이런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복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다원화도 추진한다. 집단구성원들은 집단에 부여된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한다는 공동인식을 가지고 협력하게 한다. 집단적 과업에 공동기여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의 제고는 직무풍요화의 효과를 가져오는 요인이다.

 


(2) 직무확장

직무확장(job enlargement)은 기존의 직무에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직무요소 또는 기능들을 첨가하는 수평적 직무추가의 방법이다.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직무요소란 책임수준이 같은 직무요소를 지칭한다. 추가되는 직무요소들이 반드시 기존의 직무요소들과 동질적이어야 한다거나, 하나의 통합적 직무로 결합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연관성이 낮고 이질적인 직무요소들도 하나의 직무에 추가할 수 있다.

직무확장의 목적은 직무담당자들의 대기시간을 줄여 작업량과 수입을 늘리는 것, 직무수행의 지루한과 피로를 줄이는 것, 생산활동의 질을 높이고 노동비용을 감축하는 것 등이다. 직무확장은 직무세분화에 역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방법의 폐단을 시정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내재적 동기유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권태로운 일을 하나가 아니라 여럿 부과함으로써 권태로움을 단순히 농축시킬 뿐이라는 비판도 있다.




10.직위분류제와 계급제의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

 

발달배경

채용국가

인간과 직무

채용. 시험

일반., 전문행정가

보수정책

 

인사배치

행정계획

교육훈련

조정,. 협조

개방형, 폐쇄형

신분보장

직업공무원제

조직구조와의 관계

탄력성

직무의 종류. 책임도. 곤란도

(종적분류+ 횡적분류)

산업사회

미국, 캐나다. 필리핀

직무중심

합리성. 공평성

전문행정가 양성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합리적 보수제도)

비신축성(횡적교류 곤란)

단기계획, 단기능률. 단기안목

전문지식 강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우려)

개방형

약함

확립곤란

연계성 높음

낮음

개개인의 자격. 능력. 신분

(횡적분류)

농업사회

영국. 독일, 일본

인간중심

비합리성

일반행정가 양성

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신축성(횡적이동 용이)

장기계획, 장기능률. 장기안목

일반지식 교양강조

원활(할거주의 초래 우려)

폐쇄형

강함

확립용이

연계성 부족

높음

 

1절 인사행정의 기초이론

01인사행정의 특징과 흐름


인사행정의 의의



정부 인사행정의 특징(기업 인사와의 차이)

(1)비시장성

(2)법정주의

(3)정치성

(4)제약성



인사행정의 3대변수


(1)임용 (2)능력발전 (3)사기관리


쟁점 인사행정제도의 변천과 흐름

공 직 임 용

특 징

비 고

엽관주의

(Spoils System)

- 정당에대한 충성도 에 의한 공직 임용

 

정실주의

(Patronage System)

- 개인적친분에

의한 공직 임용

미국

엽관주의(Spoils System)

- 1829Jackson대통령의 공직경질제

- 정당정치의 발달의 산물로 등장

- 행정과 정치의 연계로 공약의 강력한 추진과

책임행정 구현 용이

< 장점 >

관료주의화 방지

대응성, 책임성,

민주성 고양

공직개방

 

< 단점 >

정치적 중립 저해

행정의 안정성 저해

비능률·낭비 초래

영국

정실주의(Patronage System)

- 초기 : 은혜적 정실주의

- 후기 : 정치적 정실주의

실적주의

(Merit System)

- 개인의 능력·자격

에 따른 공직임용

미국

1883Pendleton법에 의해 확립

(능력중심의 임용, 정치적 중립,

인사위 설치, 공개채용)

공직분류방식

< 장점 >

인사행정의 중립성,

전문성, 자율성,

능률성 등

 

< 단점 >

인사행정의 소극성,

집권화, 비인격화,

경직성, 형식화 등

직위분류제

(개방형, 직무중심)

영국

1855년 추밀원령에 의해 기반

마련 (인사위 설치)

1870년 추밀원령에 의해 실적주

의 확립 (공채, 계급 분류 등)

계급제

(폐쇄형, 사람중심,

직업공무원제 확립)

적극적 인사행정

- 엽관주의와 실적

주의의 조화

적극적 모집 공무원의 능력발전

인사권의 분권화 공무원단체 활동의 허용

필요시 정치적 임용의 허용 인사행정의 인간화

대표관료제 적용

실적주의의 완화

(실적주의 개념의

확대)

 

  

 

 

02 엽관주의


의의


1개념: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금력. 학벌등에 두는 제도

2..엽과주의와 정실주의의 차이

(1)엽관주의: Spoils 는 진리품을 의미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모든 관직을 전리품처럼 정치적 충성도(정치적 보 )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교체임용제 또는 공직경질제

(2)정실주의

(3)양제도의 차이

엽관주의하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면 공직의 광범한 경질이 단행되었으나 정실주의하에서는 대폭적인 교체가 없었음

정실주의하에서는 일단 임용되면 관직은 종신적 성격을 띠어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점

정실주의하에서는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개인적 충성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



 

발달연혁


1.미국의 엽관주의

임기 4년범 제정

공작을 널리 민중에게 개방하고 선거공약이나 정당이념을 강력히 이행하며 참신한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수 있 다는 민주적 신념으로 정권교체에 따라 공직경질 원칙에 입각하는 엽관주의를 1829년에 공식 인사정책으로 도입

2.영국의 정실주의

3.우리나라

(1)엽관주의를 공식적인 인사정책으로 채택한 적 없음



발전요인

1.정치적 민주주의의 요청

Jackson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에 목적이 있었고 엽관주의는 그 행정적 수단이었음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당이 공직을 임용하도록 하여 관료제와 국민간의 동질성 및 일체감 확보

2.정당정치의 발달

정당정치발달의 기본조건인 동질적인 양대정당이 존재하고 미국 특유의 공정한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국민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측근에 정치적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의 임용이 필요

3.행정의 소극성, 단순성

4.대통령의 지지세력 확보



엽관주의의 장단점

1.장점

정당정치발당

평등이념 구현

관료제의 쇄신

정책변동에의 대응과 리더십 강화: 중대한 정책변동에 대응이 유리

행정의 민주성과 대응성. 책임성. 참여성의 확보

2.단점

정치적 중립저해

행정의 안정성 저해

정치적. 행정적 부패로 공익의 저해: 관료의 정당 사병화로 말미암아 관료가 국민이 아니라 특정정당을 위하여 주로 봉사하게 되어 행정의 대표성이나 공익성,책임성 저해 우려

비능률. 무질서, 낭비 기회균등의 저해

 

 

 

 

03 실적주의 


의의

(1)실적주의의 개념

개인의 능력, 자격. 성적에 두는 제도


실적주의의 발전요인

1.엽관주의의 폐해극복

2,정당정치의 부패: 부패된 정치에 의해 행정이 더 이상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치와 행정을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실적주의) 단절시키기 위한 움직임 대두

3.행정국가의 등장 및 행정능률화. 전문화의 요청: 행정기능이 양적으로 증대되고 질적으로 전문., 복잡화함으로써 전문적 기술적 능력을 갖춘 유 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적주의가 필요

4.1882년 중간선거에서의 공화당의 참패



실적주의의 수립과정


1. 미국: 엽관주의의 극복을 위한 Pendleton법의 제정

(2)주요내용(Pendleton)

능력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전담할 수 있는 초당적 독립적 인사위원회(CSC)의 살치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임용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시 특혜의 인정

정치자금 헌납. 정치활동의 금지(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최초로 규정)

시험제도가 실제적 성격을 가졌다는 것: 전문과목위주

민간과 정부간의 인사교류를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




실적주의의 주요내용(확립요건)

(1)인사행정의 합리화. 과학화. 객관화

(2)능력. 자격. 실적 중심의 공직임용

(3)공개경쟁시험제도

(4)인사권의 집권화(중앙인사기관의 설치 또는 권한 강화)

(5)공직에의 기회균등

(6)정치적중립 (7)공무원의 신분보장




실적주의의 이점과 폐해


1.실적주의의 이점

(1)교체임용과 공무원의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통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적 평등이념의 실현이 가능

(2)공무원의 정치적중립을 통하여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 수행

(3)능력. 자격. 성적에 의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가능하여 행정의 전문화에 부응

(4)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행정의 계속성과 공무원의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직공의 확립에 기여

(5)행정의 자율성, 중립성, 도구성, 능률성, 전문성 확보가 용이


2.실적주의의 폐해

(1)소극화: 모든 인사처리가 중앙 인사기구에서 만든 엄격한 기준에 얽매이거나 단순한 반엽관주의화 할 우려가 있음

(2)집권화: 독립적 중앙인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각 부처 실정에 맞는 탄력적이고 창의적인 인사저해

(3)형식화. 비인간화

(4)대응성과 책임성 저해

실적주의를 위협하는 요인

1)전문가주의. 관료의 전문가주의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그들의 영향을 증대시킴으로써 인사 행정의 일방주의에 도전

2)직공제도: 직공제도는 공무원단체와 함께 경쟁을 피하고자 승진의 기준으로 실적이 아닌 연공서열(경력)만을 주장하므 로 실적주의의 근간인 개인주의나 평등주의를 위협

3)공무원단체(노조): 중앙인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함으로써 인사행정의 과학적. 독립적 수행이라는 분리주의를 위협

 

 


 

04 적극적 인사행정 -------------------------- B


의의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엽관주의적인 요소나 인간관계론적 요소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이는 1935년 이후의 발전적 인사관리방안을 의미


2.확립과정

(1)인간관계론의 영향: 구성원의 욕구와 인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민주적 인사관리

(2)대표관료제 가미: 공직구성에 비례대표제 방식(, 지역. 계층., 인종. 학벌)을 적용하자는 것으로 미국 Carter행정부의 적극적조치 (Affirmative Action)에 의한 인사제도개혁입법조치

(3)후기인간관계론(‘60): 인적자원관리(HRM)와 직장생활의 질(QWL)

(4)신공공관리론에 의한 개방형 인사(‘80): 중상위직에 문호를 개방하여 외부전문가채용(계약직, 연봉제), 노동의 유연화, 정규직 축소

고위공무원단(SES)

그동안 부처단위로 폐쇄적으로 이뤄져온 공직사회의 인사풍토를 고치고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경쟁원리 도입을 위해 전체 정부부처 1~3급 고급공무원을 통합관리하는 "인력풀 제도"를 말한다. 고위공무원단(SES.Senior Executive Service)제도란 원래 1978년 미국 Carter행정부에서 개방형인사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것이 시초인데 GS16부터 GS18까지 이르는 고급공무원 8,000여명을 부처간에 이동가능한 통합인사집단으로 관리한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들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관리되는 공무원집단이 된다.

 

이 제도는 국장급(3)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안목 확대, 부처간 정책 조정 및 협의 촉진,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체계 중 이들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중앙인사위에서 별도로 관리, 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준()정무직화되는 것을 의미해 공직사회 인사제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되며 실효성 문제와 부처간 전문성 저하라는 문제점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 행정관리국장 등 국장급 10개 자리의 문호를 개방, 부처간 공개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부처간 직위공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처간 직위공모제도란 해당직위별로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부처간 폭넓은 경쟁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임용하는 제도로서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개방형직위제도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부처내에서 공모하는 부처내직위공모제도와는 다르다.

이러한 일련의 SES제도의 정식 도입은 2006년 예정이며 22개 직위에 대한 시범적용은 2004.1.31안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3. 방안

적극적 모집(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능력발전(교육훈련·승진·근평·전직·파견근무 등)

인사권의 분권화 인간관계중심적 인사행정

과학적 인사행정의 지양 부분적 정치적 임용 허용

공무원단체활동의 허용 인사행정의 인간화(상담제도 등)

후기인간관계론 C

1.의의

인간관계론, 후기인간관계론, 현상학적 접근방법의 옹호자들

3.주요내용: MBO, OD, HRM, QWL

(1)인적자원관리(HRM)

의의

1970년대 후반이후 기존의 인사관리나 인사행정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1940년대의 인간관계론적 전통과 1960년대의 OD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과 조직의 통합을 강조하는 Y이론적 관점에서 출발

인적자원이 가장 관리하기 어려운 자원일 뿐만 아니라 목표달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인적 자원을 조직의 주요한 자산이자 전략적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일종의 후기인간관계론과 관련

(2)직장생활의 질(QWL)

의의: 직장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근로운동을 의미

특징: 적절하고 정당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인간능력의 활용과 개발기회

개인적 성장과 안전을 위한 기회제공 작업장에서의 사회적통합(공동체의식) 작업조직의 제도 화(자유로운 의사소통, 공정한 대우, 법과 제도에 의한 지배) 직장생활과 사생활의 조화(사생활의 보호) 작업생화의 사회적 유의성(중요성)

 



 

05직업공무원제



의의

1.개념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매력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업적과 능력에 따라 명예롭게 높은 지 위에까지 올라갈수 있는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공직이 전생애를 바칠만한 보람있는 일로 간주될 만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 + 실적주의 +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승진기회보장 + 신분 보장 + 사기와 보람



직공의 이념과 필요성

(1)행정의 안정성 (2)행정의 중립성 및 공익성 (3)내각책임제의 성공요건

(4)사기앙양 (5)행정의 능률성



실적주의와의 관계

직공과 실적주의는 능력중심의 인사, 신분보장, 정치적중립 등 공동점은 있으나 그 이념이나 역사적 배경이 동일하지는 않음


1.직공은 실적주의의 일부하는 입장: 광의의 실적주의

실적주의 없이 직공의 확립을 기대할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실적주의가 채택되었다 하여 곧 직공이 확립되는 것은 아 실적주의는 직공의 필요조건


2.직공과 실적주의를 상호배타적인 관계로 보는 입장

공통점

차이점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신분보장(원칙)

정치적 중립

자격이나 능력에 의한 인사관리

정실배제

개방형 실적주의로 신분의 상대적 보장

미국:실적주의는 1883년 확립

영국:실적주의는 1870년 확립

결원보충방식이 외부충원형(개방형)

공직임용시 연령. 학력 등의 제한이 없는 완전한 기회균등

직무급 보수제도 및 직위분류제

채용당시의 능력

폐쇄적 실적주의로 신분의 절대적 보장

미국: 직공은 아직 미확립

영국: 직공은 실적주의 이전에 기확립

결원보충방식이 내부충원형(폐쇄형)

공직임용시 연령. 학력등의 제한이 제약된 기회균등

생활급 및 계급제 적용

잠재능력(연령. 학력)



직공의 확립요건

-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제고

- 젊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한 학력과 연령 제한 - 보수 및 연금수준의 현실화로 생계보장

-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 - 다양한 능력발전제도 강구

- 일관성있고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 확립 - 폐쇄형의 인사로 신분보장

-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 - 고급공무원의 양성





직공의 장단점과 위기


1.장점

(1)승진의 기회부여로 행정능률과 재직공무원의 사기 제고

(2)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로 공무원의 질적 향상: 우수인재의 조기 발굴. 영입

(3)신분보장으로 행정의 안정성 제고

 

2.단점

(1)민주적 통제의 곤란으로 인한 무책임성: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특권집단화, 관료주의화할 우려

(2)환경변동에의 부적응성과 경직성: 정부와 공무원의 관계가 온정적 관계로 발전하여 무사안일주의와 관료제의 병리가 만연, 변동에의 저항, 특권의식, 도덕적 행이

(3)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저해: 폐쇄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외부로부터의 전문인력 충원이 어렵고, 계급제라는 공직분 류체계상 전문행정가의 육성이 어려워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를 저해

(4)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의 제약으로 인한 비민주성: 학력 및 연령의 엄격한 제한으로 공직임용에의 기회균등을 제약 하여 민주주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오랜 기간동안 소수집단만의 신분보장으로 많은 사람의 공직기회참여 박탈

(5)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질 저하: 연공서열의 중시, 경쟁결여와 전문가의 외부충원곤란 때문

3.직공의 위기

(1)개방형 인사제도 (2)대표관료제의 대두

(3)후기관료제M (4)정년단축과 계급정년제

 







06.중앙인사행정기관 


의의


1.개념

중앙에서 인사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전체의 인사행정을 전문적. 집권적으로 총괄하는 기관

각부처의 인사기능을 행사하는 부처인사기관은 포함하지 않음

2.중앙인사기관의 설치 이유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실적주의의 확립(정치적 중립)을 위하여는 제3자적인 중립적 인사기관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함. 따라서 실적주의가 확립 되고 나면 중앙인사기관은 존재가치가 저하되며 이허란 차원에서 최근의 적극적 인사행정하에서 인사권의 분권화 경향




중앙인사기관의 조직상의 성격

(1)독립성

(2)합의성: 복수의 구성원에 의한 회의체식 기구

(3)집권성: 각 부처인사기관보다는 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 강화

성격

장점

단점

독립성

엽관주의 압력배제

행정부패 및 무질서의 방지

정치적 중립성

인사권자의 전황방지

인사는 막료기능이지만 책임과 일치하게 하려면 계선기관에 부여해야 함

독립성이란 법제나 법규만으로는 곤란

책임한계 불분명 및 인사통제곤란

* 인사정책에 대한 국회 등의 통제 곤란

집권성

실적주의 확립에 기여(기술화, 전문화)

인사행정의 통일성과 공정성 확보

통합적 조정 기능 및 인사통제 용이

*각 부처에 대한 인사감사 용이

사기저하(각 부처 기관장)

적극적인 인사행정의 어려움(각 부처의 불신 강화)

인사행정의 경직화

 

합의성

행정의 신중성. 공정성의 확보

독단화를 방지하고 중립성 확보

전문지식의 활용과 민주성의 확보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

책임소재의 불명확

신속한 결정이 어렵고 시간. 경비의 소모

의견의 타협화

통일성의 부족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


1995. 5 김대중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자부의 인사국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 되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로 기능이 일원화되었다.(2004. 6.12)


1.중앙인사위원회

(1)공무원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장침, 인사관계법령의 제정과 개폐, 급여 등 공무원처우개선, 3급이상공무원 의 채용과 승진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준입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소속의 심의. 의결기관

*최근 행자부로부터 인사집행업무까지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다만, 공무원의 징계기능을 담당하지는 않음

(2)3급이상 공무원의 임용제청은 반드시 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야하며 위원회는 각 부처에 대한 인사운영감사권과 계약 직공무원의 채용범위 및 개방형대상직위 지정협의, 직무분석기능도 가짐

(3)인사위원회는 위원장(장관급)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상임위원 2, 비상임위원 3)으로 구성


2소청심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하는 상설합의제기관으로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 어 처분청은 행위를 기속하며 중앙인사위원장은 소청심사위의 의결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가지지 않음

준사법적 인사기능 관장기구

구분

관장기구

징계의결

- 6급이하 : 각 부처 보통징계위

- 5급이상 : 총리실 중앙징계위

* 1급은 제1중앙징계위, 2-5급은 제2중앙징계위가 관장

* , 총리가 징계를 요구한 6급이하 공무원 등은 제1중앙징계위에서 관장

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

고충처리

- 6급이하 : 각 부처 보통고충위

- 5급이상 : 중앙고충위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

행자부의 위상과 성격

정부사무부처라는 성격유지를 위하여 극히 일부 인사관련기능(공무원 노조 등 복무, 훈장수여 등 상훈, 국무회의 관리 등 의정, 연금관리 등 후생복지)이 행자부에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행자부는 지방자치원, 정부조직관리, 행정개혁, 전자정부, 정부서무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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