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려 전 기
【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고려전기사회)】
1. 고려의 집권화 과정
(1). 태조 (918 ~ 943)
1). 호족 연합 정책 → 혼인정책, 사성정책( 의제 가족적 관계 형성 )
2). 역분전 지급(940) →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논공행상적 토지급여로서 개국공신, 중앙관료의 경제적 기반
3). 기인제도, 사심관 제도
4). 북진 정책 →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 : 942 ), 여진에 대한 강경․회유 정책
5). 숭불 정책 → 연등회․팔관회 중시 ( 진흥왕때 발생 ), 비보사찰의 건립
6). <정계>, <계백료서> → 신하의 도리 제시
7). <훈요십조> → 자손에게 남긴 정치지침서
(2). 정종(946 ~ 949) → 왕규의난 (외척인 왕규가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으킨 난으로 왕권약화)진압.
→ 서경천도 계획의 추진 : 서경세력을 이용하여 외척․공신세력 견제의도.
→ 광군의 설치 : 거란의 침입에 대비
(3). 광종(949 ~ 975)
1). 독자적 연호 사용 ( 광덕, 준풍 )
2). 노비안검법 실시 →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 약화목적 ( 왕권강화책 )
3). 과거제 실시 → 후주인인 쌍기의 건의, 개국공신의 권한약화 목적 ( 왕권강화책 )
4). 백관의 공복 제정( 자․단․비․록 )
5). 불교의 통합정책 → 교․선 통합 정책, 화엄종장려, 법안종, 천태학 도입
※ 광종대 개혁세력의 특징 : 개국공신계열에 대립된 중소호족, 과거를 통해 선발된 신진관리, 중국의 귀화인으 로 가문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4). 성종(981 ~ 997)
1). 유교 정치이념 채택 → 최승로의 <시무 28조>
2). 관제정비 → 중앙관제 : 3성 6부(당제 채택)
→ 지방관제 : 12목 설치( 최초로 지방관 파견 ), 향직개편(호장, 부호장 : 지방관의 보좌역)
3). 교육제도 → 국자감 설치, 12목에 경학․의학 박사 파견, 문신월과법
4). 경제정책 → 건원중보(최초의 화폐), 상평창, 의창설치
5). 사회정책 → 팔관회․연등회 행사 폐지, 노비환천법(불량한자의 노비화)
6). 분사제도 → 서경중시
(5). 현종(1010 ~ 1031)
1). 지방제도 완성 → 5도 양계, 4도호부, 8목, <경기제 시작>
2). 초조대장경 조판(거란의 침입을 불력을 통해 물리치기 위함.)
3). 7대실록 편찬
4). 나성 축조(거란 대비)
(6). 문종(1047 ~ 1083) : 귀족정치의 극성기
1). 사학의 발전 → 최충의 9재학당, 12공도 성립
2). 불교장려 → 흥왕사 창건, 천태종도입, 연등회․팔관회 공식부활
3). 공음전시과 실시
2. 고려전기의 지배체제
(1). 중앙정치제도(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원용하였으나, 성종대부터 시작하여 문종대에 이르러 완성)
1). 3성 6부 → 중서성․문하성․상서성
→ 2품이상의 재신과 3품이하의 낭사로 구성
→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6부 관할(상서령은 실직이 아님)
→ 형식적으로는 당제 모방, 운영은 독자적( 중서문하성, 최고 정무기관)
2). 도병마사 →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 합좌회의기관, 귀족적 성격을 대변하는 기관
→ 국방문제등 국가중요정책의 협의
→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충렬왕) : 상설기관화, 관료적 성격, 참가인원의 확대, 의제의 확대
3). 식목도감 → 도병마사와 같이 재․추신이 구성원, 귀족적 성격, 합좌기관
→ 중요 법령 제정(입법기관)
4). 중추원(추밀원) → 2품이상의 추신(군기담당), 3품의 승선(왕명출납)
→ 중서문하성(재부)와 더불어 추부라 하여 중요시함
5). 기타관청 ◉ 삼사 → 재정기관으로 전곡출납과 회계( 조선의 삼사와 구별)
◉ 어사대 → 시정의 논의와 관리 규찰․탄핵
→ 중서문하성 낭사와 더불어 서경권 행사(조선시대 서경권과 비교)
◉ 보문각 → 경연과 서적
◉ 한림원 → 교서와 외교문서 작성
※ 고려 정치 조직의 특성 → 당제 모방 : 3성 6부
→ 송제 모방 : 중추원, 삼사
→ 독자적 제도 : 도병마사, 식목도감
※ 서경제도와 대간
(2). 지방행정 조직( 군․현제도 근간 ) : 경기제, 5도양계, 주․부․군․현
1). 고려초 : 지방에 외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의 자치에 맡김.
2). 성종 → 12목 설치, 최초로 지방관 파견
→ 그러나 외관이 파견되 주현보다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압도적으로 많음.
→ 중앙정부와 주현과의 중간기구로 계수관 설치
3). 현종(지방제도의 완비) → 5도 양계 : 안찰사와 병마사 파견
→ 4도호부(군사적 요지에 설치), 8목(도의 행정 중심지)
→ 경기( 개성부에서 직접 통치 )
→ 군․현 : 주현과 속현(주현이 압도적으로 많음), 주현과 속현에 향리 설치
→ 촌 : 가장 말단의 행정단위로 외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촌장이 자치
※ 특수행정조직인 향․소․부곡 → 천민의 집단거주지, 향리가 지배
→ 국학, 과거응시 금지등 차별대우를 받음
→ 향․부곡은 농민, 소는 수공업, 공장이 거주
→ 군현에서 부곡으로 강등되거나 승격되는 사례가 있었음(무신란 이후)
→ 소는 고려시대에서 새로이 발생
※ 고려 향리의 성격 → 지방호족 출신
→ 조세․부역관리등 말단행정사무 담당, 수령의 보좌역
→ 속현, 촌, 향, 소, 부곡에서의 지배자
→ 실권이 커서 백성침탈의 패해, 외역전 지급(조선시대에는 박탈)
→ 향리 통제책 : 상수리제도(신라),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3). 군사제도
1). 중앙군대( 국초 : 국왕의 군사력기구인 병부와 호족의 군사기반인 순군부 병존)
◉ 2군(상장군) → 응양군, 용호군(근장)
→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6위보다 우위.
◉ 6위(상장군) → 좌우위․신호위․흥위위 : 6위의 핵심부대로서 개경․변방방어임무.
→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문 수비)
※ 중방 : 2군 6위의 대장인 상장군과 부대장인 대장군으로 구성된 합좌기관
※ 장군방 : 각 령의 대장인 장군으로 구성된 합좌기관
2). 지방군
◉ 주현군 → 5도에 설치,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
→ 보승, 정용(국방․치안), 일품군(공역 : 향리가 지배)
◉ 주진군 → 양계에 설치, 상비군
→ 초군, 좌군, 우군
3). 기타 특수부대 ◈ 광군 : 정종대에 설치, 거란의 침입에 대비
◈ 별무반 : 속종대에 설치, 여진의 침입에 대비, 신기․신보․항마군으로 구성
◈ 연호군 : 농민, 노예로 구성된 부대
◈ 도방, 삼별초 : 최씨정권하의 부대, 특히 삼별초는 대몽항쟁에 참가.
(4). 교육․과거제도
1). 교육제도 :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여 육교교육을 받은 관리의 양성 필요.
① 태조 : 개경과 서경에 학교 설치
② 성종 → 국자감 설치(992), 문신월과법
→ 지방교육 강화 : 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③ 예종 → 7재설치, 사학 9재를 모방한 국학의 학과별 단과대학으로 문,무모두 겸비.
④ 인종 → 경사 6학설치(신분별 학교로 개편), 향교설치
※ 고려시대의 기술교육 : 율․서․산학 이외의 기술교육은 해당관서에서 취급.
( 천문,지리 : 사천대, 의학 : 태의감, 외국어 : 통문관 )
2). 과거제도
① 제도의 설치 → 광종대(958)에 후주인인 쌍기의 건의로 설치, 훈신억제․왕권강화가 목적
② 제도의 종류 → 제술업 : 한문학으로 응시, 한문학 발달의 계기, 과거시험에서 가장중시됨.
→ 명경업 : 유교경전으로 응시
→ 잡 업 : 기술관 등용 시험
→ 승 과
③ 제도의 특징 → 문과가 중시되고 (그 중에서도 제술업이 가장 중시), 무과가 없었음(공양왕때 생김)
→ 좌주문생관계형성 : 지공거(과거시험관)와 급제자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고려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배경이 됨
→ 음서제도의 존재(귀족사회의 특징) : 관직임명에 있어서 출신문벌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
며 음서로 진출한 자가 오히려 최고직 까지 승진하는 등 고려사회가 문벌귀족사회임을
나타내는 증거.
④ 시험방법 → 식년시원칙(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
→ 삼장제( 향시 - 국자감시:사마시,진사시 - 동당감시:예부시 )
※ 음서제도 → 5품이상 고관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진출 ( 조선은 2품이상 )
→ 과거보다 음서제도가 일반화
→ 관품이나 관직승진에 제한이 없었고, 오히려 고관으로 출세
→ 공음전과 함께 고려문벌귀족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대표적 제도.
3. 귀족사회의 경제제도
(1). 토지제도
1). 고려의 토지소유관계 → 국유제가 원칙
→ 소유권과 수조권에 따라 공전․사전으로 구분
2). 토지제도의 변천 ◈ 역분전( 태조,940 ) → 통일후 공훈,충성도,인품기준으로 지급한 논공행상적 토지제도
◈ 시정전시과(경종,976) → 전지(토지)와 시지(임야)지급
→ 전․현직 지급, 한외과 전 15결 지급
→ 기준 : 광종의 사색공복과 인품을 기준으로 함
◈ 개정전시과(목종,998) → 성종때 마련된 관직고하에 따라 1 ~ 18과 지급
→ 현직의 비중강화( 현직주의 )
→ 문관우위의 토지지급( 문신귀족주의 반영 )
→ 한외과 17결 지급, 군인전 지급
◈ 경정전시과(문종,1076) → 전시과 체제의 완성, 토지지급액수의 전체적 감소
→ 현직자에게만 지급, 한외과 폐지
→ 무관에 대한 대우 상승
→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등
3). 토지제도의 성격 :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임,
원칙적으로는 세습불허(반납이 원칙)
4). 토집분급의 종류( 교재 96page 참고 )
5). 민전의 분포와 성격 → 일반농민(백정)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
→ 소유권상으로는 사전, 수조권상으로는 공전 ( 수확량의 10분의 1 납세 )
→ 매매가 가능한 토지
(2). 수취제도와 조운
1). 수취제도 ◈ 조세 →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0분의 1
→ 소작농의 경우 - 사전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2분의 1
- 공전의 경우에는(궁방전,공해전,둔전) 수확량의 4분의 1
→ 결부법적용 : 1결에 2石(30斗)를 조세로 냈으므로 1결의 총수확량은 20석(300두)
→ 향,부곡민은 조세를 부담하고 소의 주민들은 공납을 부담
◈ 공납 → 상공 : 호별로 배분
→ 별공 : 임시적 공납, 농민의 부담가중
◈ 부역 → 16 ~ 60세 남자는 丁이라하여 의무를 짐
→ 주로 토목공사에 동원하였다.
2). 조운 → 육상교통로 미발달로 인해 역은 공문전달이나 관물수송, 출장관리의 숙박등에 이용
→ 조운은 방대한 곡물수송에 이용되고
→ 조창이라고 하여 한강이남에 설치하여 곡물수송, 양계지방에는 그대로 두고 필요한데 사용(잉류)
4. 귀족사회의 사회구조
(1). 귀족사회의 성격 → 문벌귀족사회. 재․추를 중심으로한 고위관직을 독차지하여 정치권력 장악.
→ 과전․공음전등 막대한 토지를 차지, 음서제도를 활용
→ 사회적 제1신분으로 여러 가지 특권, 문화면의 주역 담당
→ 문벌귀족 상호간의 폐쇄적인 혼인관계, 외척형성
→ 고려전기의 대표적 문벌귀족가문으로는
안산김씨, 인주(경원)이씨, 해주최씨, 파평윤씨, 경주김씨등이 있다.
(2). 사회신분의 구성 ( 신분이 세습되고, 신분간 구별이 엄격 )
1). 귀족 → 왕실과 문벌이 좋은 일부 특권신분으로 고위관직을 독차지
→ 음서제도와 공음전의 특권을 누림( 5품이상의 고위관리 )
→ 무반보다는 문반이 중요시되고 이것은 중기 무신란의 원인이 됨
2). 하급관리 → 실무적 사무 담당, 문무반 6품이하의 관리
→ 중앙관서의 서리, 궁중의 잡일을 맡은 남반, 무관 하급 장교등
3). 양 인 → 농민(백정)이 대다수로 조세․공납․부역의 의무 부담.
→ 상인, 수공업자 : 농민보다 천시되었고, 공역을 부담
4). 천민계층
① 천민 → 향․소․부곡민, 화척, 진척, 재인등
② 노비 → 공노비 : 공역노비 - 궁중이나 관청에서 잡역
: 외거노비 - 농사에 종사
→ 사노비 : 솔거노비
: 외거노비 - 농사에 종사하며 독립적인 가족생활 영위, 토지․가옥을 소유함
- 전호(소작농)과 유사하고, 조를 바침
※ 노비의 사회적 진출 제한 : 교육이나 과거응시가 제한되고, 관리임명의 자격이 없음, 동색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천즉천으로 신분이 세습됨
(3). 고려신분사회의 개방성 → 원칙 : 신분제도 엄격, 세습
→ 개방성 - 향․소․부곡의 군현승격현상( 천민의 양인화 : 무신란이후 )
- 외거노비의 양인화 ( 재산축적 )
- 향리의 문무관리 진출 ( 과거응시 )
- 일반농민의 무반진출현상
5. 귀족사회의 대외정책
(1). 고려 대외정책의 특성
1). 친송정책 → 중국역대와조와 친선관계 유지
2). 북진정책 → 원칙 : 거란, 여진, 몽고등 북방민족에 대한 강경책
→ 북방민족의 압력에 대한 대응 : 그때그때의 지배층의 체질에 따라 양상을 달리함.
→ 건국초기( vs 거란 ) :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강경책(만부교사건,942), 발해유민 포섭․흡수
→ 고려중기( vs 여진 ) :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 유약한 사대주의
→ 고려후기( vs 몽고 ) : 무신집정기로 강력한 항쟁.
(2). 거란과의 관계
1). 북진정책과 대거란 강경책 → 만부교 사건( 태조, 942 ), 발해유민 포섭
→ 광군설치( 정종 )
2). 거란의 침입
① 1차침입( 성종, 993 ) → 원인 : 고려의 북진정책과 대거란 강경책
→ 침입 : 성종 12년 소손녕이 80만대군으로 침공
→ 결과 ; 서희의 담판( 송과의 단교, 거란을 적대시 않는다는 조건),
강동6주의 획득 국경이 압록강 유역까지 확대
② 2차침입( 현종, 1010 ) → 원인 : 강조의 정변구실, 성종이 40만대군으로 침공
→ 결과 : 현종의 나주피난, 현종의 입조조건으로 철군, 양규의 활약.
③ 3차침입( 현종, 1018 ) → 원인 : 현종의 입조불응, 강동6주의 반환거부, 소배압의 침입
→ 결과 : 강감찬의 귀주대첩
3). 전란의 영향 → 현종 10년(1019)에 거란과 강화체결, 평화관계유지
→ 나성축조(개경, 강감찬 건의), 천리장성 축조(국경지방)
→ 초조대장경 조판, 7대실록 편찬
(3). 여진과의 관계
1). 여진의 성격 → 발해의 일부를 이루던 말갈족의 후예, 문화적 수준이 낮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공물을 바침과 동시에 국경지대를 침범.
2). 고려의 對여진 정책 → 회유정책 : 공물을 상납하는 여진인에게는 식량과 철제농구 제공
귀순하는 여진인에게는 일반민호로 편입
→ 강경정책 : 침입하는 여진에게는 강경노선을 취함
3). 여진 정벌( 예종, 1107 ) → 별무반조직(숙종, 1104)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 윤관의 동북 9성(함경도 지방)
→ 9성의 환부(1109) : 여진의 반환애원,
4). 금의 건국(1115)과 이자겸의 사대외교 → 송,금이 연합하여 요(거란)를 멸망시킴(1126)
→ 금의 고려에 대한 사대요구
→ 이자겸의 사대외교 결정
(4). 송과의 관계
1). 친송정책 →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건국(960)부터 친선관계 유지
2). 양국의 교류목적 → 송 : 군사적 목적 ( 거란, 여진의 침입에 대비 )
→ 고려 : 문화적, 경제적 목적 ( 선진문화의 수입 )
군사적으로는 중립적 태도 ( 송의 군사원조 요청 거절 )
3). 교역물품 → 수입품 : 서적, 비단, 자기, 약재, 차, 향료등 주로 귀족의 사치품
→ 수출품 : 금,은,동, 인삼, 나전칠기, 화문석
4). 송문화의 영향 → 송판본의 전래 ( 인쇄술 ), 송자기(고려자기: 단,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 작품)
송의 대성악, 정치제도 ( 중추원, 삼사 )
【제 4강. 보충자료】
◉ 고려시대 왕조 계보
태종(918-943) → 혜종 → 정종(945-949) → 광종(949-975) → 경종(975-981) → 성종(981-997) → 목종(997-1009) 현종(1009-1031) → 덕종 → 정종 →문종(1046-1083) → 순종 → 선종 → 헌종 숙종(1095-1105) → 예종(1105-1122) → 인종(1122-1146) → 의종(1146-1170) → 명종(1170-1197) 신종 → 희종 → 강종 → 고종(1213-1259) → 원종(1259-1274) 충렬왕(1274-1308) → 충선왕(1308-1313) → 충숙왕(1313-1330) → 충혜왕 → 충목왕(1344-1348) →충정왕 공민왕(1351-1374) → 우왕(1374-1388) → 창왕(1388-1389) → 공양왕(1389-1392) |
◉ 사심관 제도 → 그 지방출신의 高官에게 자기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관직
→ 경순왕인 김부에게 경주사심관으로 임명한 것이 최초
→ 임무 : 신분의 구별, 부역의 조달, 풍속의 교정, 향리의 감독
→ 조선의 유향소(향청)제도의 기원이 됨
◉ 기인제도 → 지방향리 자제를 상경시위케하는 일종의 인질제도로서 신라 상수리제도가 그 기원
→ 향리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 조선시대의 영저리, 경저리로 발전
◉ 도병마사의 변천 → 초기에는 임시회의 기구로서, 국방․군사문제를 다룸.
→ 고종(무신정변후) : 국정전반의 문제를 다룸.
→ 충렬왕(원지배하) : 도평의사사로 개편되고, 상설기구화, 참여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짐.
→ 도병마사는 귀족적 성격을 대변하지만, 도평의사사는 관료적 성격 대변
◉ 고려의 안찰사와 조선의 관찰사의 비교
1. 고려의 안찰사 → 중앙관의 신분, 임기는 6개월, 처음에는 상피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 신분은 5․6품의 낮은 신분
→ 지방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순시 감찰하였다.
2. 조선의 관찰사 → 원칙적으로 상피제도가 적용되었고, 임기는 1년으로 외관(지방관)신분
→ 지방에 상주
◉ 고려향리와 조선향리의 비교
1. 고려향리 → 촌의 평민, 부곡․향․소의 천민의 조세, 공물의 징수와 부역 징발의 사무담당
→ 외역전을 지급받음(세습), 과거에 응시가능, 후기에 사대부계층 형성
2. 조선향리 → 조세, 부역, 공물과 관련된 사무를 봄으로써 향리의 권한이 축소되어 수령밑에 예속.
→ 토지나 보수를 받지 못함.
→ 과거 응시가 제한되고 실무행정담당자로서 중인계층을 형성.
◉ 사학 12도 → 문존대에 문하시중이던 최충이 후진양성을 위해 세운 사학 9재가 기원(전문강좌)
→ 이를 모방하여 개경에 사학이 11개가 더생겨 12공도 출현
→ 설립자들은 대개 지공거출신이 많았음.
→ 사학이 발달하여 숙종이후에 관학진흥책이 나오게 되는 계기
◉ 관학진흥책 →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 : 서적포, 7재․양현고, 향교․경사6학, 섬학전등
→ 관학 진흥책은 실패하여 사학의 발달이 촉진되고 문벌귀족사회가 강화됨
◉ 교육시설 → 성종: 비서원(개경에 세운 왕립도서관), 수서원(서경에 설치한 왕립도서관)
→ 숙종 : 서적포(궁중에 설치한 출판소)
→ 예종 : 청연각(경연처), 보문각(학문연구소)
◉ 교육재단 → 학 보 : 태조가 서경에 세운 육영재단
→ 양현고 : 예종대에 국학에 설치한 육영재단
→ 섬학전 : 국학생의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충렬왕대에 안향의 건의.
→ 학 전 : 국자감, 향교에 지급한 토지
◉ 고려시대의 화폐 →성 종 : 건원중보( 최초의 철전 )
→ 숙 종 : 활구 ( 은병 ), 해동통보․해동중보, 삼한통보․삼한중보, 동국통보․둥국중보
→ 충렬왕 : 쇄은
→ 충혜왕 : 소은병
→ 공양왕 : 저화 ( 최초의 지폐 )
◉전시과와 과전법의 비교
| 전 시 과 ( 고 려 ) | 과 전 법 ( 조 선 ) |
차 이 점 | * 전지와 시지의 지급 * 전국(특히 하삼도)이 지급대상 * 소유권과 수조권에 따라서 공․사전 구분 * 별사전 - 승려, 풍수지리업자에게 지급 * 국가의 수조대행 * 유가족 - 과전환수, 구분전 지급 * 군인전 - 중앙군인인 2군에게 지급 * 구분전 -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민전의 매매허용 | * 전지만 지급 * 경기에 한하여 지급 * 수조권에 따라 공․사전 구분 *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 * 관료의 직접수조 * 유가족 - 과전을 수신전,휼양전으로 지급 * 군전 - 한량에게 지급 * 구분전 - 읍리, 진척, 역자에게 지급 * 민전의 매매금지 |
공 통 점 | * 왕토사상에 따라 토지국유제가 원칙이었으나 개인토지가 존재함. * 현․퇴직에게 토지를 지급함(초기) * 18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과전은 사후 반납이 원칙이나 점차 세습화됨. * 국가가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분급함(직접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