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려 전 기

 

문벌귀족 사회의 형성(고려전기사회)

 

1. 고려의 집권화 과정

 

(1). 태조 (918 943)

1). 호족 연합 정책 혼인정책, 사성정책( 의제 가족적 관계 형성 )

2). 역분전 지급(940) 충성도를 기준으로 한 논공행상적 토지급여로서 개국공신, 중앙관료의 경제적 기반

3). 기인제도, 사심관 제도

4). 북진 정책 거란에 대한 강경책 ( 만부교 사건 : 942 ), 여진에 대한 강경회유 정책

5). 숭불 정책 연등회팔관회 중시 ( 진흥왕때 발생 ), 비보사찰의 건립

6). <정계>, <계백료서> 신하의 도리 제시

7). <훈요십조> 자손에게 남긴 정치지침서

 

(2). 정종(946 949) 왕규의난 (외척인 왕규가 왕위계승을 둘러싸고 일으킨 난으로 왕권약화)진압.

서경천도 계획의 추진 : 서경세력을 이용하여 외척공신세력 견제의도.

광군의 설치 : 거란의 침입에 대비

 

(3). 광종(949 975)

1). 독자적 연호 사용 ( 광덕, 준풍 )

2). 노비안검법 실시 호족의 경제적군사적 기반 약화목적 ( 왕권강화)

3). 과거제 실시 후주인인 쌍기의 건의, 개국공신의 권한약화 목적 ( 왕권강화책 )

4). 백관의 공복 제정( )

5). 불교의 통합정책 선 통합 정책, 화엄종장려, 법안종, 천태학 도입

광종대 개혁세력의 특징 : 개국공신계열에 대립된 중소호족, 과거를 통해 선발된 신진관리, 중국의 귀화인으 로 가문의 기반이 없는 사람들.

 

(4). 성종(981 997)

1). 유교 정치이념 채택 최승로<시무 28>

2). 관제정비 중앙관제 : 36(당제 채택)

지방관제 : 12목 설치( 최초로 지방관 파견 ), 향직개편(호장, 부호장 : 지방관의 보좌역)

3). 교육제도 국자감 설치, 12목에 경학의학 박사 파견, 문신월과법

4). 경제정책 건원중보(최초의 화폐), 상평창, 의창설치

5). 사회정책 팔관회연등회 행사 폐지, 노비환천법(불량한자의 노비화)

6). 분사제도 서경중시

 

(5). 현종(1010 1031)

1). 지방제도 완성 5도 양계, 4도호부, 8, <경기제 시작>

2). 초조대장경 조판(거란의 침입을 불력을 통해 물리치기 위함.)

3). 7대실록 편찬

4). 나성 축조(거란 대비)

 

(6). 문종(1047 1083) : 귀족정치의 극성기

1). 사학의 발전 최충의 9재학당, 12공도 성립

2). 불교장려 흥왕사 창건, 천태종도입, 연등회팔관회 공식부활

3). 공음전시과 실시

 

2. 고려전기의 지배체제

 

(1). 중앙정치제도( 국초에는 신라와 태봉의 제도를 원용하였으나, 성종대부터 시작하여 문종대에 이르러 완성)

1). 36중서성문하성상서성

2품이상의 재신3품이하의 낭사로 구성

중서문하성의 재신이 6부 관할(상서령은 실직이 아님)

형식적으로는 당제 모방, 운영은 독자적( 중서문하성, 최고 정무기관)

2). 도병마사 재신과 추신으로 구성, 합좌회의기관, 귀족적 성격을 대변하는 기관

국방문제등 국가중요정책의 협의

도평의사사로 확대 개편(충렬왕) : 상설기관화, 관료적 성격, 참가인원의 확대, 의제의 확대

3). 식목도감 도병마사와 같이 재추신이 구성원, 귀족적 성격, 합좌기관

중요 법령 제정(입법기관)

4). 중추원(추밀원) 2품이상의 추신(군기담당), 3품의 승선(왕명출납)

중서문하성(재부)와 더불어 추부라 하여 중요시함

5). 기타관청 삼사 재정기관으로 전곡출납과 회계( 조선의 삼사와 구별)

어사대 시정의 논의와 관리 규찰탄핵

중서문하성 낭사와 더불어 서경권 행사(조선시대 서경권과 비교)

보문각 경연과 서적

한림원 교서와 외교문서 작성

 

고려 정치 조직의 특성 당제 모방 : 36

송제 모방 : 중추원, 삼사

독자적 제도 : 도병마사, 식목도감

서경제도와 대간

 

(2). 지방행정 조직( 현제도 근간 ) : 경기제, 5도양계,

1). 고려초 : 지방에 외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호족의 자치에 맡김.

2). 성종 12목 설치, 최초로 지방관 파견

그러나 외관이 파견되 주현보다 파견되지 못한 속현이 압도적으로 많음.

중앙정부와 주현과의 중간기구로 계수관 설치

3). 현종(지방제도의 완비) 5도 양계 : 안찰사와 병마사 파견

4도호부(군사적 요지에 설치), 8(도의 행정 중심지)

경기( 개성부에서 직접 통치 )

: 주현과 속현(주현이 압도적으로 많음), 주현과 속현에 향리 설치

: 가장 말단의 행정단위로 외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촌장이 자치

 

특수행정조직인 부곡 천민의 집단거주지, 향리가 지배

국학, 과거응시 금지등 차별대우를 받음

부곡은 농민, 소는 수공업, 공장이 거주

군현에서 부곡으로 강등되거나 승격되는 사례가 있었음(무신란 이후)

소는 고려시대에서 새로이 발생

 

고려 향리의 성격 지방호족 출신

조세부역관리등 말단행정사무 담당, 수령의 보좌역

속현, , , , 부곡에서의 지배자

실권이 커서 백성침탈의 패해, 외역전 지급(조선시대에는 박탈)

향리 통제책 : 상수리제도(신라),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3). 군사제도

1). 중앙군대( 국초 : 국왕의 군사력기구인 병부와 호족의 군사기반인 순군부 병존)

2(상장군) 응양군, 용호군(근장)

국왕의 친위부대로서 6위보다 우위.

6(상장군) 좌우위신호위흥위위 : 6위의 핵심부대로서 개경변방방어임무.

금오위(경찰), 천우위(의장), 감문위(궁성문 수비)

중방 : 26위의 대장인 상장군과 부대장인 대장군으로 구성된 합좌기관

장군방 : 각 령의 대장인 장군으로 구성된 합좌기관

 

2). 지방군

주현군 5도에 설치, 일반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

보승, 정용(국방치안), 일품(공역 : 향리가 지배)

주진군 양계에 설치, 상비군

초군, 좌군, 우군

3). 기타 특수부대 광군 : 정종대에 설치, 거란의 침입에 대비

별무반 : 속종대에 설치, 여진의 침입에 대비, 신기신보항마군으로 구성

연호군 : 농민, 노예로 구성된 부대

도방, 삼별초 : 최씨정권하의 부대, 특히 삼별초는 대몽항쟁에 참가.

 

(4). 교육과거제도

1). 교육제도 :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여 육교교육을 받은 관리의 양성 필요.

태조 : 개경과 서경에 학교 설치

성종 국자감 설치(992), 문신월과법

지방교육 강화 : 12목에 경학박사의학박사 파견

예종 7설치, 사학 9재를 모방한 국학의 학과별 단과대학으로 ,무모두 겸비.

인종 경사 6학설치(신분별 학교로 개편), 향교설치

고려시대의 기술교육 : 산학 이외의 기술교육은 해당관서에서 취급.

( 천문,지리 : 사천대, 의학 : 태의감, 외국어 : 통문관 )

2). 과거제도

제도의 설치 광종대(958)에 후주인인 쌍기의 건의로 설치, 훈신억제왕권강화가 목적

제도의 종류 제술: 한문학으로 응시, 한문학 발달의 계기, 과거시험에서 가장중시됨.

명경: 유교경전으로 응시

: 기술관 등용 시험

제도의 특징 문과가 중시되고 (그 중에서도 제술업이 가장 중시), 무과가 없었음(공양왕때 생김)

좌주문생관계형성 : 지공거(과거시험관)와 급제자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고려 문벌 귀족 사회를 형성하는 배경이 됨

음서제도의 존재(귀족사회의 특징) : 관직임명에 있어서 출신문벌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

며 음서로 진출한 자가 오히려 최고직 까지 승진하는 등 고려사회가 문벌귀족사회임을

나타내는 증거.

 

시험방법 식년시원칙(3년마다 보는 정기시험),

삼장제( 향시 - 국자감시:사마시,진사시 - 동당감시:예부시 )

음서제도 5품이상 고관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진출 ( 조선은 2품이상 )

과거보다 음서제도가 일반화

관품이나 관직승진에 제한이 없었고, 오히려 고관으로 출세

공음전과 함께 고려문벌귀족 사회의 성격을 반영하는 대표적 제도.

 




3. 귀족사회의 경제제도

 

(1). 토지제도

1). 고려의 토지소유관계 국유제가 원칙

소유권과 수조권에 따라 공전사전으로 구분

2). 토지제도의 변천 역분전( 태조,940 ) 통일후 공훈,충성도,인품기준으로 지급한 논공행상적 토지제도

시정전시과(경종,976) 전지(토지)와 시지(임야)지급

현직 지급, 한외과 전 15결 지급

기준 : 광종의 사색공복과 인품을 기준으로 함

개정전시과(목종,998) 성종때 마련된 관직고하에 따라 1 18과 지급

현직의 비중강화( 현직주의 )

문관우위의 토지지급( 문신귀족주의 반영 )

한외과 17결 지급, 군인전 지급

경정전시과(문종,1076) 전시과 체제의 완성, 토지지급액수의 전체적 감소

현직자에게만 지급, 한외과 폐지

무관에 대한 대우 상승

공음전, 한인전, 별사전등

3). 토지제도의 성격 :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임,

원칙적으로는 세습불허(반납이 원칙)

4). 토집분급의 종류( 교재 96page 참고 )

5). 민전의 분포와 성격 일반농민(백정)이 조상 대대로 물려 받은 토지

소유권상으로는 사전, 수조권상으로는 공전 ( 수확량의 10분의 1 납세 )

매매가 가능한 토지

(2). 수취제도와 조운

1). 수취제도 조세 사유지인 민전의 조세율은 수확의 10분의 1

소작농의 경우 - 사전의 경우에는 수확량의 2분의 1

- 공전의 경우에는(궁방전,공해전,둔전) 수확량의 4분의 1

결부법적용 : 1결에 2(30)를 조세로 냈으므로 1결의 총수확량은 20(300)

,부곡민은 조세를 부담하고 소의 주민들은 공납을 부담

공납 상공 : 호별로 배분

별공 : 임시적 공납, 농민의 부담가중

부역 16 60세 남자는 이라하여 의무를 짐

주로 토목공사에 동원하였다.

2). 조운 육상교통로 미발달로 인해 역은 공문전달이나 관물수송, 출장관리의 숙박등에 이용

조운은 방대한 곡물수송에 이용되고

조창이라고 하여 한강이남에 설치하여 곡물수송, 양계지방에는 그대로 두고 필요한데 사용(잉류)

 

4. 귀족사회의 사회구조

 

(1). 귀족사회의 성격 문벌귀족사회. 추를 중심으로한 고위관직을 독차지하여 정치권력 장악.

과전공음전등 막대한 토지를 차지, 음서제도를 활용

사회적 제1신분으로 여러 가지 특권, 문화면의 주역 담당

문벌귀족 상호간의 폐쇄적인 혼인관계, 외척형성

고려전기의 대표적 문벌귀족가문으로는

안산김씨, 인주(경원)이씨, 해주최씨, 파평윤씨, 경주김씨등이 있다.

(2). 사회신분의 구성 ( 신분이 세습되고, 신분간 구별이 엄격 )

1). 귀족 왕실과 문벌이 좋은 일부 특권신분으로 고위관직을 독차지

음서제도공음전의 특권을 누림( 5품이상의 고위관리 )

무반보다는 문반이 중요시되고 이것은 중기 무신란의 원인이 됨

2). 하급관리 실무적 사무 담당, 문무반 6품이하의 관리

중앙관서의 서리, 궁중의 잡일을 맡은 남반, 무관 하급 장교등

3). 양 인 농민(백정)이 대다수로 조세공납부역의 의무 부담.

상인, 수공업자 : 농민보다 천시되었고, 공역을 부담

4). 천민계층

천민 부곡민, 화척, 진척, 재인등

노비 공노비 : 공역노비 - 궁중이나 관청에서 잡역

: 외거노비 - 농사에 종사

사노비 : 솔거노비

: 외거노비 - 농사에 종사하며 독립적인 가족생활 영위, 토지가옥을 소유함

- 전호(소작농)과 유사하고, 조를 바침

노비의 사회적 진출 제한 : 교육이나 과거응시가 제한되고, 관리임명의 자격이 없음, 동색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천즉천으로 신분이 세습됨

(3). 고려신분사회의 개방성 원칙 : 신분제도 엄격, 세습

개방성 - 부곡의 군현승격현상( 천민의 양인화 : 무신란이후 )

- 외거노비의 양인화 ( 재산축적 )

- 향리의 문무관리 진출 ( 과거응시 )

- 일반농민의 무반진출현상

 

5. 귀족사회의 대외정책

 

(1). 고려 대외정책의 특성

1). 친송정책 중국역대와조와 친선관계 유지

2). 북진정책 원칙 : 거란, 여진, 몽고등 북방민족에 대한 강경책

북방민족의 압력에 대한 대응 : 그때그때의 지배층의 체질에 따라 양상을 달리함.

건국초기( vs 거란 ) :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강경책(만부교사건,942), 발해유민 포섭흡수

고려중기( vs 여진 ) : 문벌귀족사회의 전성기, 유약한 사대주의

고려후기( vs 몽고 ) : 무신집정기로 강력한 항쟁.

 

(2). 거란과의 관계

1). 북진정책과 대거란 강경책 만부교 사건( 태조, 942 ), 발해유민 포섭

광군설치( 정종 )

2). 거란의 침입

1차침입( 성종, 993 ) 원인 : 고려의 북진정책과 대거란 강경책

침입 : 성종 12년 소손녕이 80만대군으로 침공

결과 ; 서희의 담판( 송과의 단교, 거란을 적대시 않는다는 조건),

강동6의 획득 국경이 압록강 유역까지 확대

2차침입( 현종, 1010 ) 원인 : 강조의 정변구실, 성종이 40만대군으로 침공

결과 : 현종의 나주피난, 현종의 입조조건으로 철군, 양규의 활약.

3차침입( 현종, 1018 ) 원인 : 현종의 입조불응, 강동6주의 반환거부, 소배압의 침입

결과 : 강감찬의 귀주대첩

3). 전란의 영향 현종 10(1019)에 거란과 강화체결, 평화관계유지

나성축조(개경, 강감찬 건의), 천리장성 축조(국경지방)

초조대장경 조판, 7대실록 편찬

 

(3). 여진과의 관계

1). 여진의 성격 발해의 일부를 이루던 말갈족의 후예, 문화적 수준이 낮고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섬기고 공물을 바침과 동시에 국경지대를 침범.

2). 고려의 여진 정책 회유정책 : 공물을 상납하는 여진인에게는 식량과 철제농구 제공

귀순하는 여진인에게는 일반민호로 편입

강경정책 : 침입하는 여진에게는 강경노선을 취함

3). 여진 정벌( 예종, 1107 ) 별무반조직(숙종, 1104)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윤관의 동북 9(함경도 지방)

9성의 환부(1109) : 여진의 반환애원,

4). 금의 건국(1115)과 이자겸의 사대외교 ,금이 연합하여 요(거란)를 멸망시킴(1126)

금의 고려에 대한 사대요구

이자겸의 사대외교 결정

 

(4). 송과의 관계

1). 친송정책 고려는 기본적으로 송건국(960)부터 친선관계 유지

2). 양국의 교류목적 : 군사적 목적 ( 거란, 여진의 침입에 대비 )

고려 : 문화적, 경제적 목적 ( 선진문화의 수입 )

군사적으로는 중립적 태도 ( 송의 군사원조 요청 거절 )

3). 교역물품 수입품 : 서적, 비단, 자기, 약재, , 향료등 주로 귀족의 사치품

수출품 : ,,, 인삼, 나전칠기, 화문석

4). 송문화의 영향 송판본의 전래 ( 인쇄술 ), 송자기(고려자기: , 상감청자는 고려의 독자적 작품)

송의 대성악, 정치제도 ( 중추원, 삼사 )

4. 보충자료

고려시대 왕조 계보

태종(918-943) 혜종 정종(945-949) 광종(949-975) 경종(975-981) 성종(981-997) 목종(997-1009)

 

현종(1009-1031) 덕종 정종 문종(1046-1083) 순종 선종 헌종

 

숙종(1095-1105) 예종(1105-1122) 인종(1122-1146) 의종(1146-1170) 명종(1170-1197)

 

신종 희종 강종 고종(1213-1259) 원종(1259-1274)

 

충렬왕(1274-1308) 충선왕(1308-1313) 충숙왕(1313-1330) 충혜왕 충목왕(1344-1348) 충정왕

 

공민왕(1351-1374) 우왕(1374-1388) 창왕(1388-1389) 공양왕(1389-1392)

 

사심관 제도 그 지방출신의 高官에게 자기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관직

경순왕인 김부에게 경주사심관으로 임명한 것이 최초

임무 : 신분의 구별, 부역의 조달, 풍속의 교정, 향리의 감독

조선의 유향소(향청)제도의 기원이 됨

 

기인제도 지방향리 자제를 상경시위케하는 일종의 인질제도로서 신라 상수리제도가 그 기원

향리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

조선시대의 영저리, 경저리로 발전

 

도병마사의 변천 초기에는 임시회의 기구로서, 국방군사문제를 다룸.

고종(무신정변후) : 국정전반의 문제를 다룸.

충렬왕(원지배하) : 도평의사사로 개편되고, 상설기구화, 참여인원의 확대가 이루어짐.

도병마사는 귀족적 성격을 대변하지만, 도평의사사는 관료적 성격 대변

 

고려의 안찰사와 조선의 관찰사의 비교

1. 고려의 안찰사 중앙관의 신분, 임기는 6개월, 처음에는 상피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다.

신분은 56품의 낮은 신분

지방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을 순시 감찰하였다.

2. 조선의 관찰사 원칙적으로 상피제도가 적용되었고, 임기는 1년으로 외관(지방관)신분

지방에 상주

 

고려향리와 조선향리의 비교

1. 고려향리 촌의 평민, 부곡소의 천민의 조세, 공물의 징수와 부역 징발의 사무담당

외역전을 지급받음(세습), 과거에 응시가능, 후기에 사대부계층 형성

2. 조선향리 조세, 부역, 공물과 관련된 사무를 봄으로써 향리의 권한이 축소되어 수령밑에 예속.

토지나 보수를 받지 못함.

과거 응시가 제한되고 실무행정담당자로서 중인계층을 형성.

 

사학 12문존대에 문하시중이던 최충이 후진양성을 위해 세운 사학 9재가 기원(전문강좌)

이를 모방하여 개경에 사학이 11개가 더생겨 12공도 출현

설립자들은 대개 지공거출신이 많았음.

사학이 발달하여 숙종이후에 관학진흥책이 나오게 되는 계기

 

관학진흥책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추진 : 서적포, 7양현고, 향교경사6, 섬학전등

관학 진흥책은 실패하여 사학의 발달이 촉진되고 문벌귀족사회가 강화됨

 

교육시설 성종: 비서원(개경에 세운 왕립도서관), 수서원(서경에 설치한 왕립도서관)

숙종 : 서적포(궁중에 설치한 출판소)

예종 : 청연각(경연처), 보문각(학문연구소)

 

교육재단 학 보 : 태조가 서경에 세운 육영재단

양현고 : 예종대에 국학에 설치한 육영재단

섬학전 : 국학생의 학비를 보조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 충렬왕대에 안향의 건의.

학 전 : 국자감, 향교에 지급한 토지

 

고려시대의 화폐 성 종 : 건원중보( 최초의 철전 )

숙 종 : 활구 ( 은병 ), 해동통보해동중보, 삼한통보삼한중보, 동국통보둥국중보

충렬왕 : 쇄은

충혜왕 : 소은병

공양왕 : 저화 ( 최초의 지폐 )

전시과와 과전법의 비교

 

전 시 과 ( 고 려 )

과 전 법 ( 조 선 )

차 이 점

* 전지와 시지의 지급

* 전국(특히 하삼도)이 지급대상

* 소유권과 수조권에 따라서 공사전 구분

* 별사전 - 승려, 풍수지리업자에게 지급

* 국가의 수조대행

* 유가족 - 과전환수, 구분전 지급

* 군인전 - 중앙군인인 2군에게 지급

* 구분전 - 하급관료,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 민전의 매매허용

* 전지만 지급

* 경기에 한하여 지급

* 수조권에 따라 공사전 구분

*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

* 관료의 직접수조

* 유가족 - 과전을 수신전,휼양전으로 지급

* 군전 - 한량에게 지급

* 구분전 - 읍리, 진척, 역자에게 지급

* 민전의 매매금지

공 통 점

* 왕토사상에 따라 토지국유제가 원칙이었으나 개인토지가 존재함.

* 퇴직에게 토지를 지급함(초기)

* 18품계에 따라 차등 지급함.

* 과전은 사후 반납이 원칙이나 점차 세습화됨.

* 국가가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분급함(직접 토지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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