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세사회로의 진입


태조 왕건(918943)

취민유도, 흑창(성종 5의창’)

호족 세력 통합 정책

정략 결혼 정책

중앙 관리로의 흡수: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 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

향촌 자치 허용: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지방 세력 견제책: 기인 제도(향리 자제 서울 볼모), 사심관제도(지방자치관). 사심관제도는 유향소 와 경재소로 분리.

공신들에게 역분전 지급.

정계 1계백료서 8(신하에게 훈계, 부전), 훈요십조(후계자에게 훈계)

불교 진흥, 사원쟁탈 금지

사원증축 경계

서열에 관계없이 왕위

중국풍습 억지 말고, 거란풍습 본받지 말 것

서경(평양)100일 이상 머무를 것

연등회와 팔관회는 원래대로

상벌 분명, 참소 멀리, 간언 집중

차령산맥 이남, 공주강(금강) 외곽출신 등용금지

녹봉 그대로,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벼슬

경전과 역사서를 넑리 읽으라

영토 확장: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 확보.

 


혜종(943945)

왕권 약화 배경: 태조의 정략 결혼이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의 왕위 계승 다툼을 야기.

왕규의 난: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옹립하려다 왕식렴에 의해 제거, 혜종은 난에 신경쓰다 병사.

 


정종(945949)

서경 천도 계획: 개경의 공신 세력을 제거하고 수도를 왕식렴이 있는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나, 공신들의 반대로 실패.

광군사 설치: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 군사 배치.

 


광종의 정책(949975)

광종 이전에 외척들의 왕위 다툼(945 왕규의 난)이 많았음.

왕권강화책

노비안검법(956): 후삼국시대 불법노비를 양인화

과거제: 쌍기의 건의로 실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

4색공복제(960): 4색의 공복 제정.

칭제 건원: 황제라고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

주현 공부법: 각 주현 단위로 공물을 징수.

송과 통교(962)

광종 정치의 의의

구 세력 교체: 호족 세력을 도태시키고 신진 관료 계층을 양성.

통치 체제 확립

 


경종의 경제 개편(975981): 전시과 제도 실시.



성종의 유교 정치(981997)

신라 6두품 출신들이 국정을 주도(최승로)

최승로: 5조 정적평(태조경종의 치적평), 시무 28

성종의 중앙관제: 26(당 모방)+태봉+신라+중추원삼사(송 모방)+도병마사식목도감(독자적)

성종의 군사제도: 6, 지방제도: 12(목사), 호족향리 격하

성종의 교육제도: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의학 박사 파견

 

최승로의 정치사상: 유교사상의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왕권전제화는 반대, 귀족중심 정치 지향

시무 28(22조만 현전)

유교정치 공신후손 등용 지방관 파견 불교행사 제한 군제개편 유교+불교

신분질서 향리제도 정비 호족들 억압 중앙관제 정비 거란대비 중문화 취사


노비환천법: 해방된 노비 중 원주인을 모독하거나 반정부적인 자를 노비로 환천하는 법을 제정.

강동 6주 설치.

 




2. 고려의 통치 체계


중앙 통치체제

특징: 고려의 통치 체제는 신라나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였으나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 정에 맞게 이를 조정.

정비 과정: 성종 때 마련한 26부제를 토대로 통치 체제가 확립되다가 문종 때 이르러 완성.

 

삼사(판사): 전곡 출납과 회계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

어사대(판사) 사헌부: 감찰 탄핵

식목도감: 중요의식과 법령제정

한림원(판원사) 승문원(외교문서), 예문관(왕명과 교서): 외교문서, 왕명, 교서

춘추관(감수국사) 춘초관: 실록과 국사편찬

사천대(판사) 관상감: 천문관측

보문각(대제학) 경연청(경연), 교서관(장서): 경연과 장서

대성제 대간제(사헌부+사간원): 어사대+낭사 = 서경, 간쟁(낭사인 간관이 간언), 봉박(거부권)

 


지방 행정조직

정비과정: 국초 임시지방관(금유조장선운사)이 징세 성종 212성종 14년에 10현 종 때 4도호부(안동안남안북안변 5도호부: 안서)85양계

 

경기: 개경 부근(개성부 관장)


5(일반행정구역): 서해도(황해도)양광도(경기도)교주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안찰사 파견. 도 밑에는 주(지사)(지사)(현령)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이 더 많았다. 그 밑에 는 촌(촌장)부곡(향리)(). 향리의 영향력은 임시 지방관보다 컸다. 예종때에 5도 안찰 사 완성. 민란시에 속현에 감무파견. 감무는 고려중기조선초 속군속현부곡에 예종때부 터 파견된 현령보다 낮은 지방관.

 

양계(군사적행정기관): 북계(서북계)동계(동북계). 장은 병마사. 양계 밑에 진(진장)


상경제(유수): 개경서경동경(+남경)

5도호부(대도호): 군사적인 방비를 위하여 안동안서안남안북안변도호부 설치.

지방세력 견제책: 사심관, 기인

계수관: 주현의 수가 적어서 몇 개의 군현을 계수관으로 삼아 제한적으로 중간기구의 역할. 14개 정도 의 경, 도호부, 목이 계수관. 향공의 진상이나 외옥수의 추검 담당.


 

군사제도

부병제: 태조 때 당의 부병제를 모방

(중앙군 구성원 전부를 윤번 입역하는 농민군으로 파악. 군번씨족제설은 모두를 전업세습 직업군인으로.)

중앙군: 중앙군은 세습하는 중류 군호로 군인전+2명의 양호.

폐단: 이들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몰락하거나 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양인도 편제.

중방: 26위의 각 정부지휘관인 상장군대장군의 군사 최고 합자기관. 장군방낭장방산원 방교위방.

지방군: 군적에 오르지 못한 16세 이상의 장정인 일반 농민이 편성.

주현군: 정용군, 보승군(치안), 일품군(노역, 향리 지휘)5도에 배치되어 서울이나 양계로 분번 입 역하기도 하였다..

주진군: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된 상비군으로 양계의 주진 성내에 주둔.

특수군제: 광군사, 별무반(신기군신보군항마군), 삼별초(좌별초우별초신의군), 마별초, 연호군, 백정군

2(목종)

친위대로서 응양군용호군으로 구성

6(성종)

핵심군단인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수도 및 변방 방위

금오위 경찰 천우위 의장 감문위 궁성수비 분담

중방

26위의 정부 지휘관인 상대장군의 군사 최고 회의기구

응양군의 상장군이 의장격인 班主가 됨 무신정변 이후 군정기구화

광군사

거란에 대비하여 청전강에 배치한 상비군(사병흡수)

귀족의 사병 징발 뒤에 지방군(주현군, 주진군)으로 편입

별무반

여진정벌군 숙종때 윤관의 건의로 조직 여진정벌 9성 설치

군단편성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삼별초

경찰임무 최씨정권의 사병인 야별초가 발전

편성 우별초(야별초), 신의군(귀환포로), 공적인 임무를 띤 군대로 최씨 정권에 의해 사병화.

항몽군: 강화에서 반란 진도, 제주에서 몽고군과 항전

연호군

농한기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한 지방방위군

 


관리의 등용

실시 목적: 광종 때(958) 쌍기의 건의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 고 호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실시.

과거의 종류

문과: 문관 등용

제술과: 한문학 시험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시험. 가장 중요시.

명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잡과: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 시험.

승과: 교종시, 선종시로 나누어 승려에게 법계 부여.

무과: 실시되지 못하였다.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 실제로는 제술과나 명경과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

실시 시기: 3년 정기시인 식년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격년시가 유행.

과거급제자는 시험관인 좌주(지공거)와의 결속을 돈독히 함.

응시 절차

1단계: 향시라 하여 상공(개경), 향공(지방), 빈공(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선발.

2단계: 국자감시(사마시, 진사시)라 하며 향시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도 생도, 현직 관리 등이 국 자감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를 진사라 하였다.

3단계: 예부시(동당감시)라 하여 진사가 응시한 본 시험으로 처음에는 국자감생과 12공도 생도생 등에게 허용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국자감시를 거쳐 응시하도록 하였다.

문관직, 무관직, 경직, 외직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실직과 산직으로 구분 가능.

문산계(문무과)와 무산계(향리, 여진 추장, 탐라 왕족, 노령 군인, 악공, 공장들에게 지급).

음서제도로 인하여여 품계만 있는 산직이 많았는데, 동정직(음서, 과거합격 후 대기자), 검교직(승진후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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