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세사회로의 진입
⑴ 태조 왕건(918~943)
① 취민유도, 흑창(→ 성종 5년 ‘의창’)
② 호족 세력 통합 정책
㉠ 정략 결혼 정책
㉡ 중앙 관리로의 흡수: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 고, 개국 공신과 지방의 호족들을 관리로 등용.
㉢ 향촌 자치 허용: 지방의 중소 호족들에게 자치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지방 세력 견제책: 기인 제도(향리 자제 서울 볼모), 사심관제도(지방자치관). 사심관제도는 유향소 와 경재소로 분리.
㉤ 공신들에게 역분전 지급.
④ 정계 1권․계백료서 8편(신하에게 훈계, 부전), 훈요십조(후계자에게 훈계)
㉠ 불교 진흥, 사원쟁탈 금지 | ㉡ 사원증축 경계 |
㉢ 서열에 관계없이 왕위 | ㉣ 중국풍습 억지 말고, 거란풍습 본받지 말 것 |
㉤ 서경(평양)에 100일 이상 머무를 것 | ㉥ 연등회와 팔관회는 원래대로 |
㉦ 상벌 분명, 참소 멀리, 간언 집중 | ㉧ 차령산맥 이남, 공주강(금강) 외곽출신 등용금지 |
㉨ 녹봉 그대로, 매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벼슬 | ㉩ 경전과 역사서를 넑리 읽으라 |
⑤ 영토 확장: 태조 말년에는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 확보.
⑵ 혜종(943~945)
① 왕권 약화 배경: 태조의 정략 결혼이 왕자들과 외척들 사이의 왕위 계승 다툼을 야기.
② 왕규의 난: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옹립하려다 왕식렴에 의해 제거, 혜종은 난에 신경쓰다 병사.
⑶ 정종(945~949)
① 서경 천도 계획: 개경의 공신 세력을 제거하고 수도를 왕식렴이 있는 서경으로 천도하고자 하였으나, 공신들의 반대로 실패.
② 광군사 설치: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30만 군사 배치.
⑷ 광종의 정책(949~975)
① 광종 이전에 외척들의 왕위 다툼(945 왕규의 난)이 많았음.
② 왕권강화책
㉠ 노비안검법(956): 후삼국시대 불법노비를 양인화
㉡ 과거제: 쌍기의 건의로 실시.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
㉢ 4색공복제(960): 자․단․비․녹 4색의 공복 제정.
㉣ 칭제 건원: 황제라고 칭하고, 광덕․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
③ 주현 공부법: 각 주현 단위로 공물을 징수.
④ 송과 통교(962)
⑤ 광종 정치의 의의
㉠ 신․구 세력 교체: 호족 세력을 도태시키고 신진 관료 계층을 양성.
㉡ 통치 체제 확립
⑸ 경종의 경제 개편(975~981): 전시과 제도 실시.
⑹ 성종의 유교 정치(981~997)
① 신라 6두품 출신들이 국정을 주도(최승로)
② 최승로: 5조 정적평(태조~경종의 치적평), 시무 28조
③ 성종의 중앙관제: 2성 6부(당 모방)+태봉+신라+중추원․삼사(송 모방)+도병마사․식목도감(독자적)
④ 성종의 군사제도: 6위, 지방제도: 12목(목사), 호족→향리 격하
⑤ 성종의 교육제도: 국자감 정비, 지방에 경학․의학 박사 파견
㉠ 최승로의 정치사상: 유교사상의 중앙집권적 관료정치, 왕권전제화는 반대, 귀족중심 정치 지향 |
㉡ 시무 28조(22조만 현전) ⓐ 유교정치 ⓑ 공신후손 등용 ⓒ 지방관 파견 ⓓ 불교행사 제한 ⓔ 군제개편 ⓕ 유교+불교 ⓖ 신분질서 ⓗ 향리제도 정비 ⓘ 호족들 억압 ⓙ 중앙관제 정비 ⓚ 거란대비 ⓛ 중문화 취사 |
⑥ 노비환천법: 해방된 노비 중 원주인을 모독하거나 반정부적인 자를 노비로 환천하는 법을 제정.
⑦ 강동 6주 설치.
2. 고려의 통치 체계
⑴ 중앙 통치체제
① 특징: 고려의 통치 체제는 신라나 태봉의 관제를 모방하였으나 당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도 고려의 실 정에 맞게 이를 조정.
② 정비 과정: 성종 때 마련한 2성 6부제를 토대로 통치 체제가 확립되다가 문종 때 이르러 완성.
① 삼사(판사): 전곡 출납과 회계 →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 ② 어사대(판사) → 사헌부: 감찰 탄핵 ③ 식목도감: 중요의식과 법령제정 ④ 한림원(판원사) → 승문원(외교문서), 예문관(왕명과 교서): 외교문서, 왕명, 교서 ⑤ 춘추관(감수국사) → 춘초관: 실록과 국사편찬 ⑥ 사천대(판사) → 관상감: 천문관측 ⑦ 보문각(대제학) → 경연청(경연), 교서관(장서): 경연과 장서 ⑧ 대성제 → 대간제(사헌부+사간원): 어사대+낭사 = 서경, 간쟁(낭사인 간관이 간언), 봉박(거부권) |
⑵ 지방 행정조직
① 정비과정: 국초 임시지방관(금유․조장․선운사)이 징세 → 성종 2년 12목 → 성종 14년에 10도 → 현 종 때 4도호부(안동․안남․안북․안변 → 5도호부: 안서)와 8목 → 5도․양계
② 경기: 개경 부근(개성부 관장)
③ 5도(일반행정구역): 서해도(황해도)․양광도(경기도)․교주도(강원도)․경상도․전라도 안찰사 파견. 도 밑에는 주(지사)․군(지사)․현(현령)이 있고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속현이 더 많았다. 그 밑에 는 촌(촌장)․향․소․부곡(향리)․도(島). 향리의 영향력은 임시 지방관보다 컸다. 예종때에 5도 안찰 사 완성. 민란시에 속현에 감무파견. 감무는 고려중기~조선초 속군․속현․향․소․부곡에 예종때부 터 파견된 현령보다 낮은 지방관.
④ 양계(군사적행정기관): 북계(서북계)․동계(동북계). 장은 병마사. 양계 밑에 진(진장)
⑤ 상경제(유수): 개경․서경․동경(+남경)
⑥ 5도호부(대도호): 군사적인 방비를 위하여 안동․안서․안남․안북․안변도호부 설치.
⑦ 지방세력 견제책: 사심관, 기인
⑧ 계수관: 주현의 수가 적어서 몇 개의 군현을 계수관으로 삼아 제한적으로 중간기구의 역할. 14개 정도 의 경, 도호부, 목이 계수관. 향공의 진상이나 외옥수의 추검 담당.
⑶ 군사제도
① 부병제: 태조 때 당의 부병제를 모방
(중앙군 구성원 전부를 윤번 입역하는 농민군으로 파악. 군번씨족제설은 모두를 전업․세습 직업군인으로.)
② 중앙군: 중앙군은 세습하는 중류 군호로 군인전+2명의 양호.
㉠ 폐단: 이들이 각종 토목공사에 동원되거나 군인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몰락하거나 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나중에는 양인도 편제.
㉣ 중방: 2군 6위의 각 정․부지휘관인 상장군․대장군의 군사 최고 합자기관. 장군방․낭장방․산원 방․교위방.
③ 지방군: 군적에 오르지 못한 16세 이상의 장정인 일반 농민이 편성.
㉠ 주현군: 정용군, 보승군(치안), 일품군(노역, 향리 지휘)이 5도에 배치되어 서울이나 양계로 분번 입 역하기도 하였다..
㉡ 주진군: 좌군, 우군, 초군으로 구성된 상비군으로 양계의 주․진 성내에 주둔.
④ 특수군제: 광군사, 별무반(신기군․신보군․항마군), 삼별초(좌별초․우별초․신의군), 마별초, 연호군, 백정군…
2군(목종) | 친위대로서 응양군․용호군으로 구성 |
6위(성종) | ⓐ 핵심군단인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 수도 및 변방 방위 ⓑ 금오위 → 경찰 ⓑ 천우위 → 의장 ⓒ 감문위 → 궁성수비 분담 |
중방 | 2군 6위의 정․부 지휘관인 상․대장군의 군사 최고 회의기구 → 응양군의 상장군이 의장격인 班主가 됨 → 무신정변 이후 군정기구화 |
광군사 | ① 거란에 대비하여 청전강에 배치한 상비군(사병흡수) ② 귀족의 사병 징발 → 뒤에 지방군(주현군, 주진군)으로 편입 |
별무반 | ① 여진정벌군 → 숙종때 윤관의 건의로 조직 → 여진정벌 → 9성 설치 ② 군단편성 →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
삼별초 | ① 경찰임무 → 최씨정권의 사병인 야별초가 발전 ② 편성 → 좌․우별초(야별초), 신의군(귀환포로), 공적인 임무를 띤 군대로 최씨 정권에 의해 사병화. ③ 항몽군: 강화에서 반란 → 진도, 제주에서 몽고군과 항전 |
연호군 | 농한기에 농민과 노예로 편성한 지방방위군 |
⑷ 관리의 등용
① 실시 목적: 광종 때(958) 쌍기의 건의에 따라 왕권을 강화하 고 호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실시.
② 과거의 종류
㉠ 문과: 문관 등용
ⓐ 제술과: 한문학 시험으로 문학적 재능과 정책 시험. 가장 중요시.
ⓑ 명경과: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시험.
㉡ 잡과: 법률, 회계, 지리 등 실용 기술학 시험.
㉢ 승과: 교종시, 선종시로 나누어 승려에게 법계 부여.
㉣ 무과: 실시되지 못하였다.
③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 실제로는 제술과나 명경과는 귀족과 향리의 자제들이 응시하였고, 백정 농민은 주로 잡과에 응시.
④ 실시 시기: 3년 정기시인 식년시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격년시가 유행.
⑤ 과거급제자는 시험관인 좌주(지공거)와의 결속을 돈독히 함.
⑥ 응시 절차
㉠ 1단계: 향시라 하여 상공(개경), 향공(지방), 빈공(외국인)으로 구분하여 선발.
㉡ 2단계: 국자감시(사마시, 진사시)라 하며 향시 합격자와 국자감생, 12공도 생도, 현직 관리 등이 국 자감에서 시험을 보았으며 합격자를 진사라 하였다.
㉢ 3단계: 예부시(동당감시)라 하여 진사가 응시한 본 시험으로 처음에는 국자감생과 12공도 생도생 등에게 허용하였으나, 중기 이후에는 국자감시를 거쳐 응시하도록 하였다.
① 문관직, 무관직, 경직, 외직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실직과 산직으로 구분 가능. ② 문산계(문무과)와 무산계(향리, 여진 추장, 탐라 왕족, 노령 군인, 악공, 공장들에게 지급). ③ 음서제도로 인하여여 품계만 있는 산직이 많았는데, 동정직(음서, 과거합격 후 대기자), 검교직(승진후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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