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 사회의 특징

문벌 귀족 사회

개방적 사회

계층 간의 이동 가능

대가족 중심 사회: 귀족에서 양민(평민)까지 대가족 단위로 편성, 성과 본관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평민 도 성을 사용.

 


2. 신분의 기본틀

상류층

귀족: ()왕족왕실 외척5품 이상의 관리. 무반은 천시. 고려 귀족은 개경에 집결.

문벌귀족: 경원 이씨는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80년간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이 밖에도 경주 김씨 (김부식)해주 최씨(최충)파평 윤씨는 고려의 대표적 문벌귀족 이었다.

호족세력이 중앙관리로

개국공신 계열

신라 6두품 계열이 과거를 거쳐서 정치세력 편입

중인계급이 성장하였다

무신 정변으로 무신이 새로운 집권세력이 되었다.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몰락하지 않은 문벌귀족이 권문세족화

무인세력이 성장한 경우

부원세력(역관, 응방, 환관, 결혼 등)

위화도 회군 이후, 전제 개혁으로 농장을 상실 하고 세력이 약화

등 장

무신 집권기에 약한 영향력 행사 충선왕 때 등장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고자 대거 등용, 주로 과거를 통함

 

 

대지주로서 주로 부재지주

경제기반

지방 중소 지주층(지방향리), 자작농

중앙의 첨의부나 밀직사 고관, 도평의사사 구성원

영 향 력

자기 지방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문학적 소양 부족

특 징

능문능리, 문학적 소양 갖춤

의존국가

유학, 불교세력과 결탁

학문배경

성리학(신진 지식층)

최영, 이인임 등

대 표 자

정도전, 조준 등

 

중간층

종래의 귀족 중에서 하급 관리가 분리되어 중간층이 형성됨.

유형

서리(잡류): 중앙 관청의 실무 담당.

남반: 궁중의 실무 담당.

향리: 지방 행정의 실무 담당.

군반: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

역리: 지방의 역을 관리.

각 지방 호족 출신의 향리는 호장, 부호장(향직의 우두머리)을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하 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특징: 남반, 군반, 잡류, 향리는 세습직. 직역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양민: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음.

백정(직역을 부여받지 않아 토지가 없는 농민)과 농민: 백정은 양인의 주류로서 수취 대상임. 백정은 과거 응시가(실제로 불가능) 가능하고 선군제에 의해 신분 변동이 가능.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보다 천시.

특수 행정 구역 거주자

부곡민: 양인의 하층부로서 향부곡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관직에 제약, 소민은 수공업에 종사. 고려 후기에는 향, , 부곡민들이 일반 양인의 지위로 승격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향, 소 부 곡 폐지.

(육상 교통 종사), (수로 교통 종사), 화척(양수척, 수렵, 도살업), 진척(뱃사공), 재인(광대), 창 기 등도 양인의 하층부에 속하였다.

세금 부담: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거주 제한: 거주 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

신분 변동: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시키기도 하였다.

 

천민층

양인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 천교혼일 경우 그 자녀는 일천즉천+종모법 원칙이 적용.

노비가 천인신분의 다수를 차지하여 호적에 등록되어 관리. 원칙적으로 국역의 부담이 없었다.

노비는 군공이 있더라도 관직에 나갈 수는 없었으나, 외거 노비는 축재 양인 관직이 가능하였다.

외거노비는 농경생활을 하여 재산 축적이 가능하였고, 국학 입학은 금지되었다.

형부의 도관에서 노비를 담당하였고 노비는 재산처럼 취급받는 비자유민이었다. 남자는 상고머리, 여 자는 짧은치마를 입었다.

공노비

입역노비

궁중중앙 관청지방관아에서 급료를 받고 잡역에 종사

외거노비

지방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농경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

사노비

솔거노비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 주인과 함께 생활

외거노비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에 종사 일정량의 신공을 바침

 




3. 백성들의 삶

농민의 공동의식

향도: 공동체 조직

의미: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의 활동을 매향이라고 하며, 이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유적: 사천 매향비(1387):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으로서, 내세의 행운과 국태민안 기원.

향도의 역할

신라

석탑, 불상 등을 조성, 법회에서의 대규모 노동력 및 경제력을 제공하는 불교적 신앙활동단체.

고려

전기

불교적 성격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적 성격으로 군이나 현의 주민이 거의 모두 구성원이 되는 대규모 것.

후기

불교적 성격에서 향촌의 자치공동체적 성격으로 발전. 종교적 축제뿐만 아니라 부조적 기능하는 소모임.

조선

전기

향촌공동체 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사신(祠神)행위를 통해 계, 두레 등과 상호 발전을 모색.

후기

두레와 상두군으로 분화발전하여 농업경영에서의 신분제적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사회 정책

성종의 농민보호책

농번기 때 농민을 잡역동원하는 것 금지.

재해시에 면책법(재해가 4할 이상이면 조를 면제, 6할 이상이면 조포 면제, 7할 이상이면 조역 면제).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함.

권농 정책: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면세, 토지신과 5곡신에게 제사, 왕이 직전을 경작.

 

사회 시설 설치

흑창(태조때 설치한 춘대추납 기구) 의창(성종때 개창한 곡물비축 기관으로 진대법의 발전)

상평창: 성종 12년에 개경서경12목에 설치한 곡식베로 가격을 조절하는 물가안정기구.

국립 의료기관: 정종 때 개경의 동서 대비원과 서경의 대비원 문종 때에 동서 대비원으로 확장

혜민국-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약 지급

구제도감, 구급도감: 재해에 대비한 임시 관서 제위보

 

법률과 풍습

법체계와 운영: 형법은 당률을 모방한 71조 법률과 보조법률,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관습법 중심 으로 운영. 대개의 사건은 지방관이 처결.

형벌의 종류: (볼기 10-50), (곤장 60-100), (징역 1-3)는 지방관이, (유배 2-3천리), (교수형, 참수형)는 중앙에서 집행, 문종 때에는 사형에 대하여 3심제를 도입하였다.

형벌

중죄: 반역죄, 불효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기는 죄.

형벌 집행 보류: 귀양형을 바은 자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 가를 주어 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는 형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혼인 풍습

초기: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결혼.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성행.

중기 이후: 근친혼의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상장 제례는 국가의 경우 유교적 규범에 따라, 민간에서는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 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불교 행사: 연등회(2. 15. 1. 15), 토착+불교 행사 팔관회(개경 11. 15/서경 12. 15 서경 10. 15)

고유 명절: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상류층은 단오에 격구 시행), 유두, 추석

 

고려의 가족제도

주요 가족제도 요약

내용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입증

첩을 두는 문제

일부일처제

처첩제

박유의 상소문

시집살이 여부

시집살이 않는 여성, 처가살이 하는 남성

시집살이 여성, 처가살이 않는 남성

속담의 유래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감

재산토지 상속

자식 균등 상속

토지는 적장자 단독 상속, 후기에 균분

장자 우선 상속

손변의 송사

제사 의무

윤행

장자 우선 제사

관습

호적 기록

자녀의 순서에 따라 기록. 며느리 동거 가능, 사위 동거

아들 먼저 기록

호적

재산 소유

아내, 남편 따로

부계중심의 재산소유

호적

노비 소유

여성 소유는 여성이

부계중심의 재산소유

호적

이혼 문제

자유. 일방적 이혼 통고 없음.

금지. 수절 강요(칠거지악)

고려도경 사료와 아들 선호사상

호적상 남녀우열

양측적 친족 사회

부계 중심 사회

호적

여성 호주

아버지 사망 경우 어머니가 호주

아버지 사망 경우 장남 호주

호적

여성의 지위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수상.




4. 여말의 사회변화

무신 집권기 사회의 동요

관원의 난명종 3년 정중부 세력의 횡포를 제거하고 의종의 복위를 꾀한 동북변방마사 김보당(문신) 의 실패(1173)

교종 승려들의 반항

명종 4년 서경유수 조위총(무신)이 지방군을 이끌고 궐기하였으나 실패(1174)

민란: 무신정권 직후부터 약 30년간 전국 각처에서 민란 발생

석영사의 난(최초의 남도민란)

경주 명학소 망이망소이의 난: 이후 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되고 향부곡의 폐지현상 대두.

전주에서 기두, 죽동 등의 관노(경대승 집권기)

진주에서 공사노비+협천 부곡민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 만적이 난을 일으킴(신종 1198)

기타 경북 운문(청도)의 사미, 초전(울산)의 효심이 명종 때.

부흥 운동

최광수의 난: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을 표방.

이연년의 난: 담양에서 백제 부흥을 표방.

김사미효심의 난: 이후 운문, 초전에서 신라 부흥을 표방.

무신 정변의 영향

정치 면: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로 귀족 사회에서 관료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 면: 이 시기에 지배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는 더욱 늘어났다.

사회 면: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사상 면: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조계종이 발달하였다.

문화 면: 유학은 쇠퇴, 패관 문학과 시조 문학은 발달하였다.

 

몽고와의 전쟁과 백성의 시련

원 간섭기 사회풍속의 변화

정치면: 2성이 첨의부로, 6부를 4사로 통합. 일본 정벌을 위하여 개경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이 연락기 관으로 존속. 감찰 기관 순마소. 내정 간섭 다루가치.

몽고의 경제적 수탈

인적 수탈: 원은 공려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다. 결혼 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갔다.

물적 수탈: , 인삼약재(응방).

친원 세력의 대두: 무신 집권기 이후,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 역관,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환관 중에 서 전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고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사람이 다수. 친 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

풍속의 교류

몽고풍: 변발, 몽고식 복장, 몽고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

고려양: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몽고에 전파.

문화의 교류: 최초의 심양왕인 충선왕은 원나라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을 설치하여 원의 조맹부와 이 제현 등 학자들 등 학문 교류의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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