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절 고려 귀족사회의 성립 ]
1. 귀족정치의 지향
․광종의 개혁 - 과거에 합격한 문벌없는 학자, 중국인 중용 → 광종 사망후 제거
․신라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 득세
- 중앙 집권적인 귀족사회 목표, 왕권의 전제화 반대
- 최승로 : 28조의 ‘時務策’
․성종 (981~997)
- 중앙에서 지방관 파견
- 향직 개혁 (향리제도 실시 의미) ⇨ 지방호족들의 지위 격하
- 지방호족들을 중아 귀족으로 흡수 노력
- 혈통을 중시하는 신분제 사회
2. 귀족사회의 확립
․문벌귀족 형성 : 육두품 출신, 지방호족
․가문의 세력 (문벌) 확장 ← 혼인을 통해서 ⇨ 외척세력으로 성장
3. 신분체제의 재편성
․일정한 범위의 친족을 단위로 세습됨
․음서제도 : 5품 이상 문·무반 - 아들 1명에게 관직을 줌
․군반, 향리는 자손이 그 직책 세습 ⇨ 영업전 지급
․신분 변동 빈번 ⇦ 과거시험
- 향리→문반, 군반출신 군인→무반
백정(양인),노비 → 군반걸쳐 무반으로 상승 가능
[ 제2절 귀족적 통치기구 ]
1. 정치기구 - 성종 2년(983) ~ 문종 30년(1076)
1) 중앙
․3省 체제 :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 중서성+문하성 = 중서문하성 or 宰府
․중서문하성(재부) : 2품이상 재신 - 정책결정
3품이하 郎舍 - 간쟁기능
․상서성 : 정책시행 담당
- 6部 : 이부(문관의 인사), 병부(무관의 인사,군사,郵驛)
호부(호구와 조세), 형부(법률,소송)
예부(의례,외교,교육,과거), 공부(山澤,工匠,營造)
산택,공장,영조
․중추원(추부) : 성종때 처음설치, 왕명출납과 군기의 장악
→ 추밀원(樞密院)으로 바뀜
․재신, 추신 : 재추회의 (도당)
․어사대 (→ 사헌부) :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 규탄
․어사대 + 낭사 : 臺省 - 서경(署經)권한 (관리의 임명, 법률의 개폐) ⇨ 왕권제약
2) 지방
․12牧 : 성종 2년(983) - 최초의 중앙관 파견
․5道 양界 - 현종 9년(1018)
- 도 : 안찰사(按察使), 군(郡)·현(縣) 설치
- 계 : 병마사(兵馬使), 진(鎭) 설치
․3京 : 開京(개성), 西京(평양), 東京(경주)→南京(서울) ⇦ 풍수지리설
․5都護府 : 안동,안남,안서,안북,안변 ⇦ 군사적인 방비의 중심지
→ 안동과 안남은 후에 폐지
․중앙관 파견 : 고향 지방에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음, 일정기한 설정
․長吏(鄕吏) : 일반 국민과 접촉하는 실제적인 행정사무 담당
․토착세력(향리제도) 억제 : 사심관(事審官)제도, 기인제(其人制)
- 사심관 :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
- 기인제 : 그 자제들을 인질로 상경 숙위(宿衛)케 함
2. 군사조직
1) 중앙군 : 2軍 6衛
․6위 : 성종 14년(995)경에 형성
-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 수도 개경 수비, 변방에 대한 방술(防戌) 임무
- 금오위 : 경찰
- 천우위 : 의장
- 감문위 : 대문의 수위
․2軍 : 6위보다 우위, 6위보다 약간 늦게 형성
- 응양군, 용호군 : 국왕의 친위군
․지휘관 : 상·대장군 ⇨ 중방(회의기구)
․2군 6위는 총 45領으로 구성
- 領 (보승,정용,역령,상령,해령,감문위령)
- 지휘관 : 장군 ⇨ 장군방(회의기구)
2) 지방군
․光軍 (정종 2년,947) → 州縣軍으로 개편
․界 : 鎭마다 사군,좌군,우군의 정규군 주둔
․道 : 보승·정용 - 치안, 방술
一品 - 공역 (노동에 동원)
3. 과거와 음서
․과거 : 제술업, 명경업, 잡업
- 제술업 : 詩·賦·頌·策 등 문학 문신등용, 제술업 중요시
- 명경업 : “書”,“易”,“詩”,“春秋” 등 유교경전
- 잡업 : 명법업·명산업·의업·축금업(점업)·지리업 - 기술관 등용
- 무신등용 과거 시험은 공양왕(마지막 왕)때 실시
- 良人이상 시험 자격, 천민, 승려의 자식은 응시못함
- 심험관 : 지공거(知貢擧)
․음서제도
- 문음(門蔭) : 5품이상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허락
- 공음(功蔭) : 공훈이 있는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허락
⇨ 특정 가문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구실도 됨 ( 예 : 仁州 李氏 )
4. 교육기관
․국자감 (성종 11년,992) : 일종의 종합대학
- 인종(1122~1146)때 京師6學으로 정비 (국자학,태학,사문학,율학,서학,산학)
* 국자학(3품이상),태학(5품이상),사문학(7품이상) - 5經과 經學을 배움
율학,서학,산학 - 8품이하 관리의 자제, 庶人 입학
․성종때 지방자제 상경시켜 교육 → 실패
⇨ 경학박사·의학박사 지방에 파견 → 향교로 발전
[ 제3절 귀족사회의 경제구조 ]
1. 토지제도
․역분전 (태조 23년,940) : 통일뒤의 논공행상
․전시과
- 경종 원년(976) : 다원적인 원칙 (관품,인품,···)에 의해 지급
- 목종 원년(998) : 성종때의 관제를 기준으로 18科로 구분하여 토지와 柴地 지급
- 科田 : 관리에 대한 보수 → 사망시 반납
組의 수취 국가에서 관장, 직접수취 허락되지 않음
․공음전 : 5품이상 관리, 세습허용한 영업전
租의 직접 수취 (사유지 성격이 강함)
- 문종(1046~1083) : 공음전시과의 지급, 전시과를 개정 확립
․외역전 : 향리, 세습이 되는 영업전 ⇦ 향역이 세습
租의 직접 수취
․군인전 : 군인, 세습가능 ⇦ 군역이 세습
- 군역을 이을 자손이 없으면 반납
→ 구분전 지급 (전쟁 미망인, 군인유족, 생계유지 못하는 관리)
․내장전 : 궁성에 소속, 왕실의 사유지
․공해전 : 관아의 비용 충당
․사원전 : 사원 소유 (영업전이라 부르지는 않음)
2. 귀족의 경제 기반
․귀족들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과전의 세습화, 租의 직접 수취
․사유지를 넓혀감 - 병작제에 의한 수확고의 1/2 수취
․장생고 : 殖利(고리대업) - 귀족,국가,사원
․보(寶) - 이자의 취득으로 운영
- 학보 : 국자감 학생의 장학
- 광학보 : 승려의 장학
- 제위보 : 가난한 사람 구제
- 팔관보 : 팔관회의 경비를 위해
․殖利활동 - 곡물이나 布 사용
3. 민중의 생활
․양인 농민 (白丁) - 국가로부터 토지 못받음
․민전 경작 : 수확의 1/10을 租로 국가에 바침
貢賦 부담 : 주로 布로 바침 (금·은·소금·牛皮 등 특산물)
요역의 의무 : 16~60세 장정, 공사동원
․鄕·部曲·所·驛·津·館 거주자 - 양인 농민보다는 천대 → 양인화
- 향·부곡 : 농업
- 소 : 수공업
- 역·진 : 교통기관
- 관 : 숙박소
․노비계층 - 외거노비의 증가 ⇨ 양인으로 신분상승
- 화척(양수척, 조선시대의 백정), 재인(조선시대 광대) 포함
․구제기관 ⇨ 근본적인 대책은 못됨
- 제위보 : 가난한 사람 구제
- 동서대비원 : 빈민이고 병든자 구호·요양
- 혜민국 : 약을 제공
- 의창 : 흉년에 빈민 구제
- 상평창 : 물가조절
[ 제4절 대외정책 ]
1. 거란과의 항쟁 (契丹,遼)
․태조 : 청천강까지 국경선 확장, 북진정책
․정종 : 서경천도 계획 → 실패
光軍 조직 - 거란 침입 대비
․성종 12년(993) : 제1차 침입 (소손녕)
- 서희의 외교활동 → 압록강 동쪽 영토화 (강동6주)
․현종 원년(1010) : 제2차 침입 (성종)
- 강조의 패배, 거란의 개경 점령 → 현종 나주 피난
․현종 9년(1018) : 제3차 침입 (소배압)
- 감감찬 활약
․현종 10년(1019) : 평화적인 관계 유지
2. 여진정벌 및 金과의 관계
․천리장성 축조 : 덕종 2년(1033) ~ 정종 10년(1044), 거란·여진 침입 대비
․별무반(別武班) 편성 - 숙종
- 신기군, 신보군, 융마군(승병)
․여진정벌 : 예종 2년(1107)에 윤관에 의해 단행 → 9城 축조
→ 9城 환부 (예종 4년,1109)
․여진 통일, 金건국 : 예종 10년(1115)
․金에 굴복 : 인종 4년(1126) 이자겸 ⇦ 정권유지 위해
⇨ 금의 고려에 대한 군사적 침략은 없었음
3. 宋과의 관계 : 일시적 단절있었으나 대체로 우호 교류관계
․수출 : 금·은·동·인삼·잣(원료품), 종이·붓·먹·부채(수공예품)
․수입 : 비단·책·자기·약재·향료·악기
- 책 → 고려 목판 인쇄에 영향
- 자기 → 고려 청자에 영향
․아라비아 상인과 교류 : 예성항, 수은·향료·약품 수입
[ 제5절 문신귀족의 문화 ]
1. 유교와 사학
․사학의 발달 ⇦ 고려 귀족들의 문벌존중 풍조
․구제학당(최공도,문헌공도) - 문종(1046~1083)때 최충
→ 12徒 형성 : 국자감보다 선호, 학벌 형성
․관학의 진흥책
* 예종(1105~1122)
- 7재(or 제) 설립 : “주역 - 여택재”, “상서 - 대빙재”, “毛詩 - 경덕재”,
“周禮 - 구인재”, “대례 - 복응재”, “춘추 - 양정재”,
“武學 - 강예재” 강좌
- 양현고 설치 : 장학재단
- 궁성안에 청연각, 보문각 설치 : 經史연구
* 인종(1122~1146)
- 경사 6학 설립
․삼국사기 편찬 : 김부식, 기전체의 正史
․유교와 불교는 서로 병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
2. 대장경과 천태종
․대장경의 조판 : 현종(1009~1031) 초년에 착수 ~ 선종 4년(1087) 완성
- 거란의 2차 침입 (1010)
․거란의 침입을 막으려는 염원, 불교의 교리 정리
․고려대장경 : 고종때 강화에서 재 조판, 해인사 보관
․의천(대각국사) : 교장도감 설치 → “속장경” 간행
- 교종과 선종의 일치 주장 (천태종)
- 대장경 : 교종의 교리를 정리 (선종 관계 서적은 없음)
- 고려의 귀족들은 교종 추종, 선종도 여전히 성행
․천태종의 성립 ⇦ 교종(화엄종)과 선종의 분열과 대립 해소를 위해 (교종위주)
3. 불교와 귀족사회
․功德사상 : 국가나 개인의 현세에 있어서의 행복을 좌우하는 현세이익의 종교로 인식
→ 많은 사찰과 불교행사
․上元(1월15일)의 연등회, 仲冬(11월5일)의 팔관회
- 祈福道場(국왕생일), 忌辰道場(국왕의 기일), 석가탄신일 법회(4월8일)
菩薩戒道場(6/15,국왕의 보살계), 㿻蘭盆道場(7/15,부모명복)
除夜道場(12/30), 仁王會(국가의 평안 기원)
․과거제도에 승과제도 창설
- 敎宗選(승통), 禪宗選(대선사)
․役의 의무에서 면제 → 승려의 수 늘어남
․사원전 - 면세의 특권, 경제적으로 부유 → 佛寶·장생고 운영, 상업·양주·목축 시행
⇨ 승병양성(재산보호 목적) → 정치적 간섭
4. 문학과 음악
․고려 초기에는 신라향가 이어짐 → 소멸
- 균여 “보현십원가” 11수
․한문학 성행
- 문신월과법 : 매달 詩를 지어바침
- 漢詩 유행
․향악, 당악, 아악(宋에서 수입)
5. 미술
․청자 - 宋磁의 영향 받음
․청동제품 : 은상감향로, 정병(淨甁), 촉대, 거울
․石浮屠 : 충주 정토사의 홍법국사 실상탑 (현종 8년,1017)
원주 법천사의 지광국사 현묘탑 (선종 2년,1085)
․석탑 : 개풍의 현화사 7층탑, 오대산 월정사 9층탑, 익산 왕궁리 5층석탑
․불상 : 영주 부석사의 아미타소상
․회화 : 인종때의 이녕·이광필 부자
․서예 : 문종때의 유신, 인종때의 탄연, 고종때의 최이(우) (+ 신라 김생 = 신품사현)
- 간결한 구양순체 환영
[ 제6절 귀족사회의 동요 ]
1. 이자겸의 난 (12세기 초)
․이자겸의 득세 : 仁州 李氏
․척준경에 쫓겨 귀양 (인종 5년, 1127)
2. 묘청의 난
․인종 5년(1127) 15조의 개혁령 : ‘이자겸의 난’이후 왕권강화 노력
․묘청의 난 (인종 13년,1135)
- 묘청·백수한·정지상 등 서경인 (서경파,풍수지리설파)
- 김부식(개경파,유학파,사대파)에 의해 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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