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독립협회와 대한제국
1.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
⑴ 청일전쟁
① 배경: 청․일의 경제적 대립. 임오군란 이후 청의 정치적 진출에 대한 일본의 불만과 동학 이후 청․일 본의 군사적 대치.
② 경과
㉠ 청은 일본에 조선에서 공동철수를 제의하였으나 일본이 거절. 일본은 청과 공동 내정개혁을 제의 하였으나 청이 거절.
㉡ 일본은 갑오개혁을 시작하며 청과의 기존 조약을 폐기 선언하여 충돌.
㉢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의 선제로 전쟁이 시작되어(1894. 7), 성환․평양․여순․위해위․대만에서 일본이 승리.
③ 결과: 하관조약이 체결되고 청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 일본이 조선과 만주에까지 영향.
⑵ 삼국간섭
① 원인: 하관조약으로 일본은 요동반도를 할양: 러시아에겐 남하정책에 위협.
② 경과: 러시아는 독일․프랑스와 협동하여 요동반도 반환을 일본에 요구.
③ 결과: 일본은 3천만냥을 받고 청에 반환. 국내에서는 친러파가 득세.
④ 삼국간섭 이후 청으로부터 얻은 이권.
㉠ 러시아: 뤼순․다롄간의 철도부설권, 다롄 25년 조차권.
㉡ 프랑스: 도쿄철도의 연장부설권, 광주만 99년 조차권.
㉢ 독 일: 산둥성 철도부설권, 교주만 99년 조차권.
⑶ 러․일간의 각축
① 춘생문 사건(1895. 10. 12): 이범진 주도하에 친러․친미파들이 친일 정권에 포위되어 있던 국왕을 미국 공사관으로 이어(移御)하고 친일 정권을 타도하려 하였으나 실패.
② 아관파천
㉠ 배경: 러시아는 친러파와 짜고 을미사변 후 러시아 수병을 파견. 베베르는 1896년 1월 스피에르로 교체되었지만 여전히 막후에서 활동.
㉡ 경과: 친위대가 의병 진압으로 왕궁의 경비가 소홀하자 친러파 이범윤 등이 베베르와 모의하여 아 관파천 단행(1896. 2)
㉢ 결과: 김홍집과 어윤중이 친일파로 지목되어 민중에게 살해, 유길준 등은 일본으로 망명. 윤용선을 총리로 하는 친러내각이 조직되고 고종은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서 보호를 받음.
③ 러시아와 청․일본간의 관계
㉠ 제1차 협상 베베르-소촌 각서(1896. 5): 일본은 아관파천과 친러내각을 인정하고, 서울-부산간의 전신선 보호와 거류민 보호의 구실로 군대를 계속 주둔한다.
㉡ 제2차 협상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1896. 6)
㉢ 제3차 협상 로젠-니시 협정(1898): 양국은 모두 조선내정 불간섭, 훈병교관과 재무고문의 파견은 사전에 협의, 러시아는 일본의 조선 상업․공업의 침투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본은 한반도의 경제 적 우위 확보.
④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각국의 비밀조약
㉠ 러시아-청: 만주와 조선에서 일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공수동맹을 체결하여 동청 철도 부설권 을 청으로부터 획득.
㉡ 러시아-일본: 일본이 조선에 점유하고 있는 전신선 관리권을 인정하는 대신, 러시아는 서울에서 조․러 국경선 간의 전신가설권 확보. 완충지대 설정. 일본은 38° 분할을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함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조선-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파견. 전신선 연결 합의. 탁지부의 알렉셰프는 한러 은행을 설립.
⑷ 열강의 이권침탈
고종 20 (1883) | 일: 부산-나가사키 해저전선 부설권 |
고종 22 (1885) | 청: 인천-의주 전선 부설권 | 일: 부산-인천 전선 부설권 |
고종 23 (1886) | 일: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
고종 25 (1888) | 일: 연안 어획권 |
고종 28 (1891) | 일: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경상도 연안 어획권 |
고종 31 (1894) | 일: 경부철도 부설권 |
고종 32 (1895) | 미: 평안도 운산금광 채굴권 |
건양원년(1896) | 미: 경인철도 부설권 | 프: 경의철도 부설권 러: 경원․종성광산 채굴권, 인천 월미도 저탄소 설치권, 압록강 유역․울릉도 채벌권 |
광무원년(1897) | 독: 강원도 금성 당현금광 채굴권 | 러: 부산 절영도 저탄소 설치권 미: 서울 전기․수도 시설권 |
광무 2 (1898) | 러: 한러은행 설치권 | 영: 평안도 은산금광 채굴권 일: 평양탄광 석탄 전매권, 경인철도 부설권(미국으로부터 매수) |
2. 독립협회의 활동(1896~1899)
⑴ 독립협회의 성격: 자주독립․자유민권․자강혁신
⑵ 독립협회의 자주적 근대사상과 그 조류
① 독립협회의 사상적 조류
㉠ 서구시민사상: 서재필, 윤치호 등.
㉡ 개신유학사상: 남궁억, 정교 등은 동도서기파로부터 발전.
㉢ 자주자강과 개화혁신사상: 이상재는 서구시민사상+개신유학사상.
㉣ 기타: 한규설 등의 개화파 무관, 자본가, 천민에서 해방된 일반 시민.
⑶ 독립협회의 성립과 활동
① 독립협회의 성립
㉠ 시작: 갑신정변에 실패하여 미국으로 망명하였던 서재필이 귀국하여 조직.
㉡ 주요인사: 윤치호․이상재 등 외교계 인사들로 조직된 정동구락부와 남궁억 등 실무관료 계열 인 사들이 주로 참여.
㉢ 지지층: 학생, 노동자, 부녀자 및 해방된 천민 등 광범한 사회 계층의 지지를 받았다.
② 독립협회의 특징
㉠ 회원 가입이 전적으로 개방
㉡ 1898년 공지지회를 필두로 평양․대구 등지에 지회 설치. 지회는 서울의 본회 해산 뒤에도 활동을 계속.
③ 독립협회의 자주 국권 활동
㉠ 모화관을 독립회관으로 개칭(1896).
㉡ 고종 환궁요구: 고종은 경운궁(덕수궁)으로 환국하여 국호 대한, 연호 광무의 대한제국 선포(1897. 10).
㉢ 영은문 헐고 (청으로부터의) 독립문 설치(1897. 11)
㉣ 러시아 군사교관과 알렉셰프의 소환.
㉤ 만민 공동회 개최(1898): 1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러시아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대한의 자주 독립권을 지키자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
㉥ 자주 국권 운동: 독립 협회는 수시로 만민 공동회를 열고, 민중을 배경으로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 및 토지 조차 요구 등에 대항.
㉦ 독립신문, 자주호국선언, 입헌군주제 주장, 지회설치
④ 독립 협회의 이권 수호 운동
㉠ 러시아의 이권 침탈 저지
ⓐ 절영도 조차 요구 저지: 러시아가 일본의 선례에 따라 저탄소 조차를 요구하자, 독립 협회는 만민 공동회를 배경으로 일본의 저탄소 철거까지 주장하여 러시아의 요구를 저지.
ⓑ 한․러 은행 폐쇄.
ⓒ 도서의 매도 요구 저지: 군사 기지의 설치를 위한 러시아의 목포, 증남포 부근의 도서에 대한 매 도 요구를 저지.
㉡ 기타 열강의 이권 침탈 저지: 프랑스의 광산 채굴권 요구를 좌절, 독일이 차지한 이권에 대한 반대 운동도 벌여 한동안 이권 침탈이 줄어들었다.
⑤ 독립 협회의 민권 운동
㉠ 배경: 자주 국권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민중의 힘이 증대되고 민권 의식이 고양되어 전개.
㉡ 내용: 기본권 운동을 전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 참정권 운동도 전개.
⑥ 독립 협회의 민중 운동 성과
㉠ 민중의 대표 기관으로 성장
㉡ 진보적 내각의 수립: 민중 운동을 통하여 보수적 내각을 퇴진시키고, 박정양의 진보적 내각을 수립.
㉢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 결의할 것: 헌의 6조는 고종도 실시를 약속하여 의관의 반을 민선으로 하기로 하고 독립협회에 의뢰까지 하였으나 이것은 정부의 탄압방책 준비수단에 불과.
①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전제황권을 공고히 할 것. ②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 ③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관장,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 ④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여 자복한 후에 시행. ⑤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황제폐하가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과반수)에 따를 것 ⑥ 정해진 규정 홍범 14조를 실천할 것(장정실천). |
⑷ 독립협회의 의의
① 독립협회의 해산(1899)
㉠ 정부는 독립협회가 공화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여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상재 등 중심인물 17인 체포.
㉡ 만민 공동회의 항거: 서울 시민들은 만민 공동회를 열어 50여 일간의 시위 농성을 통하여 독립 협 회의 복설, 개혁파 내각의 수립, 의회식 중추원의 설치 등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다.
㉢ 정부는 황국협회(1898)를 이용하여 시위 군중에게 테러를 감행하고, 군대와 순검을 풀어 독립협회 를 견제하다가 두 단체 모두 해산.
② 독립협회의 의의: 우민관을 지닌 부르주아적 개혁운동
㉠ 시민 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구식 입헌군주제 혹은 공화국가를 세우려 하여서 보수 세 력의 지지를 얻지 못함.
㉡ 미국․영국․일본에 대해서는 우호적,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서는 적대적.
③ 독립 협회를 통한 사회의식과 사회 자체의 변화
㉠ 사회의식의 변화
㉡ 사회 자체의 변화: 민권 사상과 평등 사상이 확산
3. 광무개혁
⑴ 광무개혁의 성격
① 광무개혁의 배경: 고종의 경운궁 환궁과 대한제국 선포.
② 광무개혁의 성격: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본신참.
③ 교정소 설치: 정부는 법률․칙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황제 직속의 입법 기구 설치.
⑵ 광무개혁의 내용
① 경향의 변화: 처음에는 중추원을 구성하여 민의반영 개혁정치를 실시하고자 하였고, 지방의 23부를 13 도로 개편, 소․중․사범학교 설립. ⇨ 1899년 대한국제의 반포에서 황제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② 정치적 개혁: 1899년 8월 교정소에서 9개조에 달하는 대한국제의 반포.
㉠ 모든 권한을 군주의 대권으로 규정. 의회․참정권․사법권 규정은 없음.
③ 군사적 개혁
㉠ 원수부를 설치하여 황제가 육․해군을 통솔하도록 하고, 서울에 시위대와 지방에 진위대의 군제를 마련하고 군사 수를 대폭 증강.
㉡ 장교 양성을 위한 무관 학교 설립
④ 민주적 외교
㉠ 청과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관계를 대등하게 수정(1899).
㉡ 간도관리사(1902, 이범윤)와 블라디보스토크 통상사무관을 파견, 북간도의 영토편입 도모.
⑤ 경제적 개혁
㉠ 토지조사(양전) 사업: 1898년 양지아문을 설치하고 1899~1903년 사이에 미국인 측량사를 초빙하여 지계를 발급.
㉡ 국가 제조공장을 설립하고 민간 제조공장 설립을 지원.
㉢ 상무사를 조직하여 상업특권을 부여하고 영업세 징수도 위임.
㉣ 내장원 재정 관리: 이용익에게 위임하였고, 재정은 군대양성․공장건설․회사설립․학교건립․의병 지원으로 사용.
⑥ 사회적 개혁
㉠ 기예학교․의학교․상공학교․외국어학교 설립. 유학생 파견. 실업교육 강화.
㉡ 교통․통신시설 개선, 새 호적제도, 병원 설립.
⑶ 대한제국의 의의와 한계
① 의의: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짧은 기간에 근대화를 이룸.
② 한계
㉠ 열강의 간섭과 보수적 파쟁을 제거하지 못하였음.
㉡ 백동화 남발로 화폐제도가 문란, 상무사는 상업 발전을 저해.
㉢ 군대도 민중항쟁 진압용이었을 뿐 외세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
⑷ 민주의 반침략․반봉건 항쟁
① 농민운동과 노동운동
㉠ 농민층의 저항: 항조운동, 항세운동
㉡ 초기 노동운동: 제국주의․매판적 자본에 대해 노동운동․반침략적 운동을 벌임.
ⓐ 광부: 저임금과 민족적 차별대우에 저항. 운산․당현․은산․직산금광에서 봉기.
ⓑ 개항장 부두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저항. 목포 부두노동자들의 파업(1898~1903)이 대표적.
② 영학당․동학당․활빈당
㉠ 영학당
ⓐ 전라도 동학교도인 최익서 등이 영학당을 조직하여 1898년 말의 흥덕 농민항쟁을 지원하며 활동.
ⓑ 영학당은 1899년 봄 전라도 북부의 농민들이 균전폐지 요구에 해산당한 것을 계기로 고부, 흥덕, 무장 등지를 공격하고, 영암지역의 농민들과 합세하여 광주․전주관찰부를 점령한 뒤 서울까지 공격 시도.
ⓒ 고창 공격에서 패함.
㉡ 동학당
ⓐ 1900년경에 해주․재령 등 황해도와 소백산맥 지역에서도 활발.
ⓑ 1900년부터 본격적 활동을 전개하는 활빈당으로 흡수되거나 을사조약 전후 의병에 참가.
㉢ 활빈당
ⓐ 1900~1905에 활발. 충청․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소백산맥 부근 등지에서 활동.
ⓑ 행상․유민․초기노동자․걸인․의병 운동에 가담한 농민군 등의 조직으로서 양부를 빈민에게 분 배함으로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였음.
ⓒ 대한사민논설 13조목을 요구하며 저항하다, 을사조약 이후 일본군의 무력 탄압으로 지도부가 붕 괴되어 소멸. 잔여세력은 의병에 흡수.
① 방곡을 실시하여 구민법을 채용할 것. ② 시장에 외국상인의 출입을 엄금. ③ 금광의 채굴 엄금. ④ 사전을 혁파하고 균전으로 하는 목민법 채용. ⑤ 악형의 여러 법을 혁파. ⑥ 타국에 철도부설권 불허. ⑦ 도우를 엄금. ⑧ 곡가 안정을 위한 구민법 꾀할 것. | ⑨ 백성이 소원하는 문권을 폐하께 받들어 올려 흥인을 꾀할 것. ⑩ 개화법을 행할 때에는 정법을 행할 것 ⑪ 어지럽지도 사치하지도 않은 선왕의 의제를 사용할 것. ⑫ 요순 공맹의 효제안민의 대법을 행할 것을 간언함. ⑬ 행상에게 징세하는 폐단을 고치고, 징세한 것을 모두 반환하고, 방임을 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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