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갑오개혁(1894)



개혁의 배경


일본의 개혁건의

오오토리 공사로 하여금 189465개조의 내정개혁안을 제시하였으나 조선은 노인정회담(1894. 7. 10)에서 개혁 전에 일본군의 철퇴를 요구. 또한 개혁의 내용이 조선의 헌장과 대개가 같고 새로운 사항은 교정청(1894. 6.)에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조선이 거절하였다.


개혁의 강행(경복궁 침입)

일본은 경복궁 점령(94.6.21) 후 대원군을 입궐시켜 집정토록 하고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여 친일계와 중립계로 정부를 개편.

이른바 1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된다. 여기에는 대원군도 몇 달 정도 같이 하게 된다. 물론 대원군은 실질적 힘은 크지 않았다고 한다.


개혁의 추진

당시 일본은 청과 전쟁 중(94.5~)이라 개혁에 관여할 여유가 없어서 새 정부는 거의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

신정부는 군국기무처(1894. 7.)라는 회의기구를 설치하고 김홍집을 총재관으로, 또 박정양과 유길준 등 17명의 회의원을 중심으로 5개월 동안 존속하며 208건의 개혁안을 의결.

- 즉 군국기무처는 나름 독자적/자주적인 기관이었다.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난리를 피우긴 했지만 그건 그렇게 거대한 군대가 와서 점령한 것도 아니었고, 일본은 사실상 청과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1차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한 1차 갑오개혁은 자주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 그러나 승기를 잡기 시작한 94년대 후반부터는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

- 그리고 대체로 "김홍집", "흥선대원군" 이 두 인물만 1차 김홍집 내각의 인물로 알고 있는데, "박정양", "유길준" 역시 중책을 맡았다고 한다. 특히 기출에서 "박정양"을 키워드로 하여 해당 문제가 1차 내각에 관련된 문제인 것을 알아야 했던 것도 있다.




실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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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정리>

1) 1차 갑오개혁(94.6~94.11): 1차 김홍집 내각 (feat. 흥선대원군, 박정양, 유길준)

2) 2차 갑오개혁(94.11~95.7):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

  - 홍범 14조(94.12)도 2차 개혁 시기에 있음

  - 2차 개혁 이후에 3차 김홍집 내각(95.7~95.9, 친러 by 삼국간섭으로 러시아 대세)

  - 이후 을미사변(95.8)도 있었고, 춘생문사건(95.11)도 있었다.

3) 3차 갑오개혁(95.11~96.2, =을미개혁): 4차 김홍집 내각 (until 아관파천)

- 3차 갑오(을미)개혁의 시작 시기를 95.9로 보는 견해도 있다.

- 3차 갑오개혁을 4차 내각이 했다면, 그럼 3차 김홍집 내각은 무슨 개혁을 실시했나? 2차 개혁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3차 개혁을 시작했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개혁 측면에서 약간 과도기적인 부분이라서 그냥 간단히 생각하자면 개혁이 없었다고 봐도 큰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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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개혁(1894. 71894. 12)

군국기무처에서 단행한 208건의 개혁으로 중앙정치조직 및 관료제, 신분제, 재정, 화폐개혁. 이른바 갑오개혁.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세를 잡자 조선을 적극적으로 간섭.


2차 개혁(1894. 111895. 5)

대원군이 개혁에 불만을 품고 청군, 동학군과 내통하며 고종을 퇴위시켜 일본세력을 제거하려 하자 이노우에가 공사로 나와 대원군을 제거하고 급진적인 박영효를 입국시켜 김홍집과 연립내각 조직.

- 2차 개혁은 2차 김홍집 내각에서 실시하는데, 2차 김홍집/박영효 연립내각이라고 더 많이 부른다.

18941240명의 일인고문관이 입국하여 중추원에서 개혁을 주도, 홍범 14조가 반포(1895. 1)되고 23부제 등 지방제도와 사법제경찰제학제 등이 개혁.

2차 개혁은 일본이 삼국간섭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는 과정이어서 조선, 특히 박영효의 주도하에 단행. 박영효가 명성왕후 일파에 의해 제거됨에 따라 개혁은 중단.

- 제거가 사실은 살해를 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박영효는 죽은 게 아니라 망명을 갔다. (95.5)

- 박영효 망명 간 후


을미개혁

삼국간섭 후 박영효가 실각하고 온건 개화파와 친러파의 연립 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성립.

명성황후는 친러파와 연결하여 일본의 침략세력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일본 침략자들은 을미사변 (1895. 8)을 일으킴.

을미사변 이후 제3차 개혁이 추진되어 단발령이 내려지자 의병이 일어났고 아관파천으로 인하여 개혁운동은 중단.

을미개혁은 광의의 갑오개혁에 포함.

구 분

개 혁

내각

내 용

1차 김홍집 내각(1894. 71894. 12)

1차 개혁

친일

대원군 섭정, 군국기무처 중심

2차 김홍집 내각(1894. 121895. 7)

2차 개혁

친일

박영효서광범, 홍범 14, 박영효의 망명으로 개혁 중지

3차 김홍집 내각(1895. 71895. 10)

(3차 개혁?)

친러

삼국간섭 후, 이범진이완용 등

4차 김홍집 내각(1895. 101896. 2)

3차 개혁

친일

을미사변(95.8) 후, 을미개혁 추진

개혁 중단

 

친러

아관파천 후

 


갑오개혁의 내용

정치면

자주국권 선포

개국기원 사용으로 청의 종주권 부인

왕실존칭이 격상되어 주상전하는 대군주폐하, 왕비는 태후, 세자를 태자로 부르도록 하였다. 

중앙정치의 개혁

근대적 내각제로 군주권을 약화시키고 사법군사경찰을 독립

중앙기구를 의정부와 궁내부로 나누고 의정부를 내각이라 하여 총리대신을 두며, 산하 6조에 외무농상을 더한 8아문을 두었다가 7부로 축소. 경찰권을 일원화하여 경무청을 설치하였는데, 박영효가 내무대신에 임명되어 경무청을 두고 경무사, 경무관 등의 관제를 제정(1895. 5).

지방제도의 개혁: 8도를 23부로 소지역주의 채택. 지방관을 행정관으로 역할 축소.

사법제도 개혁: 사법권을 행정권에서 분리. 1심 재판소로 지방재판소개항장재판소, 2심 재판소로 고등재판소순회재판소 설치.

과거제도 폐지 관리임용법 제정

관등이 11품으로 축소. 칙임관(12), 주임관 (36), 판임관(79)으로 구분.

관리의 월봉제, 문무관 차별 철폐

군대의 통합과 일원화, 훈련대 사관 양성소 설립 (군사면의 개혁 소홀로 왕권약화)

경제면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 관장): 220개 징세서와 9개 관세사 설치.

은본위제: 신식화폐장정을 만들어 일본과 같은 은본위제 채택. 이로 일본화폐 침투, 세금의 금납 제세금의 금납제를 실시하여 화폐 유통을 촉진, 화폐경제에 의한 시장화 촉진. 이에 도량형도 개정통일.

사회면

반상의 신분제 폐지

악습 폐지: 적서차별 철폐, 조혼 엄금(20/16), 과부 재가 자유, 연좌제와 고문제 폐지.

의복제도의 간소화

교육면

고종의 교육입국조서 발표(2차 개혁 때)

근대적 학제(신교육령): 한성사범학교와 영일어를 교육하는 외국어 학교의 관제 공포. 훈련 대사관양성소와 서울에는 소학교 설립.


홍범 14조(94.12)

청국에 아부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왕실전법을 제정.

대군주는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되 친히 명대신에게 물어 재결하고 후빈종척은 간예를 불허.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분리.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권한을 명확히 제정.

조세는 법령에 따름.

조세의 과징과 경비 지출은 탁지아문에서 관할.

왕실비용을 솔선절감하여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왕실비와 각 관부의 비용은 1년 예산을 정한다.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조절.

청준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

장관을 교육, 징병법 제정.

민법과 형법을 엄명하게 제정하여 남용치 못하게 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선비를 구하되 두루 조야에 미쳐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⑷ 1차 갑오개혁의 의의

조선 근대화의 출발점

을미개혁은 변법개화파가 추진하던 노선을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제도상으로는 서양식 근대국가에 근접하였으나 국방의회토지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고, 일본의 조종을 받는 내각에 실권을 전부 주 었음.

갑오개혁은 대원군을 최초로 국민들에게서도 반발을 일으킴.

 


을미개혁과 의병운동의 발발


삼국간섭과 친러파의 대두(3차 김홍집 내각)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조약을 체결.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 청은 일본에 남만 철도, 요동반도, 대만, 팽호도 할양.

청은 일본에 배상금 2억량 지불.

청국내의 일본군은 3개월 내에 철병하되 위해위의 일본군은 배상금 지불시까지 주둔.

++독은 요동반도를 다시 청에 반환하도록 삼국간섭 행사(1895. 4): 일본의 위신이 추락하여 조선에 대한 압력 감소, 친러내각 구성.

삼국 간섭 후 정부는 배일친러로 경도. 친러파를 키우고 있던 베베르는 박영효가 폐비음모 사건으로 축출되자(1895. 7), 이완용이윤용이범진을 앞세워3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 개혁은 중단.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조선정부가 친러로 기울자 일본은 친일파와 공모하여 대궐에 침입, 이경직홍계훈을 살해, 명성황 후마저 시해.

친일파 제4차 김홍집 내각(김홍집서광범어윤중유길준)을 조직하고 개혁을 재개.

을미개혁의 내용

훈련대 폐지하고 중앙에 친위대, 지방에 진위대 설치.

단발령 공포와 전국에 광제원을 세우고 종두법 사용.

일세일원의 연호로 1896년부터 건양사용.

189611일부터 태양력 사용.

개성, 수원, 충주, 안동, 대구, 동래 등지에 우체사 설치.

소학교령을 제정공포하여 서울 시내에 관립소학교들 설치.

 

갑오을미 개혁의 성격: 일본의 침략 의도가 반영된(타율적) 것이지만, 전통 질서를 타파하는 근대적 개혁이었고, 조선의 개화 인사들과 농민층의 개혁 의지가 일부 반영된, 민족 내부에서 일어난 근대화의 (긍정적) 노력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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