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정척사운동과 개화파보수파의 갈등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위정척사운동의 경향: 서양 일본. 주리론에 바탕, 이항로 계열 유생들이 주도.

시 기

배 경

특 징

1860년대

통상반대운동

이항로, 기정진 등 척화주전론

1870년대

개항반대운동

최익현 개항5불가소

1880년대

개화반대운동

이만손 영남만인소, 홍재학 만언척사소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

유인석 문석봉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이항로 동부승지를 사직하고 겸하여 소회를 진언한 소: 서울 근교의 노론 산림학자 이항로는 상소를 올림. 고종 4(1867)에 편찬된 그의 언행록 화서아언속에서도 같은 사상을 밝힘. ‘존체 통개언로선무비용덕인의 구체적 대응책을 제시. 기정진도 같은 내용의 척사론 주장.

최익현 오불가소: 이항로의 제자인 유학자 최익현은 도끼를 들고 대궐문 앞에서 상소하다 구속. 최익현은 풀려났으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태인에서 의병 등을 일으켰다가 순창에서 관군과 접하여 체포되고 대마도로 유배, 단식 투쟁 끝에 순절(1906).

이만손 영남만인소: 1881조선책략의 유포로 위정척사 운동이 비등. 이만손은 조선책략의 내용을 비난하고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 홍재학의 상소도 이와 유사. 이만손은 강진 유배, 홍재학은 능지처참 당함.

위정척사운동의 의의와 역기능

의의: 내수외양 정신의 표현

역기능: 전근대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데 목적,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는 기능.

 


임오군란(=도봉소 사건, 1882. 6)


배경

개화파와 수구파가 대립: 대원군은 정권을 되찾기 위하여 고종 19(1881) 서장자 이재선을 국왕으로 추대하고 고종을 폐위하며 일본 공사관을 습격, 개화론자를 제거하려 하였음.

구식 군대의 차별 대우: 민씨 정권이 별기군을 우대하고 구식 군대를 차별 대우하는 불만에서 폭발(1882).


경과

13개월이나 급료가 밀린 구식 군대가 선혜청 고리의 사리에 분개하여 관리와 싸움

선혜청 당상 이자 병조판서인 민겸호가 주동자를 잡아 사형을 언도하자 군졸들이 민겸호의 집을 습격하였고 그는 도망

대원군은 군졸들을 배후 지휘하여 포도청과 경기감영 습격, 별기군 일본인 훈련장교 살인, 일본 공사관 방화

일본공사 하나부사는 도주. 다음 날 민겸호와 이최응을 죽이고, 명성황후는 충주로 도주

재집권한 대원군은 2영과 별기군을 폐하고 5군영을 부활, 통리기무아문 폐지.

그러나 대원군의 재집권은 오래 가지는 못했다.


결과


일본의 대응: 거류민보호를 구실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군함 4척과 육군 1개 대대 파견.

20일 이내에 군란책임자 처벌, 그 기일 안에 체포하지 못할 때에는 일본국이 처리.

5만 원을 내어 피해를 입은 일본 관리들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 지급.

일본이 받은 피해 및 공사를 호위하는 육해군의 경비 중에서 10만원씩을 5년동안 조선이 지급.

공사관에 경비병 주둔시키고 비용은 조선이 부담.

기타 조선 사죄사 파견, 일본 상인의 여행범위 확대 등

제물포조약(1882, 이유원-하나부사) 체결


청의 대응: 김윤식, 어윤중의 요청으로 속국 보호 명분으로 3천여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 군민 살상, 대원군 납치. 명성황후 일파가 재집권하여 청에 사대정책.

청은 오장경, 원새개, 마건상, 묄렌도르프 고문을 보내어 내정간섭

통리외무아문(외아문-후에 통 리교섭통상사무아문)과 통리내무아문(내아문-후에 통리군국기무아문) 설치

묄렌도르프와 마건상을 외교고문으로, 하아트를 세관고문으로 파견. 상무감독관 진수당 파견

원세개가 조선군대를 청나라식으로 훈련. 상민수륙무역장정(1882) 체결.

 



(3) 갑신정변(1884)


개화당의 활동

1882년 박영효가 임오군란 뒤처리로 일본에 간 뒤에 개화당의 활동이 활발화.

개화당의 건의로 일본 유학생 50명 파건, 김옥균 기화근사, 박영교 지구도경보급. 박문국, 전환국, 기기국, 우정국 등 설치.

김옥균은 유대치, 박규수 등의 지원 하에 세력을 넓히고 충의계라는 비밀조직 결성(1878)

한계성: 그러나 일본의 태도가 냉담하여 개화 운동을 위한 차관 도입에 실패. 친청 민씨 일파의 견제.


배경

친청 세력의 개화당 탄압: 신변에 위혐을 느낀 개화당 요인들은 비상 수단을 도모.

개화당과 집권세력 사이의 대립: 정부는 묄렌도르프의 건의로 당오전을 발행하려 하였지만 김옥균은 일본 차관을 제안. 고종은 병행하기로 하였으나 차관도입 실패.

조선 주둔 청군의 철수: 청이 베트남 문제로 프랑스와 전쟁 상태로 들어가(1884) 조선 주둔 청군의 일부가 철수하자 개화당은 정변의 기회로 삼음.

일본 공사의 지원 약속: 개화당은 미국 공사관의 지원을 얻는 데에는 실패했으나,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받음. - 그러나 실제로는 지원 안 함

청의 내정 간섭과 개화 정책의 후퇴: 이에 대한 반발로 급진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을 일으킴.


경과: 갑신정변 14개조 요강

내 용

분 석

청에 잡혀간 대원군을 돌아오게 하고, 청에 대해 행하 던 사대허례 폐지.

자주독립의 역설, 대원군 송환, 청에 대한 사대 관계 폐지

 

문벌 폐지 사민평등 확립.

 

조세제도(지조법) 개혁, 관리부정 방지.

 

내시부(환관) 폐지, 인재등용

 

탐관오리 처벌

 

상환미를 영구히 받지 않음

환곡제 폐지

규장각 폐지

구조 조정

경찰제도 정비

 

혜상공국(보부상들로 조직된 행상인 관청) 폐지

특권적 상업 체제 폐지

투옥유배자 감형

 

4영을 1영으로 할 것

 

모든 제정은 호조에 통할

 

정부, 6조 외에 불필요한 기관 폐지.

 

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내의 의정소에 모여 정령을 의결반포(입헌군주제 요소)

 

개화당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정변을 일으켜 14개조의 개혁요강 발표.

청국 군사가 창덕궁을 포위하여 일본과 전투 후 왕을 구출. 일본공사관 피격, 홍영식박영교는 피살

김옥균박영효서광범서재필공사 다케소에는 일본 망명(삼일천하).

 


결과

조선은 예조참판을 일본에 보내 개입에 항의하고 망명자의 송환을 요구.

일본은 공사관 전소와 거류민 희생을 이유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고 7척의 군함과 군대를 인천 파견.

한성조약(김홍집-이토 히로부미)

조선은 국서로 일본의 변란에 사의 표명.

일본 거류민 피해자에 위로금 11만원(12만엔).

이소바야시 대위 살해자를 잡아 처단.

일본 공사관 신축지 및 신축비 2만원 지불.

일본군 영사로 공관부 대지 택정.

천진조약(이토 히로부미-공사 파아크스-이홍장)

청일 양국은 조선으로부터 4개월 이내 공동철병.

청일 양국군은 조선에 군사교관을 파견하지 않음.

조선에 변란이 일어나 양국 중 어느 한 나라가 군 대 파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통고

 

한성조약(1884)과 천진조약(1885) 체결.

- 한성조약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조약이다.

- 천진조약(텐진조약)은 일본과 청 사이의 조약이다.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은 18943월 상해에서 홍종우에게 사살되고 양화진에서 능지처참.


의의: 인민평등의 이상만을 내걸고 국가의 주권수호와 위기관리, 국민 정서를 거의 외면한 위로부터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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