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일제의 주권침탈과 구국운동
1. 일제의 주권침탈
⑴ 러일전쟁(1904~1905)
① 러일전쟁의 배경
㉠ 러시아의 행동: 해군기지 획득을 위하여 마산․목포 등을 조차하려다 일본의 반대로 실패(1899). 청의 의화단 사건 때 만주에 파병(1900).
㉡ 일본의 행동: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1902). 미국도 영국과 함께 일본을 지지.
㉢ 러시아는 군사기지 획들을 위하여 압록강 입구 용암포 조차를 시도하다가 일본이 저지(1903).
② 러일전쟁
㉠ 戰前(전전) 정세: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1904. 1). 일본은 러시아군의 만주철병이 이행되지 않자 러시아에 협상을 제의, 러시아는 39°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특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압록강 을 중립지대로 하고 그 이남 지배를 주장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
㉡ 전쟁 발발: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밤에 인천․뤼순항의 러시아 함대에 기습공격을 가한 후(1904. 2. 8), 5만의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을 점령. 공식 선전 포고는 2월 10일.
㉢ 일본의 승전: 1905년 1일 뤼순 요새 장악, 3월에는 봉천 교외세서 러시아 육군 격퇴. 5월에는 남해 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여 승세를 쥠. 일본의 승세에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도 한몫함.
㉣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7)과 제2차 영일동맹 협약(1905. 8)
ⓐ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상의 특별권리 승인. ⓑ 러시아는 사할린 남반부를 일본에 할양. ⓒ 뤼순․다롄의 러시아 권리를 일체 일본에 양도. ⓓ 양국 군대는 만주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상호 이권을 존중. ⓔ 만주철도는 관성자․장춘을 경계로 양국이 분할. |
㉤ 포츠머드 강화조약(1905. 9): 일본의 우세가 확실하고 러시아도 자국의 혼란으로 장기전을 바라지 않자, 일본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 포츠머드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국제적 으로 인정받음.
⑵ 일제의 침략
① 한일 의정서(1904. 2)
㉠ 한국은 일본의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를 용납한다. ㉡ 일본은 한국 왕실을 친의로써 안전하게 한다. ㉢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한다. ㉣ 한국 황제는 영토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특별조치를 취하고,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전략상 중요한 지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한국은 일본의 승인 없이 제3국과 협정을 맺지 못한다. |
㉠ 결과: 국외중립 붕괴,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조약이 폐기. 이후 일본은 한국의 통신망, 항해권, 어 업권을 차지하고 경부선과 경의선 부설. 황무지 개척안을 요구.
② 제1차 한일협약(=한일 협정서, 1904. 8)
㉠ 황무지 개척권을 철회한 일본은 일본인 고문관 초빙을 강요.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자 대한 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마련(1904. 5)
대한방침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상 및 군사상에 있어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 대한시설강령 6개 조항 ⓐ 방비 완전(일본군대의 본격적 한국 주둔) ⓑ 외정 감독(일본의 한국 외교 감독) ⓒ 재정 감독 ⓓ 교통기관 장악(철도부설 중심) ⓔ 척식 도모 |
㉡ 한일 협정서 체결(외무대신 서리 윤치호-일본공사 하야시)
ⓐ 조선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자문한 후에 시행. ⓑ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초빙. ⓒ 조약체결이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안거는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에 시행. |
㉢ 한일 협정서의 결과
ⓐ 재정고문 메카다, 외교고문 스티븐스 파견. 협정에 없는 경찰고문 마루야마, 군사고문 노즈, 학무 고문에 시데하라가 초빙되어 고문정치 실시.
ⓑ 각국에 파견된 한국 공사가 모두 소환.
ⓒ 메카다의 금본위제 확립과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1905)
∙제일은행(1905. 3 이래 통화발행권 소유) 신화폐를 만들어 엽전(상평통보) 및 백동화와 교환하는 조치. ∙백동화는 甲종을 개당 2전 5리, 乙종을 1전, 丙종을 무효로 등급을 나누어 교환. 丙종이 백동화 전체의 2/3. ∙한국 상인들은 새화폐를 신용치 않고 토지나 가옥에 투자하여 자본이 고갈. ∙새 화폐의 가치가 등귀하여 일본인들은 이익. ∙화폐정리사업은 일본 상인의 경제적 진출의 길이 되었고 민족경제를 말살. 결국 일본이 조선금융 지배. |
참정대신 ― 한규설 ──┐ 탁지부대신 ― 민영기 반대 궁내부대신 ― 이재극 ──┘ 법무대신 ― 이하영 내무대신 ― 이지용 ──┐ 외무대신 ― 박제순 │ 군부대신 ― 이근택 을사오적 농상부대신 ― 권중현 │ 학부대신 ― 이완용 ──┘ |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을사오적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 |
화폐정리사업(1905)
∙제일은행(1905. 3 이래 통화발행권 소유) 신화폐를 만들어 엽전(상평통보) 및 백동화와 교환하는 조치. ∙백동화는 甲종을 개당 2전 5리, 乙종을 1전, 丙종을 무효로 등급을 나누어 교환. 丙종이 백동화 전체의 2/3. ∙한국 상인들은 새화폐를 신용치 않고 토지나 가옥에 투자하여 자본이 고갈. ∙새 화폐의 가치가 등귀하여 일본인들은 이익. ∙화폐정리사업은 일본 상인의 경제적 진출의 길이 되었고 민족경제를 말살. 결국 일본이 조선금융 지배. |
참정대신 ― 한규설 ──┐ 탁지부대신 ― 민영기 반대 궁내부대신 ― 이재극 ──┘ 법무대신 ― 이하영 내무대신 ― 이지용 ──┐ 외무대신 ― 박제순 │ 군부대신 ― 이근택 을사오적 농상부대신 ― 권중현 │ 학부대신 ― 이완용 ──┘ |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을사오적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 |
③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 1905년 11월 초순 전권 대표로 조선에 들어온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5적신을 이용하여 을사조약 체결. 고종은 끝까지 반대.
㉡ 일제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초대 통감은 이토) 설치. 해외 한국공사관과 재한 외국공사관 폐쇄, 독도와 간도가 상실.
㉢ 조약 체결 후 2~3일 지나서야 일반에 알려짐. 「시일야방성대곡」 논설. 나철․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 조직.
④ 한일 신협정(=정미 7조약, 1907)
㉠ 조약 체결전의 정세: 일제는 고종을 헤이그 특사사건(1907. 6)을 트집잡아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케 하였으며 ‘융희’ 연호 사용. 고종의 퇴위로 연일 시위,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 사옥 파괴.
㉡ 조약 체결: 이토는 순종 즉위 직후 협박하여 한일신협약 체결. 내정간섭 권한까지 강탈.
ⓐ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있어서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 ⓑ 한국정부의 법령제정과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 한국의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에 의한다 ⓔ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채용한다. ⓕ 한국정부는 통감의 승인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로 채용하지 않는다. ⓖ 1904년 8월 27일에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재정고문 초빙을 폐지). |
㉢ 결과: 차관정치가 실시되어 통감이 내정권 장악, 일본인 장관이 전결권 소유.
ⓐ 합방 후의 조선에는 소위 ‘천황의 대권’으로 통치. ⓑ 일체의 정무를 무관 총독이 독재. ⓒ 통치기구는 가능한 한 간단히. ⓓ 총독부 회계는 특별회계로 할 것. |
⑤ 군사권․사법권․경찰권의 박탈과 국권의 상실
㉠ 군사권 박탈: 이토와 하세가와가 한국군대를 강제 로 해산. 해산일에 시위보병 제1대대장 박성환이 자살, 장병들이 일본군대와 시가전을 벌이고 각지 의 의병들과 합류.
㉡ 보안법과 신문지법 제정으로 언론활동 봉쇄.
㉢ 기유각서(1909) 조인: 이토 후임인 통감 소네가 사법권과 감옥사무 박탈.
㉣ 소네 후임으로 데라우치가 통감이 되어 1910년 6월에 합방 준비로 도쿄에서 한국의 경찰권 이양의 조약을 맺고 7월에 부임.
㉤ 일제는 황성신문․대한민보․대한매일신보 등을 폐간시킨 뒤 일진 회를 앞세워 이용구․송병준으로 하여금 ‘합방촉진성명’ 등을 발표.
㉥ 합방조약(1910. 8. 총리대신 이완용-마지막 통감 데라우치)
㉦ 합방에 대한 국제적 반응: 영․미․러․독 지지, 청 경계.
⑶ 일본의 토지 약탈
① 개항 초기: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농토를 차압하기도 하고 농토를 저당잡고 고리 대금업을 하다가 그것을 헐값으로 사서 점차 농장을 확대.
② 청․일 전쟁 이후: 일본의 대자본가들이 대거 진출하여 전주, 군산, 나주 일대에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
③ 러․일 전쟁 이후- 본격적 토지 약탈
㉠ 철도 부지 약탈: 일본은 경인선․경부선을 부설하면서 철도 부지 중 국유지는 무상으로 약탈하였 고, 사유지는 조선 정부가 소유자로부터 사들여 제공하도록 강요.
㉡ 군용지 약탈: 필요한 지역을 거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차지하였고, 군용지를 핑계로 주둔지 근처의 토지를 대량으로 약탈.
㉢ 황무지 개간: 일본은 조선의 황무지 개간과 역둔토의 수용을 통하여 토지 약탈을 꾀하였다.
④ 토지 약탈 목적: 국권 피탈 무렵에 일본이 차지한 토지는 1억 5천만 평에 이르렀는데,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⑷ 간도와 독도
① 간도
㉠ 1907년 경에는 간도 주민 3/4가 한민족.
㉡ 백두산 정계비: 숙종 38(1712)에 접반사 박권과 오라총관 목극동 사이에 국경 확정.
㉢ 간도 귀속문제: 고종 18(1881) 청은 간도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
㉣ 해결: 정계비 토문강의 해석을 청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송화강 상류로 보아 영토분쟁 발생. 조선 은 1883년에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1885년에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 간 도관리사로 파견하여 우리 영토임을 확인.
㉤ 간도 파출소 설치(1902): 일본은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관할하였다.
㉥ 간도협약(1909): 일본은 만주에 푸순탄광권과 안봉선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얻어내는 대가로 간도 를 청의 영유로 인정.
② 독도
㉠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벌(512)하여 우리 영토로 편입. 1693년에 안용복은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 부를 축출하고 막부에 건너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일본 사료 「통항일람」).
㉡ 독도는 현종 때(1849)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발견하여 리앙쿠르 섬이라고 하였고, 영국은 호넷 섬이라고 하였다.
㉢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으나 광복으로 수복. 독도 관련 문헌으로는 「문헌비고」, 「통문관지」, 「매천야록」, 「고지도」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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