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제의 주권침탈과 구국운동


1. 일제의 주권침탈


러일전쟁(19041905)

러일전쟁의 배경

러시아의 행동: 해군기지 획득을 위하여 마산목포 등을 조차하려다 일본의 반대로 실패(1899). 청의 의화단 사건 때 만주에 파병(1900).

일본의 행동: 1차 영일동맹을 체결(1902). 미국도 영국과 함께 일본을 지지.

러시아는 군사기지 획들을 위하여 압록강 입구 용암포 조차를 시도하다가 일본이 저지(1903).

러일전쟁

戰前(전전) 정세: 대한제국은 국외중립을 선언(1904. 1). 일본은 러시아군의 만주철병이 이행되지 않자 러시아에 협상을 제의, 러시아는 39°선을 경계로 그 이북의 특권을 주장하고 일본은 압록강 을 중립지대로 하고 그 이남 지배를 주장하였으나 러시아의 반대로 좌절.

전쟁 발발: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은 밤에 인천뤼순항의 러시아 함대에 기습공격을 가한 후(1904. 2. 8), 5만의 병력을 인천에 상륙시켜 서울을 점령. 공식 선전 포고는 210.

일본의 승전: 19051일 뤼순 요새 장악, 3월에는 봉천 교외세서 러시아 육군 격퇴. 5월에는 남해 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하여 승세를 쥠. 일본의 승세에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도 한몫함.

가쓰라-테프트 밀약(1905. 7)과 제2차 영일동맹 협약(1905. 8)

한국에 대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상의 특별권리 승인.

러시아는 사할린 남반부를 일본에 할양.

뤼순다롄의 러시아 권리를 일체 일본에 양도.

양국 군대는 만주에서 동시에 철수하고 상호 이권을 존중.

만주철도는 관성자장춘을 경계로 양국이 분할.

포츠머드 강화조약(1905. 9): 일본의 우세가 확실하고 러시아도 자국의 혼란으로 장기전을 바라지 않자, 일본은 미국에 중재를 요청. 포츠머드 강화조약으로 일본은 조선에서 독점적 지위를 국제적 으로 인정받음.

 


일제의 침략


한일 의정서(1904. 2)

한국은 일본의 시정개선에 대한 충고를 용납한다.

일본은 한국 왕실을 친의로써 안전하게 한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보장한다.

한국 황제는 영토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특별조치를 취하고, 편의를 도모할 것이며 전략상 중요한 지점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은 일본의 승인 없이 제3국과 협정을 맺지 못한다.

결과: 국외중립 붕괴, 러시아와 체결한 모든 조약이 폐기. 이후 일본은 한국의 통신망, 항해권, 어 업권을 차지하고 경부선과 경의선 부설. 황무지 개척안을 요구.


1차 한일협약(=한일 협정서, 1904. 8)

황무지 개척권을 철회한 일본은 일본인 고문관 초빙을 강요. 전황이 일본에게 유리하게 되자 대한 방침 및 대한시설강령 마련(1904. 5)

대한방침

일본제국은 한국에 대해 정사상 및 군사상에 있어서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경제상으로 더욱 우리 이권의 발전을 도모한다.

 

 

대한시설강령 6개 조항

방비 완전(일본군대의 본격적 한국 주둔)

외정 감독(일본의 한국 외교 감독)

재정 감독 교통기관 장악(철도부설 중심)

척식 도모

한일 협정서 체결(외무대신 서리 윤치호-일본공사 하야시)

조선정부는 일본이 추천하는 일본인 1명을 재정고문으로 초빙하여 자문한 후에 시행.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1명을 외교고문으로 초빙.

조약체결이나 그 밖의 중요한 외교안거는 사전에 일본과 협의하에 시행.

한일 협정서의 결과

재정고문 메카다, 외교고문 스티븐스 파견. 협정에 없는 경찰고문 마루야마, 군사고문 노즈, 학무 고문에 시데하라가 초빙되어 고문정치 실시.

각국에 파견된 한국 공사가 모두 소환.

메카다의 금본위제 확립과 화폐정리사업.

화폐정리사업(1905)

 

제일은행(1905. 3 이래 통화발행권 소유) 신화폐를 만들어 엽전(상평통보) 및 백동화와 교환하는 조치.

백동화는 종을 개당 25, 종을 1, 종을 무효로 등급을 나누어 교환. 종이 백동화 전체의 2/3.

한국 상인들은 새화폐를 신용치 않고 토지나 가옥에 투자하여 자본이 고갈.

새 화폐의 가치가 등귀하여 일본인들은 이익.

화폐정리사업은 일본 상인의 경제적 진출의 길이 되었고 민족경제를 말살. 결국 일본이 조선금융 지배.

참정대신 한규설 ──┐

탁지부대신 민영기 반대

궁내부대신 이재극 ──┘

법무대신 이하영

내무대신 이지용 ──┐

외무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을사오적

농상부대신 권중현

학부대신 이완용 ──┘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을사오적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

화폐정리사업(1905)

 

제일은행(1905. 3 이래 통화발행권 소유) 신화폐를 만들어 엽전(상평통보) 및 백동화와 교환하는 조치.

백동화는 종을 개당 25, 종을 1, 종을 무효로 등급을 나누어 교환. 종이 백동화 전체의 2/3.

한국 상인들은 새화폐를 신용치 않고 토지나 가옥에 투자하여 자본이 고갈.

새 화폐의 가치가 등귀하여 일본인들은 이익.

화폐정리사업은 일본 상인의 경제적 진출의 길이 되었고 민족경제를 말살. 결국 일본이 조선금융 지배.

참정대신 한규설 ──┐

탁지부대신 민영기 반대

궁내부대신 이재극 ──┘

법무대신 이하영

내무대신 이지용 ──┐

외무대신 박제순

군부대신 이근택 을사오적

농상부대신 권중현

학부대신 이완용 ──┘

박제순 대신 이하영을 을사오적에 속한다고 보기도 한다.


③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 1905.11)

190511월 초순 전권 대표로 조선에 들어온 이토 히로부미는 을사5적신을 이용하여 을사조약 체결. 고종은 끝까지 반대.

일제는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초대 통감은 이토) 설치. 해외 한국공사관과 재한 외국공사관 폐쇄, 독도와 간도가 상실.

조약 체결 후 23일 지나서야 일반에 알려짐. 시일야방성대곡논설. 나철오기호 등은 5적 암살단 조직.


한일 신협정(=정미 7조약, 1907)

조약 체결전의 정세: 일제는 고종을 헤이그 특사사건(1907. 6)을 트집잡아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케 하였으며 융희연호 사용. 고종의 퇴위로 연일 시위, 일진회 기관지 국민신보사옥 파괴.

조약 체결: 이토는 순종 즉위 직후 협박하여 한일신협약 체결. 내정간섭 권한까지 강탈.

한국정부는 시정개선에 있어서 통감의 지휘를 받는다.

한국정부의 법령제정과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의 사법사무는 일반 행정사무와 구별한다.

한국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에 의한다

한국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한국관리로 채용한다.

한국정부는 통감의 승인없이 외국인을 한국관리로 채용하지 않는다.

1904827일에 조인된 한일협약 제1항을 폐지(재정고문 초빙을 폐지).

결과: 차관정치가 실시되어 통감이 내정권 장악, 일본인 장관이 전결권 소유.

   

합방 후의 조선에는 소위 천황의 대권으로 통치.

일체의 정무를 무관 총독이 독재.

통치기구는 가능한 한 간단히.

총독부 회계는 특별회계로 할 것.


군사권사법권경찰권의 박탈과 국권의 상실

군사권 박탈: 이토와 하세가와가 한국군대를 강제 로 해산. 해산일에 시위보병 제1대대장 박성환이 자살, 장병들이 일본군대와 시가전을 벌이고 각지 의 의병들과 합류. 

보안법과 신문지법 제정으로 언론활동 봉쇄.

기유각서(1909) 조인: 이토 후임인 통감 소네가 사법권과 감옥사무 박탈.

소네 후임으로 데라우치가 통감이 되어 19106월에 합방 준비로 도쿄에서 한국의 경찰권 이양의 조약을 맺고 7월에 부임.

일제는 황성신문대한민보대한매일신보 등을 폐간시킨 뒤 일진 회를 앞세워 이용구송병준으로 하여금 합방촉진성명등을 발표.

합방조약(1910. 8. 총리대신 이완용-마지막 통감 데라우치)

합방에 대한 국제적 반응: 독 지지, 청 경계.

 

일본의 토지 약탈

개항 초기: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가 농토를 차압하기도 하고 농토를 저당잡고 고리 대금업을 하다가 그것을 헐값으로 사서 점차 농장을 확대.

일 전쟁 이후: 일본의 대자본가들이 대거 진출하여 전주, 군산, 나주 일대에서 대규모의 농장을 경영.

일 전쟁 이후- 본격적 토지 약탈

철도 부지 약탈: 일본은 경인선경부선을 부설하면서 철도 부지 중 국유지는 무상으로 약탈하였 고, 사유지는 조선 정부가 소유자로부터 사들여 제공하도록 강요.

군용지 약탈: 필요한 지역을 거의 제한 없이 무상으로 차지하였고, 군용지를 핑계로 주둔지 근처의 토지를 대량으로 약탈.

황무지 개간: 일본은 조선의 황무지 개간과 역둔토의 수용을 통하여 토지 약탈을 꾀하였다.

토지 약탈 목적: 국권 피탈 무렵에 일본이 차지한 토지는 15천만 평에 이르렀는데, 식민지화를 위한 기초 작업이었다.

 


간도와 독도


간도

1907년 경에는 간도 주민 3/4가 한민족.

백두산 정계비: 숙종 38(1712)에 접반사 박권과 오라총관 목극동 사이에 국경 확정.

간도 귀속문제: 고종 18(1881) 청은 간도개간 사업을 벌인다는 구실로 한민족의 철수를 요구.

해결: 정계비 토문강의 해석을 청은 두만강으로, 조선은 송화강 상류로 보아 영토분쟁 발생. 조선 은 1883년에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1885년에 이중하를 토문감계사로, 1902년에 이범윤을 북변 간 도관리사로 파견하여 우리 영토임을 확인.

간도 파출소 설치(1902): 일본은 통감부 설치 이후에도 간도에 파출소를 설치하여 관할하였다.

간도협약(1909): 일본은 만주에 푸순탄광권과 안봉선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얻어내는 대가로 간도 를 청의 영유로 인정.


독도

지증왕 때 이사부가 정벌(512)하여 우리 영토로 편입. 1693년에 안용복은 울릉도에 침입한 일본 어 부를 축출하고 막부에 건너가서 우리 영토임을 확인(일본 사료 통항일람).

독도는 현종 때(1849)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가 발견하여 리앙쿠르 섬이라고 하였고, 영국은 호넷 섬이라고 하였다.

일본은 1905년에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으나 광복으로 수복. 독도 관련 문헌으로는 문헌비고, 통문관지, 매천야록, 고지도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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