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대적 경제생활로의 변화(1)


⑴ 양반 중심의 지대 변화

타조법

수확량의 1/2 납부

 

지주의 간섭이 심하여 작인에게 불리

도조법

수확량의 1/3 등 납부

18세기 일부 지방

지주에 대항한 농민의 권리 강화

도전법

조를 화폐로 납부

18세기 말 이후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로 바뀜

 


농업경영의 활성화


밭농사의 변화: 농종법이 견종법(밭고랑에 작물 재배)으로 변화.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의 변화

경작면적이 5배로 증가, 노동력은 80% 감소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케 하였고 보리는 수취대상이 아니어서 선호.

㉢ 정부는 이앙법을 억제하였으나 농민들은 계속 확산. 18세기 말 전국의 저수지는 6천여소.

현종 3(1662)

조복양의 건의로 조선초의 제언제조를 확충하여 제언사 설치

정조 2(1778)

제언절목을 반포하여 많은 제언을 수리하고 신축

정조 12(1788)

송금절목을 반포하여 수원자원 이외에 산림녹화 강화


농기구와 거름의 발달

쟁기, 써레, 쇠스랑, 호미의 보급

조선 후기에 퇴비, 분뇨, 석회 등의 거름과 양이 많아짐.


상업작물(18C)과 구황작물

곡물, 목면, 채소, 인삼, 담배(17C초 일본), 고추, 과실, 약초 등 상업작물 발달.

쌀의 상품화가 발달하여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 면화는 삼남지방과 황해도에 집중 재배.

구황작물인 감자(헌종 때 청에서)와 고구마(1763 조엄이 일본에서)의 재배 증가


농민층의 분화

일부 농민들은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광작을 하였다.

대다수의 농민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


 


민영수공업의 발전


① 관영수공업의 추이조선 후기에는 사장제가 성장 대표적으로 무기나 자기 분야.

15세기

관영수공업은 부역제를 토대 부역제의 변동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퇴보

16세기 전후

등록 기피와 정부의 재정악화 및 사장의 대두 관영 체제 유지 곤란 사장 발달

18세기 말

공장안 폐지(정조), 관영 수공업장에도 사장 고용(17C) 수공업자는 납포장화(대동법으로 생산활동 더욱 호전)


② 민영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선대 주로 종이, 화폐, 철물 분야

독립 수공업

18세기 후반 농기구모자놋그릇장도 제조분야에서 대두

농가 수공업

부업 형태에서 상품 생산활동으로 주로 직물과 그릇 종류 생산

 


민영 광산의 개발


15세기(조선 초): 

국가가 직영, 사적 광산 통제 

정부의 수요액수 설정 후 수령들이 농민 동원.


16세기 이후

농민들의 부역 거부 

정부의 사채 허용으로 개발 촉진,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 증가로 개발 성행(호조의 은광 관장)


17세기 중엽 이후

잠채가 성행하자 효종(1651)때 호조 비용으로 설점 채굴 

관리인(부상)을 보내 운 영하는 별장제를 두어 사채를 허용 설점수세 실시


18세기 중엽 이후: 

사채 금지(별장제 폐지, 수령수세제 1775) 

잠채 성행, 덕대제(덕대-물주-혈주-노동자)

3.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


전세제도의 개편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

농토가 왜란 직전 150만결 30만결

삼수미세(1결당 2.2)

정부의 개간사업 장려 관리나 토호의 지주전호제 확대로 농민만 부담.


영정법(1635)

전분6연분9등법의 폐단, 16세기 최저세율 적용, 전란후 농토 황폐화와 면세지 확대.

전세를 1결당 미곡 4두로 경감.

또한 양전사업의 결과로 광해군 때 54만결에서 인조 120만결, 숙종 140만결로 증가.

전세율은 줄었으나 삼수미세, 대동미세, 결작세등 부가세와 지주전호제가 계속되어 전호의 부담은 여전.



대동법


공납을 토지 소유 결수에 따라 미(납부가 어려우면 포)로 바치게 한 것으로 공납제가 전세화.


실시 과정

조광조의 주장

이이의 대공수미법 주장

광해군(1608) 때 이원익이 건의하여 선혜청에서 경기도에 16두 실시.

인조(1624) 때 조익이 건의하여 강원도에서 시행

효종때 김육이 건의하여 충청도(1651), 정태화의 건의로 전라도(1658)에서 실시

숙종(1677) 때 허적이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12두 실시.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시행이 지연된 이유: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납받은 것을 공인에게 지급하여 물품 조달. 공인이 부를 축적하고 선대제수공업이 발달, 삼 랑진강경원산 등이 상업도시로 발전.


대동법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토지 많은 지주의 부담은 커지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경감. 국가 수입 증대.

농민들이 상품 화폐에 편입, 농민층의 분화.

진상이나 별공은 존속, 지방 관청에서도 수시로 특산물 징수.

유치미의 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상납미가 증가하여 관아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령아전 의 수탈이 다시 가혹화.


 


군역제의 개편


군역의 폐단

중앙군(소모군)의 경비를 양인장정이 납부하는 군포(16개월에 2)로 충당하면서 용병제 실시로 양 인의 납포군화 현상이 심해지자 군포 징수 문란 심화.

군포의 유용: 군포 수입이 모두 5군영의 군사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경우 가 많았다.

군포의 차별 징수: 소속에 따라 2, 3필 등으로 달랐다.

군포액의 증가: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이 점차 감소.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국가는 부락단위로 군포를 할당하여 마을은 연대책임을 부담, 군적의 부실로 농민은 중복부담.

수령과 아전의 농간으로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채, 강년채의 폐단을 겪음.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


양역 변통론의 대두

농병 일치론: 공전제에 입각한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으로 토지 개혁을 전제로 하 는 것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호포론: 양반층에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으로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시도하였지만 대다수 양 반들이 군포 부담을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균역법의 실시

숙종 이후로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영조 때 균역법 시행(1750). 1년에 군포 1필 납부.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 선무군관(1) 징수. 지주에게서 결작으로 결당 미곡 2(5) 징수. 어 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징수.

농민이 결작을 부담하고 군액의 증가로 폐단이 부활. 농민은 유민화하거나 양반 신분을 매수.


<봉족제>

군역의 요역화

 

대립제의 양성화 현상

방군수포제의 전국적 확대

양역변통론 대두

 

 

양인개병제

(15C )

대립제
(15C )

방군수포제

(16C)

군적수포제

(1541 중종)

균역법

(18C)

동포제

(19C)

정병봉족

 

 

군포 2폐단

전국 농민장정 1년에 2

 

1, 결작, 해세(선어염세), 선무군관

지주 결당 2


2. 경제생활

양반 지주의 경제: 15세기 후반에 농장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반 지주는 유랑민들을 노비화하여 경작에 이용. 다수의 노비는 외거노비.

 


농업 혁신


농업기술의 발달

, 보리 콩의 밭농사는 조선 후기 대에 23작 확산했고, 남부지역 일부 논농사에 모내기 실시.

시비법의 발달로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어 연작 가능화.

목화재배 확대, 약초과수재배 등이 보급.


농서의 보급

농사직설(정초): 현존 최고의 농서로서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씨앗 저장법, 토질 개량법, 모내 기법을 정리.

금양잡록(강희맹): 금양(시흥) 지방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저술한 농사목축서.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만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

사시찬요(강희맹): 14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관한 주의사항 및 112개월의 행사 등을 기록.

정부의 농민 이탈 방지책

구황촬요의 보급: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구황 방법 제시.

농민 통제의 강화: 호패법, 오가작통법 강화.

자치 조직: 지주인 지방 양반들도 향약을 시행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조선 초기의)수공업 활동


관영수공업 체제가 중심

초기 관장의 경우 중앙 경공장은 한성부에, 지방 외공장은 각 도의 해당관청에 등록.

국가나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다가 국역이 끝나면 자유활동 허용.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은 세금 납부 후에 자유 판매.

관영수공업은 16세기부터 부역제가 이완되고 상업이 발전하자 점차 쇠퇴.


민영수공업: 양반 사치품과 농기구 생산.


가내수공업: 면포, 명주, 모시 삼배 생산. 목화재배의 확대로 면포 비중 증가.


 



상업활동과 화폐


상업활동

국가의 감독: 평시서(대규모 시전감독, 도량검사, 물가조절) 평시서(세조 12)

시전: 국가에 물품을 조달공급하며 점포세상세를 받는 한양에 위치한 상설점포. 금난전권 부여받음.

육의전: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팔고 국가에 관수품을 파는 시전상인의 대표.


② 화폐

명 칭

시 기

내 용

저화

태종 1401

사섬서에서 발행. 조선 최초의 지폐

상업무역의 부진으로 화폐 유통도 부진

조선통보

세종 1423

저화와 병행한 철전

팔방통보(전폐)

세조 1464

전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유엽전)=저화 3

상평통보

인조 1634

효종때는 김육의 건의로 발행(2)

숙종때는 허적의 건의로 주조 전국적 유통

당백전

고종 1866

경복궁 중수 비용으로 발행. 김병학.

당오전

고종 1883-95

임오군란으로 인한 궁핍때문. 홍순목.


국제무역(거래 매개는 주로 쌀과 면포)

: 의주, 안성, 평양, 개성에서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공무역과 사무역.

여진: 종성, 경원에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

일본: 염포, 부산포, 제포에서 왜관무역이 주로 행해짐.

사무역: 국경 부근에서 엄격한 감시 하에 무명과 식량이 거래됨.

 


(16세기)농민의 부담 가중


공납의 폐단

현 단위로 공동 납부하는 공납은 농민에게 가장 부담.

방납제: 서리나 상인들이 공납을 대신하며 높은 대가를 받아내어 농민 부담만 가중. 족징, 인징 발생.

조광조, 이이와 유성룡 등은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조세의 폐단: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생산량의 50%를 지주에게 바침.


군역의 요역화

세조 때 성립된 보법이 군액을 키웠으나 요역담당 장정이 부족하여 군역이 요역화.

대립제(15C ): 보인에게서 받는 조역가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는 음성적 제도. 농민이 고통.

방군수포제(불법): 양인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여 실역을 면제.

군적수포제(중종 1541): 농민장정에게 1년에 2필 징수.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강년채, 마감채.

환곡의 폐단: 모곡(1)의 추가이자를 받아 후에 고리대업으로 변질. 임꺽정 등의 도적 무리가 횡행.

1. 국가 경제정책


농본정책

수공업과 상공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으며 상공업을 천시. 상공업과 대외 무역은 점차 국가 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음.

 


토지제도의 변천


과전법(태조)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주제를 없애 국가 재정기반을 유지함이 목적.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직접 지급. 생산의 10%를 조로서 농민에게서 거둠.

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하여 등급에 따라 10150결을 지급. 1원칙.

과전법 하의 토지 분류

공전: 민전을 국가가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사전: 과전(관리에게 지급), 공신전(공신에게 지급세습 가능), 공해전(중앙 관아), 늠전(지방 관 아), 학전(성균관, 4, 향교의 땅), 사원전(절 땅)



직전법(세조)

농토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사전증가 억제와 국가수입 증대가 목표.

토지소유 욕구 자극.



관수관급제(성종)

겸병개간 등 관리들의 토지 사전화 억제부정 방지.

국가가 세액을 공제하고 조를 관리에게 직접 미포로 지급.



직전법 폐지(명종): 수조권을 폐지하여 지주전호제 확산.



녹봉제(16세기 중엽): 직전이 부족하여 관리들에게 녹봉만을 지급.




조세제도 확립


조선의 국가 재정

조세, 공납, 역이 중심, 국가 소유의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수입, 상인세와 공장세가 보조 수입원.

국가는 수입의 일부를 구휼미군량미로 비축, 나머지는 왕실경비(상공), 행사비(국용), 녹봉, 군량 비, 빈민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횡간(세출표)공안(세입표)에 의거하여 집행.



조세

조세법의 변천

조선 초기: 수확의 1/10을 바침.

손실답험법(세종 1401): 국가 파견 관리가 답사하고 과세결정. 공정을 잃기 쉬움.

공법(세종 1430): 담헙손실법과 병행하여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부과. 수만명의 의견을 청 취하므로 농민의 부담 감소.

수등이척법(세종 1444): 토지 등급에 따라 등급에 따라 양전하는 자를 다르게 씀. 토지의 비척에 따라 전분 6등법,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420두를 납부.

영정법(인조 1635): 조세율을 1결당 4두로 통일.

양척동일법(효종 1653): 수등이척법의 폐단이 많아 양전하는 자를 하나로 통일.


조세의 운용

수납받은 조세는 조창에 모아 두었다가 한양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잉류지역으로 이곳의 조세는 군비사신 접대비로 사용.



공납: 호에 할당된 특산물의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고 관리의 농간으로 전세보다 큰 부담.



군역: 정군 1명에 보인이 2명 있었고 관리서리향리는 열외

요역: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마다 16일 이내 동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방관이 임의 로 징발.

10. 조선 후기의 문학작품과 예술


서민문화의 대두

판소리와가면극의 발달

한글소설과 사설시조의 발달


기타

풍자 시인: 김삿갓, 정수동 등은 민중과 어우러져 활동.

시사(시인 동우회): 중인과 상민이 각 신분끼리 조직. 천수경 옥계 시사’, 최경흠 직하 시사가 대표적. 동인지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진경산수화와 풍속화의 발달


미술의 유행: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화, 풍속화, 민화가 유행.

17세기

18세기 초

자연 산천을 그대로 묘사하는 진경산수화 발달

김명국: 관폭도, 달마도, 설중귀려도

윤두서: 노승도, 백마도

정선(18C 초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 금강산도, 금강전도, 여산초당도, 임압도

변상벽(변고양이): 추자도, 묘작도

최북: 하경산수도」 ․심사정: 강상야박도, 하경산수도

18세기

후반

실학적 화풍서양화법 영향풍속화민화발달

김홍도(풍속화) 김득신이 계승하여 파적도, 야공도

신윤복(풍속화): 주유도, 주막도, 선유도, 여인도, 단오풍정, 풍속화첩(배경 있음)

김수철: 산사 만종도(서양화 기법), 계산적적도, 송계한담도

강세황: 영통골 입구도(서양화 기법) 화의 삼절로 불렸으며 예원의 총수로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 정착에 공헌

19세기

실학적 화풍이 쇠퇴하고 복고적 화풍이 유행

장승업: 군마도: 관인화가로 안견, 김홍도와 더불어 조선시대 3대 화가.

김정희(문인화): 세한도, 묵죽도, 금석과 안록(금석문 관련 저서)

이하응(대원군): 묵란도

신위: 대나무 그림, 경수당전고() 당대 시서화의 삼절.


서예: 단아한 동국진체(이광사), 굳세고 다양한 조형성의 추사체(김정희)


 

건축


17세기: 사원건축 중심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등이 불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양반 지주층의 경 제적 성장을 반영.


18세기

수원 화성, 평양 대동문, 불국사 대웅전,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 안성 석남사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사원 건축.


19세기: 흥선대원군이 국왕 권위 신장을 목적으로 경복궁(근정전경회루광화문) 복원


20세기: 덕수궁 석조전


 

공예와 음악


공예

백자가 민간에까지 보급, 청화백자 유행 형태 다양화. 청화, 철화, 진사 등 안료도 다양화.

제기, 문방구 다수. 목공예, 화각공예 발달.


음악

양반 계층: 종래의 가곡, 시조 애창

서민 사회: 민요 유행. 상업의 성황으로 직업 광대나 기생들의 판소리, 산조, 잡가 창작.

9. 과학 기술의 발전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

선조 때: 이광정이 세계지도 곤여만국전도가져옴.

인조 때: 정두원이 화포, 자명종, 천리경 전래. 벨테브레가 대포 제작법과 조종법 전수.

효종 때: 하멜 표류기

서양문물의 수용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성호학파와 북학파 실학자들.

한계: 18세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용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정체.

 


천문학과 지도 제작기술


천문학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관심, 연구.

지전설: 성리학적 세계관의 비판 근거

김석문: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

이익정약용: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홍대용: 김석문과 같이 지전설 주장. 무한 우주론 주장.


역법: 김육 등의 60여년간의 노력으로 시헌력이 어렵게 도입.


수학

㉠ 「기하원본도입: 유클리드 기하학을 마테오 리치가 한문으로 번역.

최석정황윤석: 전통 수학을 집대성.

홍대용: 주해수용을 저술하여 조선중국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정리.


 

의학서적의 편찬과 기술의 개발


의학서적의 편찬

동의보감(허준): 광해군 때. 조선 최대 의서(25). 중국일본에까지 영향.

침구경험방(허임): 인조 때. 침술 집대성.

마과회통(정약용): 정조 때. 종두법을 소개하고 천연두 연구 진전.

제중신편(강명길): 정조 때. 의학 처방서.

동의수세보원(이제마): 고종 때. 사상의설.

방약합편(황필수): 고종 때. 한의학 대중화.


기술의 개발

정약용은 기예론에서 북학파의 주장인 이용후생을 강조. 거중기 제작 화성 축조, 정조 수원 행차 시 주교(배다리) 설계.


 

농서의 간행과 농업기술의 발전


농서의 간행

농가집성(신속): 인조효종 때. 농사직설+금양잡록+사시찬요

색경(박세당): 숙종 때. 농가집성비판 과수축산원예수리기후 등에 중점.

산림경제(홍만선): 숙종 때. 농림축산양잠 농서.

증보산림경제(유중림): 영조 때. 산림경제를 증보하여 간행한 박물지 성격의 농사요약서. 임원경 제지에 영향.

과농소초(박지원): 정조 때. 농업기술과 농업정책을 논하고 개혁책으로 한전법 제시. 농사직설, 금양잡록, 산림경제등과 중국의 제민요술을 당시의 입장에서 종합 비판.

해동농서(서호수): 정조 때 저술.

임원경제지(서유구): 순조 때. 농업기술과 산업전반에 관한 백과사전.


농업기술의 발전

논농사에서는 이앙법 확대, 수리 관개시설 발달(당진 합덕지, 연안 남대지와 작은 저수지들)

밭농사에서는 견종법 등장, 시비법이 발달하여 연작상경지 증가. 18세기 이후에는 밭을 논으로 많 이 바꾸여 정조 때에는 논이 더 많았다.

쟁기 사용과 가을갈이가 보편화. 황무지 개간과 간척사업 발달.


어업의 발달

어법과 김 양식: 어업에서는 어살을 설치하는 방법이 실시되고, 어망의 재료도 면사로 바뀌었다. 17세기에는 전라도 지방에서 김 양식 기술 개발, 18세기 후반에는 냉장선 등장.

자산어보: 정약전이 흑산도 유배 중, 흑산도 근해의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조사하여 155종의 해 물에 대한 명칭, 분포, 습성 등을 기록. 어류학의 신기원.

국학의 연구



역사서


성호사설(이익):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제시하고 중화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


동사강목(안정복): 

명분론적 역사의식과 실증적 역사연구 집대성삼한정통론과 민족독자성에 입각 한 편년체 사서이익의 정통사관을 적용하여 단군조선고려 말까지의 한국사의 독자적 체계를 세워 정확한 고증을 거쳐 엮은 통사.


해동역사(한치윤): 

외국 사서를 500여종이나 인용한 기전체적 분류사 통사71. 삼국사기나 고 려사의 누락, 소홀한 점을 보충하고, 정통사체 인식을 심화. 서두의 동이총기에서 단군조선 앞에 동이문화권 설정.


연려실기술(이긍익): 

조선시대의 역사를 기사본말체로 서술한 야사. 400여 종의 자료를 참고로 실 증적객관적으로 정리. 47(120: 태조현종, 나머지는 다양한 글)


동사(이종휘): 

에서 고구려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만주 중심의 역사관을 폄.


발해고(유득공): 

발해와 신라를 남북국의 형세로 파악하고 한국사의 무대를 만주와 한반도로 인식. 동사와 함께 반도중심의 역사관 탈피.


대동야승(?): 

17세기 중엽까지의 야사, 야담 59종을 모은 야사집. 조선 초부터 인조 이전까지 250여 년에 나온 제가의 저술 중 53종을 채집하여 당시의 풍속과 인정을 알기에 필요한 사료가 많이 포 함. 수록된 저술로는 성현 용재총화, 서거정 필원잡기, 어숙권 패관잡기.


규사(이진택): 

철종 10(1859). 서얼의 역사서로서 차별대우를 철폐 주장. 규사현인록 부록.


연조귀감(이진홍): 

현종 12(1846). 향리출신의 역사서로서 향리가 양반과 혈통을 같이함에 양반과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기타

중인출신 조희룡의 호산외기

서리출신 유재건의 이향견문록

서민출신 이경민의 희조 일사」 

등 기예와 덕행이 있는 인물의 전기 편찬.



역사지리서


동국지리지(한백겸): 인조 때. 고조선고려까지의 역사지리서로 삼한의 위치 고증.

강계고(신경준): 영조 때. 각지의 교통로, 경계 규명.

해동역사지리고(한진서): 순조 때. 한치윤 해동역사의 속편으로 서술한 역사지리서.

아방강역고(정약용): 순조 때. 지역별로 소개한 역사지리서.


기타

사군지(유득공), 

산수경(신경준), 

도로고(신경준), 

대동지지(김정호), 

동국명산기(성해응), 

여지고(유형원)




인문지리서


택리지(이중환): 

영조 때. 사람이 살만한 곳의 정치, 경제, 풍속을 서술한 것으로 팔역지라고도 함.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인습, 고사 등을 흥미있게 서술.


여지도서

영조 때. 읍지를 총정리하고 지역별 지도 삽입.



지도


대동여지도(김정호): 철종 때(1861). 조선전도(22)로 산업, 군사지도적 성격이 있음. 대동지도 도 있음.

동국지도(정상기): 영조 때. 처음으로 백리척의 축척법을 사용하여 제작한 8도 분도.

청구도(김정호): 철종 때. 인문지도.



음운 연구와 어휘 수집


음운학

훈민정음운해(신경준), 

언문지(유희),


어휘 수집

고금석림(이의봉-국내외 방언 정리), 

재물보(이성지), 대동운부군옥(권문해),

아언각비(정약용)



⑥ 백과사전


저 서

저 자

시 기

내 용

지봉유설

이수광

광해군

천문지리군사관제 등 문화의 각 영역을 25부문으로 기술

성호사설

이익

영조

천지만물경사인사시문의 5개 부분으로 정리

청장관전서

이덕무

정조

이덕무의 시문 전집으로 중국의 역사, 풍속, 제도 등을 소개

오주연문장전산고

이규경

헌종

우리나라와 중국 등 외국의 고금, 사물에 대해 고증한 책

임원경제지

서유구

헌종

농업의 경제경영에 대해 정리

동국문헌비고

홍봉한

영조

왕명으로 조선의 지리정치경제문화를 정리한 한국학 백과사전

 

  

 

실학의 의의


실학의 학문 영역: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실학의 역사적 의의: 민족주의 성격, 근대 지향적, 실증적, 피지배층 처지 옹호(민중적).

 

8. 실학의 성립


실학의 대두


배경: 성리학의 사회적 기능 상실한계 자각, 양난 후 정치경제 피폐에 따른 자아 발생, 새로운 학 문정신 추구, 청의 실증적 고증학의 영향, 정조의 학문장려와 학자 배출, (양과)학의 영향, 경제 적변화와 발전, 신분 변동 등.

제기: 이수광, 한백겸 등에 의해 제기되어 경세치용, 이용후생, 국학연구로 확산.

한계: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였고 지지세력의 대부분이 몰락 지식인이어서 국가정책에 미반영.

 

 

실학의 선구

정여립(선조): 군주 세습제를 부인하고 천하는 공물이라고 주장.

정인홍(광해군): 성리학 이외의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여 정신문화와 물질문화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부국강병과 달성해 보고자 하였고, 이언적, 이황을 비판하다가 유적에서 삭제당함.

이수광

 


실학의 제기(17세기 전반기)와 확산(18세기)

이수광: 지봉유설에서 천문지리관제 및 천주실의등을 소개하여 문화 인식의 폭을 확대.

한백겸: 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우리나라의 역사 지리를 치밀하게 고증하였으며, 토지 소유의 지나 친 편중을 개탄하고 대동법의 확대 실시를 추진.

실학의 확산: 18세기에 가장 활발.


 

경세치용 학파(=중농학파)


특징

18세기 전반 남인 출신들의 학자들로 이들의 이상은 유교적 이상국가의 실현.

토지 제도 개혁을 가장 중시하여지주제 타파와 자영농 육성 주장, 화폐의 폐단 지적.

한말 애국계몽사상가와 국학 연구 등에 영향.


② 중농주의 실학자


유형원

(16221673)

∙「반계수록에서 균전론 주장

자영농을 바탕으로 병농일치의 군사제도, 사농일치의 교육제도 주장.

사상의 한계: 적서차별, 군 내의 양천구별, 문음제도와 노비제도 인정

이 익

(16811763)

∙「성호사설에서 한전제 주장하여 토지소유의 평등 요구

6좀론의 폐단 지적: 노비제, 과거제, 양반문벌, 기교(사치미신), 승려, 게으름

성호학파 형성, 붕당론저술, 화폐폐단 지적

천주교에 비판적인 입장

정약용

(17621836)

∙「여유당전서500여권 저술

3부작 목민심서(지방관 도리), 경세유표(중앙 정치조직에 대한 의견과 정전제), 흠흠 신서(형옥 담당 관리의 유의사항)

3논설 탕론(역성 혁명로크의 시민 혁명 사상 내포), 원목(정치의 근본과 목민관 강조), 전론(여전제- 공동소유공동생산)

정치개혁론: 향촌 단위의 방위체제 강화 역설

∙「기예론: 북학파의 이용후생설과 같은 주장, 기술 혁신기술 교육 등을 촉구

박세당

(16291703)

∙「색경에서 농가집성을 비판하고 농업 전반에 걸친 의견 제시

윤휴와 함께 사변록을 지어 성리학을 비판하다가 사문난적으로 몰림

홍만선

(16431715)

산림경제: 숙종 때 농업과 일상생활에 관한 광범위한 사상을 기술한 소백과사전적인 책

서유구

(17641845)

∙「임원경제지, 종저보




③ 중농학파의 토지개혁안


균전론

(유형원)

주나라의 정전법에서 영향

관리, 양반, 농민에게 토지의 차등적 재분배 주장

자영농 육성 병농일치로의 환원 군역의 폐단 해결

토지국유제 원칙: 토지매매 금지, 대토지 소유 방지(토지소유의 편중 방지)

한전론

(이 익)

유형원의 균전론 비판(급진적비현실성)

균전론의 대안으로 한전론 제시(중종 때 요옥의 건의에 따라 50결 상한으로 시행되었다가 실패)

가구별 적정 규모의 영업전 지정 매매의 법적 금지, 영업전 이외 소유 토지는 매매 가능

토지소유의 평등화 추구

여전제

(정약용)

균전론과 한전론 모두 비판: 토지의 사적 소유 인정은 결국 토지소유의 편중이다.

경자유전의 원칙

한 마을(1) 단위의 토지 공동소유

주나라의 정전법에서 영향

공동경작, 공동분배 일동의 공동농장제

정전제

(정약용)

토지 한 구역을 ()자로 9등분하여 8호의 농가가 각각 한 구역씩 경작, 가운데는 8호가 공동 경작하여 조세로 바침. 다산은 토지의 국유를 원칙으로 하고 농민에게만 경작능력을 기준으로 분배 주장.

 

 


이용후생 학파(=북학파)


특징

18세기 전반 노론 출신들의 학자들로 이들의 이상은 유교적 이상국가에서 탈피.

부국강병과 이용후생 주장. 서울(도시)를 배경으로 상공업 진흥에 힘씀.

개화사상 등에 영향.


② 중상주의 실학자


유수원

(16941755)

∙「우서: 중국과 조선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사회전반의 개혁안 제시

농업에서는 토지 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자고 주장

대상인의 지역사회개발 참여

상공업의 진흥과 기술 혁신 강조, 사농공상의 평등과 전문화 주장

홍대용

(17311783)

노론 명문 출신으로 성리학적 세계관 부정.

∙「임하경륜, 의산문답: 균전제 주장, 담헌서에 수록되어 전함.

신분제 철폐, 주자학 극복이 부국강병의 요체라고 믿었음.

김석문의 지구회전설을 이어받아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주장하여 중화사상 비판.

박지원

(17371805)

∙「열하일기, 과농소초, 한민명전의, 양반전

한전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관심이 많았다.

화폐유통의 필요성, 수레와 선박의 이용, 양반문벌제도의 모순 지적

박제가

(17501805)

∙「북학의: 청에 네 번이나 드나들며 저술, 규장각 검서관

청과의 통상강화, 수레와 배의 이용을 늘릴 것, 절약보다 소비촉진(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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