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근세 사회
1. 문무 양반사회
① 양천제(양인-천인) | ② 반상제(양반-상민) |
㉠ 법적인 기준, 조선 초기에 어느 정도 관철. ㉡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의 기본적인 신분제. 법 적으로는 노비만 천인. | ㉠ 현실적 신분, 16세기 이후 고정화 ㉡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 정착 |
⑴ 양천제도와 반상관계의 전면화
⑵ 양반의 삶: 점차 신분 명칭으로 정착.
⑶ 중인의 생활
① 광의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협의로는 기술관.
② 15세기부터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 형성되어 후기에 독립된 신분층을 이룸.
③ 기술관, 향리, 서리(경아전 녹사․서리, 지방의 외아전은 향리), 토관, 군교, 서얼.
④ 역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다.
⑤ 향리: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⑥ 서얼은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중서’라고 불렸고 문과 불가 무반 등용.
⑦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같은 신분 간에 혼인하고 직역 세습, 관청주변에 거주.
⑷ 상민의 삶
① 농민: 상민의 대부분이며 조세․공납․부역 부담. 출세에 제약은 없었음.
② 수공업자: 공장으로 불리며 민관영 수공업에 종사, 공장세 납부.
③ 상인: 시전 상인․보부상이 국가의 통제아래 상거래에 종사, 상인세 납부.
④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이나 고려 시대에 제염, 어업, 광업, 목축, 봉수, 간척, 도살 등 천역을 담당하던 계층.
조예(문관청의 사령), 나장(무관청의 사령), 일수(지방 관청의 하인), 조군(조운선의 사공), 수군(해 군), 봉수군(봉수대 수직자), 역보(역졸) 등. → 군역을 마치면 일반 양인.
상업, 공업, 광업, 수산업 종사자는 군역 면제이고 낮은 군직이나 잡직 가능 |
⑸ 천민의 구성
① 노비
㉠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유민으로서 교육, 등용에 제한
㉡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 가능.
㉢ 고려의 ‘일천즉천’ 제도가 17세기말 현종때 폐지되고 영조때 ‘노비종모법’(1731) 확정.
㉣ 장예원에서 노비 담당.
㉤ 조선 초기에 양인으로서 천인이 된 자, 양천 교가소생 부곡민을 양민화. 후기에 양인으로 된 자도 다수.
㉥ 소유주에 따라 관노(신공 납부, 관청 노동), 사노(외거, 솔거). 국초 관노 < 사노
㉦ 조선 말기에 농민의 몰락이 심화, 사노비의 수는 격감. 노비신분 세습제 폐지는 1886년.
㉧ 모든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 노비의 신공은 노(남자)는 면포 1필, 저화 20장이고 비(여 자)는 면포 1필, 저화 10장이다.
㉨ 노비와 타 신분간의 결혼
고려 노비제도의 기본 원칙은 천자수모법+종부법=일천즉천이었다. 이것이 조선에 그대로 계승된다. 1. 부(노비)+모(노비)=자식(노비); 모의 소유자가 자식 소유. 2. 부(양인)+모(노비)=자식(노비); 천자수모법(고려)+노비종모법(조선) 적용되고 모의 소유자가 소유. 3. 부(노비)+모(양인이상)=자식(노비); 종부법 적용되고 부의 소유자가 자식 소유. 4. 부(양반)+모(노비)=자식(노비); 일정 수속을 거치면 얼자(양인)이 된다. |
② 노비 외에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이 천민이었다.
2. 사회정책 개관
⑴ 사회정책
① 정부의 농민통제책
㉠ 오가작통법: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조직하여 이장(이정)을 두고 위에 면(방․사)를 설치. 면장이 권농의 직임을 짐. 임난 후 속오법에 의해 방위조직화.
㉡ 호패법: 태종 2년(1402) 실시하여 3년마다 고쳐 작성.
⑵ 구호시설
① 환곡
㉠ 의창:
고려 성종 때의 빈민구호기관으로서 중종 20년(1525) 진휼청 설치로 폐지.
15세기에는 의창 에서, 의창의 원곡 부족으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짐
따라서 16세기에는 상평창이 환곡 담당(상평창의 이자는 1할).
㉡ 상평창: 고려 성종 때의 물가조절기관으로서 선조 41년(1608) 선혜청 설치로 이에 병합.
㉢ 사창: 양반 지주층이 운영한 주민 자치 환곡.
② 의료 시설
㉠ 전의감: 태조 때 설치한 궁중과 중신의 치료기관 → 내의원을 분리시켜 삼의사 설치.
㉡ 혜민서: 민간인의 치료기관.
㉢ 혜민국과 동서대비원: 수도권 안의 서민 환자 구제와 약제 판매.
㉣ 제생원: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
㉤ 동서활인서: 여행자,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
⑶ 법률
① 형법
㉠ 형법과 민법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종합.
㉡ 실제로는 고려 이래의 대명률(태장도유사+자자+능지처사)에 의거.
㉢ 반역죄, 강상죄는 연좌법 적용.
② 민법
㉠ 주로 관습법에 의거,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준함.
㉡ 민사재판은 관찰사와 수령이 담당.
㉢ 상속 문제는 성리학 정착 이후로는 종법에 의거.
③ 재판: 항소과정도 있었다.
④ 사법기관
㉠ 중앙(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포도청, 장례원)
ⓐ 사헌부, 의금부, 형조: 정치적 중대 사건 담당
ⓑ 한성부: 수도의 일반행정, 토지및 가옥 소송 담당
ⓒ 장례원: 노비 소송 관장.
㉡ 지방: 관찰사, 지방관, 토포사(진영장이 겸함)
⑤ 신문고: 태종 2년에 설치하여 의금부에서 관장. 사헌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
3. 향촌 사회의 모습
⑴ 향촌 사회
① 향촌의 개념
㉠ 향: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 구역상 군현.
㉡ 촌: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면․리 단위의 구역.
② 유향소
㉠ 계승: 고려 말의 유향소가 지방세력화 하고 이시애의 난과 관계되어 세조 때 폐지했다가 성종 20 년(1489) 향청으로 계승.
㉡ 조직: 지방양반과 유향품관으로 구성되며, 장(長) 좌수(향정), 차석인 별감의 향임(2년)을 수령이 임명.
㉢ 기능: 수령자문․향리의 비행을 규찰․풍속교정․정령시달․민의대변․향약운영․수령의 횡포 견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다수.
③ 경재소(=경소)
㉠ 역할
ⓐ 중앙에 재직하는 고위 품관이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여 유향소를 통제, 행사 주선, 공물 상 납에 책임을 지는 중앙-지방 연락기구.
ⓑ 왜란 이후(1603) 지방사족 명단으로 향안 작성, 향규 제정, 향회 집행.
㉡ 조직: 장(長) 당상이 동향인 중 좌수 1명, 참상별감 2명, 참외별감 2명 임원 임명하고 유향소의 품 관도 임명. 고향의 경저리(=경주인=경인)이 경재소에서 업무 수행.
㉢ 변화: 경재소 혁파(1603) 후 향소(향청)으로 개칭.
④ 영저리(=영주인):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감영에서 감영과 지방과 연락 사무를 보던 지방 향리. 폐단 큼.
⑵ 촌락의 구성과 풍습
① 일반적인 촌락: 면리제 하에서, 반촌․민촌 구분이 있었지만 두서너 씨족이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 며, 양반․평민․천민이 함께 살았음.
② 특수한 마을
㉠ 교통기관에서: 역촌, 진촌, 원촌
㉡ 어장과 포구에서: 어촌
㉢ 수공업품 생산지에서: 점촌
③ 향촌의 공동체 조직
㉠ 사족: 동계, 동약을 조직하여 촌락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신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주제 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배를 관철.
㉡ 일반 백성
ⓐ 동계․동약: 사족들만이 참여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 사족 지배 체제가 동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 향도, 계, 두레
ⓒ 석전: 조선 초기 상무정신을 함양하는 행사.
ⓓ 사림 세력의 성장에 따라 유교에 맞지 않는 것은 음사로 취급. 16세기 후반 이후로는 전통적인 향촌규약과 조직제가 향약으로 대치되고 친족 중심의 동족 부락이 형성.
ⓔ 향도계, 동린계 등의 마을축제는 상조기구로 기능 전환.
4. 성리학적 사회 질서
⑴ 언론과 학문 중시
① 경연: 국왕과 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토론을 통해 국왕의 학덕 배양.
② 서연: 세자와 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토론을 통해 세자의 학덕 배양.
③ 상소
④ 구언: 백관의 의견을 묻는 제도.
⑵ 예학과 보학
예 학 | 보 학 |
종족 내부의 의례 규정 | •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종족 관계 확인 • 종적 단결 강화, 타 종족에 우월 의식 조성 • 가족과 친족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신분적 우위 확보 |
16C 중반 | ∙주자가례 중심의 생활 규범서가 출현하고 학 문적 연구 시작 |
16C 후반 | ∙성리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에 깊은 관심, 가묘와 사당 건립. |
17C | ∙양난으로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 강 조되면서 더욱 중시. 예치가 강조. ∙김장생, 정구 등 예학자들이 다수 등장. ∙결과: 학파 간 전례 논쟁(예송) ∙영향: 정쟁의 구실, 양반 사대부의 신분적 우 월성을 강조하는 데 이용. |
족보의 편찬과 예학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매우 성하여 양반문벌제도 강화에 기여 |
⑶ 서원과 향약의 영향
① 서원의 기능
㉠ 숭배․추모: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
㉡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
㉢ 향음주례: 봄․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내는 동안에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② 서원
㉠ 백운동서원(1543): 주세붕이 풍기의 죽계에 설립한 최초의 서원. 이황의 건의로 최초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됨.
㉡ 당쟁의 소굴화가 되고 민간 작폐가 심하였음 → 영조 때 300여개소, 대원 때 600여개소를 철폐하여 소수서원을 포함한 47개소만 남겼다.
③ 향약
㉠ 정착
ⓐ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사림파가 경재소․유향소 철폐를 주장하고 향약 보급을 제안하였으나 성공 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개별적 실시
ⓑ 이황에 의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급되다 선조때 본격적으로 보급.
㉡ 보급: 중국 여씨향약(이황, 이이가 보급)이 최초, 해주향약(이이)이 널리 보급된 조선 후기에 가장 완벽한 향약.
㉢ 조직: 도약정(회장), 약정(부회장), 직월(간사) 등의 임원을 두어 향청과 서원을 중심으로 운영.
5. 근세사회의 변동
⑴ 신분의 계층분화
① 양반의 분화: 17세기 후반 붕당정치의 변질(노론의 일당전제화)로 정계에서 배제된 권반들이 향반․토반․잔반이 됨. 이름만 양반인 잔반의 경우 훈장, 농업, 상공업에 종사.
⑵ 중간계층의 성장
① 서얼 대우의 변화
㉠ 임진왜란을 계기로 납속책, 공명첩을 통하여 관직 등용.
㉡ 영․정조 때 청요직 진출을 요구: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가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 청요직 은 3사의 관직으로 판서․정승 진출에 유리.
㉢ 신해허통(철종 1851): 사관 등용 조치.
② 중인의 성장: 19세기 중엽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 단, 전문직으로서 존재를 부각.
③ 위항문학: 중인을 위시한 평민, 노비 등의 문학을 통틀어 지칭. 시사도 조직.
㉠ 「해동유주」: 숙종 때의 문관이자 시인인 홍세태가 편집한 위항시집.
⑶ 노비의 신분상승 추구
① 노비의 신분상승
㉠ 조선 후기에 군공과 납속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었음.
㉡ 18세기 전반에 종모법(아버자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자식이 양민)이 원칙으로 허용되면서 활발.
㉢ 신분상승에 실패한 노비들은 도망을 가서 임노동자, 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유지. 남아있는 노비들 이 도망자 신공을 부담.
㉣ 정부에서는 신공을 줄이기도 하고, 도망 노비들을 찾아내려고도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② 공노비의 해방
㉠ 공노비 중 일부를 입역노비에서 납공노비로 전환.
㉡ 국가 재정 문제로 서서히 풀어주다 공노비의 신공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순조 원년에 공노비 6 만 명을 해방.
③ 사노비: 일반 농민이나 공노비에 비하여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사노비들도 조선 후 기에 신분 상승을 추구하여 도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⑷ 가족제도와 혼인모습의 변화
① 17세기 이후 가족제도: 가부장제 윤리와 주자가례 생활화로 부계중심화. 친영 제도 정착, 적통 장사상속.
㉠ 양자 입양 일반화: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 되었으며, 아들이 없는 집안 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동성 마을 형성: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② 혼인형태의 변화: 엄격한 족외혼. 일부일처제와 처첩제.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응시․관료임명 불 가. 법적 혼인연령은 남 15, 여 14 이상.
⑸ 인구수의 변동
① 한양의 인구 변화: 세종 때 10만 → 18세기에 20만
② 전체 인구의 변화: 400~600만(세종) → 500만(임난 전후) → 600만(17C) → 700만(18C) → 천만(19C 말)
6. 향촌의 변동
⑴ 경영형부농(신향)의 출현과 변화된 양반중심의 향촌질서
① 지배층의 분열
㉠ 양반이 전호,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 발생
㉡ 향반․토반들은 문중 중심으로 사우, 서원을 건립하고 청금록․향안, 향회, 항약을 통해 결속을 다 지고 동약으로 농민을 지배.
② 경제의 변화와 부농의 출현
㉠ 관권을 실질 장악하였던 아전, 서리 등 향리의 세력을 강화하여 향촌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다.
㉡ 정부에서도 납속, 향직 등으로 부농의 합법적인 신분상승을 가능케 함.
㉢ 부농층이 향임직에 진출.
③ (18세기 후반 이래 향리 세력의 성장에 따른)농민의 수탈 강화
㉠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향촌 질서 동요.
㉡ 또한 전세, 군포, 환곡 등이 공동납제로 촌락에 부과되어 농민은 궁핍, 불만은 고조.
7. 농민층의 변동
⑴ 농민의 분화모습: 농민은 경영형부농이 되거나 상공업으로 전업, 또는 도시․광산의 임노동자로 분화. 농토로부터 이탈.
⑵ 양반층의 증가와 임노동자의 출현
① 양반의 증가: 하층민이 부를 축적하여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또는 상민이 됨.
② 임노동자의 출현
8. 근대지향적 사회변화
⑴ 사회불안의 고조
① 사회의 부패: 18세기 후반에는 정치 기강이 안정, 세도정치가 시작되며 사회가 부패.
② 부패의 심화: 19세기에 이르러 지배 체제의 모순이 심화. 게다가 1820년의 수재, 이듬해 콜레라, 도적, 이양선이 출몰.
③ 도적의 창궐
㉠ 화적: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지방의 토호나 부상들을 공격.
㉡ 수적: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무대로 조운선이나 상선을 약탈.
⑵ 예언사상의 유행
① 낭설, 비기(정감록, 토정비결), 도참, 무격신앙, 미륵신앙이 유행
② 19세기 초엽부터 예언사상이 현저하여 벽서사건이 빈발.
⑶ 천주교의 수용
① 전래
㉠ 17세기에 베이징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 국내 소개.
㉡ 학문으로 인식되면서 ‘서학’이라 불리며 이익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이 연구.
② 발전
㉠ 교리 연구회: 정조 1년(1777)에 남인 학자 이승훈, 정약종, 이가환, 권철신, 정약용, 이벽 등이 중심.
㉡ 민간에 수용: 18세기 후반부터 중인․상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큰 호응. 신자가 늘어갈수록 기존 가치관과 갈등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신봉.
③ 탄압
㉠ 초기: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의금부(추조)에 적발․체포된 사건으로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 서적 수입 을 금지.
사옥명 | 시기 | 내 용 | 처 형 자 |
3대 사옥 | 신해 박해 | 정조 1791 | 진산사건, 윤지충의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하다 발각 | 윤지충(최초의 순교자), 권상연 |
정조 때에 재상 체제공(시파)이 천주교 신자가 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침. |
신유 박해 | 순조 1801 | 집권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축출하고자 탄압 | 이승훈, 이가환, 권철신, 주준모, 정약용(강진 유배), 황사영백서사건. 실학이 퇴조. |
기해 박해 | 헌종 1839 |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권 쟁탈전. 상재벽서 남김. | 앙베르, 모당, 샤스탕, 조신철 오가작통법․척사윤음 발표 |
병인박해 | 고종 1866 | 대원군은 9명의 프랑스 신부 학살, 병인양요의 원인이 됨 | ‘대왕대비교령’으로 천주교 금압령 이후 3년간 8천명 처형(최대의 박해) |
㉡ 천주교 박해
⑷ 동학의 성립과 전파(1860)
① 1860년 최제우가 계시를 받아 동악 창시.
② 전통적인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유․불․도․천주교 교리를 흡수. 철학적으로 주기론, 종교적으로 샤머 니즘과 도교에 가까움. 인내천 사상과 후천개벽을 내세우고 조선 왕조를 부정. 민족주의 사상을 지님.
③ 삼남지방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최제우가 처형당함(1864). 제2대 교주인 최시형의 노력으로 충청도 보 은을 중심으로 성장. 최시형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정리.
④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을 괴롭히자 전봉준은 농민을 중심으로 동학교도를 이끌어 농민전쟁을 치름. 그러나 전봉준, 최시형 등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⑸ 민란의 발생(농민의 항쟁)
① 수탈하여 이탈한 농민은 유리걸식, 도적떼에 가담하여 화전민,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 품팔이. 유랑을 면하면 압박과 수탈.
② 계와 두레가 성행하기도 하고 소청․벽서․괘서로 사회 모순에 항거.
⑹ 홍경래의 난(평안도 농민전쟁)
① 홍경래의 난(1811)
㉠ 원인: 세도정치와 서북 지방민의 차별
㉡ 경과: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평안도 가산에서 중소지주 출신인 하층양반과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유랑농민과 합세하여 대규모의 민중봉기 일으킴. 청천강 이북 지역 등 8개 군을 장악.
㉢ 결과: 정주성에서 박기풍, 이효원, 유효원이 이끄는 관군 진압정부군에 의하여 5개월 만에 진압.
㉣ 의의: 지방세력에 의해 추진된 민란의 선구적 역할. 실패 이후 사회불안은 심화.
② 진주민란(=임술민란=백건당의 난, 철종 13년 1862)
㉠ 원인: 조선 후기 수취제도의 모순과 농민 수탈이 배경. 경상도 우병마사 백낙신의 착취와 홍경원의 탐학.
㉡ 경과: 유계춘 등이 농민을 규합하여 민란을 일으킴.
㉢ 결과: 정부는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하여 탐관오리 백낙신, 홍병원을 파직하고 주동자를 처벌.
㉣ 영향: 민란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
③ 개령민란(철종 13년 1863)
㉠ 발단: 현민 김규진이 현감을 규탄하는 읍폐의 통문을 배포하자 현감이 이를 체포, 구속.
㉡ 결과: 현민 수천명이 작당하여 현감을 감금하고 간리를 제거하려 난을 일으켰으나 군에게 진압.
④ 정부의 대응
㉠ 암행어사 파견, 안핵사․선무사 보냈으나 효과가 없었다.
㉡ 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삼정이정청(1862. 8.)을 설치하였으나 실패.
⑤ 민란의 의의: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사회의 모순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려 하였다는 점에 서 조선 봉건사회 붕괴의 요인.
동요요인 | 1. 납속책: 선조 때(15C)에 재정궁핍과 구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하나. 2. 공명첩: 숙종(17C) 이후 시행하던 진휼책. 부유층에게 관직(명예직)을 팔아 돈을 얻던 증서 3. 농업 발달 ⇨ 농민분화, 상공업 발달 ⇨ 계층분화 4. 공노비 혁파 |
신분변화 | 1. 양반의 몰락: 세도정치로 잔반 증가 | 2. 중인의 지위향상: 규장각 검서관, 서민문학가, 동학지도자 |
노비감소 | 1. 양란 중 노비문서 소각 ⇨ 도망, 유망, 모속(신분속임) 2. 납속, 속오군, 군공에 의해 양인신분 취득 3. 노비종모법이 현종(1669)때 마련, 영조(1731)때 법제화 4. 영조(노비공감법), 고정(1886) 노비세습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