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세 사회


1. 문무 양반사회

양천제(양인-천인)

반상제(양반-상민)

법적인 기준, 조선 초기에 어느 정도 관철.

갑오개혁 이전까지 조선의 기본적인 신분제. 법 적으로는 노비만 천인.

현실적 신분, 16세기 이후 고정화

양반, 중인, 상민, 천민의 신분제 정착

 


양천제도와 반상관계의 전면화


양반의 삶: 점차 신분 명칭으로 정착.



중인의 생활

광의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신분, 협의로는 기술관.

15세기부터 넓은 의미의 중인으로 형성되어 후기에 독립된 신분층을 이룸.

기술관, 향리, 서리(경아전 녹사서리, 지방의 외아전은 향리), 토관, 군교, 서얼.

역관: 사신을 수행하면서 무역에 관여하여 이득을 보았다.

향리: 토착 세력으로서 수령을 보좌하면서 위세를 부리기도 하였다.

서얼은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아 중서라고 불렸고 문과 불가 무반 등용.

서리와 향리 및 기술관은 같은 신분 간에 혼인하고 직역 세습, 관청주변에 거주.

 


상민의 삶

농민: 상민의 대부분이며 조세공납부역 부담. 출세에 제약은 없었음.

수공업자: 공장으로 불리며 민관영 수공업에 종사, 공장세 납부.

상인: 시전 상인보부상이 국가의 통제아래 상거래에 종사, 상인세 납부.

신량역천

신분은 양인이나 고려 시대에 제염, 어업, 광업, 목축, 봉수, 간척, 도살 등 천역을 담당하던 계층

조예(문관청의 사령), 나장(무관청의 사령), 일수(지방 관청의 하인), 조군(조운선의 사공), 수군(해 군), 봉수군(봉수대 수직자), 역보(역졸) . 군역을 마치면 일반 양인.

 

상업공업광업수산업 종사자는 군역 면제이고 낮은 군직이나 잡직 가능



천민의 구성

노비

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자유민으로서 교육, 등용에 제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 가능.

고려의 일천즉천제도가 17세기말 현종때 폐지되고 영조때 노비종모법’(1731) 확정.

장예원에서 노비 담당.

조선 초기에 양인으로서 천인이 된 자, 양천 교가소생 부곡민을 양민화. 후기에 양인으로 된 자도 다수.

소유주에 따라 관노(신공 납부, 관청 노동), 사노(외거, 솔거). 국초 관노 < 사노

조선 말기에 농민의 몰락이 심화, 사노비의 수는 격감. 노비신분 세습제 폐지는 1886.

모든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역이 면제. 노비의 신공은 노(남자)는 면포 1, 저화 20장이고 비(여 자)는 면포 1, 저화 10장이다.


㉨ 노비와 타 신분간의 결혼

고려 노비제도의 기본 원칙은 천자수모법+종부법=일천즉천이었다. 이것이 조선에 그대로 계승된다.

1. (노비)+(노비)=자식(노비); 모의 소유자가 자식 소유.

2. (양인)+(노비)=자식(노비); 천자수모법(고려)+노비종모법(조선) 적용되고 모의 소유자가 소유.

3. (노비)+(양인이상)=자식(노비); 종부법 적용되고 부의 소유자가 자식 소유.

4. (양반)+(노비)=자식(노비); 일정 수속을 거치면 얼자(양인)이 된다.

 

   

노비 외에 백정, 광대, 무당, 창기 등이 천민이었다.



 

2. 사회정책 개관


사회정책


정부의 농민통제책

오가작통법: 5호를 1, 5통을 1리로 조직하여 이장(이정)을 두고 위에 면()를 설치. 면장이 권농의 직임을 짐. 임난 후 속오법에 의해 방위조직화.

호패법: 태종 2(1402) 실시하여 3년마다 고쳐 작성.

 


구호시설


환곡

의창

고려 성종 때의 빈민구호기관으로서 중종 20(1525) 진휼청 설치로 폐지

15세기에는 의창 에서, 의창의 원곡 부족으로 기능 수행이 어려워짐

따라서 16세기에는 상평창이 환곡 담당(상평창의 이자는 1).


상평창: 고려 성종 때의 물가조절기관으로서 선조 41(1608) 선혜청 설치로 이에 병합.

사창: 양반 지주층이 운영한 주민 자치 환곡.

의료 시설

전의감: 태조 때 설치한 궁중과 중신의 치료기관 내의원을 분리시켜 삼의사 설치.

혜민서: 민간인의 치료기관.

혜민국과 동서대비원: 수도권 안의 서민 환자 구제와 약제 판매.

제생원: 지방민의 구호와 진료

동서활인서: 여행자, 유랑자의 수용과 구휼

 


법률


형법

형법과 민법은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에 종합.

실제로는 고려 이래의 대명률(태장도유사+자자+능지처사)에 의거.

반역죄, 강상죄는 연좌법 적용.


민법

주로 관습법에 의거, 가족제도에 관계되는 것은 주자가례에 준함.

민사재판은 관찰사와 수령이 담당.

상속 문제는 성리학 정착 이후로는 종법에 의거.


재판: 항소과정도 있었다.


사법기관

중앙(사헌부, 의금부, 형조, 한성부, 포도청, 장례원)

사헌부, 의금부, 형조: 정치적 중대 사건 담당

한성부: 수도의 일반행정, 토지및 가옥 소송 담당

장례원: 노비 소송 관장.

지방: 관찰사, 지방관, 토포사(진영장이 겸함)


신문고: 태종 2년에 설치하여 의금부에서 관장. 사헌부에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호소.



 

3. 향촌 사회의 모습


향촌 사회


향촌의 개념

: 중앙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 구역상 군현.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면리 단위의 구역.


유향소

계승: 고려 말의 유향소가 지방세력화 하고 이시애의 난과 관계되어 세조 때 폐지했다가 성종 20 (1489) 향청으로 계승.

조직: 지방양반과 유향품관으로 구성되며, () 좌수(향정), 차석인 별감의 향임(2)수령이 임명.

기능: 수령자문향리의 비행을 규찰풍속교정정령시달민의대변향약운영수령의 횡포 견제. 민폐를 끼치는 경우도 다수.


경재소(=경소)

역할

중앙에 재직하는 고위 품관이 출신 지역의 경재소를 관장하여 유향소를 통제, 행사 주선, 공물 상 납에 책임을 지는 중앙-지방 연락기구.

왜란 이후(1603) 지방사족 명단으로 향안 작성, 향규 제정, 향회 집행.

조직: () 당상이 동향인 중 좌수 1, 참상별감 2, 참외별감 2명 임원 임명하고 유향소의 품 관도 임명. 고향의 경저리(=경주인=경인)이 경재소에서 업무 수행.

변화: 경재소 혁파(1603) 후 향소(향청)으로 개칭.


영저리(=영주인): 관찰사가 업무를 보던 감영에서 감영과 지방과 연락 사무를 보던 지방 향리. 폐단 큼.

 


촌락의 구성과 풍습


일반적인 촌락: 면리제 하에서, 반촌민촌 구분이 있었지만 두서너 씨족이 인척 관계를 맺고 있었으 며, 양반평민천민이 함께 살았음.


특수한 마을

교통기관에서: 역촌, 진촌, 원촌

어장과 포구에서: 어촌

수공업품 생산지에서: 점촌


향촌의 공동체 조직

사족: 동계, 동약을 조직하여 촌락민들에 대한 지배력을 신분적으로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지주제 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지배를 관철.

일반 백성

동계동약: 사족들만이 참여하다가 임진왜란 이후 양반과 평민층이 함께 참여. 사족 지배 체제가 동요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향도, , 두레

석전: 조선 초기 상무정신을 함양하는 행사.

사림 세력의 성장에 따라 유교에 맞지 않는 것은 음사로 취급. 16세기 후반 이후로는 전통적인 향촌규약과 조직제가 향약으로 대치되고 친족 중심의 동족 부락이 형성.

향도계, 동린계 등의 마을축제는 상조기구로 기능 전환.



 

4. 성리학적 사회 질서


언론과 학문 중시

경연: 국왕과 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토론을 통해 국왕의 학덕 배양.

서연: 세자와 대신이 한자리에 모여 학술과 토론을 통해 세자의 학덕 배양.

상소

구언: 백관의 의견을 묻는 제도.

 


⑵ 예학과 보학


예 학

보 학

종족 내부의 의례 규정

종족의 종적인 내력과 횡적인 종족 관계 확인

종적 단결 강화, 타 종족에 우월 의식 조성

가족과 친족 공동체의 유대를 통해 신분적 우위 확보

16C

중반

주자가례 중심의 생활 규범서가 출현하고 학 문적 연구 시작

16C

후반

성리학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에 깊은 관심, 가묘와 사당 건립.

17C

양난으로 흐트러진 유교적 질서의 회복이 강 조되면서 더욱 중시. 예치가 강조.

김장생, 정구 등 예학자들이 다수 등장.

결과: 학파 간 전례 논쟁(예송)

영향: 정쟁의 구실, 양반 사대부의 신분적 우 월성을 강조하는 데 이용.

족보의 편찬과 예학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매우 성하여 양반문벌제도 강화에 기여




서원과 향약의 영향


서원의 기능

숭배추모: 이름난 선비나 공신을 숭배하고 그 덕행을 추모.

향촌 사회의 교화에 공헌

향음주례: 가을로 향음주례를 지내는 동안에 인재를 모아 학문도 가르쳤다.


서원

백운동서원(1543): 주세붕이 풍기의 죽계에 설립한 최초의 서원. 이황의 건의로 최초 사액을 받아 소수서원이 됨.

당쟁의 소굴화가 되고 민간 작폐가 심하였음 영조 때 300여개소, 대원 때 600여개소를 철폐하여 소수서원을 포함한 47개소만 남겼다.


향약

정착

중종 때 조광조 등의 사림파가 경재소유향소 철폐를 주장하고 향약 보급을 제안하였으나 성공 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개별적 실시

이황에 의해 경상도를 중심으로 보급되다 선조때 본격적으로 보급.

보급: 중국 여씨향약(이황, 이이가 보급)이 최초, 해주향약(이이)이 널리 보급된 조선 후기에 가장 완벽한 향약.

조직: 도약정(회장), 약정(부회장), 직월(간사) 등의 임원을 두어 향청과 서원을 중심으로 운영.



 

5. 근세사회의 변동


신분의 계층분화

양반의 분화: 17세기 후반 붕당정치의 변질(노론의 일당전제화)로 정계에서 배제된 권반들이 향반토반잔반이 됨. 이름만 양반인 잔반의 경우 훈장, 농업, 상공업에 종사.


 

중간계층의 성장


서얼 대우의 변화

임진왜란을 계기로 납속책, 공명첩을 통하여 관직 등용.

정조 때 청요직 진출을 요구: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가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 청요직 은 3사의 관직으로 판서정승 진출에 유리.

신해허통(철종 1851): 사관 등용 조치.


중인의 성장: 19세기 중엽 철종 때 대규모의 소청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 , 전문직으로서 존재를 부각.


위항문학: 중인을 위시한 평민, 노비 등의 문학을 통틀어 지칭. 시사도 조직.

㉠ 「해동유주: 숙종 때의 문관이자 시인인 홍세태가 편집한 위항시집.


 


노비의 신분상승 추구


노비의 신분상승

조선 후기에 군공과 납속을 통한 신분상승을 꾀하고 있었음.

18세기 전반에 종모법(아버자가 노비라도 어머니가 양민이면 자식이 양민)이 원칙으로 허용되면서 활발.

신분상승에 실패한 노비들은 도망을 가서 임노동자, 머슴, 행상 등으로 생계유지. 남아있는 노비들 이 도망자 신공을 부담.

정부에서는 신공을 줄이기도 하고, 도망 노비들을 찾아내려고도 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함.


공노비의 해방

공노비 중 일부를 입역노비에서 납공노비로 전환.

국가 재정 문제로 서서히 풀어주다 공노비의 신공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자 순조 원년에 공노비 6 만 명을 해방.

사노비: 일반 농민이나 공노비에 비하여 더 가혹한 수탈과 사회적 냉대를 받았다. 사노비들도 조선 후 기에 신분 상승을 추구하여 도망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가족제도와 혼인모습의 변화

17세기 이후 가족제도: 가부장제 윤리와 주자가례 생활화로 부계중심화. 친영 제도 정착, 적통 장사상속.

양자 입양 일반화: 조선 후기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 되었으며, 아들이 없는 집안 에서는 양자를 들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동성 마을 형성: 부계 위주의 족보를 적극적으로 편찬하였고,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사는 동성 마을을 이루어 나갔다.

혼인형태의 변화: 엄격한 족외혼. 일부일처제와 처첩제. 재가한 여자의 자손은 과거응시관료임명 불 가. 법적 혼인연령은 남 15, 14 이상.


 

인구수의 변동

한양의 인구 변화: 세종 때 1018세기에 20

전체 인구의 변화: 400600(세종) 500(임난 전후) 600(17C) 700(18C) 천만(19C )



 

6. 향촌의 변동


경영형부농(신향)의 출현과 변화된 양반중심의 향촌질서

지배층의 분열

양반이 전호, 임노동자로 전락하는 경우 발생

향반토반들은 문중 중심으로 사우, 서원을 건립하고 청금록향안, 향회, 항약을 통해 결속을 다 지고 동약으로 농민을 지배.

경제의 변화와 부농의 출현

관권을 실질 장악하였던 아전, 서리 등 향리의 세력을 강화하여 향촌질서를 무너뜨리려 하였다.

정부에서도 납속, 향직 등으로 부농의 합법적인 신분상승을 가능케 함.

부농층이 향임직에 진출.

(18세기 후반 이래 향리 세력의 성장에 따른)농민의 수탈 강화

부세가 토지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향촌 질서 동요.

또한 전세, 군포, 환곡 등이 공동납제로 촌락에 부과되어 농민은 궁핍, 불만은 고조.

 


7. 농민층의 변동

농민의 분화모습: 농민은 경영형부농이 되거나 상공업으로 전업, 또는 도시광산의 임노동자로 분화. 농토로부터 이탈.

 

양반층의 증가와 임노동자의 출현

양반의 증가: 하층민이 부를 축적하여 공명첩을 사거나 족보를 위조하여 양반 또는 상민이 됨.

임노동자의 출현


 

8. 근대지향적 사회변화


사회불안의 고조

사회의 부패: 18세기 후반에는 정치 기강이 안정, 세도정치가 시작되며 사회가 부패.

부패의 심화: 19세기에 이르러 지배 체제의 모순이 심화. 게다가 1820년의 수재, 이듬해 콜레라, 도적, 이양선이 출몰.

도적의 창궐

화적: 수십 명씩 무리를 지어 지방의 토호나 부상들을 공격.

수적: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무대로 조운선이나 상선을 약탈.

 

예언사상의 유행

낭설, 비기(정감록, 토정비결), 도참, 무격신앙, 미륵신앙이 유행

19세기 초엽부터 예언사상이 현저하여 벽서사건이 빈발.

 

천주교의 수용

전래

17세기에 베이징을 왕래하던 사신들에 의해 국내 소개.

학문으로 인식되면서 서학이라 불리며 이익을 비롯한 남인 학자들이 연구.

발전

교리 연구회: 정조 1(1777)에 남인 학자 이승훈, 정약종, 이가환, 권철신, 정약용, 이벽 등이 중심.

민간에 수용: 18세기 후반부터 중인상민을 대상으로 전개하여 큰 호응. 신자가 늘어갈수록 기존 가치관과 갈등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널리 신봉.

탄압

초기: 정부는 천주교가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 내버려 두면 저절로 사라질 것으로 생각. 김범우의 집에서 예배를 보다가 의금부(추조)에 적발체포된 사건으로 금지령을 내리고 천주교 서적 수입 을 금지.

사옥명

시기

내 용

처 형 자

3대 사옥

신해

박해

정조

1791

진산사건, 윤지충의 모친상을 천주교식으로 하다 발각

윤지충(최초의 순교자), 권상연

정조 때에 재상 체제공(시파)이 천주교 신자가 남인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침.

신유

박해

순조

1801

집권 노론 벽파가 남인 시파를 축출하고자 탄압

이승훈, 이가환, 권철신, 주준모, 정약용(강진 유배), 황사영백서사건. 실학이 퇴조.

기해

박해

헌종

1839

안동 김씨와 풍양 조씨의 세도권 쟁탈전. 상재벽서 남김.

앙베르, 모당, 샤스탕, 조신철

오가작통법척사윤음 발표

병인박해

고종

1866

대원군은 9명의 프랑스 신부 학살, 병인양요의 원인이 됨

대왕대비교령으로 천주교 금압령 이후 3년간 8천명 처형(최대의 박해)

천주교 박해

 


동학의 성립과 전파(1860)

1860년 최제우가 계시를 받아 동악 창시.

전통적인 민족신앙을 바탕으로 유천주교 교리를 흡수. 철학적으로 주기론, 종교적으로 샤머 니즘과 도교에 가까움. 인내천 사상과 후천개벽을 내세우고 조선 왕조를 부정. 민족주의 사상을 지님.

삼남지방에 널리 보급되었으나 최제우가 처형당함(1864). 2대 교주인 최시형의 노력으로 충청도 보 은을 중심으로 성장. 최시형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정리.

고부 군수 조병갑이 농민을 괴롭히자 전봉준은 농민을 중심으로 동학교도를 이끌어 농민전쟁을 치름. 그러나 전봉준, 최시형 등이 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민란의 발생(농민의 항쟁)

수탈하여 이탈한 농민은 유리걸식, 도적떼에 가담하여 화전민, 간도나 연해주로 이주, 품팔이. 유랑을 면하면 압박과 수탈.

계와 두레가 성행하기도 하고 소청벽서괘서로 사회 모순에 항거.

 


홍경래의 난(평안도 농민전쟁)


홍경래의 난(1811)

원인: 세도정치와 서북 지방민의 차별

경과: 몰락 양반인 홍경래가 평안도 가산에서 중소지주 출신인 하층양반과 중소상인을 중심으로 유랑농민과 합세하여 대규모의 민중봉기 일으킴. 청천강 이북 지역 등 8개 군을 장악.

결과: 정주성에서 박기풍, 이효원, 유효원이 이끄는 관군 진압정부군에 의하여 5개월 만에 진압.

의의: 지방세력에 의해 추진된 민란의 선구적 역할. 실패 이후 사회불안은 심화.


진주민란(=임술민란=백건당의 난, 철종 131862)

원인: 조선 후기 수취제도의 모순과 농민 수탈이 배경. 경상도 우병마사 백낙신의 착취와 홍경원의 탐학.

경과: 유계춘 등이 농민을 규합하여 민란을 일으킴.

결과: 정부는 안핵사 박규수를 파견하여 탐관오리 백낙신, 홍병원을 파직하고 주동자를 처벌.

영향: 민란의 전국적 확산을 초래.


개령민란(철종 131863)

발단: 현민 김규진이 현감을 규탄하는 읍폐의 통문을 배포하자 현감이 이를 체포, 구속.

결과: 현민 수천명이 작당하여 현감을 감금하고 간리를 제거하려 난을 일으켰으나 군에게 진압.


정부의 대응

암행어사 파견, 안핵사선무사 보냈으나 효과가 없었다.

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삼정이정청(1862. 8.)을 설치하였으나 실패.

민란의 의의: 정부에 의해 진압되었으나 사회의 모순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변혁시키려 하였다는 점에 서 조선 봉건사회 붕괴의 요인.

동요요인

1. 납속책: 선조 때(15C)에 재정궁핍과 구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하나.

2. 공명첩: 숙종(17C) 이후 시행하던 진휼책. 부유층에게 관직(명예직)을 팔아 돈을 얻던 증서

3. 농업 발달 농민분화, 상공업 발달 계층분화

4. 공노비 혁파

신분변화

1. 양반의 몰락: 세도정치로 잔반 증가

2. 중인의 지위향상: 규장각 검서관, 서민문학가, 동학지도자

노비감소

1. 양란 중 노비문서 소각 도망, 유망, 모속(신분속임)

2. 납속, 속오군, 군공에 의해 양인신분 취득

3. 노비종모법이 현종(1669)때 마련, 영조(1731)때 법제화

4. 영조(노비공감법), 고정(1886) 노비세습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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