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제생활
⑴ 양반 지주의 경제: 15세기 후반에 농장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반 지주는 유랑민들을 노비화하여 경작에 이용. 다수의 노비는 외거노비.
⑵ 농업 혁신
① 농업기술의 발달
㉠ 조, 보리 콩의 밭농사는 조선 후기 대에 2년 3작 확산했고, 남부지역 일부 논농사에 모내기 실시.
㉡ 시비법의 발달로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어 연작 가능화.
㉢ 목화재배 확대, 약초․과수재배 등이 보급.
② 농서의 보급
㉠ 농사직설(정초): 현존 최고의 농서로서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씨앗 저장법, 토질 개량법, 모내 기법을 정리.
㉡ 금양잡록(강희맹): 금양(시흥) 지방 농민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저술한 농사목축서. 농사직설에 없는 내용만을 수록하는 것이 원칙.
㉢ 사시찬요(강희맹): 1년 4계절의 농사와 농작물에 관한 주의사항 및 1년 12개월의 행사 등을 기록.
③ 정부의 농민 이탈 방지책
㉠ 구황촬요의 보급: 잡곡, 도토리, 나무껍질 등을 가공하여 먹을 수 있는 구황 방법 제시.
㉡ 농민 통제의 강화: 호패법, 오가작통법 강화.
㉢ 자치 조직: 지주인 지방 양반들도 향약을 시행하여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려 하였다.
⑶ (조선 초기의)수공업 활동
① 관영수공업 체제가 중심
㉠ 초기 관장의 경우 중앙 경공장은 한성부에, 지방 외공장은 각 도의 해당관청에 등록.
㉡ 국가나 관청의 물품을 조달하다가 국역이 끝나면 자유활동 허용.
㉢ 책임량을 초과한 생산품은 세금 납부 후에 자유 판매.
㉣ 관영수공업은 16세기부터 부역제가 이완되고 상업이 발전하자 점차 쇠퇴.
② 민영수공업: 양반 사치품과 농기구 생산.
③ 가내수공업: 면포, 명주, 모시 삼배 생산. 목화재배의 확대로 면포 비중 증가.
⑷ 상업활동과 화폐
① 상업활동
㉠ 국가의 감독: 평시서(대규모 시전감독, 도량검사, 물가조절) → 평시서(세조 12)
㉡ 시전: 국가에 물품을 조달․공급하며 점포세․상세를 받는 한양에 위치한 상설점포. 금난전권 부여받음.
㉢ 육의전: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팔고 국가에 관수품을 파는 시전상인의 대표.
② 화폐
명 칭 | 시 기 | 내 용 | |
저화 | 태종 1401 | 사섬서에서 발행. 조선 최초의 지폐 | 상업․무역의 부진으로 화폐 유통도 부진 |
조선통보 | 세종 1423 | 저화와 병행한 철전 | |
팔방통보(전폐) | 세조 1464 | 전시에는 화살촉으로 사용(유엽전)=저화 3 | |
상평통보 | 인조 1634 | 효종때는 김육의 건의로 발행(2차) 숙종때는 허적의 건의로 주조 ⇨ 전국적 유통 | |
당백전 | 고종 1866 | 경복궁 중수 비용으로 발행. 김병학. | |
당오전 | 고종 1883-95 | 임오군란으로 인한 궁핍때문. 홍순목. |
③ 국제무역(거래 매개는 주로 쌀과 면포)
㉠ 명: 의주, 안성, 평양, 개성에서 사신들의 왕래에 따른 공무역과 사무역.
㉡ 여진: 종성, 경원에서 무역소를 통하여 교역.
㉢ 일본: 염포, 부산포, 제포에서 왜관무역이 주로 행해짐.
㉣ 사무역: 국경 부근에서 엄격한 감시 하에 무명과 식량이 거래됨.
⑸ (16세기)농민의 부담 가중
① 공납의 폐단
㉠ 군․현 단위로 공동 납부하는 공납은 농민에게 가장 부담.
㉡ 방납제: 서리나 상인들이 공납을 대신하며 높은 대가를 받아내어 농민 부담만 가중. 족징, 인징 발생.
㉢ 조광조, 이이와 유성룡 등은 수미법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② 조세의 폐단: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되면서 생산량의 50%를 지주에게 바침.
③ 군역의 요역화
㉠ 세조 때 성립된 보법이 군액을 키웠으나 요역담당 장정이 부족하여 군역이 요역화.
㉡ 대립제(15C 말): 보인에게서 받는 조역가로 사람을 사서 군역을 대신하는 음성적 제도. 농민이 고통.
㉢ 방군수포제(불법): 양인이 국가에 군포를 납부하여 실역을 면제.
㉣ 군적수포제(중종 1541): 농민장정에게 1년에 2필 징수. 족징, 인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강년채, 마감채.
④ 환곡의 폐단: 모곡(1할)의 추가이자를 받아 후에 고리대업으로 변질. 임꺽정 등의 도적 무리가 횡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