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대적 경제생활로의 변화(1)


⑴ 양반 중심의 지대 변화

타조법

수확량의 1/2 납부

 

지주의 간섭이 심하여 작인에게 불리

도조법

수확량의 1/3 등 납부

18세기 일부 지방

지주에 대항한 농민의 권리 강화

도전법

조를 화폐로 납부

18세기 말 이후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로 바뀜

 


농업경영의 활성화


밭농사의 변화: 농종법이 견종법(밭고랑에 작물 재배)으로 변화.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의 변화

경작면적이 5배로 증가, 노동력은 80% 감소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케 하였고 보리는 수취대상이 아니어서 선호.

㉢ 정부는 이앙법을 억제하였으나 농민들은 계속 확산. 18세기 말 전국의 저수지는 6천여소.

현종 3(1662)

조복양의 건의로 조선초의 제언제조를 확충하여 제언사 설치

정조 2(1778)

제언절목을 반포하여 많은 제언을 수리하고 신축

정조 12(1788)

송금절목을 반포하여 수원자원 이외에 산림녹화 강화


농기구와 거름의 발달

쟁기, 써레, 쇠스랑, 호미의 보급

조선 후기에 퇴비, 분뇨, 석회 등의 거름과 양이 많아짐.


상업작물(18C)과 구황작물

곡물, 목면, 채소, 인삼, 담배(17C초 일본), 고추, 과실, 약초 등 상업작물 발달.

쌀의 상품화가 발달하여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 면화는 삼남지방과 황해도에 집중 재배.

구황작물인 감자(헌종 때 청에서)와 고구마(1763 조엄이 일본에서)의 재배 증가


농민층의 분화

일부 농민들은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광작을 하였다.

대다수의 농민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


 


민영수공업의 발전


① 관영수공업의 추이조선 후기에는 사장제가 성장 대표적으로 무기나 자기 분야.

15세기

관영수공업은 부역제를 토대 부역제의 변동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퇴보

16세기 전후

등록 기피와 정부의 재정악화 및 사장의 대두 관영 체제 유지 곤란 사장 발달

18세기 말

공장안 폐지(정조), 관영 수공업장에도 사장 고용(17C) 수공업자는 납포장화(대동법으로 생산활동 더욱 호전)


② 민영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선대 주로 종이, 화폐, 철물 분야

독립 수공업

18세기 후반 농기구모자놋그릇장도 제조분야에서 대두

농가 수공업

부업 형태에서 상품 생산활동으로 주로 직물과 그릇 종류 생산

 


민영 광산의 개발


15세기(조선 초): 

국가가 직영, 사적 광산 통제 

정부의 수요액수 설정 후 수령들이 농민 동원.


16세기 이후

농민들의 부역 거부 

정부의 사채 허용으로 개발 촉진,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 증가로 개발 성행(호조의 은광 관장)


17세기 중엽 이후

잠채가 성행하자 효종(1651)때 호조 비용으로 설점 채굴 

관리인(부상)을 보내 운 영하는 별장제를 두어 사채를 허용 설점수세 실시


18세기 중엽 이후: 

사채 금지(별장제 폐지, 수령수세제 1775) 

잠채 성행, 덕대제(덕대-물주-혈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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