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근대적 경제생활로의 변화(1)
⑴ 양반 중심의 지대 변화
타조법 | 수확량의 1/2 납부 |
| 지주의 간섭이 심하여 작인에게 불리 |
도조법 | 수확량의 1/3 등 납부 | 18세기 일부 지방 | 지주에 대항한 농민의 권리 강화 |
도전법 | 조를 화폐로 납부 | 18세기 말 이후 | 지주와 전호의 관계가 자유로운 관계로 바뀜 |
⑵ 농업경영의 활성화
① 밭농사의 변화: 농종법이 견종법(밭고랑에 작물 재배)으로 변화.
② 직파법에서 이앙법으로의 변화
㉠ 경작면적이 5배로 증가, 노동력은 80% 감소
㉡ 벼와 보리의 이모작을 가능케 하였고 보리는 수취대상이 아니어서 선호.
㉢ 정부는 이앙법을 억제하였으나 농민들은 계속 확산. 18세기 말 전국의 저수지는 6천여소.
현종 3년(1662) | 조복양의 건의로 조선초의 제언제조를 확충하여 제언사 설치 |
정조 2년(1778) | 제언절목을 반포하여 많은 제언을 수리하고 신축 |
정조 12(1788) | 송금절목을 반포하여 수원자원 이외에 산림녹화 강화 |
③ 농기구와 거름의 발달
㉠ 쟁기, 써레, 쇠스랑, 호미의 보급
㉡ 조선 후기에 퇴비, 분뇨, 석회 등의 거름과 양이 많아짐.
④ 상업작물(18C)과 구황작물
㉠ 곡물, 목면, 채소, 인삼, 담배(17C초 일본), 고추, 과실, 약초 등 상업작물 발달.
㉡ 쌀의 상품화가 발달하여 밭을 논으로 바꾸는 현상이 활발. 면화는 삼남지방과 황해도에 집중 재배.
㉢ 구황작물인 감자(헌종 때 청에서)와 고구마(1763 조엄이 일본에서)의 재배 증가
⑤ 농민층의 분화
㉠ 일부 농민들은 지주에게 토지를 빌려 광작을 하였다.
㉡ 대다수의 농민은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로 전락.
⑶ 민영수공업의 발전
① 관영수공업의 추이: 조선 후기에는 사장제가 성장 대표적으로 무기나 자기 분야.
15세기 | 관영수공업은 부역제를 토대 ⇨ 부역제의 변동과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에 따라 퇴보 |
16세기 전후 | 등록 기피와 정부의 재정악화 및 사장의 대두 ⇨ 관영 체제 유지 곤란 ⇨ 사장 발달 |
18세기 말 | 공장안 폐지(정조), 관영 수공업장에도 사장 고용(17C) ⇨ 수공업자는 납포장화(대동법으로 생산활동 더욱 호전) |
② 민영수공업
선대제 수공업 | 상인들로부터 주문과 함께 원료와 자금을 선대 ⇨ 주로 종이, 화폐, 철물 분야 |
독립 수공업 | 18세기 후반 농기구․모자․놋그릇․장도 제조분야에서 대두 |
농가 수공업 | 부업 형태에서 상품 생산활동으로 ⇨ 주로 직물과 그릇 종류 생산 |
⑷ 민영 광산의 개발
① 15세기(조선 초):
국가가 직영, 사적 광산 통제
→ 정부의 수요액수 설정 후 수령들이 농민 동원.
② 16세기 이후:
농민들의 부역 거부
→ 정부의 사채 허용으로 개발 촉진, 대청무역에서 은의 수요 증가로 개발 성행(호조의 은광 관장)
③ 17세기 중엽 이후:
잠채가 성행하자 효종(1651)때 호조 비용으로 설점 채굴
→ 관리인(부상)을 보내 운 영하는 별장제를 두어 사채를 허용 설점수세 실시
④ 18세기 중엽 이후:
사채 금지(별장제 폐지, 수령수세제 1775)
→ 잠채 성행, 덕대제(덕대-물주-혈주-노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