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경제정책
⑴ 농본정책:
수공업과 상공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으며 상공업을 천시. 상공업과 대외 무역은 점차 국가 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음.
⑵ 토지제도의 변천
① 과전법(태조)
㉠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주제를 없애 국가 재정기반을 유지함이 목적.
㉡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직접 지급. 생산의 10%를 조로서 농민에게서 거둠.
㉢ 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하여 등급에 따라 10~150결을 지급. 1代 원칙.
㉣ 과전법 하의 토지 분류
ⓐ 공전: 민전을 국가가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 사전: 과전(관리에게 지급), 공신전(공신에게 지급․세습 가능), 공해전(중앙 관아), 늠전(지방 관 아), 학전(성균관, 4학, 향교의 땅), 사원전(절 땅)
② 직전법(세조)
㉠ 농토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 사전증가 억제와 국가수입 증대가 목표.
㉢ 토지소유 욕구 자극.
③ 관수관급제(성종)
㉠ 겸병․개간 등 관리들의 토지 사전화 억제․부정 방지.
㉡ 국가가 세액을 공제하고 조를 관리에게 직접 미․포로 지급.
④ 직전법 폐지(명종): 수조권을 폐지하여 지주전호제 확산.
⑤ 녹봉제(16세기 중엽): 직전이 부족하여 관리들에게 녹봉만을 지급.
⑶ 조세제도 확립
① 조선의 국가 재정
㉠ 조세, 공납, 역이 중심, 국가 소유의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수입, 상인세와 공장세가 보조 수입원.
㉡ 국가는 수입의 일부를 구휼미․군량미로 비축, 나머지는 왕실경비(상공), 행사비(국용), 녹봉, 군량 비, 빈민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횡간(세출표)․공안(세입표)에 의거하여 집행.
② 조세
㉠ 조세법의 변천
ⓐ 조선 초기: 수확의 1/10을 바침.
ⓑ 손실답험법(세종 1401): 국가 파견 관리가 답사하고 과세결정. 공정을 잃기 쉬움.
ⓒ 공법(세종 1430): 담헙손실법과 병행하여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부과. 수만명의 의견을 청 취하므로 농민의 부담 감소.
ⓓ 수등이척법(세종 1444): 토지 등급에 따라 등급에 따라 양전하는 자를 다르게 씀. 토지의 비척에 따라 전분 6등법,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4~20두를 납부.
ⓔ 영정법(인조 1635): 조세율을 1결당 4두로 통일.
ⓕ 양척동일법(효종 1653): 수등이척법의 폐단이 많아 양전하는 자를 하나로 통일.
㉡ 조세의 운용
ⓐ 수납받은 조세는 조창에 모아 두었다가 한양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
ⓑ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잉류지역으로 이곳의 조세는 군비․사신 접대비로 사용.
③ 공납: 호에 할당된 특산물의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고 관리의 농간으로 전세보다 큰 부담.
④ 역
㉠ 군역: 정군 1명에 보인이 2명 있었고 관리․서리․향리는 열외
㉡ 요역: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마다 1년 6일 이내 동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방관이 임의 로 징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