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경제정책


농본정책

수공업과 상공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으며 상공업을 천시. 상공업과 대외 무역은 점차 국가 의 통제로부터 벗어났음.

 


토지제도의 변천


과전법(태조)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지주제를 없애 국가 재정기반을 유지함이 목적.

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직접 지급. 생산의 10%를 조로서 농민에게서 거둠.

과전은 경기 지방에 한하여 등급에 따라 10150결을 지급. 1원칙.

과전법 하의 토지 분류

공전: 민전을 국가가 징세의 대상으로 파악.

사전: 과전(관리에게 지급), 공신전(공신에게 지급세습 가능), 공해전(중앙 관아), 늠전(지방 관 아), 학전(성균관, 4, 향교의 땅), 사원전(절 땅)



직전법(세조)

농토가 부족하게 되자 세조는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

사전증가 억제와 국가수입 증대가 목표.

토지소유 욕구 자극.



관수관급제(성종)

겸병개간 등 관리들의 토지 사전화 억제부정 방지.

국가가 세액을 공제하고 조를 관리에게 직접 미포로 지급.



직전법 폐지(명종): 수조권을 폐지하여 지주전호제 확산.



녹봉제(16세기 중엽): 직전이 부족하여 관리들에게 녹봉만을 지급.




조세제도 확립


조선의 국가 재정

조세, 공납, 역이 중심, 국가 소유의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수입, 상인세와 공장세가 보조 수입원.

국가는 수입의 일부를 구휼미군량미로 비축, 나머지는 왕실경비(상공), 행사비(국용), 녹봉, 군량 비, 빈민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횡간(세출표)공안(세입표)에 의거하여 집행.



조세

조세법의 변천

조선 초기: 수확의 1/10을 바침.

손실답험법(세종 1401): 국가 파견 관리가 답사하고 과세결정. 공정을 잃기 쉬움.

공법(세종 1430): 담헙손실법과 병행하여 수년간의 수확고를 평균하여 부과. 수만명의 의견을 청 취하므로 농민의 부담 감소.

수등이척법(세종 1444): 토지 등급에 따라 등급에 따라 양전하는 자를 다르게 씀. 토지의 비척에 따라 전분 6등법, 풍흉에 따라 연분 9등법으로 나누어 420두를 납부.

영정법(인조 1635): 조세율을 1결당 4두로 통일.

양척동일법(효종 1653): 수등이척법의 폐단이 많아 양전하는 자를 하나로 통일.


조세의 운용

수납받은 조세는 조창에 모아 두었다가 한양의 용산과 서강에 있는 경창으로 운반.

평안도는 사신의 내왕이 잦은 잉류지역으로 이곳의 조세는 군비사신 접대비로 사용.



공납: 호에 할당된 특산물의 수송과 저장에 불편이 많고 관리의 농간으로 전세보다 큰 부담.



군역: 정군 1명에 보인이 2명 있었고 관리서리향리는 열외

요역: 성종 때 경작하는 토지 8결마다 16일 이내 동원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방관이 임의 로 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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