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
⑴ 전세제도의 개편
①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
㉠ 농토가 왜란 직전 150만결 → 30만결
㉡ 삼수미세(1결당 2.2두)
㉢ 정부의 개간사업 장려 → 관리나 토호의 지주전호제 확대로 농민만 부담.
② 영정법(1635)
㉠ 전분6․연분9등법의 폐단, 16세기 최저세율 적용, 전란후 농토 황폐화와 면세지 확대.
㉡ 전세를 1결당 미곡 4두로 경감.
㉢ 또한 양전사업의 결과로 광해군 때 54만결에서 인조 120만결, 숙종 140만결로 증가.
㉣ 전세율은 줄었으나 삼수미세, 대동미세, 결작세등 부가세와 지주전호제가 계속되어 전호의 부담은 여전.
⑵ 대동법
① 공납을 토지 소유 결수에 따라 미(납부가 어려우면 포․목․전)로 바치게 한 것으로 공납제가 전세화.
② 실시 과정
㉠ 조광조의 주장
㉡ 이이의 대공수미법 주장
㉢ 광해군(1608) 때 이원익이 건의하여 선혜청에서 경기도에 16두 실시.
㉣ 인조(1624) 때 조익이 건의하여 강원도에서 시행
㉤ 효종때 김육이 건의하여 충청도(1651), 정태화의 건의로 전라도(1658)에서 실시
㉥ 숙종(1677) 때 허적이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12두 실시.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 시행이 지연된 이유: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③ 정부는 수납받은 것을 공인에게 지급하여 물품 조달. 공인이 부를 축적하고 선대제수공업이 발달, 삼 랑진․강경․원산 등이 상업도시로 발전.
④ 대동법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 토지 많은 지주의 부담은 커지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경감. 국가 수입 증대.
㉡ 농민들이 상품 화폐에 편입, 농민층의 분화.
㉢ 진상이나 별공은 존속, 지방 관청에서도 수시로 특산물 징수.
㉣ 유치미의 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상납미가 증가하여 관아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령․아전 의 수탈이 다시 가혹화.
⑶ 군역제의 개편
① 군역의 폐단
㉠ 중앙군(소모군)의 경비를 양인장정이 납부하는 군포(16개월에 2필)로 충당하면서 용병제 실시로 양 인의 납포군화 현상이 심해지자 군포 징수 문란 심화.
㉡ 군포의 유용: 군포 수입이 모두 5군영의 군사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경우 가 많았다.
㉢ 군포의 차별 징수: 소속에 따라 2필, 3필 등으로 달랐다.
㉣ 군포액의 증가: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이 점차 감소.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 국가는 부락단위로 군포를 할당하여 마을은 연대책임을 부담, 군적의 부실로 농민은 중복부담.
㉥ 수령과 아전의 농간으로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채, 강년채의 폐단을 겪음.
㉦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
② 양역 변통론의 대두
㉠ 농병 일치론: 공전제에 입각한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으로 토지 개혁을 전제로 하 는 것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 호포론: 양반층에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으로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시도하였지만 대다수 양 반들이 군포 부담을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③ 균역법의 실시
㉠ 숙종 이후로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영조 때 균역법 시행(1750). 1년에 군포 1필 납부.
㉡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 선무군관(1필) 징수. 지주에게서 결작으로 결당 미곡 2두(5전) 징수. 어 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징수.
㉢ 농민이 결작을 부담하고 군액의 증가로 폐단이 부활. 농민은 유민화하거나 양반 신분을 매수.
<봉족제> | 군역의 요역화 |
| → | 대립제의 양성화 현상 | → | 방군수포제의 전국적 확대 | 양역변통론 대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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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개병제 (15C 초) | → | 대립제 | 방군수포제 (16C) | 군적수포제 (1541 중종) | → | 균역법 (18C) | 동포제 (19C) | |||
정병․봉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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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 2필 ⇦ 폐단 | 전국 농민장정 1년에 2필 |
| 1필, 결작, 해세(선어염세), 선무군관 | 지주 결당 2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