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 경제정책의 변화


전세제도의 개편


조선 후기 농촌의 현실

농토가 왜란 직전 150만결 30만결

삼수미세(1결당 2.2)

정부의 개간사업 장려 관리나 토호의 지주전호제 확대로 농민만 부담.


영정법(1635)

전분6연분9등법의 폐단, 16세기 최저세율 적용, 전란후 농토 황폐화와 면세지 확대.

전세를 1결당 미곡 4두로 경감.

또한 양전사업의 결과로 광해군 때 54만결에서 인조 120만결, 숙종 140만결로 증가.

전세율은 줄었으나 삼수미세, 대동미세, 결작세등 부가세와 지주전호제가 계속되어 전호의 부담은 여전.



대동법


공납을 토지 소유 결수에 따라 미(납부가 어려우면 포)로 바치게 한 것으로 공납제가 전세화.


실시 과정

조광조의 주장

이이의 대공수미법 주장

광해군(1608) 때 이원익이 건의하여 선혜청에서 경기도에 16두 실시.

인조(1624) 때 조익이 건의하여 강원도에서 시행

효종때 김육이 건의하여 충청도(1651), 정태화의 건의로 전라도(1658)에서 실시

숙종(1677) 때 허적이 건의하여 전국적으로 12두 실시.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시행이 지연된 이유: 양반 지주들의 반대가 심하여 이들의 이해를 배려하면서 확대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납받은 것을 공인에게 지급하여 물품 조달. 공인이 부를 축적하고 선대제수공업이 발달, 삼 랑진강경원산 등이 상업도시로 발전.


대동법으로 인한 변화와 한계.

토지 많은 지주의 부담은 커지고 가난한 농민의 부담은 경감. 국가 수입 증대.

농민들이 상품 화폐에 편입, 농민층의 분화.

진상이나 별공은 존속, 지방 관청에서도 수시로 특산물 징수.

유치미의 설정으로 지방재정 확충, 상납미가 증가하여 관아의 재정이 더욱 악화되면서 수령아전 의 수탈이 다시 가혹화.


 


군역제의 개편


군역의 폐단

중앙군(소모군)의 경비를 양인장정이 납부하는 군포(16개월에 2)로 충당하면서 용병제 실시로 양 인의 납포군화 현상이 심해지자 군포 징수 문란 심화.

군포의 유용: 군포 수입이 모두 5군영의 군사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경상비로 쓰이는 경우 가 많았다.

군포의 차별 징수: 소속에 따라 2, 3필 등으로 달랐다.

군포액의 증가: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군역의 재원이 점차 감소. 게다가 전국의 장정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국가는 부락단위로 군포를 할당하여 마을은 연대책임을 부담, 군적의 부실로 농민은 중복부담.

수령과 아전의 농간으로 인징, 족징, 황구첨정, 백골징포, 마감채, 강년채의 폐단을 겪음.

농민의 파산과 유망 촉진


양역 변통론의 대두

농병 일치론: 공전제에 입각한 농병 일치로 환원하자는 유형원의 주장으로 토지 개혁을 전제로 하 는 것이어서 실현되지 못하였다.

호포론: 양반층에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는 주장으로 영조와 일부 관료들이 시도하였지만 대다수 양 반들이 군포 부담을 반대하여 시행되지 못하였다.

균역법의 실시

숙종 이후로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어 영조 때 균역법 시행(1750). 1년에 군포 1필 납부.

면제되었던 일부 상류층에 선무군관(1) 징수. 지주에게서 결작으로 결당 미곡 2(5) 징수. 어 세염세선세를 균역청에서 징수.

농민이 결작을 부담하고 군액의 증가로 폐단이 부활. 농민은 유민화하거나 양반 신분을 매수.


<봉족제>

군역의 요역화

 

대립제의 양성화 현상

방군수포제의 전국적 확대

양역변통론 대두

 

 

양인개병제

(15C )

대립제
(15C )

방군수포제

(16C)

군적수포제

(1541 중종)

균역법

(18C)

동포제

(19C)

정병봉족

 

 

군포 2폐단

전국 농민장정 1년에 2

 

1, 결작, 해세(선어염세), 선무군관

지주 결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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