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 사회의 특징
⑴ 문벌 귀족 사회
⑵ 개방적 사회
⑶ 계층 간의 이동 가능
⑷ 대가족 중심 사회: 귀족에서 양민(평민)까지 대가족 단위로 편성, 성과 본관을 갖기 시작하였으며 평민 도 성을 사용.
2. 신분의 기본틀
⑴ 상류층
① 귀족: (준)왕족․왕실 외척․5품 이상의 관리. 무반은 천시. 고려 귀족은 개경에 집결.
② 문벌귀족: 경원 이씨는 문종 때부터 인종 때까지 80년간 왕실의 외척이 되었다. 이 밖에도 경주 김씨 (김부식)․해주 최씨(최충)․파평 윤씨는 고려의 대표적 문벌귀족 이었다.
ⓐ 호족세력이 중앙관리로 | ⓑ 개국공신 계열 |
ⓒ 신라 6두품 계열이 과거를 거쳐서 정치세력 편입 | ⓓ 중인계급이 성장하였다 |
③ 무신 정변으로 무신이 새로운 집권세력이 되었다.
④ 고려 후기의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권문세족 |
| 신진사대부 |
•몰락하지 않은 문벌귀족이 권문세족화 •무인세력이 성장한 경우 •부원세력(역관, 응방, 환관, 결혼 등) •위화도 회군 이후, 전제 개혁으로 농장을 상실 하고 세력이 약화 | 등 장 | 무신 집권기에 약한 영향력 행사 → 충선왕 때 등장 → 공민왕이 권문세족에 대항하고자 대거 등용, 주로 과거를 통함
|
대지주로서 주로 부재지주 | 경제기반 | 지방 중소 지주층(지방향리), 자작농 |
중앙의 첨의부나 밀직사 고관, 도평의사사 구성원 | 영 향 력 | 자기 지방 향촌에서 영향력 행사 |
문학적 소양 부족 | 특 징 | 능문능리, 문학적 소양 갖춤 |
원 | 의존국가 | 명 |
유학, 불교세력과 결탁 | 학문배경 | 성리학(신진 지식층) |
최영, 이인임 등 | 대 표 자 | 정도전, 조준 등 |
⑵ 중간층
① 종래의 귀족 중에서 하급 관리가 분리되어 중간층이 형성됨.
② 유형
㉠서리(잡류): 중앙 관청의 실무 담당.
㉡ 남반: 궁중의 실무 담당.
㉢ 향리: 지방 행정의 실무 담당.
㉣ 군반: 직업 군인으로 하급 장교.
㉤역리: 지방의 역을 관리.
③ 각 지방 호족 출신의 향리는 호장, 부호장(향직의 우두머리)을 배출하는 지방의 실질적 지배층으로 하 위의 향리와는 구별되었다.
④ 특징: 남반, 군반, 잡류, 향리는 세습직. 직역에 상응하는 토지를 국가에서 받았다.
⑶ 양민: 조세와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였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음.
① 백정(직역을 부여받지 않아 토지가 없는 농민)과 농민: 백정은 양인의 주류로서 수취 대상임. 백정은 과거 응시가(실제로 불가능) 가능하고 선군제에 의해 신분 변동이 가능.
②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보다 천시.
③ 특수 행정 구역 거주자
㉠ 향․소․부곡민: 양인의 하층부로서 향․부곡민은 농업에 종사하고 관직에 제약, 소민은 수공업에 종사. 고려 후기에는 향, 소, 부곡민들이 일반 양인의 지위로 승격되었고 조선 초기에는 향, 소 부 곡 폐지.
㉡ 역(육상 교통 종사), 진(수로 교통 종사), 화척(양수척, 수렵, 도살업), 진척(뱃사공), 재인(광대), 창 기 등도 양인의 하층부에 속하였다.
㉢ 세금 부담: 양민인 군현민과 구별되는 특수 행정 구역인 향․소․부곡에 거주한 이들 특수 집단은 양민에 비하여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
㉣ 거주 제한: 거주 하는 곳도 소속 집단 내로 제한.
㉤ 신분 변동: 일반 군현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 군현을 부곡 등으로 강등시키기도 하였다.
⑷ 천민층
① 양인과의 혼인이 법적으로 금지. 양․천교혼일 경우 그 자녀는 일천즉천+종모법 원칙이 적용.
② 노비가 천인신분의 다수를 차지하여 호적에 등록되어 관리. 원칙적으로 국역의 부담이 없었다.
③ 노비는 군공이 있더라도 관직에 나갈 수는 없었으나, 외거 노비는 축재 → 양인 → 관직이 가능하였다.
④ 외거노비는 농경생활을 하여 재산 축적이 가능하였고, 국학 입학은 금지되었다.
⑤ 형부의 ‘도관’에서 노비를 담당하였고 노비는 재산처럼 취급받는 비자유민이었다. 남자는 상고머리, 여 자는 짧은치마를 입었다.
공노비 | 입역노비 | 궁중․중앙 관청․지방관아에서 급료를 받고 잡역에 종사 |
외거노비 | 지방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 농경 수입 중 규정된 액수를 관청에 납부 | |
사노비 | 솔거노비 | 귀족이나 사원에서 직접 부리는 노비로 주인과 함께 생활 |
외거노비 | 주인과 따로 살며 농업에 종사 → 일정량의 신공을 바침 |
3. 백성들의 삶
⑴ 농민의 공동의식
① 향도: 공동체 조직
㉠ 의미: 불교 신앙의 하나로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하여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었다가, 미륵을 만나 구원받고자 하는 염원의 활동을 매향이라고 하며, 이 활동을 하는 무리들을 향도라고 하였다.
㉡ 유적: 사천 매향비(1387): 향나무를 묻고 세운 것으로서, 내세의 행운과 국태민안 기원.
㉢ 향도의 역할
신라 | 석탑, 불상 등을 조성, 법회에서의 대규모 노동력 및 경제력을 제공하는 불교적 신앙활동단체. | |
고려 | 전기 | 불교적 성격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적 성격으로 군이나 현의 주민이 거의 모두 구성원이 되는 대규모 것. |
후기 | 불교적 성격에서 향촌의 자치공동체적 성격으로 발전. 종교적 축제뿐만 아니라 부조적 기능하는 소모임. | |
조선 | 전기 | 향촌공동체 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사신(祠神)행위를 통해 계, 두레 등과 상호 발전을 모색. |
후기 | 두레와 상두군으로 분화․발전하여 농업경영에서의 신분제적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다. |
⑵ 사회 정책
① 성종의 농민보호책
㉠ 농번기 때 농민을 잡역동원하는 것 금지.
㉡ 재해시에 면책법(재해가 4할 이상이면 조를 면제, 6할 이상이면 조․포 면제, 7할 이상이면 조․ 포․역 면제).
㉢ 이자가 원곡과 같은 액수가 되면 그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함.
② 권농 정책: 황무지를 개간할 경우 일정 기간 면세, 토지신과 5곡신에게 제사, 왕이 직전을 경작.
⑶ 사회 시설 설치
① 흑창(태조때 설치한 춘대추납 기구) → 의창(성종때 개창한 곡물비축 기관으로 진대법의 발전)
② 상평창: 성종 12년에 개경․서경․12목에 설치한 곡식․베로 가격을 조절하는 물가안정기구.
③ 국립 의료기관: 정종 때 개경의 동서 대비원과 서경의 대비원 → 문종 때에 동․서 대비원으로 확장
혜민국-가난한 환자들에게 무료로 약 지급
④ 구제도감, 구급도감: 재해에 대비한 임시 관서 ⑤ 제위보
⑷ 법률과 풍습
① 법체계와 운영: 형법은 당률을 모방한 71조 법률과 보조법률, 일상생활에 관계되는 것은 관습법 중심 으로 운영. 대개의 사건은 지방관이 처결.
㉠ 형벌의 종류: 태(볼기 10-50대), 장(곤장 60-100대), 도(징역 1-3년)는 지방관이, 유(유배 2-3천리), 사(교수형, 참수형)는 중앙에서 집행, 문종 때에는 사형에 대하여 3심제를 도입하였다.
㉡ 형벌
ⓐ 중죄: 반역죄, 불효죄 등 사람의 기본 도리를 어기는 죄.
ⓑ 형벌 집행 보류: 귀양형을 바은 자가 부모상을 당하였을 때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7일간의 휴 가를 주어 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또 70세 이상의 노부모를 두고 봉양할 가족이 없는 경우 는 형 집행을 보류하기도 하였다.
③ 혼인 풍습
㉠ 초기: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에 결혼. 고려 초에 왕실에서는 근친혼이 성행.
㉡ 중기 이후: 근친혼의 풍습이 사라지지 않아 사회 문제로 대두.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④ 상장 제례는 국가의 경우 유교적 규범에 따라, 민간에서는 토착 신앙과 융합된 불교의 전통 의식과 도 교 신앙의 풍속을 따랐다.
⑤ 불교 행사: 연등회(2. 15. → 1. 15), 토착+불교 행사 팔관회(개경 11. 15/서경 12. 15 → 서경 10. 15)
⑥ 고유 명절: 정월 초하루, 삼짇날, 단오(상류층은 단오에 격구 시행), 유두, 추석
⑸ 고려의 가족제도
① 주요 가족제도 요약
내용 | 고려 시대 | 조선 시대 | 입증 |
첩을 두는 문제 | 일부일처제 | 처첩제 | 박유의 상소문 |
시집살이 여부 | 시집살이 않는 여성, 처가살이 하는 남성 | 시집살이 여성, 처가살이 않는 남성 | 속담의 유래 “과부는 친정으로 돌아감” |
재산․토지 상속 | 자식 균등 상속 토지는 적장자 단독 상속, 후기에 균분 | 장자 우선 상속 | 손변의 송사 |
제사 의무 | 윤행 | 장자 우선 제사 | 관습 |
호적 기록 | 자녀의 순서에 따라 기록. 며느리 동거 가능, 사위 동거 | 아들 먼저 기록 | 호적 |
재산 소유 | 아내, 남편 따로 | 부계중심의 재산소유 | 호적 |
노비 소유 | 여성 소유는 여성이 | 부계중심의 재산소유 | 호적 |
이혼 문제 | 자유. 일방적 이혼 통고 없음. | 금지. 수절 강요(칠거지악) | 「고려도경」 사료와 아들 선호사상 |
호적상 남녀우열 | 양측적 친족 사회 | 부계 중심 사회 | 호적 |
여성 호주 | 아버지 사망 경우 어머니가 호주 | 아버지 사망 경우 장남 호주 | 호적 |
② 여성의 지위
㉠ 사위와 외손자에게까지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 공을 세운 사람은 부모는 물론 장인과 장모도 함께 수상.
4. 여말의 사회변화
⑴ 무신 집권기 사회의 동요
① 관원의 난┌ 명종 3년 정중부 세력의 횡포를 제거하고 의종의 복위를 꾀한 동북변방마사 김보당(문신) │ 의 실패(1173)
├ 교종 승려들의 반항
└ 명종 4년 서경유수 조위총(무신)이 지방군을 이끌고 궐기하였으나 실패(1174)
② 민란: 무신정권 직후부터 약 30년간 전국 각처에서 민란 발생
┌ 석영사의 난(최초의 남도민란)
├ 경주 명학소 망이․망소이의 난: 이후 명학소는 충순현으로 승격되고 향․소․부곡의 폐지현상 대두.
├ 전주에서 기두, 죽동 등의 관노(경대승 집권기)
├ 진주에서 공사노비+협천 부곡민
├ 개경에서 최충헌의 사노 만적이 난을 일으킴(신종 1198)
└ 기타 경북 운문(청도)의 사미, 초전(울산)의 효심이 명종 때.
③부흥 운동
㉠ 최광수의 난: 서경에서 고구려 부흥을 표방.
㉡ 이연년의 난: 담양에서 백제 부흥을 표방.
㉢ 김사미․효심의 난: 이후 운문, 초전에서 신라 부흥을 표방.
④ 무신 정변의 영향
㉠ 정치 면: 문벌 귀족 사회의 붕괴로 귀족 사회에서 관료 체제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 경제 면: 이 시기에 지배층에 의한 대토지 소유는 더욱 늘어났다.
㉢사회 면: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농민과 천민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사상 면: 무신 정권의 후원으로 조계종이 발달하였다.
㉤ 문화 면: 유학은 쇠퇴, 패관 문학과 시조 문학은 발달하였다.
⑵ 몽고와의 전쟁과 백성의 시련
⑶ 원 간섭기 사회풍속의 변화
① 정치면: 2성이 첨의부로, 6부를 4사로 통합. 일본 정벌을 위하여 개경에 설치하였던 정동행성이 연락기 관으로 존속. 감찰 기관 순마소. 내정 간섭 다루가치.
② 몽고의 경제적 수탈
㉠ 인적 수탈: 원은 공려라 하여 고려의 처녀들을 뽑아 갔다. 결혼 도감을 통하여 원으로 끌려갔다.
㉡ 물적 수탈: 금․은․베, 인삼․약재․매(응방).
③ 친원 세력의 대두: 무신 집권기 이후, 특히 원 간섭기 이후에 역관, 향리, 평민, 부곡민, 노비, 환관 중에 서 전공을 세우거나 몽고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또는 몽고어에 능숙하여 출세하는 사람이 다수. 친 원 세력이 권문세족으로 성장.
④ 풍속의 교류
㉠ 몽고풍: 변발, 몽고식 복장, 몽고어가 궁중과 지배층을 중심으로 확산.
㉡ 고려양: 고려의 의복, 그릇, 음식 등이 몽고에 전파.
⑤ 문화의 교류: 최초의 심양왕인 충선왕은 원나라에 학문 연구소인 만권당을 설치하여 원의 조맹부와 이 제현 등 학자들 등 학문 교류의 기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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