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세도정치
⑴ 몰락하는 왕권
① 세도정치의 시작: 정조 때 홍국영
② 순조(1800~1834) 때의 세도정치
㉠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 노론 벽파 세력이 집권하여 신유박해를 통해 규장각 인물을 몰아내 고 장용영을 혁파하였으며 훈련도감을 회복시켜 장악.
㉡ 정순왕후 사후 김조순이 그의 딸을 왕비로 들이고 국사가 되어 정치를 전담, 위시한 안동 김씨가 반남 박씨, 풍양 조씨의 협력으로 요직을 독점.
㉢ 순조 말년에 효명세자(익종)의 대리청정을 하며 조만영(풍양 조씨)이 그의 딸을 세자비로 들여 안 동 김씨와 세력분쟁.
③ 헌종(1834~1849) 때의 세도정치
㉠ 헌종 즉위 후(1834) 순조비 순원왕후(김조순의 딸)이 청정하여 헌종 6년까지 계속.
㉡ 조인영이 영의정이 되고 순원왕후가 물러난 뒤 왕 8년 친정이 시작되고 정권은 풍양 조씨에에 감.
④ 철종(1849~1863) 때의 세도정치: 헌종이 후사 없어 철종이 즉위하자 순원왕후가 후견정치. 김문근의 딸로 철종비를 삼아 안동 김씨의 세도.
⑵ 세도정치기의 권력 구조
① 붕당․의정부․6조 모두 유명무실. 비변사는 더욱 비대해짐.
② 권력 구조: 정 2품 이상의 고위직만이 기능 발휘, 그 아래 관리들은 행정 실무만 전담.
⑶ 세도정치의 악영향
① 정치기강의 문란: 과거제도 문란, 매관매직 성행, 암행어사의 부정.
② 수령과 아전의 수탈: 농민과 상공업자가 수탈 대상.
③ 삼정의 문란: 전정․군정․환곡의 문란이 극에 달함.
1. 전정의 문란 ① 진결: 경작하지 않은 땅이나 황폐한 땅에 징세하는 것 ② 은결: 토지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땅, 신개간지 등에 징세하는 것 ③ 백지징세: 공지에 징세하는 것 ④ 도결: 사적으로 소비한 공금을 보충하기 위해 정액 이상의 세를 거두는 것 2. 군정의 문란: 인징, 족징, 백골징포, 황구첨정, 강년채, 마감채 3. 환곡의 문란 ① 늑대: 필요 이상의 미곡을 강제로 대여하여 이자를 수취 ② 허류: 창고에는 하나도 없으면서 장부에는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 ③ 반작: 출납 관계에 대한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것 ④ 반백: 반은 겨를 섞어서 대여하여 이자를 사취하는 것 ⑤ 분석: 미곡에 겨를 섞어서 늘려 대여하고 남는 양을 사취하는 것 ⑥ 탄정: 흉년에 강제로 징수하여 감한 부분을 사취 ⑦ 가분: 저장해야 할 부분을 대여하여 이자를 받는 것 |
④ 상품 화폐 경제의 성장 둔화: 잉여 생산물의 거의 모두를 빼앗기는 실정에서 상품 화폐 경제도 이 시 기에는 그 성장이 둔화.
⑤ 민란의 발생: 소청․벽서 운동에서 시작하여 민란으로 확대.
⑥ 왕권의 약화: 세도가의 인사권리와 권력 독점.
⑦ 지배층의 개혁의지 상실: 세도가와 야합하며 고증학에 치우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