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조선 후기의 외교


대청 외교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표면상 사대관계였으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려는 생각을 함. 대청 적개심은 상존하는 가운데 북벌정책이 장기간 고수되기도 하였음.

청의 국력이 신장되자 북학론이 힘을 얻고, 청의 요청에 1658년에 나선정벌(1차 변급, 2차 신유장군)을 하기도 하였음.


 

대일 외교


왜란 이후 국교가 단절된 일본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쓰시마 도주를 통해 국교를 재개하려 하였음.

조선은 유정(사명당)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포로 7천명을 데리고 왔음(1607).

기유약조(1609): 국교 회복, 부산포에 왜관 설치(세견선 20, 세사미두 100)하고 조선은 쌀무명인삼 수출. 은을 수입하고 청에 수출.

조선통신사(16091811): 조선의 문화학문기술을 전파하고 막부 정권의 대외적인 인정.

울릉도독도 정책:

조선 후기에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독도를 침범하자 안용복이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조선의 영 토임을 확인.

그래도 계속되자 19세기 말 조선은 초기의 공도정책을 포기하고 김옥균을 제도 개척사로 임명하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며 이주를 장려.




<독도 관련 기록들>

1. 삼국사기 신라 지증왕 본기, 이사부 열전

신라 지증왕 13(512) 이사부가 울릉도(우산국)를 흡수한 이래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


2. 고려사

독도가 우산국 영역임을 밝히고 있으며, 고려 고종 때 최우가 우산국에 사민 정책을 시도했으나 풍랑으로 실패하 였다.


3. 조선 태종(1417)

섬 주민을 본토로 옮겨 살게 하는 공도 정책 실시로 울릉도와 독도 관리가 소홀해졌다.


4. 세종실록지리지 강원도 울진현 조(1454)

무릉도(울릉도)와 별도로 우산도(독도)의 존재를 형제섬으로 처음 기록하였다.


5. 동국여지승람(1481)신증동국여지승람(1531)

독도(우산도)와 울릉도는 행정 구역상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신증동국여지승람 팔도총도에서 울릉도와 우산도(독도)를 별개의 두 섬으로 구성되었다고 기록하고 그려 넣고 있다


6. 은주시청합기(1667)

울릉도(당시 일본 호칭 竹島)와 독도(당시 일본 호칭 松島)는 고려 영토이고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은기도를 한계 로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7. 1691

도쿠가와 막부 관백(집정관)은 울릉도(및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 일본 어부들의 독도 출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음을 조선 측에 알려줬다.


8. 숙종 19(1693) 안용복

울릉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일본 어부의 불법 어로를 발견하고 일본으로 가 조선 영해임을 주장한 바 있는데, 숙종 22(1696) 울릉도에서 조업 중 다시 일본 어부의 불법 어로를 확인하고 스스로 울릉우산양도감세관이라 가칭하고 일본에 다시 건너가 시마네 현 호키주 태수에게 일본 어선의 범경 사실을 항의, 사과받고 돌아왔다.


9. 헌종 15

독도가 유럽에 알려진 것은 1849년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에 의해 리앙쿠르암초로 불리면서이다.


10. 메이지 초기

일본인들은 울릉도와 독도로 진출하여 울릉도를 마츠시마 섬, 독도를 다케시마라 불렀다.


11. 1881

울릉도 공도 정책을 지양하고 육지 사람들이 건너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독도를 울릉도민의 여름철 어업 기자로 이 용하였다.


12. 대한제국(1900)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의 두 개 섬인 죽도석도를 울릉군에서 관할한다는 내용의 칙령을 관보 1716호에 게재하였다.


13. 일 전쟁 중(일 협정서 이후)

일제는 독도를 1905 2월 한국 몰래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시켰다. 을사조약 이후인 1906  4월 비로소 한국에 편입 사실이 알려졌다(울릉 군수 심흥택에게 사실 고지).


14. 광무 10(1906)

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등으로 불려 왔는데, 오늘날의 명칭인 독도로 처음 쓰인 것은 울릉 군수 심흥택의 울릉군수 보고서에서 本郡所屬獨島라는 기록과 한말 지사 황현의 매천야록에서였다.


15. 1946

연합국 최고 사령부는 지령( 677, 1033)에서 독도를 본래 한국 영토로 확인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하였다. 그 국제법적 효력은 아직도 살아 있다.


16. 1952

연합국은 일본을 재독립시켜 주기로 하고 이에 앞서 1951년 대일본강화조약을 체결하려 하였다연합국은 그 준비 로 1950년 연합국의 구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 합의서 제 3항에서 한국에 반환할 영토 는 한반도 본토와 그 주변의 모든 섬인데그 대표적 예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리앙쿠르 바위섬 이라는 서양 호칭으로 명기하여 한국에 반환해 한국 영토로 처리됨을 극히 명료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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