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치체제
⑴ 조선의 통치구조
① 정치 체제의 법제화: 조선의 중앙 정치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② 관직등급: 문반과 무반이 있었고 18등급으로 서열화.
㉠ 당상관: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 당하관: 실무 담당.
③ 관계 구분: 중앙관직인 경관직과 지방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뉨.
㉠ 경관직: 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산하 3의정과 6조가 있었음.
이조 | 문관의 인사 | 병조 | 무관의 인사 | 예조 | 의식․외교․학교․과거 |
호조 | 호구와 조세 | 형조 | 법률․소송 및 노비문제 | 공조 | 토목․영선․공장 |
㉡ 외관직: 8도 휘하 부․목․군․현으로 나뉨.
㉢ 특수기관
ⓐ 의금부: 국가 반역죄, 왕명에 의한 양반의 치죄 담당.
ⓑ 승정원: 왕명출납
ⓒ 한성부(한성판윤): 수도행정 치안, 토지나 가옥의 소송
ⓓ 예문관: 왕의 교서 작성. 4관 중 하나.
ⓔ 교서관: 궁중의 서적 간행. 4관 중 하나.
ⓕ 승문원: 외교 문서 작성. 4관 중 하나.
ⓖ 성균관: 국립 대학. 4관 중 하나.
ⓗ 춘추관: 사서 편찬과 보관.
④ 행수법의 운영
㉠ 계고직비: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행’자를 붙인다.
㉡ 계비직고: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수’자를 붙인다.
⑤ 계서: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뉘고, 6품 이상은 상하의 구분이 있어 총 30단계 의 계서가 있었다.
⑵ 지방체제
① 8도 아래에 부, 목, 군, 현을 둠. 330여개의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5호)를 두었음.
㉠ 속현 폐지: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특수 행정 구역 폐지: 향․소․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②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자로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신분상승에 제약.
③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음. 자치를 위해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였고 좌수와 별감 선출. 서울에는 경재소를 두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꾀함.
1. 관찰사(종2품): 도의 관할자. 절도사, 수군절도사 등의 무관직을 겸함. 중요한 정사를 제외하고서는 지방 행정상 절 대권한 행사.
2. 수령: 부․목․군․현의 지방관을 통칭하며 행정 체계상 병렬적으로 관찰사 관할 아래에 있었음. ⑴ 부윤(종2품): 관찰사와 동격인 부의 우두머리. ⑵ 대도호부사(정3품): 대도호부(안동, 강릉, 영흥, 영변, 창원) 를 다스리는 관직. ⑶ 목사(정3품): 목을 맡아 다스린 문관. ⑷ 도호부사(종3품): 전국의 도호부(경국대전에 의하면 75개)를 다스리는 관직. ⑸ 군수(종4품) ⑹ 현령(종5품) ⑺ 현감(종6품)
3. 수령의 임무: 수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조세․공납의 징수였다 ① 농업의 장려 ┐ ② 향리의 부정 방지 ┤ ③ 부역의 균등 ┼ 고려 수령의 5사(守令五事) ④ 호구의 확보 ┤ ⑤ 소송의 간결 ┘ ⑥ 학교의 진흥 ⑦ 군대의 정비
4. 유수: 개성․강화․수원․광주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4도라 하고 유수관을 파견하였는데, 국왕에게 직속되어 관찰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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