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통치체제


조선의 통치구조


정치 체제의 법제화: 조선의 중앙 정치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되었다.


관직등급: 문반과 무반이 있었고 18등급으로 서열화.

당상관: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하거나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될 수 있었다.

당하관: 실무 담당.



관계 구분: 중앙관직인 경관직과 지방관직인 외관직으로 나뉨.

㉠ 경관직국정을 총괄하는 의정부 산하 3의정과 6조가 있었음.

이조

문관의 인사

병조

무관의 인사

예조

의식외교학교과거

호조

호구와 조세

형조

법률소송 및 노비문제

공조

토목영선공장


외관직: 8도 휘하 부현으로 나뉨.


특수기관

의금부: 국가 반역죄, 왕명에 의한 양반의 치죄 담당.

승정원: 왕명출납

한성부(한성판윤): 수도행정 치안, 토지나 가옥의 소송

예문관: 왕의 교서 작성. 4관 중 하나.

교서관: 궁중의 서적 간행. 4관 중 하나.

승문원: 외교 문서 작성. 4관 중 하나.

성균관: 국립 대학. 4관 중 하나.

춘추관: 사서 편찬과 보관.



행수법의 운영

계고직비: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자를 붙인다.

계비직고: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관직에 임명되면 그 관직 앞에 자를 붙인다.


계서: 품계는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등급으로 나뉘고, 6품 이상은 상하의 구분이 있어 총 30단계 의 계서가 있었다.



지방체제


8도 아래에 부, , , 현을 둠. 330여개의 군현 아래에는 면, 리 통(5)를 두었음.

속현 폐지: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특수 행정 구역 폐지: 부곡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


향리는 지방행정의 실무자로서 고려 시대와는 달리 신분상승에 제약.


중앙에서는 암행어사를 파견하기도 하였음. 자치를 위해 유향소(향청)를 운영하였고 좌수와 별감 선출. 서울에는 경재소를 두어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꾀함.

1. 관찰사(2): 도의 관할자. 절도사, 수군절도사 등의 무관직을 겸함. 중요한 정사를 제외하고서는 지방 행정상 절 대권한 행사.

 

2. 수령: 현의 지방관을 통칭하며 행정 체계상 병렬적으로 관찰사 관할 아래에 있었음.

부윤(2): 관찰사와 동격인 부의 우두머리.

대도호부사(3): 대도호부(안동, 강릉, 영흥, 영변, 창원) 를 다스리는 관직.

목사(3): 목을 맡아 다스린 문관.

도호부사(3): 전국의 도호부(경국대전에 의하면 75)를 다스리는 관직.

군수(4) 현령(5) 현감(6)

 

3. 수령의 임무: 수령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조세공납의 징수였다

농업의 장려

향리의 부정 방지

부역의 균등 고려 수령의 5(守令五事)

호구의 확보

소송의 간결

학교의 진흥

군대의 정비

 

4. 유수: 개성강화수원광주는 특별 행정 구역으로 4도라 하고 유수관을 파견하였는데, 국왕에게 직속되어 관찰사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관이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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