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제와 군대


군역의 기본원칙: 양인개병제와 병농일치제.



양인개병제

1660세 양인 장정은 누구나 정군(징집병)보인(=봉족, 정군의 비용부담)이 되어야 했음.

왕족공신고관의 자제는 특수병에 편제. 현직관료학생상인수공업자어민은 면제.

정군은 복무기간에 따라 품계와 녹봉 수여, 서울이나 국경 요충지에서 교대복무.



5위와 영진군(조선 초의 군체계)

㉠ 5정군갑사(직업군인), 특수병(왕족귀족의 자제)로 구성하여 궁궐수도의 방위.

5=의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 예하에 부----


영진군: 지방군으로서 조선 초기에는 영(병영, 수영)진에서 근무하다 세조 떄에 진관체제에 의해 배치. 연해 각 도에는 수군을 설치.


잡색군: 전직관리, 향리, 서리, 교생, 신량역천인, 노비 등의 예비군으로 평상시에는 본업에 종사, 일정 기간 군사 훈련, 유사시에는 향토 방위 담당. 농민은 합류 불가.



조선 초기의 군사력


조선 초기에는 개병제의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졌다. 세종과 세조 때에는 정규군이 1530여만 명 정도였으며, 보인과 잡색군을 합하면 모두 80100만 명 정도였다.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역 대상자를 조사등록시키는 호적 제도와 호패 제도를 강화하였다.


쓰시마 섬을 정벌하고, 46진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국방력에 따른 것이었다.

각 도에 주요지역을 거진으로 하고 나머지 주변 지역을 진으로 병렬적으로 소속시켜 진관을 편성하여 유사시에는 각 진관의 독자성을 살리도록 하는 체제. 수군도 육군과 같은 방식으로 편제. 전국을 방위 체제로 조직화하는 데는 성공하였으나 방위망이 너무 광범하여 무력함이 드러남. 군사들의 경제 기반이 허약한 점과, 군사 지휘권을 문관 출신의 수령들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통과 통신 체계


역원제

: 공문서의 전달 및 관물의 운송을 위해 주요 도로에 설치하였으며 병조에서 관장.

: 교통 요지에 둔 공공 여관으로 공무 수행 중인 관민이 이용.


봉수제: 전국에 약 620여개의 봉수대를 이용.


파발제: 임진왜란 때의 공문 전달을 위한 통신망으로서, 종류에 따라 기발과 보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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