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절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

의의

2.지방자치의 기본요소

지방자치의 본질 및 유형

 

국가

 

자치단체

 

주민

 

 

 

 

단체자치

 

주민자치

 

1단체자치

2주민자치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구 분

주 민 자 치

단 체 자 치

의미

국가

자치권의 인식

자치의 중점

사무의구분

권한부여방식

중앙통제

조세제도

민주주의와 관계

지방정부형태

정치적 의미

영국미국

자연적천부적권리(고유권설)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없음)

개별적수권(지정)주의

약함(입법적사법적통제 위주)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상관관계 인정

기관통합형(의원내각제식)

법률적 의미

독일프랑스일본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병존

포괄적수권(예시)주의

엄함(행정적 통제)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상관성 부정

기관대립형(대통령중심제식)

 

지방자치의 가치와 필요성

1.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1)상관관계 인정설: 19C 의회민주의나 영미의 주민자치의 입장

민주주의의 보호수단이자 전제조건: 민주주의의 이념적 실천원리

Tocqueville: 미국민주주의론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자유의 관계는 초등학교의 학문에 대한 관계와 같다고 보고 지 방자치 없이 국가는 자유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자유정신을 가질수 는 없다고 역설

J.Bryce: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최량의 학교이자 그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요 훈련동장이다

H.Laski: 민주적 지방저부는 민주적 중앙정부의 꼭 필요한 동반자이다

중앙의 전제: 독재에 대한 방파제 역할

(2)상관관계부정설: 대륙형 단체자치나 20C 현대행정의 입장

G.Langord: 지방자치는 비민주적 제도이며 사이비 민주적 제도하에서 성행

H.Kelsen: 지방자치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공헌하지 못하다

G.S.Benson: 행정능률의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장애가 되고 집앙집권이 유리

2.지방자치의 필요성

(1)정치적 필요성: 주민자치, 영미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적 행정이념을 구현하는 불가결한 수당

민주주의의 학교이자 훈련도장이자 주민 정치교육에 기여

중앙의 독재정치에 의한 방파제가 되며 혁명이나 쿠테타 방지

중앙의 정국혼란 지방확산 방지: 지방행정의 안정성 확보

향토애와 공동체 의식, 자유에의 증진

 

 

(2)행정적. 기술적 필요성: 단체자치, 대륙

지방의 특성이나 실정에 맞는 행정 구현: 현지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의 능률적 업무 분담: 중앙정부는 결정, 지방정부는 집행

주민참여의 강화로 행정의 민주성 제고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시행착오 감소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

자치권 ----------- C

2 자치권의 존질

(1)고유권설(영미): 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권리는 민주정치원리상 당연한 권리이며 그 것은 국가이전에 지역공동체사회에 기초를 두고 지역주민이 인정한 고유한 권리(주민으로부터 나온 권리)

(2)전래권설(대륙): 자치권은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인정한 권리라는 견해(국가로부터 전래된 권리)

3.자치권의 내용

(1)자주입법권

조례: 지방의회가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사 제정한 자치법규

규칙: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

양자의 관계: 주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조례로만, 기관위임사무는 규칙으로만 각각 정할 수 있다. 또한 하급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은 상위자치단체의 자치규약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2)자주행정권 (3)자주재정권 (4)자주조직권

* 아무리 지방자치가 발달하여도 외교, 사법, 국방은 국가의 권한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와 현실

지방자치제도의 현실과 방향

(1)지금껏 우리의 지방자치가 악순환을 겪었던 이유

남북분단의 위기상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

민주정치 발전수준의 저급으로 지방자치 수용을 위한 제도적. 국민적 역량 부족

지방재정능력의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

국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으로 민간부문 취약

가장 중요한것은 위정자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임 - 가장 중요한 이유

 

 

 

 

 

 

 

 

 

 

 

0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과 조직 ------------- B

자치단체의 종류

(1)보통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 , 자치구

*자치구란: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된 를 말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에 설치된 (일반구)는 자치구가 아닌 행정

자치구청장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므로 그 신분이 자방자치단체장으로서 지방정무직인데 반하여 일반구의 구청장 은 일반직( 방직)공무원이다. . 면 동장도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간의 경계변경은 법률로, 지초자치단체간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 면 동간 경계변경은 조례로 정함

 

 

 

(2)특별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지위에 관한 법적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직할하에 두거, 시는 도의 관할구역인데, 군은 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인데, 자치구는 특 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둔다.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4조에 의하면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지방채발행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자치사무에 관한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총리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의 심리의결은 행정심판법 제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총리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1)계층구조의 유형

 

(2)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 , ,

의결기관(지방의회)과 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1. 지방의회

(1)지방의회의 지위: 주민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적 사무를 위한 중요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단체 (집행기관)의 활동을 감시. 통제하는 기관이며, 지방의회의원(영리행위 허용)은 주민이 선출하고 임기 4년이며 무보수 이지만 의정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교통비)는 지급된다.

(2)지방의회의 기능

1)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w[외한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지방의회의 청원에 관한 법적규정<지방자치법>

65(청원서의 제출)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해야 한다

66(청원의 불수리):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3)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행정사무감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동에 있어서는 10, .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행정사무조사권: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집행기관(자치단체의 장)

(1)집행기관의 지위

국가기관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의 지위

(2)집행기관의 구성

1)자치단체장: 특별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에는 광역시장, 도에는 도지사를 두고 시에는 시장, 군에는 군수, 자치구에 는 구청장

2)부단체장: 단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단체장에 대한 부단체장의 보좌권한은 권한대행과 직무대리 2가지가 있다.

권한대행: 단체장의 권한을 부단체장이 유효하게 행사하는것

부단체장이 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하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지방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권한대행 시유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장될 때까지

)자치단체장이 당해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일정기간 권한을 대행

직무대리: 자치단체의 장이 출장, 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 리한다.

3)기타 합부조직: , , cf)(X)

(3)자치단체장의 지위와 신분

1)임기: 4년이며, 계속재임(연임)3에 한한다, 신분은 정무직 공무원

(4)자치단체장의 권한

1)통할대표권 2)사무의 권리집행권 3)지휘감독권

4)규칙제정권 5)기관시설의 설치권 6)임면

7)선결처분권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회에서의 의결이 지체될 때에는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선결처분을 할수 있다.

일정한 사항(선결처분대상)이란 재해복구, 전염병의 예방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나 국가안보상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

선결처분은 지방의회에 지체없이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기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이 상실된 = 긴급명령권

8)재의요구권

재의요구사유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의무적 경비나 재해복구비를 삭감한 경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력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어 행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지시한 경우

부결시 대응(대법원에의 제소권): 위의 재의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재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화장되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은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

9)기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지위>

구 분

임기

연임제한

보수

영리행위제한

겸직금지규정

정당참여

자치단체장

4

있음(3)

유급직

있음

있음

인정

지방의원

4

없음

무급직

없음

있음

광역:인정, 기초: 불인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상호간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1)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2)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3)의안발의권

(4)임의회 소집요구권

*의회해산권은 없음

(1)서류제출 요구권

(2)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3)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4)예산, 결산 승인권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없음

,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권은 인정

3.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M

(1)기관대립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분리된 채 엄격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집행기관 중심의 대통령중심제방식(집행기관중심)으로 대륙계 일부 국가(한국, 이탈리아)가 채택

집행기관 직선형: 미국의 시장, 시의회제, 한국

집행기관 간선형: 미국의 시지배인형

집행기관 임명형: 과거의 한국과 프랑스

 

(2)기관통합형

<정리> 기관통합형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1) 권한과 책임이 의회에 집중되어 민주정치와 책임

행정 구현 용이

2) 의회중심의 운영으로 의결과 집행기관간 갈등과 대립소지 없어 지 방행정의 안정성능률성 확보

3) 다수의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신중하고 공 정한 자치행정 가능

4) 소규모의 기초자치단체에 적합

5) 예산절감 및 탄력적인 행정집행 가능

1) 견제와 균형의 상실로 권력남용 우려

2)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집행기구의 부재로(민선의원

이 행정을 맡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 저해

3) 의원간 업무분담으로 행정의 종합성과 통일성 저해

4) 지방행정에 정치적 요인 개입 우려

5) 위원회형의 경우 대도시의 다양한 이익집단과 계층의 이익대표에 부적합

 

03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C

사무배분의 방식

(1)개별적 지정방식(개별적 열기주의)

(2)포괄적 수권방식(포괄적 예시주의)

사무배분의 원칙

(1)책임명확화의 원칙 (2)능률성(경제성)의 원칙 (3)기초자치단체우선의 원칙

(4)현지성의 원칙 (5)계획. 집행 분리의 원칙 (6)이해관계범위의 원칙

(7)경비부담능력의 원칙 (8)종합성의 원칙 (9)기타:상호협력의 원칙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원칙(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

(1)지방자치단체의 능력, 여건, 의사존중의 원칙 (2)관련사무 일체이양의 원칙

(3)주민의 복리. 생활편의 관련사무는 기초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

(4)기초자치단체의 능력을 초월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할 것

(5)행정적. 재정적 지원 병행의 원칙

(6)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규모 및 사무의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차등 이양할 수 있음

사무배분의 기준

(1)국가가 처리해야 할 사무(자치단체의 국가사무 처리제한)

국가의 존립, 유지에 직접 필요한 사무, 외교, 국방, 병무 국가의 조직 및 재정,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 및 행정, 국가경찰 등

사회정책적 사무: 전국적 균질화가 요청되는 실업. 공적부조 등 사회보장적 성격을 띠는 사무

(2)중간자치단체(광역시, )가 처리해야 할 사무

(3)기초자치단체(, , )가 처리해야 할 사무

시장, 도서관, 상하수도, 생활환경의 경비, 불량주택의 정리, 오물처리 청소, 공원. 녹지,. 오락시설의 제공, 식품검사, 가로조명, 주차장 및 버스대기소의 설치, 관리, 공적 부조사업, 재해보상 및 실업보상에 관련된 업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업무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도 실정법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되어 있다.

사무의 종류

1.고유사무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자치단체가 자기의사와 책임하에 처리하는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내부조직, 재산관리 등에 직접 필요한 사무

2.위임사무

(1)기관위임사무(국가사무)

국가의 사정에 따라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개별법에 법적 근거없는 직권위임사무로서 우리나라 위임사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

국가적 이해관계만을 가진 사무로서 국가가 경비전액 부담

지방의회가 간여할 수 없음

중앙정부의 합법성(위법). 합목적성(부당)차원의 소극적인 사후적. 교정적 감독은 물론,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감독(사전적. 예방적 감독) 까지 수반

(2)단체위임사무

지역적 이해관계와 국가적 이해관계가 공존하고 있는 사무

법정조치에 의해 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결기관)에 공동으로 위임한 사무

사후적. 교정적 감독

국가와 지방이 비용분담(부담금)

기관위임사무과 단체위임사무의 비교

구분

중앙의 감독

지방의회의 간여

경비부담

이해관계

법정조치

기관위임

단체위임

적극적(교정+예방)

소극적(교정)

불가

가능

국가

지방 및 국가

국가

국가 및 지방

불요

필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구분

개념

특징

고유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의 고유사무

- 자치단체 존립. 유지사무(조례. 규칙 제정 등)

- 주민복지사무(상수도, 소방, 시장, 도서관, 학교(.중학교),병원, 도로, 주택, 쓰레기, 교통, 도시계획)

자주성

강함

위임사무

기관위임

사무

직접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는 국가사무를 자치단체의 장에 위임(결정은 중앙, 집행은 지방)

경찰, 국회의원 선거, 근로기준설정, 의약사 면허,

도량형, 주민등록 및 호적사무

*호적사무: 자방자치법과 대법원판례상으로는 자치사무나, 강학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로 봄

*병사사무: 기관위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었음

중앙의

통제 강함

단체위임

사무

부분적으로 지방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를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위임

(의회가 결정, 집행은 자치단체장)

보건소, 생활보호, 예방접종, 재해구호, 도세징수, 공과금징수, 직할하천 점용료 징수 등

 

중앙의

통제 약함

지방사무별 국가의 감독방식

자치사무

합법성차원의 교정적 감독(위법), 사후통제

단체위임사무

합법성 및 합목적성 차원의 교정적 감독(위법. 부당), 사후통제

기관위임사무

교정적 감독(위법. 부당) 및 예방적 감독 사전 + 사후통제

 

쟁점 호적사무의 성질

 

(1) 실정법(지방자치법 제9조 제2)상으로는 자치사무로 예시

(2) 대법원판례(1995)상으로는 자치사무로 판시

* 호적법 및 지방자치법의 제규정에 비추어 보면 호적사무는 국가의 기관위임에 의하여 수행되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할 것이고, 단지 일반행정사무와는 달리 사법적 성질이 강하여 법원의 감독을 받게 하는데 지나지 아니한다.

(3) 일반적(강학상)으로는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음.

* 대법원판례와 실정법(자치법)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지방행정학자들은 아직 주민등록과 호적사무를 과거처럼 기관위임사무로 보고 있음. 대법원판결이 호적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왜곡된 판결이라는 주장

(4) 정부실무입장 : 최근(2001.5) ‘중앙행정권한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호적사무를 다시 지방사무에서 기관위임사무로 환원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

 

결론 : 강학상(일반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 지방자치법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자치사무

 

04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A

의의

(2)지방재정의 특성

응익성: 수익자가 명확하고 한정적이므로 이익의 대가만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수익자 부담주의가 적용된다. 이에 반하여

응능성은 소득이나 능력의 크기에 따라 재정부담을 하는 것임

타율성: 기채승인 등 국가로부터의 제한. 감독을 받으며, 자주재원 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의존재원(보조금)등이 있고, 양출제입 적 성격이 강한 국가에 비하여 지방재정은 양입제출적 성격이 강하다

다양성: 재정규모나 세입과 세출의 비중, 재정능력과 자립도 등 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이 다양하다

 

 

 

 

 

 

 

 

 

 

< 정리>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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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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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공공재 공급 준공공재의 공급

(외교, 치안, 국방, 사법 등) (도로, 교량 등 SOC)

포괄적 기능 수행 자원배분기능 수행

응능주의 응익주의

가격원리 적용 곤란 가격원리 적용 용이

기업형 정부 적용 곤란 기업형 정부 적용 용이

전략적 정책기능 전술적 집행기능

형평성 효율성

비경쟁성 경쟁성(지방정부간)

조세에 의존 세외수입에 의존

지역간 이동성 없음 이동성 높음(티부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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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건전성

(1)지방재정력(총재정규모)

(2)지방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 산정방식

 

(3)재정의존도: 총재원(자주+의존)중에 의존재원(국가의 보조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

(4)재정건전도

<지방재정력의 주요변수>

-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능력 - 재정규모

- 자주재원 비율 - 세출규모 중 투자비 총액의 비중

- 잠재적 재원능력 : 자치단체 소유재산 등 - 개발재정수요 : 작을수록 재정력 강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과 재원배분 관계 : 일치할수록 재정력 강화

세입구조

1.자주재원

(1)지방세

1)개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주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정리>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

󰠆󰠏󰠏 자주재원 󰠆󰠏󰠏 세수입 󰠆󰠏󰠏 보통세 :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 󰠐 󰠌󰠏󰠏 목적세 :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 󰠌󰠏󰠏 세외수입 : 수수료, 사용료, 지방채 발행

󰠌󰠏󰠏 의존재원 󰠏󰠏 교부세 󰠏󰠏󰠏 보통교부세

(지방재정 󰠏󰠏󰠏 특별교부세

조정제도) 󰠉󰠏󰠏 협의의 보조금 : 지방사업에 대한 순수한 재정지원 또는 국가사무에 대한 비용부담

󰠉󰠏󰠏 부담금 : 국가의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비용부담

󰠌󰠏󰠏 양여금 :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1991.1 도입) 폐지

자치단체의 4대재원: 지방세, 지방공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2)지방세의 원칙: 충분성과 보편성의 원칙 안정성의 원칙(세수의 안정적 확보) 신장성의 원칙 부담분임의 원 (가급적 모든 주민이 경비 부담) 국지성의 원칙(과세객체가 관할구역내라야 함) 응익성의 원칙(이익의 크기에 비 ) 평등성의 원칙(평등하고 동등한 과세) 탄력성의 원칙 자주성의 원칙 강제성의 원칙 계획성의 원칙

3)우리나라의 지방세 종류

용도에 따라

)보통세: 전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키 위해 용도의 구분없이 징수

주민세,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농업소득세, 주행세

)목적세: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부과하는 조세

과세 주체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및 시. . 자치구세

4)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세원의 빈약 소득과세나 소비과세가 적고 자산과세가 많아 재정운영의 신축성 저하

세수의 신장성 저조(국세에 비하여)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함

독자적인 과세주권의 결여: 지방양여금 제도 등 지방세 보다는 국세의 비중이 크고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이 국가 에 의하여 법률로 규정

지역적 특성 고려없이 획일적인 지방세제 운영

)탄력세율제도: 일부인정(주민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법정외조세: 아직 불인정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

 

도 세

시 군 세

특별시광역시세

구 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레저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사업소세

 

 

 

지방세는 모두 17종의 세목이 있는데 반하여 국세(내국세)에는 13종이 있다.: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2)세외수입

명목적 세외수입

)임시세입: 기부금, 부담금, 잡수입, 재산매각수입, 이월금, 전입금, 지방공채수입

)사업외 수입: 이월금, 융자금, 잡수입, 과년도수입(일반회계)

지방채의 효용과 기능

(1)지방채 대상사업

(2)지방채의 순기능

(3)역기능

(4)통제

2.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1)국고보조금

장려적 보조금: 원래 자자체가 스스로의 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할 사무나 사업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시책상 이를 장려할 필요기 있어서 지원 하는 재원

위탁금: 국가가무(기관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전부를 지급

부담금: 단체위임사무를 지방에 위임할 경우 그 경비의 일부를 국가가 지급하는 경우

(2)지방교부세: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으로 지방재정력의 불균형(격차)시정이 목적

보조금이 국가와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라면 교부세는 수평적 재조정제도에 해당

지방교부세법에 의하면 내국세 총액의 15%가 지방교부세의 재원

1)보통교부세

용도가 제한하지 않고 일반재원(교부세 총액의 10/11)

기준재정수입액의 기준재정수요액(인구기준으로 산정)에 미달될 경우 부족분을 지급

행자부장관이 분기별로 교부

2)특별교부세

특정재원으로 용도가 지정되며 교부세총액의 1/11이내가 한도

행자부장관이 사유발생시 일정기준에 의하여 지급

 

 

쟁점 지방재정조정제도

 

구 분

광의의 국고 보조금

지방교부세

양여금

(1991.1.1신설)

협의의 보조금(장려)

위탁금

부담금

지급사유

국가시책상 장려가

필요한 지방사무

국가사무위탁시

(기관위임사무)

국가적 이해관계

발생(단체위임사무)

재정적 결함

(지방사무)

지역간 균형이 필요한 지역개발사업

(지방도로 등)

지급액

필요상당액

사업비전부

사업비의 일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일정기준

용도

특정용도

특정용도

특정용도

일반용도

포괄적 특정용도

재원

국가(특정부처)예산

 

국가 (특정부처)

예산

국가(특정부처)예산

 

내국세 총액의

15%

교통세, 농특세의

일정 비율과 주세 의 전액

자주성

약함

아주 약함

약함

비교적 강함

비교적 약함

주의 1 위 위탁금을 지방재정법에서는 교부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와는 다름.

주의 2 분담금은 부담금과는 다르다. 부담금은 상급자치단체나 국가가 사무의 성격으로 보아 일부를 지급하는 것 이지만, 분담금은 자치단체의 시설로부터 현저히 이익을 받은 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전이다.

주의 3 보조금은 수직적 조정이며, 지방교부세는 수평적 조정이다.

주의 4 재정보전금은 시도가 관내 시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이며(지방재정법 개정, 2000.1), ‘재정조정교부금은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내 자치구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조정제도이다. 이들 제도는 모두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조정해 주는 시도차원의 재정조정제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1)징수교부금(지방세법):특별시. 광역시, 도는 시. . 구에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를 징수하여 납입한 때에는 징수 금의 3/10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해당 시. . 구에 교부해야한다

(2)재정보전금(지방재정법)P. 도가 관내 시. 군에 대하여 재정을 보전해 주는 제도

(3)재정조정교부금: 광역시나 특별시가 관애 자치구에 대하여 해와는 재정조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1)재정지위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의 위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및 정부총지출에 대한 낮은 비율과 국가와 지방간의 사무분 담과 경비분담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소득과 소비에 따른 과세는 국세로 하고 재산에 관련된 지방세로 하는 체계하에서 지방재 정은 본질적으로 취약하다

(2)지방세제

지방재정의 세외수입에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법정외조세 인정 또는 탄력세율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과세자주권을 강화시키 는 방안 필요

(3)지방교부세

경상비 지출의 절감과 징세 노력에 따른 유인이 없어 지방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지방교부세율의 현실화와 지방교부세의 유인 지향적 배분이 필요(지방세징수율, 경상비절감을 통해 따른 차등 교부)

(4)국고보조금

지나치게 세분화된 조건부 보조금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재정부담. 낮은 국고보조율과 보조금 결정의 객관적 기준의 미흡, 지역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보조금이 또 다른 지방통제수단이 되고 있다. 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대폭 확 대(개괄적 통제로의 전환)

쟁점 재정진단제도

 

(1) 의의 : 재정진단제도는 재정운영의 사후적 평가를 통해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199412월 지방재정법에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현행의 재정운영진단의 절차는 재정보고서 작성지침의 시달단계 재정보고서 분석단계 재정진단 실시단체의 선정단계 재정진단 실시단계 재정진단결과의 조치단계로 나누어진다.

(2) 대상자치단체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재정진단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세입예산 중 채무비율이 세입예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거나 채무잔액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

2) 결산상 세입실적이 예산액보다 현저히 감소하였거나 조상충용을 한 지방자치단체

3) 인건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비율이 높아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4) 행정자치부장관이 재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

(3) 결과조치 : 평가결과 행정자치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직개편, 채무상환, 세입의 증대 및 신규사업의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경영수익사업

(1)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경제활동

(2)경영수익사업의 필요성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재원부담의 공평성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며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

 

05 지방자치의 과제-------- C

지방자치와 직접민주주의

1,직접민주제방식의 종류

(1)주민발안 (2)주민투표 (3)주민소환

주민투표제도

(1)주민투표제도의 장점: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주민투표로 부결하는 등 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의회까지도 견제할 수 있게 되며 불만해소나 소수자권익보호기능을 수행 간접참정정치에 대한 보완이 되며 주민의 참여요구 충족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정책의결이나 집행이 어려울 때, 주민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대립되었을때 중간적 입장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며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2.우리의 관련제도

(1)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주민발안제도(간접발안)의 일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다만 수사. 재판, 감사, Privacy 에 관한 사항은 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쟁점 주민투표법 (2004.1 제정, 2004.7.29 시행)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의 대상.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주민투표공보의 발행, 개표관리 등 주민투표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함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의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민투표권자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외국인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함

(3) 주민투표의 대상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되, 예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에 부치기에 부적합한 사항은 이를 대상에서 제외함(법 제7).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법 제8).

(5)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주민토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함(법 제9).

(6)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선택이라는 주민투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운동에 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투표운동의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도록 함(법 제13).

(7)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하도록 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계 시. . 구 또는 읍. . 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

(8)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된 내용에 따라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하도록 함(법 제24).

지방자치와 정당참여

우리의 경우

기초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지방자치에 정당참여 인정(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 입후보시 정당공천 불인정)

교육자치

2.우리의 교육자치

(1)분리형: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하고 있으므로 분리형 자치 또는 기능적 자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고등학교 이하)은 시. 도단위의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다.(지방교육치에관한법률), 다만 교육행정에 대 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한다

경찰제도

1.경찰제도의 유형

(1)국가경찰: 대륙계(프랑스, 독일), 주로 전국적 소요진압 등 시국치안에 중점

(2)자치경찰: 영미계국가의 제도, 민생치안이나 생활치안에 주력

2.우리의 경찰제도

지방경찰청장의 소속은 yl.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지만 경찰사무의 처리는 중앙의 경찰청장 지휘. 감독을 받는다

 

1절 지방행정

01 지방행정의 개념과 특징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방식

방식

처리기구

처리사무

특징

직접방식

국가의 일선기관에 의한 행정

국가의 위임사무 처리

관치행정(중앙집권)

간접방식

독립된 지방자치 단체에 의한 행정

고유사무+위임사무 처리(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와 일선기관의 이중적 지위

위임행정(단체자치)

*, 독 등 대륙계

고유사무만 처리

*위임사무 거부(가장 고유한 지방자치)

자치행정(주민자치)

* 영미계

지방행정방식

1)완전관치형: 직접행정(일선기관) 2)반자치형: 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 처리

3)완전자치형: 자치단체가 고유사무 + 단체위임사무 처리

 

02 집권과 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의의

(1)집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중앙정부. 상급 기관. 상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2)분권: 행정상의 결정권 및 지휘. 감독권이 지방정부. 하급기관. 하위계층에 비교적 집중된 현상

집권과 분권의 유형

1.행정상의 집권. 분권: 정치상 개념인 지방자치와는 무관

2.정치상 집권.분권(중앙집권과 지방분권):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제도와 관련됨

집권과 분권의 촉진요인(장점)★★★※

1.집권화의 촉진요인: 능률성 확보

소규모 조직이거나 신설조직인 경우 하부기관의 지리적 집중이 있는 경우

위기를 극복하려는 경우: 조직이나 국가전체에 위협을 주는 난국이나 사건(사고)

개인적 리더십이 강한 경우와 하위층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

강력한 행정력이 필요한 경우

특정활동의 전문화: 특정활동을 분산. 처리할 경우 인력과 장비. 기술의 분산으로 전문화 곤란

규모의 경제나 외부효과에 대처 용이

기타L 국론통일, 복지행정, 국민적 최저(National Minimum)구현 용이

*국민적 최저: 국가구성원으로서 향유해야 할 최소한도의 복지수준

2.분권화의 촉진요인: 민주성 확보

오래된 조직이나 대규모 조직의 경우

하위층에 적응하는 관리를 하려는 경우(대내적 민주화): 부하의 사기앙양, 관리자 양성, 하위층의 책임감을 강화하려는 경우, 하위층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려는 경우

신속한 업무처리를 하려는 경우: 일선지역에서의 신속한 행정처리

현지성(근린행정)구현: 주민과 가까이서 지역설정에 적응하려는 경우

정책의 지역적 실험 용이: 특정지역에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 개선한 후 국가전체에 적용

다양한 촉진 및 시민적 최저(Civil Minimum)구현용이

* 시민적 최저: 자기 지역의 업무는 주민 스스로 처리해야한다는 최소한의 시민정신

힘실어주기(분권의 재해석)

(3) 힘 실어주기의 효용

힘실어주기는 관료제의 병폐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효능을 지녔다고 한다. 그것은 권력관을 바꿈으로써 모든 사람이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길을 열어 준다고 한다. 권력관을 바꾼다는 것은 권력을 사람에 대한 지배력이 아니라 일을 성취하는 힘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버림으로써 관리자들의 권력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측정지표

(1)특별지방행정관서의 종류와 수: 그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2)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수: 국가공무원의 수가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3)국가재정의 총규모와 지방재정의 총규모: 국가재정의 비중이 더 크거나 지방세보다 국세의 비중이 크면 중앙집권적

(4)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구성비율: 위임사무의 비중이 많거나 위임사무 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의 비중이 많으면 중앙집권적이다

권한의 위임(분권화의 수단) ---------- D

3. 유사개념과 구별

(1)이관.이양: 권한의 책임소관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일체이양에 의하여 감독책임이 남아있지 않음)

(2)위임: 하급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하향적 위임(일부위임에 의하여 감독책임 발생)

(3)위탁: 동일수준의 행정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수평적 위임(일부위탁으로 감독책임 발생)

* 우리의 경우 지금껏 중앙정부가 지방에 권한을 이양하기 보다는 위임에 의존해 온 결과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저해 되고 통제가 확대되어 왔음

4.권한위임의 원칙

계선인 단일한 구조에 따라 위임해야 하므로 이중위임이 없게 할 것

권한과 책임은 동등할 것과 상급자(위임자)의 감독책임(2차적 책임)까지 위임되는 것은 아님

쇄신적 판단을 요하는 비정형적 결정업무는 위임하지 말 것

권한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위임할 것

지방분권특별법

 

2. 주요내용

. 국가는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의 사무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국가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도록 함(법 제6).: 보충성의 원리

. 국가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고, 새로운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 기능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0조제1).

.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도록 함(법 제10조제2).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도록 함(법 제10조제3).

. 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며,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함(법 제11).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법 제14).

.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2004.1.16)로부터 5년간으로 함(법 부칙 제2).

 

 

 

 

 

 

 

 

03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

의의

지방자치의 변천(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전개)

14 - 18C

절대군주국가

중앙집권

19C

근대입법국가

지방분권

1930

경제대공황(행정국가

신중앙집권

1980

신자유주의

신지방분권

영미계 국가는 ①→②→③→④순으로, 대륙계 국가는 ①→④순으로 변천

신중앙집권화의 성격 및 이념

1.성격

권력은 분산하되 기술은 집중: 비권력적, 기능적, 협력적 집권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화를 조화시키지 위한 신중앙집권화에 바탕을 둔 집권

전통적 집권과 성격이 다름

과거의 전통적 집권: 권력적, 수직적, 관료적. 지배적. 강압적. 윤리적. 후견적. 부자간의 집권

신중앙집권: 비권력적. 사회적. 지도적. 협동적. 기술적. 수평적. 병렬적, 형제간 집권

*후견적 집권이란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 것 같은 수직적. 예속적. 부자관계라면 신중앙집권은 형제관계(병렬적 관 )

2. 이념: 집권화에 의한 능률성과 자방자치에 의한 민주성의 조화

신중앙집권화의 주요형태

지방사무의 중앙에로의 이관 중앙통제의 강화 중앙재정에의 의존도 강화(보조금 등 확대)

광역행정 일선기관 증설 위임사무의 증대 국가차원의 기획 확대

신지방분권화의 대두

(1)신지방분권화의 의의

1980년대 이후 세계화나 신자유주의 물결을 타고 프랑스. 일본 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풍토를 가지고 있던 대륙계 국가는 물론, 최근까지 신중앙집권경향을 보여온 영미계 국가에서도 신지방분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신지방분권화의 촉진요인

중앙집권의 폐해:그동안 중아집권화의 폐해로 인하여 지방정부는 자주성과 창의성을 잃게되고, 특정지역에는 편중되 는 국가의 개발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과 개발격차 심화

도시화: 도시화의 진전이 지역분산이 가속화

정보화: 정보화의 확산으로 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 향상이 지방분권화를 요구

국제화 및 세계화: 세계화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면서 국가의 활동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 부의 자주성이 넓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된 점

신자유주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정부가 강조

신중앙집권과 신지방분권의 비교

구분

신중앙집권화(행정국가)

신지방분권화(신자유주의)

개념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온 영미 등에서 행정국가화, 광역화, 국제화 등으로 중앙집권이 새로이 일어나는 현상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했던 대륙계 국가와 신중아집권화를 걸어오던 영미계 국가에서 아래 이유로 인하여 1980년대 이후 나타난 지방분권화 경향

촉진

요인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과 질적변화(행정국가)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

-중앙재정에의 의존

-국민생활권의 확대와 경제규제의 필요성

-국민적 최저수준 유지 필요성(복지국가)

-중앙집권화의 폐해로 인한 지역적 개발격차 시정

-도시화의 진전

-국제화, 세계화의 추세로 활동영역 확대(신자유주의)

-대중문명에 대한 염증

-정보화의 확산

특징과

이념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비권력적 집권(권력은 분산, 지식은 집중:J.S.Mill)

협력적 집권, 수평적 집권, 기능적 집권

-능률성과 민주성의 조화

-국가와 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병렬적 관계

-상대적. 참여적. 협조적, 적극적 분권

-국가는 기본정책결정, 지방은 집행

-국가의 사전적, 권력적 관여 배제, 지식적. 사후적 관여만 함

* 신중앙집권화와 신지방분권화는 배경은 상이하나 지향정신과 본질은 능률과 민주의 조화라는 점에서 동일

 

04 일선기관 - 자치단체X, 국가기관0, 특별지방행정

의의

1.일선기관의 개념

2.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

일선기관은 자치단체와는 달리 책임과 권한이 중앙기관에 있고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므로 관치행정의 경향이 다

일선기관과 중앙기관과의 관계는 중앙집권. 지방분권(정치상의 집권. 분권)문제가 아니라 행정상의 집권. 분권문제임

일선기관은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의 사무를 지역에서 대신 처리하는 것에 불과

일선기관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못함

일선기관의 장단점

1.장점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부담 경감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을 수립. 조정하는 기능에 전념

지역별 특성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정책집행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지역주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 행정의 대외적 민주화(근린행정) 구현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중앙 또는 인접지역과의 협력가능

통일적 기술, 절차. 장비의 전국적 활용

2.단점

지방장치의 저해용인으로 작용 주민참여 곤란 및 자치의식 저해

경비증가 및 중앙과의 마찰 초래 남설될 경우 역할갈등과 중복

일선기관의 유형

1.영미형과 대륙형

(1)영미형: 주민자치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자치단체가 일선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음

별도의 지방일선기관을 설치. 운영(특별일선기관 즉 분리형 일선기관이 대부분임

(2)대륙형: 자치단체가 국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므로 일선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짐(이중적 지위)

우리나라의 보통지방행정관청

2. 보통일선기관과 특별일선기관

(1)보통지방행정관서(보통일선기관): 대륙형

(2)특별지방행정관서(특별일선기관): 영미형

우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요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기에는 부적합 경우에 설치할수 있음

우리나라 일선기관의 문제점

(1)특별일선기관의 남설로 인력낭비 및 자치단체와의 중복. 갈등 초래

(2)단체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민자치국가의 특별일선기관을 다수 설치. 운영하고 있음 대표적인 통합. 정비가 요구됨

일선관료제론 

1.의의

Lipsky에 의하면 일선관료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매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

고객과 접촉하는 일선관료가 실질적으로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상향적 정책집행접근법

복지행정에서는 일선관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나 지금껏 이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고 비판

2.일선관료제의 특성과 현실

(1)일선관료제의 중요성

1)일선관료는 고객접점으로서, 서민층일수록 일선관료들의 공공 복지행정의 중요성이 증대

2)일선관료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상당한 재량권을 보유

일선행정관료들이 처한 업무상황들은 일률적으로 정형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 복잡

일선행정관료들의 업무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할 상황이 많다

재량권은 일선행정관료들이 고객들의 복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믿게 하고 싶은 그들의 욕망을 충 족시켜 줌으로써 그들의 자부심을 높여준다

3)일선관료들의 전문지식 독점은 중앙관료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

(2)일선관료제의 작업환경: 아래와 같은 현실로 인하여 무리한 정형화 시도 비효율성 초래

1)일선관료는 그들의 과중한 업무량에 지하여 제공되는 인적. 물적자원은 만성적으로 부족

2)의사결정에 필요한 준비시간의 절대부족 3)일선 행정수요가 공급능력을 앞서감: 사기저하

4)부서의 목표가 애매하거나 이율배반적인 경우 허다

5)업무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 결여 6)효과적인 통제의 부재

 

05중앙통제 

의의

중앙통제의 방법

입법통제: 국회가 법률의 제정 등 입법권이나 국정감사 등에 의한 통제 - 영미

*우리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의 국가위임사무 및 국가보조사업에 한하여 국정감사가능

사법통제: 사법부의 법의 해석을 통한 통제 - 영미

행정통제: 행정부에 의한 직접적인 통제로서 가장 일반적 실효성 있는 통제 - 대륙

우리나라의 중앙통제(지방자치법 중심)

1. 행정상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국가사무처리의 지도. 감독

위법.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 당하며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E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행자부장관은 자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요구 지시와 제소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행자부장관이 당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자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각종 유권해석 및 지침의 제공

2.인사상 통제

지자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 및 감독: 지자체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수 있다

3.재정상 통제

예산편성기본지침의 작성. 시달: 행자부장관은 전년도 731일까지 지자체의 장에게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작성. 시달

예산 및 결산 보고

지방행 발행(기채)의 승인: 지자체의 장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자부장관 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보조금 사용에 관한 감독

 

 

06 광역행정 --------- C

의의

(1)개념

광역행정이란 기전의 행정구역 또는 지자체의 구역을 초월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 행정수요를 종합적이고 현지성에 맞게 계획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 경제성. 합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대행정국가하의 지방행 정 방식

주민자치가 활성된 영.미에서의 리저널이즘이 시초

(3)본질

광역행정은 자방자치의 불신에서 나온것이 아니며 단지 행정구역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합할 경우 더 넓게 처리하 자는 것

지방자치의 고유한 틀을 강화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시적인 행정처리로 행정의 말단침투가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토지의 이용을 용도별로 지정하는 경직된 지역지구제는 광역행정을 제약

분쟁가능성, 규모의 경제, 외부효과가 클 경우 광역행정이 요구된다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존재가치 및 유용성)

규모의 경제의 의한 경비절약(능률화 및 경제화)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

도시화. 산업화의 급속한 촉진 외부효과에의 대처

복지국가의 요청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균질화 및 주민복지의 평균화

지방분권(민주성)과 중앙집권(능률성)의 조화

광역행정의 방식

1.특별구역방식

특정한 행정업무만을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일선행정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특별구역을 설정하여 처리하는 방식(우리나라의 교육구나 관광특구)

2.특별기관방식

3.공동처리방식

2개이상의 자방자치단체가 행정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계획과 결정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집행은 관련자치단체가 개별적 으로 담당하는 방법으로 )사무조합방식(특별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관의 공동조직 )사무의 위탁 )연락회의 )직원파견 )행정협정

* 행정협의회 등 공동처리방식이 자치법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행정방식

4.연합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독립된 법인격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광역행정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구로 하여금 광역행정에 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

의결권, 과세권, 명령권, 집행권을 가지고 연합체 자체가 주체가 되어 각종 권한과 집행능력을 가지므로 연합정부를 구 성하는 경우

5.합병방식

2개이상의 지자체가 종래의 법인격을 통폐합시켜 광역을 단위로 하는 새로운 법인격을 가지는 간체를 상설하는 것

6. 권한과 지위 흡수방식

상급단체가 하급단체의 권한(일부)과 지위(전부)를 흡수하거나 상급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기초자치단체사무였던 소방사 무를 시.도가 흡수)

우리나라의 광역행정

1.현황

(1)행정협의회

2이상의 자치단체가 광역적 업무의 공동처리 및 상호연락. 조정, 협의. 계획 작성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협의회는 법인체가 아니고 과세권이나 집행권이 업으며,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현재 57개의 조시권 행정협의회가 구성, 운영되어왔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방식이나, 그 운영의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

 

 

(2)자치단체조합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사무의 일부나 여러개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합의에 의해 규약을 정하고 설치하는 법인체, 법인격을 지닌 공공기관

이는 각 나라에서 가장 일반화된 광역처리방식이다

우리의 일부사무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 조합의 명의로 공동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주민이 구성원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구성원이기 때문에 주민의 청구권이나 주민에 대한 과세권은 없다

2.문제점 및 특성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체제가 발달되어 온 데다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 이 그다지 크지 않음

 

07 지방자치와 분쟁조정 ----------------- C

분쟁의 원인으로서의 지역이기주의

기피갈등(NIMBY): 위험시설(핵발전소)이나 혐오시설(쓰레기 소각장, 화장터)을 기피하는 현상

유치갈등(PIMFY): 지역발전에 유리한 시설(공원, EXPO)을 적극 유치하려는 현상

시각

1)긍정론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으로 지역이기주의는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학습과정으로 이해하고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의론에 기초하거나 건설적인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결정에 기여한다는 입장

의사결정에의 주민참여나 피해의 최소화 및 적절한 보상책(우발피해보증금, 지역발전기금)을 강구해야 한다는 현대 적 입장

2)부정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보호주의와 협소한 국지적 합리성의 주장의 결과로 서 지역의 탈을 쓴 개인적 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

분쟁조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의 권한이며(헌법),

행정적 차원의 분쟁조정체계

(1)지방자치단체의 상호간 분쟁조정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행자부에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도에 설치)의 결의에 따 라 조정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직무상이행명령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도 가능

(2)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설치, 신청에 의하여 조정하며, 실질적인 구속력은 없음

 

08 정부간 관계론(IGR) ----------- B

의의

개별정부의 이익만 고려해서는 안되며 정부상호간 원만한 협력관계를 유지

P. Dunleavy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배이론

1.다원주의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일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어 온것이라고 보는 전통적 인 행정학 관점

(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배분은 역사적 진화 및 제도화의 산물

(2)행정적합리성의 강조: 중복배제, 책임성의 증진,. 최적규모단위, 시민참여의 촉진 및 분권화, 중앙정부의 과부하방지,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 고려

2,신우파론

합리적 인가관과 방법론적 개체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공공선택론은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문제도 개인후생 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행동에서 비롯된 것

비용은 극속화, 효용은 극대화하기 위한 연역적 추론이 동원되고 이 기준에 의하면 지방정부의 활동을 재배분정책, 당정책, 개발정책의 3가지 유형으로 특유의 중앙, 지방간 기능배분 양식이 도출

타 정부관계M

 

 

3절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모습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1)작고 강한 정부 (2)시장지향적 정부 (3)고객지행적인 정부

(4)기업가형 정부 (5)정보화된 전자정부 (6)결과(성과)중심의 정부

01기업형 정부

의의

정부부문에 기업가적 마인드를 도입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업가적 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

새로운 기업형 경쟁패러다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두

미국 클린턴 행정부하에서 오스본과 개블러가 정부재창조라는 책에서 미래형 정부조직으로 기업가형정부 제시

주요특징

(1)촉매적정부 (2)지역사회 소유 정부

(3)경쟁적 정부 (4)임무위주의 정부

(5)결과지향적 정부 (6)고객위주 정부

(7)예견적 정부 + (8)시장지향석 정부

기업형 정부의 구현전략

(1) 핵심전략 (Core Strategy) : 정부가 꼭 수행해야 할 핵심기능만 수행

(2) 결과전략 (Consequence Strategy) : 결과중심의 행정

(3) 고객전략 (Customer Strategy) : 고객중심, 품질중심의 행정

(4) 통제전략 (Control Strategy) : 중앙의 통제를 줄이고 분권화 구현

(5) 문화전략 (Culture Strategy) : 기업가적 조직문화 창출

기업형 정부에 대한 평가

(1)기업과 정부의 관리철학의 상이함으로 인한 문제

(2)민주주의 또는 형평성과의 문제

(3)행정책임 확보문제

(4)정부의 성과측정의 어려움

 

02 고객지향적 정부 -------------------------------------------------- C

고객지향적 행정구현방안

1.고객지향적 정부조직체계의 마련

(1)사업적 성격의 기능 분리. 이관: 책임운영기관 확대

(2)일선창구로의 권한위임 (3)행정정보화

2.고객만족 행정관리 구축

(1)고객접점 최우선

(2)정기적. 정량적 측정

(3)시민헌장 또는 서비스기준제도의 도입

선진국의 서비스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의 만족도 조사 및 제공자간의 경쟁촉진으로 시민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제기권 부여 및 시정 또는 보상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영국:시민헌장제도, 미국과캐나 :서비스기준제도, 한국: 행정서비스헌장제도)

(4)관리자 주도

(5)고객지향적 관리전략 도입: TQM

3.고객만족 행정관리를 위한 행정쇄신 추진전략

(1)1단계: 공공고객만족도 조사를 통해 업무의 처리방식을 바꾸는 절차혁신 Re-engineering 적용

(2)2단계: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고객만족 마인드 혁신 TQM적용

(3)3단계: 행정서비스를 바꾸는 질적 서비스의 혁신 시민헌장 및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실시

고객중심적 마케팅관리

(1) 고객중심적이다 : 고객의 욕구는 무엇인가? 등 모든 마케팅 분석과 기획은 늘 고객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객으로 끝난다.

(2) 기획(연구)에 의존한다. : 고객의 욕구를 능동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획과 이를 위한 연구(상상력)가 필요하다. 단순한 상식이나 직관 등은 버려야 한다.

(3) 세분화(다양화)를 지향한다. : 시장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겨냥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일화나 표준화는 이러한 점에서 의미가 없다.

(4) 경쟁을 포괄적으로(폭 넓게) 정의한다. : 고객의 선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의식이 필요하다.

(5) 마케팅믹스의 모든 요소를 충분히 활용한다. : 마케팅은 일방적으로 고객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마케팅 목표를 고객의 욕구에 반응하는 다양한 기능으로 보고 예산이나 법률, 조직 등도 고객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03.총체적품질관리(TQM) ------------------------------ A

의의

1.개념

총체적품질관리로서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1차적 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 절차. 태도 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려는 고객지향적 품질관리철학

대두배경

데밍에 의해 개발

1960-70년대 일본에서 성공적 적용이후 1980년대 미국등으로 역수입되어 유행

미국 정부의 경우 대통령직속 중앙예산기관인 관리예산처가 국가품질상 제도를 제정하여 운영 중

우리의 경우 한국생산성본부 등이 이와 유사한 국가고객만족지수(NCSI)를 통해 매년 곡객만족도를 조사 발표 자치단 체별로는 시민평가 실시 중

기본원칙

(1)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 소수 전문가나 관리자가 아닌 고객이 직접 평가

(2)선출과정이 초기에 질이 정착: 예방적관리, 무결점 운동

(3)서비스의 변이성 방지

(4)전체구성원에 의한 질의 결정: TQM에서는 MBO등에 의한 개인별 성과 측정과 보상체제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

(5)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개선: 투입과 과정의 계속적인 환류와 개선에 주력애야 한다

(6)구성원의 참여 강화

(7)조직의 총체적 헌신의 요구

<정리> MBOTQM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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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O 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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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 관리전략 관리철학

지향 목표지향() 고객지향()

초점 결과지향 과정지향

안목 폐쇄적 개방적

보상 개인별보상 총체적헌신

중점 사후관리(평가 및 환류) 예방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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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관리와의 비교(TQM의 관리철학)

(1)고객요구 측정: TQM은 고객에 초점을 두어 규명

(2)자원통제: TQM은 무가치한 업무, 과오, 낭비 불허

(3)품질관리: TQM은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사전적)관리 중시

(4)의사결정: TQM은 통계적 자료와 과학적 절차에 근거

(5)조직구조: TQM은 수행적 구조를 중시

(6)기타: 고객중심, 서비스의 질 중시, 거시적 안목과 장기적 전략, 직원에의 권한위임, 개인보다는 팀웍중시, 결과보다 는 절차의 지속선 개선

 

 

<정리> TQM의 특징

개 념

총체적품질관리로서 고객만족을 서비스 질의 1차적목표로 삼고 구성원의 광범한 참여하에 조직의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려는 고객지향적 관리철학

- Total : 고객의 욕구측정에서부터 만족도 측정까지 전 과정에 걸쳐

- Quality : 양보다는 질 중심 (고객의 기대수준 이상의 품질 추구)

- Management : 품질향상을 위한 관리능력 향상

특 징

- 고객중심 (고객의 참여, 고객의 선택, 고객에의 책임 등 중시)

- 서비스의 질 중시 - 거시적 안목 - 직원에의 권한위임 - 개인보다는 팀웍중시

- 과정과 절차의 지속적 개선 - 장기적 전략

원 칙

- 고객이 품질의 최종결정자 - 산출과정 초기에 질이 정착 (사후치료가 아닌 예방적 관리)

- 구성원의 참여 중시 - 조직의 총체적 헌신 추구

- 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해야 하나 품질은 지나친 변이성 방지

ISO9000(품질경영시스템)

(1)의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공인한 품질지침서로 각 분야의 품질의 개념, 용어, 설명 그리고 각 시리즈의 선택을 위한 지침서

이 중 정부부문에 되입되는 ISO 9001은 정부부문의 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에프터서비스 등에 관한 총괄적 개 념을 규정한 것

(2)효용(TQM과의 차이)

ISO 9000정형화된 매뉴얼과 객관적인 절차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TQM과 결합시켜 시용하게 되면 정부 부문의 품질관리 활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공공부문에의 도입상 난점과 도입의 필요성

2.도입의 필요성

공공서비스의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대응성의 문제가 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고객의 반응을 추적하여 의사결정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서 이를 반영하는 총체적 질 관리의 원칙은 정부부문에서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정부조직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 TQM에 의한 극히 적은 생산성의 증가도 그로 인하여 많은 인력과 자금을 절감 하여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조직내의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내부고객인 일선하위공무원들을 관리개선과정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 를 갖는다

총체적 질 관리는 양적접근 뿐만 아니라 품질의 기사화와 참여라는 인간적인 측면을 모두 강조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양 과 수치에 의한 결과평가에 시달렸던 조직구성원들에게 보다 인간적이고 친밀한 관리체계가 될수 있을 것이다

리엔지어링

 

04.행정서비스헌장제도(시민헌장제도) -------------------------------------- B

의의

시민헌장제도는 각 공공기관에 대하여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일반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천명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기준 을 설정하여 불이행시에는 일반국민들이 시정조치와 보상을 요구할수 있도록 한 고객중심적 관리제도이다

시민헌장은 종전에 국가와 국민간의 암묵적인 관계를 명시적이고도 강제적인 계약으로 전환하여 공공부문에 대한 근접통제의 물리 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기본원칙

(1)서비스품질의 표준화

(2)정보와 공개

(3)선택과 상담

(4)정중함과 도움

(5)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체계

(6)비용에 대한 인식

각국의 제도

(1)영국: 대표적인 시민헌장으로는 철도청의 승객헌장, 고육고용부의 학부모 헌장 및 구직자헌장, 국세청의 납세자 헌장, 보건부의 환자헌장

(2)미국: 서비스기제도

(3)우리나라: 행정서비스헌장제도

장단점

1.장점

(1)종전에 정부와 국민의 암묵적. 추상적관계를 구체적. 계약적 관계로 전환시켜 줌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근접통제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

(2)서비스제공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구체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을 명확하게 함

(3)소비자의 이익이 공급자에 의하여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비자 주권주의 확립에 기여

2.단점

(1)공공서비스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질을 구체화. 객관화 하기 어려움

(2)모든 행정오류를 금전으로 연계시켜 보상하려는 편협한 경제는 논리에 젖어 있다는 지적

(3)지나치게 서비스기준을 표준화. 구체화시킨 나머지 공무원의 창의성과 행정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997년 마련된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부의 우편서비스헌장, 해양수산부의 항만서비스헌장 등을 위시하여 검찰헌장, 경찰헌장 등 대부분의 중앙부처나 자치단체, 공기업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도(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 중심) --------------- D

적용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우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헌장의 제정 및 개선원칙

(1)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 일것

(2)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수 있도록 할 것

(5)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

(6)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것

(7)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 할 것

 

 

 

 

 

 

 

05 성과(결과)(=생산성)중심의 정부 ---------------------------------------- B

의의

결과중심적 행정이란 기존의 투입요소의 통제방식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명확한 업 무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결과에 초점을 맞춘 능동적인 자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

성과란 산출 및 결과를 내포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

성과중심의 행정구현방안

성과관리는 조직. 인사. 예산. 환류 등 국정전반에 걸쳐 연계. 추진되는 것이 일반적

1.조직관리측면

(1)시장성테스트(CCT: 필수적 경쟁제도)에 의한 정부기능의 근본적 재검토

반드시 필요한 업무인가 필요없으면 폐지 반드시 정부가 책임을 맡아야 하는가 아니면 민영화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위탁 정부와 민간 둘 다 할수 있으면? 상호경쟁입찰

정부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효율성 증대방안은 무엇인가 등을 검토

(2)정부조직의 상업화

계약제

기업화

민영화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

(3)정부부처의 동.폐합을 통한 횡적인 조정

2.인사측면

(1)인사권의 각 부처 대폭 위임

(2)성과급제도 도입

(3)근평의 합리화와 강화

(4)성과협약제

3.예산측면

(1)예산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 총괄배정예산제도, 지출통제예산제도, 효율성배당, 불용액 이월제도, 산출물중심의 산출예산제도

(2)시장원리의 적용: 수익자부담원칙, 조달권의 분산, 내부경쟁체제(내부시장화)확립

(3)발생주의 회계제도 적용: 기업회계방식에 의한 경영성과의 명확화

3.환류적 측면: 심사분석기능의 강화와 효과성감사 강화

(1)심사분석기능의 강화: 각 부처사업계획에 대한 성과 Monitoring, , 심사분석기능의 내실화

(2)정책감사나 효과성(성과)감사의 강화: 절차나 법규에의 준수여부보다는 정책결정의 타당성이나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회계검사로 전

 

 

2절 행정개혁

01행정개혁 

행정개혁의 의의

행정을 현재 상태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 활동

행정개혁의 특징

(1)목표(가치)지향성 (2)변화지향성

(3)저항성 (4)동태성. 행동지향성

(5)정치성 (6)지속적. 계획적 변화

(7)개방성 (8)포괄적 관련성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목적

1.행정개혁의 동인(필요성)

(1)정치이념과 정치적 변화 (2)권력투쟁의 산물

(3)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의 등장 (4)새로운 과학기술, 행정장비와 지식의 발전

(5)행정의 능률성 및 효율성 제고 (6)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Global 체제

(7)관료적 이익의 추구나 조직확대 경향의 관성 (8)행정의 낙후성과 폐단., 부패

행정개혁의 접근법

1.구조적 접근법

(1)의의

공식적. 합리적 조직관에 바탕을 두는 전통적인 접근방법으로서 조직의 건전한 원리에 의거한 최적의 구조가 업무의 최적수행을 가져온다는 가장 고전적인 전략으로 원리전략과 분권화전략이 대표적

(2)특징

구조. 직제. 계층의 간소화 및 기능중복의 해소 행정사무의 적절한 배분과 권한., 책임의 명확화

집권화 또는 분권화의 확대 및 고전적 원리 전략

의사소통체제의 개선 및 통솔범위. 명령통일원리의 적용 또는 수정

2.관리. 기술. 과정상 접근법

(1)의의

과학적관리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행정이 수행되는 절차나 과정. 기술의 개혁으로 행정성과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전

(2)특징

OR, EDPS, MIS, RE(리엔지니어링), BR(업무절차혁신), 관리과학, 체제분석, 문서양식, 절차, 사무기계화(OA), 정원관 리 등을 혁신

3.행태적(인간관계적)접근법

(1)의의

행정인의 가치관. 행태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행정체제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인간행태의 변혁이 조직구조의 변경과 새로운 기법의 고안을 초래한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자발적인 행태변화에 의한 민주적. 분권적. 상향적 접근방법으로 권위주의 행태를 보이는 개도국의 경우 적용이 용이 하지 않다

(2)특징

행태변화를 조직발전의 필수요소로 보고 실험훈련이나 기타 집단토론. 조작적 전략 등 조직발전(OD)전략에 의해 구 성원의 심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

(3)평가

인간의 행태변화는 장기간이 소요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이 방법이 적용 곤란

행태과학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

비공식적. 감정적 측면에 치중하므로 공식적. 계층적 성격이 강한 행정조직에는 전면적 적용이 어렵다

신생국의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 참여가 불충분하고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로 장애가 많다

개혁전략별 장단점※※

구분

전략

장점

단점

개혁의 속도

급진적. 전면적 전략

-유능한 개혁지도 세력 존재시 유력

-개도국에서 유리

-신속한 변화 도입 가능

-저항 유발

-정책의 일관성 저해

--조직의 안정성 저해

점증적. 부분적 전략

-저항감소, 성공가능성 높음

-조직의 안정감 확보

-정책의 일관성 유지

-신속한 변화 유도 곤란

개혁의 방향

명령적. 하향적 전략

-신속하고 근본적인 변화 필요시 유리

-리더의 권위 존재시 유리

-저항유발

-개혁효과 지속화 의문

참여적. 상향적 전략

-구성원의 사기와 책임성 제고

-지속적 효과 보장

-구성원의 의견반영으로 저항 최소화

-신속한 변화 곤란

개혁의 주도

내부인사에 의한 전략

-시간. 경비 절감

-집중적이고 간편한 전략

-기관내부이익 고려 가능

-현실성 및 실현가능성이 높음

-객관성. 종합성 결여, 보수적 개혁안

-광범위한 지지 확보 곤란

-기관간 권력구조의 근본적 재편성 곤란

-사소한 사무. 관리기능에 치중

-정치적 측면 고려 X

외부인사에 의한 전략

-객관적. 종합적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 확보 가능

-정치적인면 고려

-권력구조의 근본적인 재편성 가능

-과격한 안이 건의되어 실행가능성 없음

-비용과다

-관료들의 저항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대책

1.저항의 원인

(1)기득권의 침해: 가장 중요한 원인 (2)개혁내용의 불명확성

(3)개혁대상자의 능력부족 (4)관료제의 경직성과 보수적 경향

(5)비공식적 인간관계와의 부조화 (6)참여의 부족이나 비공개적 추진

2.해소대책

(1)규범적. 사회적 전략(가장바람직한 전략)

참여의 확대: 대외적인 참여의 확대로 이해와 공감 확보

의사소통의 촉진: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의견개진 기회 제공

집단토론과 사전훈련: 개혁에 대한 불안감 제거를 위해 서전교육훈련 실시

(2)공리적. 기술적 전략(저항의 감소전략)

개혁의 점진적 추진: 기득권침해의 폭 감소 및 충격 완화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적정한 범위와 유리한 환경과 시기를 선택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개혁안을 객관적. 계획적으로 제시하고 상징적 조작에 의해 개혁의 공공성 강조

적절한 인사배치: 인력 재배치 등으로 신분보장 고려

호혜적 전략: 조건부지원이나 유인제공

손실의 최소화와 보상방안의 명확화

(3)강제적 물리적 전략(바람직하지 않음)

의식적인 긴장 조성: 긴장된 분위기 조상

압력의 사용: 물리적인 제재나 불이익의 행사

상급자의 권력행사 : 상하서열관계에 의한 권력의 행사

 

02. 최근 OECD국가의 정부혁신과 교훈 ------------------------------------- B

의의

영국의 정부혁신

1.개요

2.주요혁신 프로그램

(1)능률성 정밀진단(Efficiency Scrutiny)

내각사무처 내에 민.관이 혼합된 소수의 능률팀 구성

진단목표: 비용가치의 제고, 서비스질의 향상, 조직 및 관리의 효과성 제고

(2)재무관리혁신

종래의 각 부처에 대한 중앙(대장성)의 강력한 예산통제 완화 정원상한제 및 총괄예산제도입으로 각 부처 재정 자율권 부여

재무관리권 위임과 성과관리체제확립, 뉴질랜드의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3)Next Steps

집행 및 서비스 기능을 정책기능으로부터 분리하여 책임집행기관이라는 새로운 행태의 책임경영조직으로 전환

(4)시민헌장제도

(5)공무원개혁 및 능률개선 계획

뉴질랜드와 같이 고위공무원은 공개경쟁임용계약제도입 개방제로의 전환, 계급제 폐지, 성과급 지급

(6)더 나은 정부

노동당 정부도 보다 나은 정부 구현을 기치로 지속적 개혁 추진

정치적으로는 제3의 길을 표방하며 정부현대화하는 개혁프로그램 추진

미국의 정부혁신

1.개요와 특징

카터 행정부의 인사제도 혁신(고급행정관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공무원 10만명 감축지시와 정부를 완전히 재창조하기 위한 방안 강구

앨 고어 부통령 주도하에 국정성과 평가팀(NPR)을 설치하고 본격적 개혁 착수

NPR은 문제와 해결책을 잘 아는 직업관료 250인으로 구성 1996NPGR로 개편

2.Clinton행정부의 NPR의 정부재창조 작업

(1)기본원칙

작지만 보다 생산적인 정부로 재창조해 나가기 위한 Works Better & Costs Less 구현

A.Gore의 보고서

)번문욕례의 제거 )고객우선주의 실현

)결과중심의 관리개혁 )기본원칙으로서의 복귀

클린턴의 상식있는 정부

)센스있는 정부 )규칙보다는 결과중심 )고객제일주의 )비용가치의 효율화

뉴질랜드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OECD국가 중 가장 급진적인 추진전략으로 정부개혁을 성공시킨 나라로 평가

우수한 공무원 집단과 유능한 정치지도자를 가졌다는 점과 연방국가가 아닌 소규모 단일국가인점이 성공요인으로 평가

2.주요프로그램

2010년으로 가는 길(Path to 2010)에서 21C 뉴질랜드의 장기비전 제시

5.주요혁신 내용

(1)구조적 개편

 

(2)관리체제 개편

재무부에서 각 부처운영의 상업화 전략을 촉진하기 위하여 새로운 재정운용원리 제시

고공부문 전체에 대하여 성과와 책임향상을 위한 성과관리혁신 추진: 사무차관에 대한 부처운영에 대한 법적 책임부 . 3~5년 계약방식으로 임용, 엄격한 성과관리제도 도입

산출예산제도의 도입, 기업방식의 재무제표작성,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캐나다 정부혁신의 주요내용

1.개요와 특징

행정2000이라는 정책백서로부터 정부혁신 시작

2.주요내용

(1)정부조직 개편

1993년에 32개 중앙부처를 23개로 축소

영국의 Agency와 같은 특별운영기관(SOA)설치 추진

(2)사업재검토

1993년 재정억제를 목표로 정부사업과 기능에 대한 우선순위, 조직구조, 연방과 지방정부 및 민간부문의 관계를 백 지상태에서 엄격히 재검토

(3)인사관리권의 위임

(4)성과중심의 관리체제

1993년 운영예산제도(OB)도입으로 보수 및 행정운영경비를 하나의 총액항목으로 통합하여 성고중심의 예산체제 확립

(5)서비스기준, 정보기술, 규제개혁영국의 시민헌장

1994년부터 서비스기준제정 공표: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

1992년부터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

선진국의 주요행정개혁사 -------------------------- D

1.영국

Fulton위원회

4대계급을 행정직군과 서기보 그룹으로 이원화하였다

196811월 인사성을 신설

2.미국의 행정개혁

Taft위원회

Brownlow 위원회

Hatch법의 제정

1차 후버위원회 2차 후버위원회

Ash 위원회

Grace 위원회

국가성과평가위원회(NPR)

 

 

 

 

 

 

 

 

 

 

 

 

 

 

 

03.한국행정개혁의 특징과 방향 --------------------------------- C

9.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

(1)1차 정부조직개편<2514151외국 172161외국>

통일원 통일부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부총리제도 폐지) + 예산청(재경부소속 외청)

외무부 외교통상부 총무처 + 내무부 행정자치부

과학기술처 과학기술부, 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통상기능은 외교통상부로 이관)

공보처 공보실(총리소속 1) 정무 제1. 2장관 폐지

법제처 및 국가보훈처: 장관급 차관급으로 직급 하향조정

행정조정실(차관급) 국무조정실(장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청 신설(보건복지부 소속외청)

(2)2차 정부조직개편

기획예산위원회 + 예산청 기획예산처(장관급) : 일원화

중앙인사위원회(대통령 소속)신설 국무총리 공보실(1) 국정홍보처(차관급) 신설

(3)3차 정부조직개편

교육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특별위원회(대통령소속) 여성부 부총리제도 부활

(4)기타 행정개혁

국가공무원총정원령 개방형인사제도 도입 책임운영기관제도 도입

성과급보수제도(연봉제)도입 고객헌장제도

10.노무현의 행정개혁

(1)인사기능 일원화

(2)소방방재청 신설

(3)일부 청장직급 상향조정

(4)일부부처간 기능조정

(5)행정수도 이전

한국 행정개혁의 문제점

체계적이고 일관된 개혁 프레임워크 부재 과학적인 조사 미흡

실질적인 개혁효과 미흡

한국행정의 바람직한 개혁방향과 전략

1.개혁의 방향

(1)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하여 (2)시장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3)고객중심의 행정을 위하여 (4)기업형 정부를 위하여

(5)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 (6)성과중심 행정을 위하여

2.개혁의 전략

(1)제도와 현실간 괴리 극복

(2)과거 개혁으로부터 교훈 터득

(3)단순한 모방이 아닌 상황적응적이고 냉철한 벤치마킹

(4)개혁과정의 공개성과 민주성 향상

(5)개혁추진체제의 협동성 증진

(6)정부조직개편일변도에서 탈피

우리나라 행정개혁기구의 변천

(1)1998. 2 이전: 총무처와 행정조사 연구실

(2)1998.2 ~ 1995. 5 : 행정자치부

(3)1995.5 ~ 2004.3: 기획예산처

(4)2004.3 ~ : 행정자치부

* 위 기구는 상시행정개혁전담기구의 변천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부가 바뀔때마다 집권초기에 행정개혁을 담당하는 임시기구가 설치. 운영되었음

 

1절 행정책임과 통제

01 행정책임

책임

외재적 책임: 국민, 입법, 공익, 수익자, 법령

내재적 책임: 전문적기술 윤리, 양심, 출신집단 책임감(=사회화 과정)

의의

중요성 대두배경

(1)현대행정수요의 복잡. 다양화. 전문화 및 기술화로 인한 외부견제의 한계

(2)위임입법권 등 행정의 준입법권. 준사법권 증가 행정권의 증대(정행1원론)

(3)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행정의 자율성 및 재량권, 자원배분권 증가

(4)정치. 행정문화의 후진성과 정부주도형의 경제발전 추진: 개도국의 경우

(5)입법통제. 민중통제 등 외부통제의 상대적 취약성

(6)정부에 의한 정보 독점

행정책임의 본질과 특징

(1)일정한 의무를 전제: 책임이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을 실천해야 할 의무

(2)재량권. 자율권에 기인하여 발생

(3)행동의 결과가 과정에 대한 책임

(4)행정통제와 표리의 관계

(5)행정책임기준의 유동성

(6)공익적 요구에 충실해야 할 외연성

행정책임의 기준(근거)

(1)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법령적. 강제적기준)

*복종의무, 청렴의무, 정치적중립의무, 취업제한의 의무

(2)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자율적. 추상적기준)

공익 등 행정이념(형평성, 공익성, 민주성, 효과성, 능률성)

행정윤리: 직업윤리 국민의 여망과 기대: 부응성

행정목표와 계획: 기관의 목표나 정책목표 수익자집단의 요구

행정책임의 유형

1.FinerC.J.Friedrich의 책임유형론

(1)의의

(2)H.Finer의 고전적 책임론

관료의 책임(행정책임)은 어떠한 조직. 개인이든간에 자기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자율적. 비제도적 통제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법부. 입법부 등 제도화된 외부적인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하는 근대적 접근방법의 입장

국민의 여망이나 공익에 부응해야 한다는 객관적 책임의 한 양태이며 Hynemann도 외재적. 민주적.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회 등을 통한 외부적. 타율적 통제가 중요하다고 함

(3)C.J.Friedrich의 새로운(현대적)책임론

행정인 개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책임감의 촉진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유도되어야 한다는 행정책임에 관한 내부적 접근방법을 강조

책임이란 통제되거나 제도화. 객관화 할수 있는 것이 아니며 유도되어지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직업윤리나 전문기 술적. 과학적 기준에 따라야 할 기능적(기술적)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따르는 즉, 민중감정(국민정서)에 응답해야 하 는 정치적 책임 2가지라고 강조

2.외재적 책임과 내재적 책임

(1)외재적책임

관료자신의 내면적 판단기준이 아닌 외부적인 힘(법룰, 입법, 사업,국민)에 의한 통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책임

법적 책임: 객관적. 공식적. 강제적 책임

계층적 책임: 계층구조에 대한 책임

국회나 사법부에 대한 책임:

국민에 대한 응답적 책임

(2)내재적책임: 외부적인 힘이 아닌 관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기준에 의한 책임

직업적. 관료적. 기능적 책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판단기준

주관적. 자율적. 재량적. 심리적 책임: 관료의 양심이나 직업윤리 등 내적 충동이 판단의 기준이 됨

주의: H.Finer, Hynemann 등은 오재적 책임중 ①②③을 강조하였고 Friedrich등은 내재적 책임을 중시(다만 외 재적 책임 중 의 경우 국회 등을 통한 타율적 통제는 H.Hiner가 민중감정에 의한 자발적 책임은 Friedrich가 강 )

3.행장책임의 순환구조에 따른 유형: 임무적 책임, 응답적 책임, 변명적 책임, 재재적 책임

행정책임은 주인(국민)-대리인(관료)이론에 입각하여발생경로에 따라 다음 4단계의 순환구조(임무적책임응답적 책임 변명적 책임 수난적 책임)로 고찰 가능, 이중 (1)(2)는 도의적 책임, (3)(4)는 법적책임과 관련됨

(1)임무적 책임: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수임자)에 대하여 특정임무나 업무를 맡김으로써 발생하는 책임, 즉 국민의 수 임자나 공복으로서 발생하는 책임

(2)응답적 책임: 대리인(수임자)이 위임자인 주인의 의사나 지시. 요구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으로서 이는 국 민의 여망이나 민의에 부응해야 할 책임으로 정치적, 도의적. 윤리적. 외재적 책임을 말하며 국민(주인)의 의사나 여망 이 판단기준이 되는 책임

(3)변명적 책임: 주인이 대리인의 업무수행결과가 불만족스러울때 주인의 문책에 따라 변명.해명을 해야 할 설명적. 명적 책임

(4)수난적 책임: 대리인의 해명을 주인이 납득할 수 없을 때 주인으로부터 제재와 비난을 감수해야 할 재제적 책임

4.객관적 책임과 주관적 책임

(1)객관적 책임: 합법적 책임과 응답적 책임이 이에 해당

합법적 책임: 공식적. 법률적 책임으로 분담될 수 없는 책임이다. 법규를 준수하지 못한데 대한 책임이다. 변명적 책 임과도 같다.

상급자와 부하에 대한 책임(계층구조적 책임): 상하 계층적 책임구조인 행정조직내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부여된 목 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는 책임

정책에 대한 책임: 정책에 구체화된 선거직공무원의 요구를 실현시켜야 할 책임으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법과 행정명 령을 집행할 의무

국민에 대한 책임: 주인인 국민의 여망과 의사 또는 공익적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을 수행할 책임(응답적. 의무적책 )

(2)주관적 책임

5.기타유형

(1)법적책임과 재량적책임

(2)법적책임과 도의적 책임

법적채임: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책임으로 분담할수 없는 책임, 공식적, 객관적, 설명적 책임

도의적 책임: 국민의 수임자 또는 공복으로서의 광범위한 책임으로 의무적, 포괄적 책임.

공식적 지위나 권한과는 권한없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야 할 응답적. 윤리적 책임으로서 타인(부하) 행위로 인하여 지게되는 공유되는 책임

(3)정치적 책임과 기능적(직업적)책임

정치적책임: 국민에 대하여 지는 민주적. 응답적 책임

기능적(직업적)책임: 전문직업인으로서 직업윤리나 전문적. 기술적기준에 따라야 할 책임

(4)결과적책임과 과정적책임

결과적책임: 행정행위의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책임- 상급자

과정적책임: 행정행위의 절차에 대한 책임 - 하급자

02 행정통제 ----------------------------------------------------- A

의의

1.개념

행정이 국민이나 입법부의 요구나 기대, 공익, 법령 등의 행동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 평가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

내부통제는 능률성과 효과성을, 외부통제는 민주성을 각각 중시하며 행정이 전문화됨에 따라 외부통제가 무력화되면 서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

2.필요성

행정재량권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확보 필요성 행정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 평가

행정계획의 효과적 집행 보장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의 제고

관료들의 병리를 방지하고 확대된 재량권의 남용 방지

3.특징 및 원칙

 

행정통제의 원칙과 과정(내부통제 중심)

 

1.행정통제의 원칙

 

2.행정통제의 절차

동제기준의 설정: 단기간에 전체상황을 파악할수 있는 전략적 통제점 선정

성과의 측정과 평가(해석) 및 보고: 시행성과를 측정하여 편차를 발견하고 비교. 평가

시정조치: 통제기준이 선정되고 수집된 자료가 그 기준에 의하여 비교. 평가되었을 경우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목표와 사업성과간의 편차를 제기하거나 조정

소극적 피드백: 오차의 수정 적극적 피드백: 목표자체의 수정

통제기준(통제점) 선정시 고려요소

(1)적시성: 책임을 규명해야 할 시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2)경제성: 통제비용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3)균형성: 전체적인 통제대상의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쳐 통제의 균형을 상실해서도 안된다

(4)포괄성: 전반적인 사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5)사회적 가치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고 중요한 부분을 통제점으로 선정해야 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1.외부통제(민주통제)

외부통제란 외부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 입법부. 사법부 등에 의해 행정활동을 통제하는 것

외부통제의 선행조건(Lipset)

(1) 사회적 다원화 : 자율성을 갖는 다양한 집단 존재

(2) 사회적 교화 : 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에게 규범과 지식을 전달하여 국민을 교화시켜야 한다.

(3) 기본적인 합의 :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 상대방 존중, 국민의 알권리 등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 필요

(4) 시민의 참여 : 민주의식이 높은 시민의 참여 필요

(5) 자유로운 정치활동 :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참정권,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 등 민주통제의 여건 조성

(6) 엘리트의 순환 : 신진엘리트의 채용 등으로 공직의 신진대사 촉진

(7) 기타 : 심리적 안정감, 소득의 평준화, 교육의 보편화 등

(1)입법통제

1)의의: 의회의 입법기능을 통해 국정에 대한 비판. 감시기능수행.

2)방법

입법활동에 의한 통제 국기재정에 대한 통제

인사권에 의한 통제 정책에 대한 통제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의한 통제

3)장단점

장점: 통제의 제도화로 민중통제의 한계 보완 집단적 통제 객관적인 외부통제

가장 민주적인 통제

단점: 전문성 부족 행정권의 강화에 따른 상대적인 통제력 위축

특수이익을 대표하는 비대표성 정보부족으로 대리손실 초래

(2)사법통제

의의

)국민적 권익이 행정부에 의하여 위법하게 침해되는 경우 사법부가 이를 구제 )행정명령. 처분, 규칙의 위헌, 위법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는 것

한계:)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를 사후에 심판하는 소극적인 사후구제이므로 예방적 기능이 없다

)시간.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행정의 전문화에 의한 제약이 있고 )공무원의 부작위는 다루기 곤란한 점

)위법행정만을 다루는 합법성 위주의 통제라는 점에서 현대행정에서 만연되어 있는 부당한 재량행위를 적극적 으로 방지할 수 없다 )사법부의 행정개입이 지나치면 오히려 능률저하가 야기될 수 있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크게 할 수 있다. )정치적. 정책적 책임추궁에 한계

(3)민중통제

의의

방법: )선거 및 투표 )이익집단의 활동 )여론. 매스컴의 역할 )정당의 역할 )시민단체(NGO)의 활동과 행 정에 대한 시민참여 )공동체에 의한 통제

성격: 정당에 의한 통제를 제외하면 모두 비제도적 통제에 해당

(4)옴부즈만제도

1)의의: 호민관 또는 행정감찰기관

1809년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명문화

2)기능 및 원칙

3)옴부즈만제도의 일반적인 특징

의회소속기관: 의회소속이라고 해서 의회가 옴부즈만의 활동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로부터 정치적으로나 직무상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불편부당의 기관이가. 옴부즈만은 여야합의 에 의하여 양당이 추천하고 있는 의회는 옴부즈만을 임명할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경우는 행정부 소속

고발행위의 다양성: 옴부즈만이 고발할 수 있는 행위는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행위, 비능률, 부정행위, 태만, 과실, 결정의 편파성, 신청에 대한 무응답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고발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붕법행위 뿐만 아 니라 공직의 요구에서 이탈된 모든 행위

, 합법성 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도 조사대상

간접적 통제: 직권에 의한 조사

신속한 처리와 저렴한 비용 독립된 헌법기관(우리나라는 아님)

 

4)한국의 민원옴부즈만제도

현황

국무총리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민원옴부즈만이다

주요특징

감사가 이미 착수된 사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옴 부즈만의 관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되어 있으나 직무상으로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기능이 없다

헌법이 아닌 법률(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므로 법률개정으로도 옴부즈만을 개폐할수 있 어 안정성이 부족하다

주요기능

 

신청대상 고충사항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고충이라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문제점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은 법률상기관으로서 조직상 안정성이 부족

정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미흡한 내부통제에 불과

신청에 의한 조사만 가능하며 직권조사권이 없다

사전심사권이 없어 사전예방제도가 아니며 사후심사제도이다

입법. 사법부를 통제대상으로 하고 있지 못하다

2.내부통제(자율통제)

(1)의의: 행정활동이 본래의 목표나 방침대로 d;lfndj지고 있는지를 자체적으로 평가/ 확인하고 필요시 시정조치를 하 는 것

(2)방법

공무원의 자율적 통제로서의 행정윤리의 확맂: 장기적으로 벌때 이상적이고 실효성있는 통제방법으로 )정치의 정 )직공의 확립 )집단. 조직규범의 자율적 형성. 촉진 )능력발전의 기회부여

관리기관에 의한 요소별 통제(내부규제)

인사통제;: 중앙인사위원회의 인사감사, 고위직 인사감사

기구 및 정원통제: 행자부의 정부조직 개편 및 정원조정

예산통제: 기획예산처의 예산사정

물자통제: 조달청의 물자관리

법적통제: 법제처의 법제심사

(2)내부통제의 방향

소극적통제에서 적극적 통제로 사후적 통제에서 사전적 통제로

일시적 통제에서 계속적 통제로 양적.수단적 통제에서 질적.가치적 통제로

 

문제점

외부통제

내부통제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 미약

사법부 독립 미확립

국민의 낮은 정치 의식 수준

이익 단체가 행정에 예속

언론 기관의 자율성 약화

공무원의 윤리 의식 미약

통제 기준 선정 곤란, 설정 기준 불명확

심사 분석의 문제점

환류 기능 미약

 

 

 

 

행정통제 강화방안

(1)행정통제의 대상과 영역 확대 및 통제장치의 다원화

숨어있는 정부(준정부조직), 정부기금, 권력기관(검찰, 경찰, 세무)등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통제비용이 통제 효과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들 영역을 성역화하여 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

(2)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의 균형화

(3)시민사회의 자율성과 통제력강화

(4)윤리확립 등을 통한 자율적 통제장치 정착

민원사무 처리제도(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일반민원)처라의 원칙

민원신청 문서의 원칙 민원신청 접수거부 금지의 원칙 다른 행정기관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 교부

민원사무 우선처리의 원칙 민원사무편람 비치원칙 민원1회방문처리의 원칙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통합고시 원칙 결과처리 통지의 원칙

 

 

3절 예산의 과정

01 예산과정의 본질

의의

(1)예산과정의 의의

예산과정: 편성(D-1Y2006) 심의(D-1Y) 집행(DY:당해년도) 회계검사 및 결산(D + 1Y2008)

회계년도는 1년인 경우가 많지만 예산과정의 전체적인 순환주기(예산순기)3

(2)회계년도의 의의

11~ 1231: 한국, 프랑스 41~ 331: 영국, 독일, 캐나다

101~ 930: 미국

예산과정의 성격

 

02.예산의 편성

예산편성의 의의

예산편성은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재정적인 용어와 금액으로 표시하여 완전한 하나의 계획안으로서의 예 산안을 확정하는 절차

예산편성기구의 유형

1.행정부형(행정부예산편성제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부예산편성주의 채택

(1)장점

국회의 예산심의. 파악용이 행정수요의 객관적인 판단. 반영이 용이

예산집행 용이: 집행할 부처가 직접 편성하므로 행정의 복잡. 전문화 경향 반영

관련 정보. 자료관리의 용이 예산편성의 전문성 제고

(2)단점

대국민 책임확보의 상대적 곤란 예산통제의 상대적 곤란

2.입법부형

3.독립형

예산편성의 형식(예산회계법 19)

(1)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국채 또는 차임금의 한도액,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이용허가범위,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 차입금은 세입에 계상이 되나 일시차입금은 세입에 계상되지 않는다

(2)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 예산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하며 이는 수입. 지출의 견젹서에 해당, 예산의 핵심부분(예비비도 여기에 포함)

지출은 세출예산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미리 받지 않으면 지출이 불가능하지만 수입은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가능

(3)계속비:

(4)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필하지 못할 거시 예측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비

(5)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별도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우리나라 예산편성 절차

(1)주요사업계획서 제출. 검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2월말까지 신규사업과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2)예산안 편성지침의시달: 기획예산처 장관은 전년도 3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

(3)중앙관서의 예산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전년도 5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4)예산실의 사정: 예산실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세입세출요인의 분석에 의한 다음 해 예산규모의 전망과 가용자원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체계적 작성여부, 낭비적 요인 존재여부, 사업계획 반영 여부)

(5)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제출

 

세입추계. 예산사정. 및 예산확보전략

3.예산확보전략

(1)보편적 전략: 수혜자를 동원하는 방법 신뢰를 확보하는 방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법 등이 있다

(2)상황적 전략: 역점사업(공약사업)활용 또는 강조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방법(인기있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낮게, 인기없는 사업은 우선순위를 높게 설정하여 사업모두를 선택시킴) 기존예산삭감 저지방법(기득권 보호방법) 양보와 획등방법(더 큰것을 덕기 위해 작은것을 포기) 언론매체의 지원을 얻는 방법(언론플레이) 인맥(혈연, 지연 및 인간관계)을 활용하는 방법

우리나라 예산편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가끔)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변태회계 유발

각 부처의 예산요구액의 가공성: 삭감위주의 사정

정치적 권력게임과 예산액배분의 비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근거하지 않는 무원칙적이고 정치적 권력게임에 치중하는 사정

2004년부터 장기재원배분계획에 따라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해주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자율편성제도도입

편성과정의 비공개: 밀실심사

 

03 예산의 심의 

예산심의의 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재정감독권을 행사하여 행정부가 수행할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예산액을 확정하는 것 으로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전적 재정통제수단(재정민주주의)이자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확보 수단

예산심의 변수

(1)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대통령 중심제는 예산심의가 엄격하고 내각책임제를 취하는 영국은 예산심의가 엄격하지 못함

내각제는 의회가 정부를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있고(의원과 각료의 겸직현상), 내각과 의 회가 국민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체제이므로 엄격한 심의가 곤란

(2)예산안과 법률안

한국. 일본은 법률의 하위인 의결의 형식을 취함

(3)단원제와 양원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신중(동일한 양원제라도 미국은 상하양원이 동등하나, 영국은 하원우월주의임, 영국은 상원이 30일간의 지 연권만 가짐)

(4)전원위원회중심제와 소위원회중심제

. . 일 등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위원회중심으로 심의

영국은 소위원회의 심의없이 하원의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 우리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윈원회중심체제이지만 최근 국회법의 개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주요 의안의 경 우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칠수 있도록 하였음

우리나라의 예산심의절차 및 특징

1.심의절차

국정감사

(1)시정연설

* 정기국회가 열리면 시정연설 및 예산심의에 앞서 국정감사가 먼저 이루어진다

(2)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기획예산처장관의 예산안 설명 → ②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 대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③부별심의 → ④계수 (금액)조정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⑤예결위 전체회의 심의

(4)본회의 의결: 예산은 법률이 아니므로 공포 불필요

2.우리나라 예산심의 특징

우리나라의 국회가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 할 수 없음

우리나라 국회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큰 수정을 가하지 않고 있음(3%이상을 삭감한 일이 거의 없음)

국회의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격: 상설된 특별위원회(종전에는 예산을 다루는 국회가 열릴때마다 그때그때 구성하는 비상설(임시)기구였지만 국회법의 개정으로 연중 가동되는 상설기구화 하였음,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아님)

임기: 위원 및 위원장 모두 1

 

04. 예산의 집행 ----------------------------------------------------------A

예산집행의 의의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함

현금의 수납뿐만 아니라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는 물론 국고채부담행위 등도 모두 예산집행에 포함

* 예산집행의 요소(절차): 징세 자금관리 구매 회계기록의 관리

예산집행의 2가지 목적

(1)재정통제: 입법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은 사업계획에 관한 입법부와 국민의 의도를 계수로 표시한 것이므로 행정부는 입버부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목적과 한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함. 재정민주주의 구현 수단

(2)예산의 신축성 유지

(3) 재정통제와 신축성의 조화

1)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인정 자체는 신축성유비장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이의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국회의 사전승인 등 통제를 가하고 있어 이를 재정통제수단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예산집행상의 재정통제수단

1.배정

자금할당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장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절차

2.재배정

각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시 산하 재무관에게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예산액을 배정해 주는 것

3.지출원인행위에 대한 통제

국가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로서 이를 담당하는 회계기관은 원칙상 중앙관서의 장이나 실제는 재무관이 하며 월별로 기예처방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4.정원. 보수에 대한 통제

인건비는 국가예산 중 큰 q중을 점하고 있어 공무원 처우개선이나 정원증원은 중앙예산기관이 통제

5.재정진단제도

 

6.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규모사업개발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전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대원조달방법, 타부문과의 연계성 등 타당성을 검증함으로써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7.기타 재정통제

∙①예산편성지침의 시달 장부의 비치. 기록의무 예산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사전검사(지출 전 검사)

국회에 의한 통제 감사원에 의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운동

 

예산집행의 신축성※※(개념 중시)

1.의의

세출예산을 지출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 사용할수 있 게 하는 것(이용, 전용, 이월, 예비비)

2.예산집행의 신축성유지 필요성

(1)정세변화에의 적응 필요성: 예산이 성립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황이나 여건변동에 대응

(2)경제안정화의 촉진: 정부예산은 경제안정을 위한 기동적 역할을 담당 할 수 있어야 함

(3)경비의 절약: 경비. 공사기간 등의 변동에 탄력성있게 적응하는데 신축성이 필요

* 이월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연도내 사용하지 못한 예산(불용액)을 국고환수 및 예산삭감을 우려하여 연말에 낭비하게 됨

(4)행정재량의 필요성

3.방안

(1)예산의 이용 및 전용

이용: 기관장 또는 장. ,. 항의 입법과목간의 상호융통을 말하는데 행정부의 자유재량으로는 할 수 없고 국회의 의결을 거침, 이용실적 거의 없음

전용: 행정과목(세항이나 목)간에 상호융통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용과는 달리 행정재량에 맡겨져 있어 국회의 의결 불필요. 연도 말에 빈번히 활용

)기예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기획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는 기예처장관 승인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할 수도 있음(자체전용한도제 인정)

)공공요금 및 봉금도 전용 가능

(2)예산의 이월

개념: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겨 다음회계년도의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

이월의 종류

)명시이월:세출예산 중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미리 세출예산에 취지를 명시하여 국회의 승인 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게 하는 것(실적 거의 없음)

)사고이월: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관급자재의 공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 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

이월의 특성

)재이월: 명시월은 1회에 한하여 사고이월이 가능하지만 사고이월은 재차 사고이월이 불가

)계속비. 예비비의 이월: 이월의 요건을 갖추면 이월가능

 

(3)예산의 이체

책임소관의 변경

(4)예비비

의의: 예비비란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서 개정된 예산회계법에서 는 정부가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회계도 이와 동일하다

유형: 공공요금예비비, 재해대책예비비. 급량비예비비, 사전조사예비비 등 포괄적 용도를 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치 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주체별 사용목적이 불명료하므로 )예산한정성의 원칙의 예외를 이루고 있고 )사용 후 사회국회승인을 요하므로 서전의결의 예외를 이루고 있다.

관리와 사용절차: 예비비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하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은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의 사후승인을 얻음으로써 책임이 해제된다.

사용상의 제한: )예산성립 전에 이미 발생한 사유 )국회에서 부결한 용도 )국회개최중(경미한 금액은 제외) 는 예비비의 지출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

(5)계속비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잠정적으로 국 회의결을 얻어 지출할 수 있는 경비

정치적 상화에 의한 사업중단을 방지하고 사업집행의 계속성 내지 효율성을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전체경 비에 대해 잠정적으로나마 국회의결을 미리 얻어두자는 것

한계: 일단 착수되면 중단.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측면도 있으며 따라서 최근에 이를 보완한 장기계속계약제도 등이 실질적으로 이를 대체하고 있는 실정

(6)장기계속제약제도

단년도예산이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나 물품의 제조로서 전체 사업내용과 연차별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총공사 또는 총제조의 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분할공사 또는 제조의 발주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실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하되 형식적으로는 단년도 예산의 틀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계속계약제도의 장점으로는 계속비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주기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을 가변화하여 사업의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제도는 계속사업의 안정성을 저해하여 사업수행주체의 위험대가(risk premium) 지출을 초래, 동일한 사업에 대한 매년 중복심사와 예산 확보를 위한 로비 등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의 유발, 분산투자로 인한 공기의 지연과 공사비 증가 등 문제점도 지니고 있다

(7)국고채무부담행위

개념 : 법률, 세출예산금액, 계속비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서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당해연도에 공사계약을 하고 다음 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불하고자 할 때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미리 전년도에 국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특징

- 미리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는 재정통제성격이 인정되지만 신축성유지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훨씬 지배적임

- 지출권한을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채무부담의무만 짐.

- 지출은 당해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 부터 이루어짐.

- 다만, 미리 전년도에 예산으로서 국회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재해복구 등을 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국회의결을 거쳐 국고채무부담행위 가능(긴급국고채무부담행위)

(8)수입대체경비

의의: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이는 국고통일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머 수입대체경비의 인정범위가 점 점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의 추세

대체경비: )대법원 등기소의 등기부 등.사본 발행 경비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경비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 입시 경비 )각 시험연국기관의 위탁시험연구비

(9)총사업비제도

개개의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총괄하는 용어로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 부대비) 등 경비의 합계를 말하며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자유치 등 재원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모든 금액을 포함한다.

 

 

(10)총액계상예산 제도

,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총액으로만 계상하고, 세부내역은 집행단계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사정변동에 적응하고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상사업은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농업용수개발, 하천치수사업 등

(11)국고여유자금의 활용

의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내에 한하여 정부 각 회계 또는 계정의 여유자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용할 수 있다.

운용용도: )국공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 또는 단기 대여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의 매매

(12)기타 신축성 유지방안

신성과주의 예산 추가경정예산

대통령의 재정. 경제에 관한 긴급명령권 준예산

조상충용

경비부족시 대처방안

대통령의 재정. 경제상의 긴급명령권 예산의 긴급배정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사용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조상충용

 

05. 정부회계와 수입, 지출

회계년도 소속구분

회계공무원의 종류

(1)재무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자

지자체에서는 경리관이라 함

(2)지출관: 계좌이;체를 통해 국고자금을 지출한는 자 CF) 수표발행(x)

통합지출관: 2개이상의 관서의 지출을 할 수 있는 지출관

지출확인관: 통합지출을 보좌 지출사무 총괄: 국고수지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장관

(3)현금출납공무원: 현금의 수납을 담당하는 실제 지불기관

(4)세입징수관: 세입의 조사. 추계. 결정

* 위 공무원들은 내부통제를 위하여 겸직 금지

지출

(1)지출

(2)지출원인행위

행위권자: 중앙관서의 장이 원칙(중앙에서는 재무관, 지방에서는 경리관을 임명하여 수행)

종류

)공사도급계약이나 물품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 )교부금의 결정통지와 같은 공법상의 채무

)손해배상지급에 관한 결정 )국고내 회계간의 전출입에 관한 결정

지출의 원칙과 특례

(1)지출의 원칙

국고의 지출은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전산장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당해년도 세입예산으로 지출할 것 회계년도개시후에 지출할 것

채무액이 화정되이 있을 것 채무이행기가 도래할 것

(2)지출의 특례

관서의 운영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경비로서 그 성질상 법적절차(지출원인행위 관계서 류를 사전송부)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 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

과년도지출: 전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현년도예산으로 지출하는 경비

과년도 수입: 출납이 완결된 연도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세입으로 편입하는 경우

선금급: 이행도래기지급, 금액확정(정산불요), : 임차료

개산급: 이행도래기 지급, 금액미확정, :애비, 판공바

쟁점 국고금관리법 제정(2003.1.1)에 따른 주요 회계제도 개편내용

1. 제정이유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세출과 개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지출 등 국고금의 관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한편,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제도를 도입하고, 국고금관리의 절차를 정보화 환경에 맞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국가재정의 실시간 관리기반을 조성하며, 국고수표발행제도를 폐지하여 지출업무를 전자화하고,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여 지출체계를 단순화하고 그 투명성을 높이는 등 현행 국고금관리업무 가운데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한 국고금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이 법의 적용범위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으로 하되, 기금의 공공성설치목적재원조달방법 등에 비추어 국고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수입징수관은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 등의 신청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납입의 고지에 관한 정보중 국고금의 수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국고수표제도가 폐지되고 계좌이체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지출관이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자에게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지출행위로 보도록 하며, 정보통신장애 등 계좌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종전의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하고,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도록 하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교부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서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가피한 경우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5) 종전의 예산회계법에 의한 지출한도액 통지제도를 폐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자금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행정학적 의의

(1) 지출의 원칙 중 국고수표 발행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폐지되고 계좌이체원칙으로 전환

- 전산장애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일상경비 및 도급경비 등을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 관서운영경비란 중앙관서의 장은 관서를 운영하는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사전송부 등)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는 자금

- 과거 도급경비는 폐지되고 관서운영경비로 통합

* 도급경비 : 지출관이나 지출업무를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을 두기 곤란한 관서 또는 재외관서의 경비를 그 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사용하도록 도급(현금)으로 지급되던 공금

 

06. 회계검사 ----------------------------------------- C

의의

(1)개념

행정기관의 수입. 지출의 결과에 관한 기록을 제3의 기관이 확인. 검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는 행위

(2)성격

회계검사의 대상은 회계기록물임 회계기록은 타인(3의 기관)이 작성한 것어야 함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 표명

(3)목적

지출의 합법성 확보를 제일차적 목적으로 함 재정낭비의 방지와 비위. 부정의 적발. 시정

회계검사의 결과를 행정관리의 개선과 차기재정정책의 자료로 환류

전통적 회계검사에 대한 비판

(1)행정책임 확보 곤란 (2)적극적. 능률적 행정 수행 곤란

(3)공금의 부당지출 곤란: 불법지출방지는 가능하나 부당지출 방지 곤란

따라서 현대회계검사는 정책검사, 성과검사, 전산검사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회계검사기관의 유형

(1)소속별기준

영미형: 입법부 형 행정부형: 우리나라 등 대륙계 국가

(2)구성방식별 기준

합의제형: 우리나라 독입제형: 영미

 

회계검사의 종류 및 방식

(1)서면검사 및 실지검사

(2)사전검사와 사후검사

(3)일반적검사. 상업식검사. 종합적검사

(5)감사의 초점기준

재무감사

합법성 감사

능률성 감사: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인 압무수행을 발견하는 방법

성과감사(정책감사, 사업감사: performance audit)

현대행정에서 강조되는 것으로 재무감사, 합법성감사에 덧붙여 정부의 기능,. 사업, 활동 등의 경제성, 능률성, 과성 등을 감사하는 것

통상 성과감사는 행정기관이 달성하기로 하였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 그 여부를 감사하는 것

감사를 정책분석 및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시도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관리, 사업운영과 효과를 검토하려는 것으로 그 초점은 효율성에 주어져 있다.

성과감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정책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수감기관에 대한 정책권고를 한다 감사를 통 하여 정부사업의 취약성과 장단점을 파악함으로써 사업의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감사의 역할도 행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중에게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정책검 증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회계검사기관(감사원)

1.구성: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하의 헌법기관

2.감사원의 독립성

직무상의 독립성 인사상의 독립성 얘산상의 자주권 규칙제정상의 독립성

3.기능

(1)주된기능

결산의 확인 : 국가 (지방 및 투자기관은 제외)

(2) 회계검사

필요적 기관 :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한국은행의 회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 기타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규정된 단체의 회계

선택적 기관 :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 ) 국가가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자(정부출자기관) 등의 회계

(3) 직무감찰 : 위 회계검사대상 중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 )고도의 통치행위, ) 준사법적 행위 등은 제외

국회나 법원, 헌재는 기예처의 예산사정, 감사원의 회계감사와 결산확인 범위에는 포함되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감사원의 직무감찰이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대상 범위에는 불포함

(2)부수적기능

감사.감찰결과의 처리: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 문책. 해임의 요구 )시정. 주의요구 )개선요구 )고발 )대통령에 대 한 수시보고

의견진술: 국가의 각 기관은 회계관계법령을 제정. 개폐할 때에나 회계관계법령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원의 의견 을 구하여야 한다.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의 차이

 

회계검사

직무감찰

연혁

의회의 재정통제권과 관련

관리의 비위규찰과 관련

헌법상의 지위

대부분의 국가에서 회계검사기관은 헌법기관

헌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

강한 독립성

약한 독립성

대상기관

국가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입법부사법부 제외

감사내용

합법성에 치중.

회계책임과 무과한 책임추궁불가

비위시정, 행정운영 개선

 

07. 결산

의의

1.개념

일회계년도 동안의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를 말함

3.결산의 효과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되며 이로써 정부의 예산집행이 최종적으로 해제됨

위법. 부당지출을 무효.취소할 수 없음(결산의 효과는 정치적인 것임)

결산의 절차(우리나라 중심)

1.출납기한의 마감

(1)출납정리기한: 한 회계연도의 출납자체를 인정하는 출납폐쇄기간으로 원칙상 1231일이다

(2)출납기한: 일회계년도 동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익년도 310일까지 종결해야 함

2.결산의 조제(작성)

(1)중앙관서별 보고서: 익년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로 재출

(2)국가 총결산서: 재정경제부가 작성, 국무회의. 대통령을 거쳐 익년도 6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

3.감사원의 사전확인

4.국회의 결산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산 확정. 승인

결산관련기관의 기능

(1)결산의 관리 책임부처(국고수지총괄기관): 재경부(결산서의 작성 및 관리)

(2)결산의 확인(검사): 감사원

(3)결산의 승인(심의/ 의결): 국회

*세계잉여금 -------------------- D

2.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와 세출불용으로 구성됨

현재 세계잉여금은 대부분 세입초과에 기인하고 있음

세입초과가 발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입추계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예산추계의 기초가 되는 GNP 증가율, 물가상승률, 수출입 예측 등의 부정확성

세출의 불용은 편성단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과다계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음

불용액은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 년도 이월액

3.세계잉여금의 처리용도

(1)법적 근거

1)세계잉여금의 일반적인 처리용도

세출예산이월액의 제원: 명시이월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지급 타법에 의한 지출

다음년도 세입으로 이입

 

08.구매행정 ---------------------------------------------------- D

의의

행정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단인 재화를 적기. 적소. 적가. 적재. 적량의 원칙에 입각하여 구입. 공급하는 행위

.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재정절약과 경제성 향상

구매업무 전문화

물품규격 표준화와 통제강화

구매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의 기여

공급자 편의

물품공급관리상 신축성 유지

적기적재공급 곤란

대기업 편중과 정치적 영향

구매절차 복잡화

조정의 복잡화

특수품목구매 부적합

정실개입과 부정구매

 

 

.분산구매제도의 장단점

장 점

단 점

특수이익(사업소)의 요구충족

자주적 구매

긴급수요시 유지

구매절차의 간소

운임비용절감, 서비수 유지

사업소와 구매소재지의 우호관계

구매방침과 상이하고 자금의 발주가 행해짐

구입경비증가

재료시장에서 먼거리에 있는 사업소의 구매 곤란

이중적 업무

전문화 결여

우리나라의 구매행정

구매원칙: 집중구매원칙과 분산구매 혼용

입찰계약방식

(1)공개경쟁입찰: 모든 업체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장점: 기회균등, 가격인하, 품질향상 단점: 경험없는지 참여, 시간, 경비 과다 소요

(2)제한경쟁계약: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시(특수장비, 특수기술, 특수지역, 특수물품)경쟁참가자의 자 격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

* 일반경쟁계약과 지명경쟁계약의 장점만을 취하려는 것

(3)지명경쟁계약: 등록된 특정업체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

* 가격담합의 우려

(4)수의제약: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

정실개입 및 가격상승 우려 독점상품 등 예외적으로만 인정

조달시장의 개방

품목당 일정 금액 이상의 품목은 국제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있음.

* 국가는 50SDR, 지방은 150SDR 이상

2절 예산제도

합리

경제

거시

하향

(전체)체제

점증

정치

미시

상향

과정(부분)

01 예산결정의 기초이론

예산결정의 기준: 합리주의와 점증주의

1.점증주의 예산

(1)개념

전년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액을 결정하는 방법

정치원리에 따르는 예산배분을 중시

기득권을 존중하다 보면 정책결정비용은 필연적으로 증가

(2)특징

예산결정은 보수적이고 단편적이며 정치적 과정이기에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무리수를 피해가며 절차적. 정치적 합 리성을 강조

선형성(경향성)을 띠고 점증적이며 역사적이다

과정중심적 예산결정

다원주의나 보수주의사회를 바탕으로

전체로서 보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전체에서 향하는 상향적. 한계적 예산조절과정에 역점을 두는 미시적 예산결

(3)한계

2.합리주의 예산

(1)개념

합리주의(총체주의)는 예산결정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관리과학적인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종합적. 계량적으로 평가 하야 예산결정과정상에 고도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

(2)특징

경제적 접근법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가능한 정책 중에서 B/C분석 등 분석적 작업을 다루어져야 한다

하향적.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는 접근법으로 절대적 합리성 추구

(3)한계

점증주의와 합리주의의 비교

점증주의

합리주의

객관적 합리성보다는 협상과 조정 중시

한정된 수의 대안안 고려

보수적, 정치적, 단편적, 현실적 성향

전년도 답습적, 기득권 중시

정치적합리성, 이해관계의 고려

목표수단분석 미실시(목표조정가능)

한계적 가치만을 고려

객관적. 절대적 합리성 중시

모든 대안과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

이상적, 규범적, 경제적, 총체적 성향

규범적, 개혁적 성향

경제적합리성, 기득권 무시

목표수단분석 실시(목표는 소여의 것)

포괄적 가치 및 변화의 추구

예산의 경제원리(합리주의)와 정치원리(점증주의)

 

경제원리(합리주의)

정치원리(점증주의)

초점

어떻게 예산상의 총이득을 극대화 할것인가?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하는가?

목적

효율적인 자원배분(파레토최적)

사회후생(총편익)의 극대화

공정한 몫의 배분(균형화)

득표(정치적 지지)의 극대화

방법

분석적기법(비용편익분석), 체계적 결정

정치적 타협이나 협상, 단편적 결정

행동원리

시장(최적화)원리

게임(균형화)원리

이론

총체주의

점증주의

적용분야

순수공공재, 분배정책

신규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정부의 돈

기술적, 미시적 문제

준공공재, 재분배정책

계속사업에 적용가능성 높음, 비용부담자가 따로 있다. 거시적 문제

개혁목표

예산배분의 효율

재정민주주의의 구현

거시적 예산결정과 미시적 예산결정

 

거시적 예산결정

미시적 예산결정

참여자

흐름

초점

재정개혁

대통령, 참모, 중앙예산기관장

집권적, 하향적(top-down)

예산총액의 결정

PPBS, BPM

각 부처와 주앙예산기관의 사정관료

분권적, 상향적(bottom-up)

개별부처의 사업

MBO, ZBB

* 합리=거시, 점증=미시는 아님 합리주의 예산중에서도 거시. 하향적인 예산(PPBS)이 있고, 미시 상향적(ZBB)이 있기 때문, 그러나 대체로 개별부처의 입장을 중시하는 미시주의적 결정하에서 예산이 팽창할 가능성이 높으며, 1960년대이후 현대예산은 대체로 거시적, 하향적임(신성과주의 예산)

A.Wildavsky의 예산문화론(비교예산론)

(1)점증적: 선진국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크고 ,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2)양입제출적: 미국의 도시정부처럼 국가의 경제력이 작지만, 예측가능성이 높은 경우

(3)보충적: 경제력은 높으나, 재정력의 예측가능성이 낮은 경우, 행정능력이 낮은 경우

(4)반복적(답습적): 후진국의 경우처럼 경제력도 낮고, 예측가능성도 낮은 경우

재장예측가능성국가경제력

국가의 경제력이 크다

국가의 경제력이 적다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다

점증적

양입제출적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보충적

반복적

<정리> 예산제도의 변천

특 성

품목별예산

(LIBS,1920-1930)

성과주의예산

(PBS,1950-1960)

계획예산

(PPBS,1965-1971)

목표관리

(MBO,1973-1979)

영기준예산

(ZBB, 1979)

중 점

통 제

관 리

기 획

관 리

우 선 순 위(감축)

범 위

투 입

투입·산출

투입·산출·효과·대안

투입·산출·효과

투입·산출·효과·대안

기 능

회 계

관 리

경제학·기획

관리상의 상식

관리와 기획

주요정보

지출대상

기관활동

기관목적

사업계획의

효과성

사업계획의 목적

또는 기관의 목적

정책결정방식

점증적

점증적

체계적

분권적·참여적

신중하고 체계적

기획책임

부 재

분산적

중 앙

포괄적·분권적

분 권 적

예산기관 역할

합법성

능률성

효과성

효과성과 능률성

정책의 우선순위

활용인물

 

Truman

Johnson

Nixon

Carter

예산제도의 변천

예산제도

특징

중점

장점

단점

품목별예산(LIBS)

지출의 대상. 성질 또는 구입물품

서비스중심(1920-30년대)

재정통제

회계책임

회계책임명확화

재정통제 용이

신축성 저해

성과 및 지출목적 불분명

성과주의

예산

(PBS)

기능사업활동으로 사업분류

세부사업예산=단위원가×업무량

트루먼대통령(1950)

사업중심

관리중심

사업목적 분명

신축성 유지

회계책임 불분명

계획예산

(PPBS)

계획 + 예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잭슨대통령(1965)

계획중심

PlanningProgrammingBudgeting

기획 + 예산(기획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

자원의 합리적 배분

조직간 장벽 제거

예산편성의 집권화

환산작업 곤란

하향적 예산 편성

목표관리

예산

(MBO)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

단기목표 강조

닉슨대통령(1973)

분권적 상향적 예산

관리기능위주

민주화

단기목표에 치중

영기준예산

(ZBB)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하지 않음

계속사업. 신규사업 동일시

카터대통령(1979)

우선순위중심

자원난 시대에 적합한 예산

예산의 팽창방지

사업축소로 인한 반발

시간.노력 과다 소모

일몰법 예산

(Sun-set Law)

3~7년 경과 후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면 자동폐기(1980년대)

정책의 자동종결과 주기적 재심사

자워난시대 대비

시간. 노력절감

예산팽창 방지

 

정치관리형예산

(BPM)

의회와 정부간의 정치적관계 중시

대통령과 OMB장관 역할 중시

레이건행정부(1985)

거시적 하향적 예산

합리주의의 폐단극복

반합리주의

 

신성과주의예산

(NPB)

총괄배정예산, 지출통제예산, 산출예산제도 등 성과주의 예산

1990년대 OECD국가

국정전반의 성과관리체계

자율과 책임 조화

 

 

02 품목별 예산(LIBS) -------------------------- C

의의

가장 고전적인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가 가능

예산을 급여. 여비. 인건비. 물건비. 피복비 등과 같이 분류하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한 통제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1910Toft위원회가 통제본위의 품목별예산제도를 정부에 건의, 의회는 1921년 예산회계법을 제정하여 행정부제출예산제 도를 확립

현재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산

특징과 효용

운영방법이 비교적 간단 회계책임의 명확 공무원의 재량권남용을 억제

행정부의 재정통제라는 근대예산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예산

 

문제점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쓰여지는가 즉, 지출의 목적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다

지출대상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 예산집행의 신축성 저해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 예산의 융통성 저해

장기적 계획수립이나 자원배분의 효율 저해

 

 

 

 

 

 

 

03.성과주의 예산(PBS) ----------------------------- B

의의

(1)개념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별로 예산편성

주요사업 - 기능 단위사업 - 사업 세부사업 - 활동

 

(2)배경

지출목적이나 사업의 성과가 불분명한 품목별예산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1950년대 행정국가의 등장과 더불어 관리지향적 예산관 에 입각하여 도입

사업중심, 관리중심, 원가중심, 성과중심, 산출중심, 실적중심의 예산

발달연혁

1,미국

1947년 제1차 후버위원회가 연방정부에의 도입 건의

 

2.우리나라

2003년이후 서울시(본청)가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 사용 중

성과주의예산의 구조

1.구성요소

(1)사업: 주요사업(기능) > 단위사업(사업) > 세부사업(활동)으로 분류

(2)단위원가: 업무측정단위(성과단위) 1개를 산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3)업무량: 계량화된 성과단위에 의해 표시된 세부사업별 업무량

2.예산의 산정

세부사업별예산 = 업무량 × 단위원가

성과주의예산의 장단점

1.장점

의회와 국민의 이해 증진 관리수단 제공 예산집행의 신축성 내부통제의 합리화

성과관리 및 환류강화 자원배분의 합리화

2.단점

총괄계정 곤란

재정통제의 곤란

대안의 합리적 검토 곤란: 사업의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함

성과단위 선정 및 단위원가 계산 등 기술적 문제

성과주의예산의 운용상 문제점(요건)

1.업무측정단위의 선정문제

(1)사업측정단위의 선정기준(구비요건)

단위는 동질성이 있어야 함 단위는 계산가능해야하며 완결된 성과를 표시해야 함

단위는 영속성이 있어야 함 단위는 가능한 단수 또는 소수이어야 함

단위는 이해하기 쉬운것이어야 함

04. 계획예산(PPBS) ----------------------------------- B

의의

1.개념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일관성있고 합리적으로 하려는 제도(C.J.Hitch)

계획과 예산의 괴리를 극복하고 양자의 유기적 관계를 통해 )예산의 장기적 안목 확보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업계획의 원활 한 수행을 기하고자 하는 기획중심의 예산제도

2.PPBS의 이론적 기초- 목표중심

(1)목표지향성

(2)효과성

(3)능률성

(4)과학적 객관성

(5)장기적 안목

3.PPBS와 체제분석

PPBS는 대안의 검토를 위하여 비용, 편익분석, 비용. 효과분석등의 체제분석 방법을 사용한 최초의 합리주의 예산

PPBS의 발달요인과 도입과정

2.PPBS의 도입과정

(1)랜드연구소의 Novick이 개발하여 국방성에 채택 건의

(2)C.Hitch의 건의: Hitch & McKean핵시대의 국방경제학에서 PPBS 채택을 강력 건의

(3)미국국방성에서의 도입: . , 공군간 극심한 대립을 조정. 해결하고 무기체제의 발전 필요성을 들어 McNamara 국방성장관이 1960년대초 이를 국방성에 시험적으로 도입

* (부서)간 구분을 없애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조직전체적인 관점에서 장관과 예산전문참모 중심으로 편성(하향적) 국방부내 경영 혁명 시도

(4)1965년 잭슨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도입(1971년에 중단)

PPBS의 단계와 구조

1.장기계획수립(Planning)

비용편익분석

2.실시계획 작성(Programming)

보통 5개년을 연동적으로 운영

기관예산사업의 집합체인 program category: 부처별로 5~10개씩 사업을 대분류함 단위(큰 사업)

이를 다시 세분화한 program sub-category: 좀 더 세분화된 계획사항(중간사업)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을 가져올 수 있는 개별업무인 program element(프로그램 요소): 더 이상 세분화 될수 없는 PPBS의 기본적인 단위(세부사업)로서 최종적인 산출물이어야 하고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3.예산편성(Budgeting)

채택된 프로그램의 초년도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뒷받침하는 과정으로 1회계년도의 실행예산을 편성하는 단계

PPBS의 효용

(1)의사경정의 일원화 (2)자원배분의 합리화 (3)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신뢰성

(4)조직의 통합적 운영 (5)계획과 예산의 일치· (6)최고관리층의 관리수단

(7)기획변경의 신축성 유지

PPBS의 한계

(1)지나친 중앙지권화의 초래 (2)성과의 계량화 곤란

(3)간접비의 배분문제 (4)명확한 목표설정의 곤란

(5)환산작업의 곤란 (6)의회지위의 약화 가능성: 통제지향적 예산이 아니어서

(7)제도적 경직성

예산제도간 비교※※

 

품목별예산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

예산의 기능

통제기능

관리기능

계획기능

직원의 기능

경리(회계학)

관리(행정학)

경제(경제학관리과학)

정보의 초점

품목(투입)

기능활동사업(산출)

목표정책(효과)

예산의 중심단계

집행단계

편성단계

편성전의 계획단계

예산기관의 역할

통제감시

능률향상

정책에의 관심

결정의 흐름

상향적(위로 통제)

상향적(위로 통제)

하향적분할적

결정(대안선택)의 유형

점증모형

점증모형

합리모형

행 정 관

비체제

비체제

체제

행정기능관

소극적(지출억제)

적극적(능률적 집행)

적극적(합리적 정책지향)

관 리 책 임

분산

중앙

감독책임자

통 제 책 임

중앙

운영단위

운영단위

결정권의 소재

분권화

분권화

집권화

예산과세출예산의구별

동일

동일

따로 수립

세출예산과조직의관계

직접

직접

간접(환산 필요)

 

05.영기준예산(ZBB)

의의

1.개념

점증주의. 증분주의적 예산을 완전히 탈피하여 조직체의 모든 사업. 활동(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총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에 이에 따라 예산을 합리적. 근원적으로 결정하는 것

2,배경

1970년대 자원난시대에 들어와서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실현하려는 감축관리론의 요청으로 PPBSMBO를 감축관리와 적절히 혼합한 영기준예산 대두

대두과정(미국)

(1)P. Phyrr의 선구적 역할 (2)카터의 주정부에의 도입 (3)카터의 연방정부에의 도입

영기준예산의 특징

1.전통적 점증예산과 영기준예산의 비교

점증적 예산

영기준 예산

전년도가 예산편성의 기준이 됨

신규사업만을 분석

화폐. 품목중심

의사전달의 제약

영기준(전년도 예산 무시)

계속사업까지 분석

목표와 활동 중심

상하간 의사전달의 활발

2. PPBSZBB의 비교 공통점: 자원의 최적배분 중시

PPBS

ZBB

정책적인 면 강조와 장기적 발전계획 중시

중앙집권적(하향적)결정, 최고관리층의 관리도구

프로그램 중심, 조직간 장벽타파

개방체제

5(장기)

신프로그램과 구프로그램간의 예산변동액에 관심

점증형과 합리형의 중간형(양면성)

사업지향적이며 관리적 측면, 평가. 환류 중시

분권적(상적)결정, 중간관리층의 관리도구

기존의 조직구조를 토대로 한 모든활동

폐쇄체제

1(단기)

기존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완전한 합리적. 포괄적 접근법

 

 

 

 

 

 

 

*MBOPPBS의 비교

 

목표관리(MBO)

기획예산제도(PPBS)

계 획

단기적부분적 계획

종합적인 장기계획

성격 및 기관

분권적이며 계선기관에

집권적이며 참모기관에

관심분야

참여관리

분석적 전문기술

배 분

부분적개별적 예산배정

종합적 자원배분

중점분야

최종산출의 경험적 평가에

대안의 탐색과 객관적인 비용편익분석에

활 용

목표달성의 평가환류

목표설정정책결정소요비용의 예측

 

영기준예산의 절차- 우선순위 + 의사결정

(1)결정단위(decision unit)의 확인. 선정: 독립된 기본적인 사업단위를 의미

(2)결정항목(decision package)의 작성

선택적 항목(방법): 대안패키지로서 사업수행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

점증적 항목(수준): 점증패키지로서 다음 3가지 사업수행수준을 놓고 비용편익분석 실시

)전년도 보다 못한 수준(최저수준)

)전년도 수준

)전년도 보다 나은 수준(점증수준)

(3)우선순위의 결정: 각 부처의 의견을 존중하여 우선순위를 상향적으로 최고결정자에게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평가. 결정해 나간다

(4)실행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예산 편성

영기준예산의 장단점

1.장점

자원의 합리적 배분

계층간의 단절 방지

재정의 탄력성 확보

조세부담증가의 방지 및 자원난 극복

참여의 폭 확대: 중간관리자나 하급관리자에게 훈련의 기회 제공

2.단점

업무량의 폭주와 시간. 노력의 과중: 실제 미국의 영기준예산은 의회는 물론 내부공무원으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함

신규 프로그램 개발 곤란

우선순위 결정 곤란

적용상 한계: 외교활동이나 홍보활동과 같이 일반행정부문의 사업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의사결정단위를 선정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사업의 축소. 폐지 곤란

소규모조직의 희생

장기적 안목 결여: 장기적으로 볼때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근본적인 예산구조의 변혁 실패

* 윌다비스키는 영기준예산이 사실상 백지상태에서부터 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를 90%예산 이라고 비판

우리나라에의 도입: 1983 채택한적이 있다.

일몰법 예산

1.개념

특정의 gdwjdrl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3년내지 7)이 지나면 국회의 재보증을 얻지 못하는 한 자동적으로 폐기 되게 하는 법률

일몰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정책의 자동적 종결과 주기적 재심으로 영기준예산적 사고임

PPBS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이 약화된 데에 따른 대응으로 입법부에 의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1976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채택되었고 미국연방의회에서 한때 도입이 고려되었음

 

 

 

 

*일몰법과 영기준예산의 차이

 

일몰법

영기준예산

관련과정

예산심의와 관련되는 입법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되는 행정과정

관련조직

최고관리층과 관련

하층구조와 관련

실시기간

3-7년의 장기적 주기

단기적

 

06 자본예산(CBS) --------------------------------------- A

의의

1.개념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하고 자본계정에는 엄격한 복식부기를 적용하는 일종의 복식예산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구분하고 경상지출은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을 이루도록 v하지만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 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케 함으로써 불균형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자본예산은 공채를 발행하여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적극적 재정수단으로서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행정국가의 재정적 산물

자본예산제도의 발달

1.스웨덴의 자본예산

스웨덴은 유일하게 자본예산을 중앙정부에 도입한 나라

Myrdal의 논문에 의거하여 건전재정 및 균형예산은 불경기극복에 무용하다고 보고 종래의 매년 균형예산 대신 장기적 균형예산제도를 채택

자본예산의 본질(이론적 근거)

1.불경기의 극복수단

건전재정주의는 불경기극복이 어려우므로 부자재원 조달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해야 함. (케인즈)

공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경기회복 후 흑자예산으로 공채를 상환하는 자본예산이 필요

2.국가순자산상태의 증감불변

국가가 공채발행으로 부채를 진다 하여도 부채인 차입금이 자산취득을 위한 투자 또는 융자로서 지출된다면 결과적으로 자산의 증가를 의미

공채발행은 결코 재정적 건전성의 요구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전제한다

3.수익자부담의 원칙 구현

자본계정에 의한 사업은 외부효과가 크므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주로 적용되게 됨: 도로. 항만 등

4.장기적 균형의 중시

균형의 개념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자본예산의 장단점

1.장점

국가재정구조에 대한 명확한 이해 자본지출에 대한 특별한 심사. 분석

장기적 재정계획에 도움 경기회복에 도움

정부의 순자산상태의 변동파악에 이용 일관성있는 조세정책수립이 가능

수익자부담원칙의 구현

2,단점

적자재정 은폐수단 자본재의 축적 또는 공공사업에의 치중

적자예산편성의 치중 재정구분의 불명확성

민간자본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의문 수익사업에의 치중

인플레이션 조장의 우려

 

07예산제도의 개혁 ------------------------------------------------------ C

최근 선진국의 예산혁신방향

(1)기본방향: 산출이나 결과중심의 예산이라는 점에서 신성과주의예산 임. 성과관리를 예산 뿐 아니라 국정전반에 연계 하여 관리한다는 점

(2)특징

부처별 예산의 총괄배정(하향적 예산)과 각 부처장관의 재량권 증대

성과협약의 체결에 따른 관리자의 책임 증대

경영성과를 분명히 하기 위한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지출수요중심의 지출통계예산 및 지출대예산제도의 활용

운영예산제도, 산출예산제도, 지출통계예산 등 성과나 결과중심의 예산제도 운영

(3)전통적 성과주의예산과의 차이

정치관리예산(BPM)

1.의의

일명 목표예산 또는 표적예산’(TBB)라고도 함 : 의회기능의 약화를 초래한 PPBS에 대한 반발로 대두된 반합리주의. PPBS예산

기존예산제도(PPBS, MBO, ZBB)의 장점에다가 목표를 정해주고 정부지출을 줄이며 의회와의 정치적교섭을 강화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의 예산

2.구성요소 및 특징

거시적 하향적 예산 예산과정에 대통령의 재개입

입법부의 편의를 위한 예산 점증주의를 탈피

목표중심의 예산 정치관리기능의 강조

총괄배정예산제도 . 지출대예산제도

(1).의의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

(2)장점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안을 요구.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예산사정 가능

각 부처의 사업별 우선순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산편성에 대한 해당부처의 책임성도 제고시킬 수 있다,

(3)단점

부문별 총괄예산 배정을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 할것인가 분명치 않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부문별 재원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

(4)외국의 사례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 장치는 5개년 재정계획과 지출대예산제도

다년도에산제도

(1).의의

단년도예산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회계년도를 반드시 1년으로 하기 보다는 2년내지 3년 단위로 편성하자는 것

(2)필요성: 단년도예산의 문제점 극복

다년도예산은 회계연도의 종료와 개시를 전후하여 1년마다 사업이 단절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해

회계년도에 쫓겨 연도말에 무리한 사업을 벌이게 되어 사업이 부실하게 되고 특히 불용처리를 막기 위하여 예산의 낭비를 초래

 

 

지출통제예산제도

(1)개념

각 부처가 부서내의 모든 지출항목을 없애고 중앙예산기관이 예산의 총액만 정해주면 그 범위내에서 구체적인 항목별 지출은 집행자 의 재량에 맡기는 성과지향적인 예산

각 부처가 예산총액범위 내에서 지출수요에 따라 예산운용을 신축적으로 하도록 하는 대신 부처별 예산절감목표를 강제로 할당해주고 지출효율화 노력으로 절감되는 예산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여 해당부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도 인정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예산

산출예산제도(OB)

(1)의의

투입 - 산출 - 효과단계로 구분할 경우 이 가운데에서 재화 및 서비스의 산출과 효과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로 서 신성과주의예산의 핵심

(2)절차와 특징

뉴질랜드에서는 각 부처별로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작성되는 구체적인 성과협약에 입각하여 산출물별로 장관과 사무차관 사이에 구 매계약서가 체결된다.

운영예산제도(OB)

총괄경상비제도라고도 하며 운영경비에는 봉급, 공공요금, 장비비, 여비 등 종전의 항목이었던 행정경비가 모드 포함되며 운영경비의 상한선 내에선,s 관리자가 이를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꾀할 수 있게 되는데 결국 이는 행정경비간의 전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쟁점 자율예산편성제 (사전재원배분제 : Top-down방식) 도입

(1) 개요

정부는 개별사업별 검토중심의 현행 예산편성방식을 탈피하고 2005년도 예산부터 사전에 국가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편성방식을 전면 혁신하기로 하고 2004년 편성과정(2005년도예산)부터 이를 적용하였다.

- 재정당국이 국정목표와 우선순위에 따라 장기(5개년)재원배분계획을 마련하고

-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미리 설정해 주면(Top-down)

- 각 부처가 그 범위내에서 개별사업별, 자율적으로 예산을 요구하고

- 재정당국이 이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예산을 편성. 확정 하는 제도 - 기예처

참여정부의 3대재정개혁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사전재원배분제(Top-down) + 국가재정운용계획 + 성과관리제도

(2) 도입배경(현행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

단년도예산편성중심 :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영 곤란

개별사업검토중심의 예산편성

-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배분 곤란 - 과다한 예산요구 및 정보왜곡

- 재정당국과 각 부처간에 불필요한 갈등과 비합리적 관행 유발 등

예산투입에 치중한 재정운영 : 재정지출의 사후성과 관리 미흡

 

(3) 주요내용

이 제도는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을 중시하는 예산이다.

- 재정당국이 국가발전전략에 입각하여 5개년재원배분계획(국가개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토대로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결정

- 각 부처는 정해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재정당국이 이를 최종 점검, 보완하여 정부안을 작성

지출한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 분야별 지출한도 :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개 대분류를 활용

- 부처별 지출한도

- 부처내 부문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55개 중분류 활용 예) SOC : 도로,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등

- 부처내 회계별 지출한도 - 조정재원 : 사전재원배분이후 달라진 예측 곤란한 상황에 대비

(4) 예산 운용절차

-------------------------------------------------------------------------------------------

전년도 2-4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전년도 4월말 국무회의 토론을 거쳐 지출한도 결정

전년도 5월말 각 부처 예산요구

전년도 6-9월 재정당국 예산편성

-------------------------------------------------------------------------------------------

(5) 기대효과

전략적 재원배분과 각 부처 자율을 강화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국무회의 토론을 통하여 정책조정을 강화하고 투명성 확보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 확보 유인이 저하

예산과다요구 대폭삭감의 비효율적 관행 개선

중기적 시각의 재정운용을 통하여 경기대응 및 조절기능 강화

(6) 외국의 사례

스웨덴 :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각합의를 통해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

영국 : 3개년재정운용계획을 매2년마다 수립하여 내각합의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설정한다. 각 부처 이의제기시 제무부장관이 공공지출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

네덜란드 : 집권정당간 합의서를 작성하여 5개년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 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에 결정해 주면 그 틀 내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

캐나다 : “정책및지출관리제도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가 이와 유사한 제도로서 사전에 거시적인 5개년 재정계획에 의거, 중앙부처 장관들로 구성되는(우선순위설정 및 계획위원회)에서 예산의 전체규모와 주요 부문별 배분규모를 결정하고 각 부문별 예산규모 내에서 각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하는 제도

 

 

1절 예산의 개념과 본질

01예산의 개념과 본질 

재무행정의 개념과 범위

예산의 개념과 본질

1.예산의 개념

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 지출의 예정적 계산

예산의 기능

1.법적기능:입법적 기능

2.정치적기능: A.Wildavsky예산과정의 정치에서 예산은 정치적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정의

3.행정적 기능

(1)재정통제기능: 품목별예산 (2)관리적 기능:성과주의 예산

(3)계획기능: PPBS (4)참여적관리기능: MBO

(5)감축기능: 영기준예산

재정민주주의

(1)소극적(전통적)개념: 재정민주주의란 협의로는 국가의 재정활동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함 을 의미한다.

(2)적극적(현대적)의미: 재정주권이 납세자인 국민에게 있다는것(납세자주권)을 의미한다. 재정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위 해서는 재정정보 공개, 재정의 민주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재정운용, 시민에 의한 예산감시와 참여(납세자 소송, 우 리의 밑빠진 독상, 미국의 황금양털상)가 이루어져애 한다

(3)경제학자 빅셀은 재정민주주의를 국가가 사회구성원인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그것으로 시민의 재정신호를 반 영한 예산을 집행할 때 성립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4.경제적기능

* 아래 기능 중 Musgrave가 강조한 재정의 3대 기능은 (1)(3)(4)

(1)경제안정기능 (2)경제성장 촉진기능

(3)소득재분배기능 (4)자원배분기능

예산의 형식 : 예산과 법률

(1)법률주의

(2)예산주의(의결주의): 세출만은 법률적 구속을 받게되고 세입예산은 법률적구속을 받지 못하고 단순한 세입의 예상견 적을 기재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게 된다.

세입은 별도의 조세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영구세주의가 된다,. 따라서 세입예산상 과목이 없어도 세입은 가능하다.

예산의 형식

예산의 형식

특징

국가

조세제도

법률

(1)세입과 세출예산을 매년 의회가 법률로서 확정

(2)세입과 세출이 모두 구속력 지님

영국. 미국

일년세주의

의결(예산)

(1)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의결

(2)법률이 아니므로 세입은 단순한 참고자료

우리나라, 일본

영구세주의

공공재정의 영역과 예산회계 관련법률

공공재정의 영역 및 법적기초※※

종류

적용법규

관리책임

국회승인여부

(1)일반회계(일반적예산)

(2)특별회계(기업. 기타)

(3)기금

(4)정부투자기관

(5)지방재정

예산회계법

기업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기획예산처장관

중앙관서장(기예처지침)

중앙관서장(기예처협의)

투자기관사장(기예처지침)

자치단체(행자부지침)

필요

필요

필요(의회의 심의. 의결)

불필요(이사회 승인)

불필요(지방의회 승인)

공공부문의 재정이라 하면 위 모두가 포함되며, 국가의 재정이라 하면 (1)(2)(3)이 포함, 광의의 국가예산이라 하면 (1)(2)까지이며, 일반적(협의)인 예산이라 하면 (1)만을 의미

감사원(회계검사)은 위 모든 영역에 개입

 

3.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특색

사후평가원칙 확립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 수지적합의 원칙 자본 자기조달의 원칙 이익금 자기처분의 원칙

인사. 예산. 조직관리상 독립성 이사회의 예산의결과 감사원 감사

경영조직의 이원적 운용: 의결기관(이사회)과 집행기관(사장. 총재)의 분리

기타의 자율성

재무행정조직체계

1.재무행정조직체계

재무행정조직체계

구분

개념

장점

단점

삼원

체제

(분리형)

(1)대통령중심제형(예산기구 행정수반 직속형)

(2)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분리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재무성, 연방은행

효과적인 행정관리수단

강력한 행정력 발휘

초월적 입장 견지

분파주의 방지

세입과 세출 간 관련성 저하

이원

체제

(통합형)

(1)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의 통합

(2)내각책임제형(예산기구 재무성 소속형)

*영국의 재무성, 일본의 재무성(구 대장성), 과거한국의 재정경제원

위의 단점과 반대

위의 장점과 반대

2.중앙예산기관

(1)의의: 정부전체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정부예산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

3. 국고수지총괄기관

(1)중앙의 징세, 재정, 금융, 회계, 결산 등 국가의 수입.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

(2)우리나라의 국고수지총괄기관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재정경제부(부총리)이며 그 안에 조정정책을 입안. 결정하 는 세제실 등이 있고 재정경제부 소속외청으로서 정부재원을 직접 조달하는 세입징수기관으로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있 으며 이밖에 계약. 회계전담부서로서 조달청이 있다.

예산관련기관간 주요기능배분

기관

주 요 기 능

주요기구

예산관련

국고수지총괄관련

공기업관련

기획예산처

(중앙예산기관)

-주요사업계획서의 검토

-예산편성지침 작성, 시달

-중장기재정운용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

-예비비관리, 기금협의 등

 

-공기업관련 제도 개선, 민영화 등의 기본방침 결정

-정부투자기관 관리

(예산지침 및 경영평가)

-재정개혁국: 재정개혁

-예산실: 예산관리

-예산관리국: 예산개선

-재정기획국: 국가기획

-기금정책국: 기금협의

재정경제부

(국고수지총괄기관)

 

-경제정책의 운용.조정

-징세, 회계, 결산, 기금결산, 국유재산관리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

세제실, 경제정책국, 국고국

금융정책국, 국제금융국

경제협력국, 국민생활국

 

 

 

 

 

 

 

 

02 정부회계의 계리(발생주의와 현금주의) --------------A

단식 + 현금 정부(재정통제)

시점 - 발생 + 복식 - 기업(재정성과)

정부회계의 의의

정부회계는 경제적 거래를 어느 시점에 할 것인가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 두가지 구분방식이 있는데 전자(인식기 준과 시점)에 의한 분류가 현금주의와 발생중의이며, 후자(계리방식)에 의한 분류가 단식부가와 복식부기이다.

정부회계 계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

(1)발생주의/현금주의의 구분은 수익과 비용의 인식시점의 문제이며, 복식부기/단식부가의 문제는 회계계리의 방식, 즉 거래의 이중성(차변과 대변)을 적용할 것이냐이 문제로서 상호 별개이다

(2)복식부기=발생주의, 단식부기=현금주의로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잘못이다

시중은행의 경우 현재 현금주의를 취하면서도 복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1)단식부기

(2)복식부기: 복식부기는 대차대조표가 핵심이며 이 대차대조표의 구성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자산-부채)으로서 차변. 대변원리에 의하여 왼쪽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의 감소, 손실의 발생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 의 증가. 이익의 발생을 기입한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1)현금주의: 현금주의란 형식주의라고도 한다.

이해가 쉽고 예산의 관리통제가 용이하며 절차와 운용이 간편하고 현금의 흐름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 록계산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단점

(2)발생주의:현금을 발생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에 거래를 인식하는 방식이다(채권채무주의. 실질 주의)

발생주의 회계방식은 공무원의 정직성에 의존할 필요 없이, 차변과 대변의 각 합이 같아져야 하는 이중적 회계작 성으로 자기검정기능 및 회계상 오류방지 기능이 있으며

정부서비스의 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재정적 성과 측정을 향상시키는 도구를 제공해 주며

나아가 관리자와 행정감시기관에게 원가개념 등 보다 나은 비용정보를 제공해 준다

성과주의 예산이나 최근 선진국에서 강조되는 산출예산 제도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전제로 하는 것

단점

공공부문의 무형성으로 인하여 자산가치의 정확한 파악이 힘들고

현금흐름의 파악이 곤란하므로 현금예산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회계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 복잡하며

부채실권의 파악이 곤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비교

구분

특성과 적용대상

.단점★※

<<특성>

∙∙현금의 수납사실을 기준으로 회계정리

∙∙단식부기 적용

형식주의라고도 함

∙∙예산회계법 적용

<장점>

∙ ∙간편하고, 이해와 통제가 용이하며, 운영경비 절감

현금시재(흐름) 및 통화부문에 대한 재정의 영향을 파악하기 쉬움

 

<단점>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곤란

전근대적 회계방식

거래의 실질, 원가 미반영

비용편익분석 등 성과측정 곤란

<<적용대상 및 기관>

사업성격이 없는 일반행정부문에 적용

정부회계(일반행정기관)

정부특별회계의 일부

정부기금의 일부

<<특성>

자신의 변동 및 증감의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

복식부기(기업회계방식)적용

실질주의 또는 채권채무주의하고도 함

경영성과 등을 파악하기 용이

기업예산회계법 적용

<장점>

부채규모 파악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비용. 편익 등 경영성과 파악용이

예산편성과 집행의 자율성 제고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재정성과에 대한 정보공유로 재정의 투명성. 신뢰성

현금기준이 아니므로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단점>

채권. 채무의 자의적 추정 불가피

감가상각의 주관성 초래 및 부실채권 파악 곤란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절차가 복잡하고, 숙련 회계직 공무원 필요

화폐금융에 대한 재정활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곤란

<<적용대상 및 기관>

사업적 성격이 강한 회계부문에 적용

공기업 및 민간기업

정부특별회계중 기업예산회계법이 적용되는 3대 특별 회계(조달 양곡관리, 통신)

∙∙기금관리기본법이 적용되는 기금

03예산의 원칙 -------------------- A

의의

(1)개념

예산안의 련성, 심의, 집행 및 회계검사과정 등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준칙

고전적 원칙

입법부우위의 원칙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기위한 원칙

(1)공개성의 원칙: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및 결산내용 등을 국민에게 공개햐한다는 원칙

(예외: 신임예산, 국방비, 정보비)

(2)명료성의 원칙: 수입과 지출의 용도를 명확하게 분류

(3)완전성(포괄성)의 원칙: 예산은 정부의 재정활동이나 수입과 지출이 모두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계예산주의라고도 함(예외: 징세비를 공제하고 순세입만 계상하는 순계예산이나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현물출자, 외국자관의 전대)

(4)단일성의 원칙: 예산이 구조면에서 단수이어야 한다는 원칙(예외: 특별회계 및 추가경정예산)

(5)한정성의 원칙: 예산의 사용목적. 사용범위 및 사용기간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목적외 사용금지(예외: 이용. 전용)

계상된 금액 이상의 초과지출금지(예외: 예비비)

회계년도 경과지출금지 즉, 회계연도독립의 원칙 혹은 예산일년주의(예외: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6)예산엄밀성(정확성)원칙: 예산 = 결산

(7)사전의결(절차성)의 원칙: 입법부에 의하여 예산이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예외: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 , 전용, 재정상의 긴급명령)

(8)통일성의 원칙: 전체세입으로 전체세출을 충당해야한다는 원칙(예외:특별회계, 목적세, 기금)

현대적 원칙

(1)행정부계획의 원칙 (2)행정부 책임의 원칙 (3)보고의 원칙

(4)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5)다원적 절차의 원칙 (6)행정부 재량의 원칙

(7)시기신축성의 원칙 (8)상호교류적 예산

 

04. 예산의 종류 ------------------------ B

일반회계

일반적인 국가활동의 세입. 세출을 포괄적으로 편성한 예산

일반회계 예산의 주된 세입원은 조세수입(90%)이다

특별회계

2.특별회계의 특징(기업예산회계법 중심)

(1)수입원: 국민의 세금이 아닌 별도의 특정한 수입이 재원

(2)법적 체계의 상이: 기업예산회계법이나 별도의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

(3)발생주의원칙: 사업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 고 규정

(4)원가계산

(5)감가상각

(6)예산관계서류의 제출

(7)기타 예산집행의 신축성

3.종류

(1)국가가 특별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철도. 조달. 통신. 양곡 등 4개 기업특별회계

(2)국가가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하고자 할 때: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3)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할 때: 교도작업특별화계,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사법 시설특별회계

 

 

 

4.장단점

(1)장점

기업적 성격의 사업의 수지 명확화: 경영성과 명확화

재량권의 인정으로 경영의 합리화 추구

행정기능의 전문. 다양화에 부응

(2)단점

예산구조와 체계의 복잡화

일반회계와의 교류로 인한 중복발생으로 국가재정의 전체적인 관련성 불분명

고도의 자율성 인정으로 입법부의 예산통제 곤란, 예산통제나 민주통제의 곤란

5.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관계

(1)교류 및 전출입

(2)예산순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이나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세입. 세출에 많은 중복이 있게 되므로 진정한 국가의 예산규모를 파악하려면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의 합계액에서 이러한 중복분을 공제해야 한다. 이를 예산순계라 한다

재정융자특별회계

- 과거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1997년 바뀐 것으로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제거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중소기업 지원 등에 사용하는 특별회계

-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재정융자특별회계로 바뀌면서 정부출자 및 출연계정이 일반회계로 이관

*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그 지출용도면에서 각종 특별회계나 기금에 재원을 지원하는 등 일반회계를 보완하는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합산하여 발표되고 있음.

*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하면 정부가 재정융자를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재정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는 재경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1996.12이전)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 출연, 융자, 차관계정을 두었으나 1996.12 재정융자특별회계가 되면서 출자 및 출연계정이 없어지고 현재는 융자계정과 차관계정으로만 구분한다(4).

(1) 종전의 "출연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무상으로 자금을 지급하는 계정

(2) 종전의 "출자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공익사업 또는 국민경제 운용상 주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는 계정

(3) "융자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국민복지의 향상과 주요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계정

(4) "차관계정"이라 함은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관리하는 계정

정부기금

1.의의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자금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예산외로 운용된다

최근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저치도록 하고 있다.

2.특징

(1)재원: 예산은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무상적 급부를 원칙으로 하나, 자금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정부출 연금 등에 의존하며 유상적 급부가 원칙

(2)운용방식: 기금은 국회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 신축성 부여, 기업회계방식 적용

(3)예산통일의 원칙: 기금은 예산외로 별도로 운용되므로 예산단일성 및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

3.운용

(1)기금운용법정주의

(2)기금운용계획

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기획예산처장관의 협의. 조정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다음 국회로 제출

(3)기금결산

관리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재경부장관에게 제출

재경부장관은 이를 토대로 정부기금결산서를 작성,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후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함

기금관리기본법 개정(2004.1.1) : 기금 통제 강화

 

(1) 金融性기금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 금융성기금도 모두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2) 금융성기금 정비(119)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수출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 재산형성저축장려기금 폐지, 예금보험기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3) 기금남설 방지 :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신설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4) 기금존치여부 평가 강화 : 기획예산처장관은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도록 함

통합예산(통합재정수지)

1.개념

통합예산 = 국가 및 지방재정(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공기금

2.필요성

국가의 예산이라 하면 실질적인 공공부문의 재정은 일반회계 규모보다 훨씬 크다. 정부기금 등은 예산외로 운용되는 관 계로 통제가 미흡한데 최근 재정운용의 초점이 일반회계중심에서 특별회계, 기금, 지방재정 등을 모두 고려하는 통합재 정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4.우리나라의 통합예산

11

예산불성립시 대처방안 : 준예산

1.의의

불가피하게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될때 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할 경우 의회승인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일정경비를 지 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2.각국의 제도

 

기간제한

국회의결

지출항목

채택국가

한국의 적용여부

준예산

무제한

불필요

한정적

한국서독

1960년 이래 채택

잠정예산

무제한

필요

전반적

캐나다

채택 무

가예산

1개월

필요

전반적

.한국의 제1공화국

1960년 까지 채택

2.지출용도 및 효과

(1)지출용도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 및 시설의 유지비와 운영비

법률상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 공무원의 보수와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경비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비

(2)지출가능기간: 기간제한 업음

(3)지출의 효과: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간주

(4)활용실적: 우리의 경우 활용된 적 없음

조세지출예산

1.개념

조세감면은 정부가 징수해야 할 조세를 받지 않고 그만큼 보조금으로 지급한 것과 같으므로 형식은 조세이지만 실질은 예산이기 때문에 조세감면의 구체적인 내역을 예산에 명확히 밝히는 것을 조세지출예산이라고 함

기타예산의 종류

1.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1)본예산: 최초에 국회에 상정된 예산

(2)수정예산: 예산심의 중(국회 제출 후 성립 전)부득이한 사유로 제출, 수정된 예산(현재까지 총 2회 편성)

(3)추가경정예산: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추가. 변경된 예산(변경횟수 제한은 없으며. 우리의 경우 거의 매년 편성,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

2.총계예산과 순계예산

(1)총계예산

(2)순계예산

3.예산총계와 예산순계

(1)예산총계

(2)예산순계

4.총괄예산. 통합예산. 총자원예산

(1)총괄예산

(2)통합예산

(3)총자원예산

 

05예산의 분류 ----------------------------------- C

의의

예산의 내용을 국민이나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부가 예산을 운용하기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분. 성하는 것

목적

예산분류의 제기준(개념만)

1.조직별분류

(1)의의:부처별. 기관별. 소관별 분류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기본적인 예산분류

예산회계법상 중앙관서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18417)일치하는 것은 아님

(2)장점

경비지출의 주체를 명백히 함으로써 회계책임이 명백하며 예산의 유통과정이나 단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분류범위가 비교적 크고 융통성이 있어 총괄계정에 적합

국외에서 예산심의가 가장 용이 주체별 구분으로 예산집행이 용이

(3)단점

주체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비지출의 목적을 밝히기 어렵고

사업중심이 아니므로 예산의 전체적인 성과를 파악할 수 없으며

조직통합의 전반적인 효과나 사업계획의 우선순위를 평가하기 어렵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동향 파악 곤란

 

 

 

 

 

2.품목별분류

(1)의의

지출의 대상. 성질이나 구입물품. 서비스의 종류 중심으로 예산을 분류하는 것으로 미국을 위시하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준

(2)장점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출의 합법성에 치중하는 회계검사가 용이하여 재정통제가 용이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 정보를 제공 행정재량의 남용을 막아주게 된다

(3)단점

예산의 신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세목별 분류이므로 각 행정기관의 총괄계정으로는 적합지 않고

지나친 세분류로 번문욕례 초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한다

3.기능별 분류

(1)의의

공공활동의 대영역별 분류로서 세출에만 적용되며 예산정책수립과 예산심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

시민을 위한 분류

(2)장점

행정수반의 재정정책수립을 용이하게 입법부의 예산심의를 용이

국민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데 도움 총괄계정에 적합하고 탄력성이 높다

(3)단점

융통성이 지나쳐 회계책임이 명확하지 못함

기능별분류의 대항목은 기관 또는 부처를 포괄적으로 망라하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부처에서 무엇을 하는가가 명 백하지 않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은 2개 이상의 중복하는 경우가 있다.

예산에 대힌 입법부의 효율적인 통제가 어려움

우리나라 예산의 기능별 분류

(1)기능별분류의 내용: 일반행정비(입법 및 선거, 사법 및 경찰,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일반행정)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교육 및 문화, 인력개발,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새회개발) 경제개발비(농수산개발, 국토자원 보존 및 개 발, 전력 및 동력, 수송 및 통신, 과학기술)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예비비 재정융자특별회계 지원

(2)경비의 비중: 경제개발비, 교육비, 방위비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경직성경비: 일반행정비(인건비), 방위비, 교육비, 지방재정교부금 등이 경직성이 높은 편이며, 사회보장경비나 채무 이자 등도 포함

3.경제성질별 분류

(1)의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분류방법

정부의 수입. 지출이 국민경제나 국민소득의 기본적 구성요소인 소득., 소비. 저축. 투자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

(2)장점

정부의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정부거래의 경제적 효과분석이 용이

경제정책. 재정정책 수립에 용이 국가간의 예산경비의 비중비교가 가능

(3)단점

경제성질변 분류가 경제정책이 될 수 없고 정부예산의 경제적 영향의 일부만을 측정할 수 있을 뿐

소득의 배분이나 산업부문별 분석 등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불가능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에게는 유용하나 일선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하는 공무원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못함

경제성질변 분류는 그 하나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므로 실제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분류방법과 반드시 병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분류

1.법상원칙

실제상

세입: 소관, , , 세출: 소관, , , , 세항,

2.예산과목체계(우리나라)

품목별 분류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입법과목 이용 > 세출

행정과목 전용

세항

기능별분류

조직별. 사업별. 활동별 분류

품목별 분류

예산분류기준별 특징 정리

특징

해당분류기준

총괄계정에 가장 적합한 분류기준

시민을 위한 분류에 가장 적합한 기준

국회의 예산 심의가 가장 용이한 기준

회계책임 확보 및 재정통제가 가장 적합한 기준

경제효과분석에 가장 적합한 기준

다른 분류방법과 병행되는 빈도가 높은 기준

기능별 조직별 순

기능별

조직별 기능별 순

품목별 조직별 순

경제성장별

품목별

 

06. 기획과 예산 ------------------- D

의의

(1)계획: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최적수단을 선택하는 과정

(2)예산: 1년간의 정부의 수입. 지출의 예정표이며 정부의 계획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

(3)양자의 관계

예산의 책정은 명백한 계획활동이며 계획기능과 예산기능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만 정부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괴리를 빚기 쉬움

PPBS이후 A.Schick에 의하여 문제의식 고조: 예산은 명백히 계획활동이다

예산과 기획의 통합 필요성

예산의 뒷받침이 없는 계획은 비현실적. 가공적인 것임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예산으로는 주요 정책목표와의 관련성을 알 수 없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 방향감 상

계획과 예산의 괴리요인

(1)계획. 예산기구의 이원적 구조

(2)계획. 예산담당자의 가치관. 행태의 차이

(3)계획과 예산의 성격

(4)재원의 부족

(5)새로운 사태발생에 대한 적응 불능

(6)기획과 예산관계에 관한 인식 부족

(7)예산제도의 결함

(8)계획제도의 결함

계획과 예산의 통합방안

(1)계획. 예산기구의 일원화

(2)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3)예산제도의 개선: 계획중심

(4)심사분석 및 결산제도의 강화

(5)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

(6)계획제도의 개선: 고정계획 연동계획, 장기계획 중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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