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제도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① 원칙
㉠ 왕토사상에 의한 국유제 원칙
㉡ 민전을 소유한 자영농의 존재 인정
㉢ 귀족들에게 녹읍 지급
② 고구려 : 토지측량법 : 경무법 - 밭 이랑 기준
③ 백 제 : 토지측량법 : 두락제 - 파종 기준
④ 신 라 : 결부법 - 수확 기준 → 고려와 조선에 계승
2) 통일신라
① 녹읍폐지, 관료전 지급(신문왕) -----> 녹읍 부활(경덕왕)
【보충학습】읍(邑)과 전(田)의 차이
읍(邑) | 전(田) |
귀족 소유 개념 | 국가 지급 개념 |
토지 ㊉ 임야 노동력 징발권 소유 | 토지 ㊉ 임야만 지급 노동력 징발권 국가 귀속 |
귀족 권한 강함 왕권이 약함 | 왕권이 강함 귀족 권한이 약함 |
② 정전 지급 : 국가가 백성을 직접 지배할 목적으로 지급(성덕왕)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토지의 종류
㉠ 촌주위답 - 촌주에게 지급되는 토지
㉡ 연수유답 - 농민에게 정전으로 지급
㉢ 내시령답 - 관료에게 지급되는 토지
㉣ 관모답 - 왕실과 관청에 지급되는 토지
3) 고려시대
① 원칙
㉠ 제도적으로는 왕토사상에 의한 토지국유제를 원칙으로 함
㉡ 소유권과 처분권은 국왕 즉 국가만이 가능함
㉢ 관리는 조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가지며
㉣ 농민과 외거노비는 경작권만을 가짐
㉤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존재함
② 정비과정
㉠ 태 조 : 역분전 지급(940년): 개국 공신과 호족에게 충성도와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 지급
㉡ 경 종 : 시정 전시과(978년)
ⓐ 관리에게 토지 지급(=직·산관에 지급)
ⓑ 광종 때 마련된 4색 공복을 기준으로 토지 지급
ⓒ 역분전의 성격인 충성도와 인품이 함께 고려됨
ⓓ 고려 시대로써는 처음 토지제도 마련
㉢ 목 종 : 개정 전시과(=18품전시과, 998년)
ⓐ 문·무 직산관에게 18품계에 따라 지급
ⓑ 문·무 관리의 토지 차등 지급 → 문관이 우대됨
ⓒ 무신정변의 원인 제공
㉣ 문 종 : 경정 전시과(=공음전시과, 1076년)
ⓐ 현직자를 중심으로 18품계에 따라 지급
ⓑ 공음전의 규정 마련
㉤ 무신 정변 이후 전시과 붕괴 -->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초래
㉥ 원 종 : 녹과전 지급 --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
㉦ 공양왕 : 과전법 실시(1391년)
ⓐ 경기 8현에 한하여 지급했으며,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이 목적
③ 전시과의 특징
㉠ 직역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된 토지이므로 토지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수조권만을 지급
㉡ 관리에게 전지(=토지)와 시지(=임야) 지급
㉢ 전국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어느 곳이나 지급 가능
㉣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국가에 반납 = 세습이 불가함
㉤ 수조권의 귀속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가 불가능함
㉦ 농민에게 영구 경작권이 보장되지 못함
④ 토지 분급의 종류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세습)
㉡ 공음전 : 5품이상 귀족(세습) ☆ 영업전
㉢ 외역전 : 향리에게 지급(세습) (세습 가능)
㉣ 군인전 : 군인에게 지급(세습)
㉤ 내장전 : 왕실에 지급
㉥ 사원전 : 사찰에 지급(면세)
㉦ 별사전 : 승려 개인에게 지급(면세)
㉧ 공해전 : 관청에 지급
㉨ 구분전 : 하급 관리나 군인 유가족에 지급
㉩ 한인전 : 보직을 얻지 못한 관리에게 지급
⑤ 민전(民田)
㉠ 통일신라 정전에서 유래된 것으로 고려시대 농민 대다수인 백정이 경작한 토지
㉡ 조상 대대로 세습된 개인 소유의 토지
㉢ 소유권상은 사전이나 수조권상은 공전으로 매매가 가능함
⑥ 근간
⑦ 고려시대 관리의 경제 기반
| 5품 이상 관리 | 6품 이하 관리 |
본인 지급 토지 | 전시과 지급 공음전 지급 | 전시과 지급 |
퇴임 이후 토지 | 전시과 반납 공음전 보유 |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
사망 후 미망인 |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 전시과 반납 구분전 지급 |
사망 후 성년자제 | 전시과 반납 공음전 세습 | 전시과 반납 한인전 지급 |
4) 조선시대
① 정비과정
㉠ 공양왕 : 과전법 실시
ⓐ 내용 - 경기 8현에 한하여 과전인 전지를 지급
ⓑ 배경
고려말 권문세족의 농장 확대
조준의 사전 개혁안(=전제 개혁안) 건의
ⓒ 관청 - 급전도감 설치
ⓓ 역할
구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관리에게도 토지 지급
사대부를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 수신전, 휼량전 지급
농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에서 농민를 우대함
ⓔ 결과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 마련
고갈된 국가 재정의 확충
피폐한 농민 생활의 개선
자영농 중가에 따른 국방의 자원 확보
ⓕ 모순
국가 관료체제 정비 → 관직 수 증가
과전의 부족 현상 → 토지의 하삼도 이급 현상 초래
국가 재정 감소 → 토지 제도 개혁(=직전법 실시)
㉡ 세 조 : 직전법 실시
ⓐ 내용 - 현직자를 중심으로 토지 지급
ⓑ 결과 - 훈구대신의 농장 확대 초래
㉢ 성 종 : 관수관급제 실시
ⓐ 내용 - 수조권을 국가에 귀속
ⓑ 결과 - 농장 확대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 초래
㉣ 명 종 : 녹봉제 실시
ⓐ 내용 - 관리의 토지 지급을 없애고 현물로 지급(= 직전법 폐지)
ⓑ 결과 - 양반 관료들의 사적 소유지의 집중 현상이 초래됨
② 과전법의 특징
㉠ 전지(=토지)만 지급
㉡ 경기에 한하여 지급함이 원칙
㉢ 세습이 불가함 - 단) 수신전·휼량전의 명목으로 세습 가능
㉣ 수조권의 귀속 여부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구별
㉤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만 공전이고 관청이나 관리에 있으면 사전
㉥ 관리의 직접적인 수조권 행사 가능 → 관리의 지주적 성격
㉦ 농민의 영구경작권이 보장됨 → 실질적 소유권과 같음
㉧ 국가는 농민에게 공전의 경작권을 보장해주고 조(租)를 받음
【보충학습】고려 전시과와 조선 과전법의 비교
| 고려의 전시과 | 조선의 과전법 |
차 이 점
| 전지 + 시지 지급 전국을 지급대상으로 지급
농민의 경작권이 보장 안됨
관리의 수조권 행사 불가능
| 전지만 지급 경기에 한하여 지급 (중앙집권 강화와 재정확보) 농민의 영구경작권 보장 (영구경작권=실질적 소유권) 관리가 직접 수조권 행사 (관리의 지주적 성격) |
③ 종류
㉠ 공전 : 수조권이 국가에 있는 토지로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 내수사전 : 왕실에 지급
ⓑ 둔 전 : 군대와 관청에 지급
ⓒ 역전·원전·진전 : 교통기관에 지급
ⓓ 민 전 : 일반 농민이 소유한 토지
㉡ 사전 : 수조권이 관청이나 개인(=관리)에게 있는 토지
ⓐ 과 전 : 관리에게 지급한 토지
ⓑ 공신전 : 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 대대로 세습
ⓒ 별사전 : 준공신에게 지급한 토지 → 3대까지 세습 가능
ⓓ 공해전 : 중앙 관청에 지급한 토지
ⓔ 늠 전 : 지방 관청에 지급한 토지
ⓕ 학 전 : 교육 기관에 지급한 토지
ⓖ 사원전 : 사원에 지급한 토지
ⓗ 군 전 : 전직 관리나 한량에게 지급한 토지
④ 운동
㉠ 항조운동
지대납부 거부운동(=소작료 거부운동)
18C~19C에 가장 격화됨
지대 납부 거부와 체납 운동을 전개함
☞ 결과 도지세 성립(= 도조법 등장)
지대의 금납화 가능(=도전법 가능)
㉡ 거세운동 : 조세납부 거부운동(=국가의 봉건적 착취에 저항)
5) 실학자들의 토지제도 개혁
① 유형원 - 균전론 주장
관리와 사․농․공․상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해야한다고 주장
② 이 익 - 한전론 주장
농가 매호에 영업전이라 하여 일정한 농지를 지정해 주고, 이 농지는 매매할 없도록 하며,
그 밖의 토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평등을 이루자는 주장
③ 정약용 - 여전제 주장
부락 단위로 토지를 집단화하여 여민이 공동으로 경작하고, 노동량에 따라 소득을 분배받으며, 수확의 일부를 국가에 조세로 바치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
이는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상적인 제도임
④ 정약용 - 정전제 주장
국가가 장기적으로 토지를 사들여서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아직 국가가 사들이지 못한 지주의 토지는 병작농민에게 골고루 소작하게 하자는 제도
⑤ 홍대용 - 균전론의 중요성 강조
⑥ 박지원 - 한전론의 중요성 인정
6) 대한제국
지계 발급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인정 문서 => 실패
7) 일제시대
① 토지 조사 사업 실시
㉠ 명목 -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 확립
㉡ 목적
일본․일본인에 의한 토지 약탈
일본에 협조하는 조선인 지주의 옹호
지세부과의 기초를 확정하고 식민지 재정체제의 확립
㉢ 방법
조선총독이 정한 일정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인정함.(=신고주의)
복잡한 절차를 동원하여 신고를 기피하도록 유도함
㉣ 시기
1910년 조선 총독부 산하에 임시토지조사국 설치
1912년 토지조사령 반포
㉤ 결과
미신고 토지는 총독부 소유로 귀속
관둔전, 궁방전, 동중, 문중 토지 등 전국 40% 토지 약탈
약탈된 토지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 일본인에게 싼 값에 불하
총독부 지세 수입 급증 - 약 2배로 증가
㉥ 영향
일본인, 친일파 등 새로운 지주의 등장 → 지주제 발달
조선 농민은 영세 소작농으로 전락
토지 소유권과 경작권를 상실하고 간도와 연해주로 이주
기한부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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