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행정 조직의 변화 과정
1) 삼국시대
① 고구려
㉠ 수도 : 5부(부족적 성격→행정적 성격 = 고국천왕 때)
㉡ 지방 : 5부(장관:욕살) - 성(성주:처려근지, 도사)
㉢ 특수행정 : 3경제 마련 - 국내성, 평양성, 한 성
㉣ 3경은 정치적·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을 지니고 주군을 감시하는 기능도 가짐
② 백 제
㉠ 수도 : 5부
㉡ 지방 : 5방(장관: 방령 - 달솔 임명) - 군(장관:군장 - 덕솔 임명)
㉢ 특수행정 : 22담로제 - 웅진 시대 정비된 왕족을 파견한 지방통치 정책
③ 신 라
㉠ 수도 : 6부 → 사로 6촌에서 발달
㉡ 지방 : 5주(장관:군주) - 군(장관:군주) - 촌
㉢ 특수행정 : 2소경(장관:사신) - 동원경(강릉), 중원경(충주)
◎ 공통점 ┌ 삼국 모두 지방행정을 정비하고 지방관을 파견함
├ 지방행정은 군사적 성격을 띠고 지방장관도 군사적 성격이 강함
└ 삼국 모두 특수행정 조직을 갖춤
2) 남북국시대
① 통신
㉠ 특징 ┌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관리하기 위해 행정조직 개편
├ 수도 경주가 동쪽으로 치우친 점을 보안하기 위해 5소경 정비
├ 특수 천민집단 향·부곡 설치
└ 주와 군에는 감찰의 임무를 가진 외사정 설치
㉡ 지방 : 9주(장관:총관→도독) - 군·현(장:태수·현령) - 촌(장:촌주)
구분 지역 | 9 주 | 5 소 경 | |||||
신문왕 | 경덕왕 | 군(郡) | 현(縣) | 소재지 | 소 경 | 현지명 | |
신 라 | 사벌주 | 상 주 | 10 | 30 | 상 주 |
금관경 |
김 해 |
삽량주 | 양 주 | 12 | 34 | 양 산 | |||
청 주 | 강 주 | 11 | 27 | 진 주 | |||
고구려 | 한산주 | 한 주 | 27 | 46 | 광 주 | 중원경 북원경 | 충 주 원 주 |
수약주 | 삭 주 | 11 | 27 | 춘 천 | |||
하서주 | 명 주 | 9 | 25 | 강 릉 | |||
백 제 | 웅천주 | 웅 주 | 13 | 29 | 공 주 | 서원경 남원경 | 청 주 남 원 |
완산주 | 전 주 | 10 | 31 | 전 주 | |||
무진주 | 무 주 | 14 | 44 | 광 주 | |||
장 관 | 총 관 | 도 독 | 태 수 | 현 령 |
| 사 신 |
ⓐ 지방관의 명칭이 도독으로 바뀌면서 행정적 성격이 강화됨
ⓑ 9주는 신라지역, 고구려지역, 백제지역에 각각 3주씩을 두어 9주를 완성
ⓒ 촌주는 지방의 토착 세력으로 중앙에서 파견된 현령의 통제를 받았으며
촌주 1명은 여러 촌을 거느림
㉢ 특수행정 = 5소경제도
ⓐ 북원경(원주), 서원경(청주), 중원경(충주), 남원경(남원), 금관경(김해)
ⓑ 통일전 2소경을 무시하고 새롭게 5소경으로 편성
ⓒ 수도의 편재성을 보완하기 위해 소백산맥 외곽에 주로 설치하였으나, 금관
경은 소백산맥 안쪽에 설치되어 있었음.
㉣ 특수 천민집단 : 향·부곡
ⓐ 부곡은 일반 군·현과는 달리 피정복자 집단이나 전쟁포로의 집단거류지
ⓑ 과거에는 통일신라시대부터 향․소․부곡이 설치되었다고 보았으나 현재는
소는 고려시대 처음 설치된 것으로 설명함
㉤ 지방통제 정책 : 상수리제도 마련
=> 토착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그들을 상경시켜 관부의 일을 맡도록 하는 제도
② 발해 : 5경 15부(장관:도독) - 62주(장:자사) - 현(장:승)
㉠ 5경
상경 = 용천부 → 수도(지금 길림성 동경성)
중경 = 현덕부 → (지금 길림성 화용)
동경 = 용원부 → (지금 길림성 혼춘)
서경 = 압록부 → 고구려 옛 수도에 설치
남경 = 남해부 → 신라와 가장 가까운 지역(지금 북청)
㉡ 지방의 가장 말단에 있는 촌락은 토착인 유력자 수령에 의해 다스림
3) 고려시대
① 특징
㉠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제도 존재
㉡ 특수천민 집단 향·소·부곡 존재
㉢ 지방의 실제 행정은 향리가 담당
㉣ 특수행정으로 3경제도 마련
㉤ 지방통치 정책으로 기인제도, 사심관제도 마련
ⓐ 기인제도 : 지방호족이나 향리 자제를 중앙에 인질로 머물게 하는 제도
기인은 중앙과 지방의 연락사무, 지방사정의 자문, 공물과 연료 조달 등 임무를 맡음
ⓑ 사심관제도 : 나라에 공이 있어 중앙의 고관이 된 사람에게 자기 고향의 치안을 유지 하는데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 최초의 사심관은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된 신라 경순왕 김부
☞ 사심관제도는 조선의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됨
② 정비과정
㉠ 태조 : 호족 자치에 맡겨 조세를 관장하는 임무 줌
㉡ 성종 : 처음 12목을 설치하고 외관(=목사)을 파견함
㉢ 현종 : 4도호부 8목 정비 → 5도 양계로 정비
③ 구조
㉠ 경기 : 수도인 개경과 그 부근을 경기로 편성하여 개성부에서 관장
㉡ 3경 제도
ⓐ 풍수지리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설치
ⓑ 장은 유수이고, 처음은 개경, 서경, 동경이고 나중은 개경, 서경 남경임
㉢ 4도호부
ⓐ 장은 대도호라 하며 군사적 방비의 중심적 역할을 맡는 곳
ⓑ 안남(=전주), 안서(=해주), 안북(=안주), 안변 등
㉣ 8목(장:목사) - 廣州·청주·충주·상주·진주·전주·나주·황주
㉤ 군현제도
ⓐ 주현은 속현을 관할하고 주현보다 속현이 많음
ⓑ 고려후기로 갈수록 주현이 늘고, 속현이 점차 줄어듬
ⓒ 향 : 유랑농민의 집합소
ⓓ 소
수공업자 마을 - 조선의 점촌과 유사
국가의 공납품을 제조하는 곳 - 고려청자 제조
ⓔ 부곡 : 일반현이 강등되는 경우
ⓕ 현과 향·소·부곡은 항구적 행정조직이 아니라 승격과 강등이 가능함
ⓖ 무신정변 이후 점차 천민집단이 줄어들어 조선 태종때 완전 소멸
ⓗ 양계의 지방 장관인 병마사는 문신이 파견됨 → 무신정변의 원인
④ 5도․양계
㉠ 5도의 지방장관은 안찰사이고, 양계는 병마사임
㉡ 5~6품의 낮은 관직자가 임명되었으며 임기 6개월의 임시직
㉢ 지방에 상주하지 않고 중앙에 있으면서 지방을 순시·감찰함
⑤ 향리
㉠ 호장·부호장의 향직이 세습된 중인층
㉡ 지방행정의 실제 담당자→백성을 직접 지배함
㉢ 향·소·부곡과 속현의 최고 책임자
㉣ 조세 징수와 노동력 징발 사무 담당
㉤ 국가로부터 외역전을 지급받아 세습시킴
㉥ 성리학 수용 이후 신진사대부로 성장
㉦ 노동부대인 일품군의 장을 역임
【보충학습】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향리 비교
| 고 려 | 조 선 |
동 일 점 | 중인 계층 |
|
세습 신분 |
| |
행정 실무 담당 |
| |
6방의 구성원 |
| |
차 이 점 | 백성을 직접 지배 | 수령을 보좌함 |
외역전을 받음 | 무보수(=무록) | |
기인제로 견제 | 인질적 성격 없음 | |
과거 응시 가능 | 과거 응시 제한 |
4) 조선시대
① 특징
㉠ 인구비례에 따라 행정조직 개편하고, 관찰사의 권한을 대폭 강화함
㉢ 모든 지방에 지방관 파견→속현과 향·소·부곡 소멸
㉣ 향리의 지위 격하→토호의 백성에 대한 사적 지배 방지
㉤ 말단행정까지 조직을 갖춤→면·리·통 정비(=면리제 발달)
㉦ 지방관의 상피제, 임기제 철저히 적용→지역상피·부자상피·형제상피 적용
ⓐ 상피제 : 지방관이 출신지에 임명될 수 없고 친척이 같은 관청에 임명될 수
없다는 원칙
ⓑ 임기제 : 관찰사 - 1년(360일), 수 령 - 5년(1800일)
② 관찰사(도백=방백=감사)
㉠ 감영에 근무하며 행정·사법·군사 등 전권 장악
㉡ 품관은 종2품이고 도내의 수령을 관할
㉢ 도내의 병사·수사 1인을 겸하고 다른 병사·수사를 통할함
㉣ 임기는 1년 단임으로 제한하고 반드시 문관으로 파견
③ 수령
㉠ 동헌에 근무하며 직접 관내의 주민을 다스리는 지방관(=목민관)
㉡ 품계는 종2품(부윤)부터 종6품(현감)까지 다양하나 임무는 모두 같음
㉢ 임기는 5년이고 고을의 행정·사법·군사 등 전권 장악
㉣ 가장 중요한 임무는 조세와 공물의 징수 상납
㉤ 수령7사
【보충학습】고려와 조선의 지방행정의 비교
구 분 | 고 려 | 조 선 |
제 도 | 5도․양계 - 주․현 - 촌 | 8도 - 부․목․군․현․ - 면 |
지방관 파견 | 속군․속현이 많았음 | 모든 군․현에 파견 |
행정편제기준 | 그 지방출신 호족의 신분적 서열 | 인구․토지의 비례를 기준 |
수 령 | 권한 약화 | 권한 강화 |
수령견제책 | 임기제․상피제의 원칙(적용×) | 임기제․상피제 철저히 적용 |
향 리 | 세력강화(외역전지급,수취권장악) | 세력축소(무보수,징세권 없음) |
지방세족 | 사심관 | 경재소, 유향소 |
천민집단 | 향․소․부곡 존재 | 향․소․부곡 소멸(양인 증가) |
지방통치 | 호족의 자치 인정 | 중앙집권 강화 |
④ 유향소
㉠ 지방자치 기관으로 군·현의 수령을 보좌하는 고문기관
㉡ 임기는 2년이며 모든 군·현에 1개씩 설치하고 장은 스스로 뽑아 수령과 대립
㉢ 임무는 수령자문, 향리규찰, 향민의 풍속교정, 민정대표, 정령시달 등
㉣ 세조 때 이시애의 난으로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향청으로 부활
⑤ 경재소
㉠ 서울에 있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지방 출장소
㉡ 해당 지방의 제반사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간의 연락사무를 담당함
㉢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서울에 파견·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토록함
㉣ 서울에는 경저리(=경주인)을 감영에는 영저리(=영주인)을 둠
㉤ 임난 이후 선조 36년(1603년) 폐지
※ 유향소, 경재소, 경저리 제도는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세력을 견제하여
집권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임
⑥ 유수관
㉠ 경관직으로 한양 외곽인 개성, 강화, 수원, 광주에 설치
㉡ 정2품의 품관으로 비변사 회의에 참여
⑦ 교통․통신제도
조선은 중앙집권 강화를 목적으로 역원제, 봉수제, 파발제, 조운제를 정비함
⑧ 5가 작통법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조직하여 지방 통제에 이용
5) 갑오개혁
① 전국을 23부로 정비
② 지방관의 권한 축소 → 사법부 독립
6) 대한제국
① 전국을 13도로 개편
② 간도 관리사 이범윤을 파견하고 함경도 행정구역으로 편입(1902년)
③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토록함(1900년)
④ 독도 제1차 한․일 의정서 체결 이후 강제로 점탈(1905. 2)
러․일 전쟁 기간 중 일본이 자기 영토로 편입(190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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