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국의 경제
⑴ 경제정책 개관
①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호를 나눔. 15세 이상의 남자 동원.
② 모든 국토는 왕토 사상에 의거하였으나, 평민인 자영 농민들도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③ 관영 수공업 관청을 둠.
④ 소지왕(5C말) 때 경주에 시장, 지증왕때 동시전.
⑤ 무역은 공무역 형태. 고구려(남북조, 북방민족), 백제(남중국, 왜), 신라(중계무역 → 당항성).
⑵ 정복 전쟁과 수탈: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조세 수취․노동력 징발 권리 부여)으로 주었다.
⑶ 지배 정책의 변화
① 원인: 피정복민을 무리하게 전쟁에 동원하거나 가혹하게 물자를 수취하여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하 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② 대책: 정복 지역에 대한 차별을 점차 줄여갔다.
③ 결과: 피정복민들은 일반 백성에 비하여 여전히 신분적 차별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졌다.
⑷ 농민의 경제생활
① 농민들은 국가에 납세: 국가나 귀족의 수취 대상. 대체로 재산에 비례해 곡물․포, 특산물 납부.
② 철제농기구는 4~6세기에 보급. 우경도 확대.
③ 고구려의 농민들은: 호마다 조(곡식), 개인은 인두세(베, 곡식)
④ 백제의 농민들은: 조(쌀), 세(쌀, 명주, 베: 풍흉 따라 차등), 군역․부역에 동원.
⑤ 신라의 농민들은: 당의 조․용․조를 모방하여 동원.
⑥ 조세측량단위: 고(경무법: 밭이랑, 1경=3천평), 백(두락제: 1말 파종량), 신(결부법: 수확량, 1결=20섬)
⑦ 전쟁에 동원
㉠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기 전: 귀족을 비롯한 중앙의 지배층이 군사력의 중심이었기 떄문에 지 방 농민들은 물자 조달을 담당하거나 잡역부로 동원.
㉡ 삼국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진 후: 지방 농민도 군사로 동원, 물자 부담도 더욱 증가.
⑧ 수취 체제하의 농민 자구책
㉠ 내용: 농사 기술 개발, 계곡 옆․산비탈 개간으로 생산력 향상.
㉡ 한계: 자연재해, 고리대 미납 등으로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⑸ 수공업: 삼국은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케 하였다. 점차 국 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
⑹ 대외 무역: 4세기 이후 크게 발달, 왕실․귀족의 공무역이 주류.
① 고구려: 주로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
② 백제: 남중국 및 왜와 무역.
③ 신라: 한강 유역 획득 전에는 고구려․백제 중계, 한강 유역 진출 후에는 당항성을 통한 직접 교류.
④ 무역품
㉠ 수출품: 마직물, 금․은 세공품과 주옥, 삼, 모피류 등.
㉡ 수입품: 귀족 사치품, 서적, 약재 등.
⑤ 일본과의 무역: 삼국의 앞선 문물이 일본에 전파.
2. 남북국의 경제
⑴ (통일신라의) 농업 경제정책
① 국유제가 원칙, 왕족․귀족은 사전, 공신은 식읍, 관리엔 녹읍, 백성엔 정전.
1. 일종의 호적제도로 볼 수 있다. 시기는 경덕왕(755)으로 추정. 2. 보통 10~15호의 혈연집단 자연촌에서 3~4개의 자연촌인 지역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해 농민은 국가의 간접지배를 받음 → 진․차촌주가 있으며 그 지방 유력자로서 4․5두품 대우. 3. 촌주가 3년마다 면적․호수․인구․전답․가축․뽕나무․잣나무․대추나무․우마의 증감을 기록. 노동력 최고중시. 노비도 조사대상. 4. 일본 도우다이지 정창원에서 서원경(청주) 부근 4개 촌의 장적이 발견. 5. 호당 10명의 인구 → 여자가 더 많았으며 하하호가 대부분. 6. 호구(가구)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상상~하하) 7. 인구는 연령․성별에 따라 6등급. 촌에는 토지가 주어짐. (토지: 내시령답(관료전), 관모답(관청 땅), 촌주위답(촌주 땅), 마전, 연수유답(정전)) 8. 천민거주집단인 향․부곡도 철저히 관리. |
② 피정복민과의 갈등 해소: 조세는 생산량의 10%, 공물은 촌락 단위, 16~60세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
④ 토지 제도의 변화
㉠ 관료전의 지급(신문왕, 687년): 관료진 지급, 녹읍 폐지.
㉡ 정전의 지급(성덕왕, 722년): 백성에게도 정전을 지급하여 조를 수취. 국가의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 강화 → 녹읍 제도 부활(경덕왕, 757년)
⑵ 통일신라의 경제 활동
① 상업의 발달
㉠ 중앙: 이전에 설치한 동시만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 설치.
㉡ 지방: 소경과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 시장 발생.
② 대당무역
㉠ 교역품: 어아주, 조하주, 해표피, 금, 은, 인삼 대당 수출 ↔ 비단, 의복, 서적, 문방구, 차 수입㉡
㉡ 대당 교통로: 남양만-산둥반도(영암-흑산도-상해), 영암-양자강(청해진-양자강-밍저우), 울산항.
㉢ 신라방․소․관․원을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설치.
③ 대일관계
㉠ 법흥왕의 본가야 정벌 이후 국교 단절. 일본이 신라를 견제, 신라도 일본의 여․제 유민을 경계하 여 제한.
㉡ 애장왕 4년(803)에 공무역은 양국의 사신을 통하여, 사무역은 규슈에서 행함. 신라역어소.
④ 장보고의 활동
㉠ 흥덕왕 3년(828)에 장보고는 해적퇴치를 단행하며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 설치.
㉡ 무역 독점: 남해와 황해의 해상 교통을 지배하여 당․일본과의 무역을 독점, 특히 그가 파견한 생 인을 견당매물사 또는 회역사라 하고 파견한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불렀다.
㉢ 법화원 건립: 산둥성 문등현 적산촌에 그가 세운 법화원은 규모가 컸다고 한다.
⑤ 수공업: 견직물․마직물의 방직 기술과 금․은 세공, 나전칠기 등이 발달.
⑶ 귀족의 경제모습: 식읍․녹읍을 받아 부를 축적.
⑷ 농민의 경제모습: 촌주를 통하여 지배받음. 정남이 되면 정전을 받고 조․용․조 부과. 자영농이 대부분.
① 농민 생활의 어려움
㉠ 한계성: 척박한 땅 소유, 세력가의 수탈.
② 과중한 부담
㉠ 지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면 수확량의 반 이상을 소유자에게 납부.
㉡ 수취 제도의 부담.
ⓐ 전세: 생산량의 1/10 정도.
ⓑ 공물: 삼베, 명주실, 과실류 등.
ⓒ 부역: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 군역: 군역에 나가면 농사 지을 노동력이 없음.
㉢ 세력가의 수탈 강화: 조세 부담은 통일 이전보다 줄었으나, 귀족이나 촌주 등 세력가의 수탈은 줄 지 않았다.
㉣ 농민의 몰락
ⓐ 원인: 8세기 후반 귀족이나 지방 유력자(호족)이 농민들의 토지를 많이 빼앗음.
ⓑ 결과: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노비가 되었고, 때로는 유랑민이나 도 적이 되었다.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심화.
③ 향․부곡민의 생활: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 부담.
④ 노비의 생활: 왕실, 관청, 귀족, 절 등에 소속.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일용 잡무 수행,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
⑸ 발해의 경제 진전
① 수취체제: 조세(조․콩․보리), 공역(베․명주․가죽), 부역(궁궐․관청 등 건축)
② 산업발달: 9세기에 농․어․수공업 발달. 제철업과 구리 제련술이 뛰어났다.
㉠ 농축산업: 콩, 조, 보리, 기장 등의 밭농사가 중심, 일부 지역은 벼농사. 돼지, 말, 소, 양 등을 길렀 는데 솔빈부의 말은 주요 수출품이었고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
㉡ 어업: 고기잡이 도구 개량. 숭어, 문어, 대게, 고래 등 잡음.
㉢ 수공업: 철․구리․금․은 등 금속 공업과 삼베․명주․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 철 다량 생산, 구리의 제련술도 뛰어났음.
㉣ 상업: 수도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 상업 발달. 상품 매매에는 현물 화폐를 주로 썼으나 외국 화폐도 병용.
③ 당․거란․신라․일본 등과 교역: 덩저우에 발해관. 일본과는 끝까지 우호(한번에 수백명씩), 신라와는 친선과 대립 교차(전체적으로는 대립).
④ 모피․말․산삼․공예품 수출 ↔ 비단(직물류)과 서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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