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삼국의 경제


경제정책 개관

일반적으로 노동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호를 나눔. 15세 이상의 남자 동원.

모든 국토는 왕토 사상에 의거하였으나, 평민인 자영 농민들도 자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관영 수공업 관청을 둠.

소지왕(5C) 때 경주에 시장, 지증왕때 동시전.

무역은 공무역 형태. 고구려(남북조, 북방민족), 백제(남중국, ), 신라(중계무역 당항성).

 


정복 전쟁과 수탈: 삼국은 전쟁 포로를 귀족이나 병사에게 노비로 주기도 하고, 군공을 세운 사람에게 일정 지역의 토지와 농민을 식읍(조세 수취노동력 징발 권리 부여)으로 주었다.

 


지배 정책의 변화

원인: 피정복민을 무리하게 전쟁에 동원하거나 가혹하게 물자를 수취하여 이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하 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대책: 정복 지역에 대한 차별을 점차 줄여갔다.

결과: 피정복민들은 일반 백성에 비하여 여전히 신분적 차별을 받고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졌다.

 

 

농민의 경제생활

농민들은 국가에 납세: 국가나 귀족의 수취 대상. 대체로 재산에 비례해 곡물, 특산물 납부.

철제농기구는 46세기에 보급. 우경도 확대.

고구려의 농민들은: 호마다 조(곡식), 개인은 인두세(, 곡식)

백제의 농민들은: (), (, 명주, : 풍흉 따라 차등), 군역부역에 동원.

신라의 농민들은: 당의 조조를 모방하여 동원.

조세측량단위: (경무법: 밭이랑, 1=3천평), (두락제: 1말 파종량), (결부법: 수확량, 1=20)

전쟁에 동원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기 전: 귀족을 비롯한 중앙의 지배층이 군사력의 중심이었기 떄문에 지 방 농민들은 물자 조달을 담당하거나 잡역부로 동원.

삼국 사이의 대립이 치열해진 후: 지방 농민도 군사로 동원, 물자 부담도 더욱 증가.

수취 체제하의 농민 자구책

내용: 농사 기술 개발, 계곡 옆산비탈 개간으로 생산력 향상.

한계: 자연재해, 고리대 미납 등으로 노비가 되거나 유랑민,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수공업: 삼국은 기술이 뛰어난 노비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무기, 장신구 등을 생산케 하였다. 점차 국 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

 


대외 무역: 4세기 이후 크게 발달, 왕실귀족의 공무역이 주류.

고구려: 주로 남북조 및 유목민인 북방 민족과 무역.

백제: 남중국 및 왜와 무역.

신라: 한강 유역 획득 전에는 고구려백제 중계, 한강 유역 진출 후에는 당항성을 통한 직접 교류.

무역품

수출품: 마직물, 은 세공품과 주옥, , 모피류 등.

수입품: 귀족 사치품, 서적, 약재 등.

일본과의 무역: 삼국의 앞선 문물이 일본에 전파.

 



2. 남북국의 경제


(통일신라의) 농업 경제정책

국유제가 원칙, 왕족귀족은 사전, 공신은 식읍, 관리엔 녹읍, 백성엔 정전.

1. 일종의 호적제도로 볼 수 있다. 시기는 경덕왕(755)으로 추정.

2. 보통 1015호의 혈연집단 자연촌에서 34개의 자연촌인 지역촌을 관할하는 촌주를 통해 농민은 국가의 간접지배를 받음 차촌주가 있으며 그 지방 유력자로서 45두품 대우.

3. 촌주가 3년마다 면적호수인구전답가축뽕나무잣나무대추나무우마의 증감을 기록. 노동력 최고중시. 노비도 조사대상.

4. 일본 도우다이지 정창원에서 서원경(청주) 부근 4개 촌의 장적이 발견.

5. 호당 10명의 인구 여자가 더 많았으며 하하호가 대부분.

6. 호구(가구)는 인정의 다과에 따라 9등급(상상하하)

7. 인구는 연령성별에 따라 6등급. 촌에는 토지가 주어짐.

(토지: 내시령답(관료전), 관모답(관청 땅), 촌주위답(촌주 땅), 마전, 연수유답(정전))

8. 천민거주집단인 향부곡도 철저히 관리.

피정복민과의 갈등 해소: 조세는 생산량의 10%, 공물은 촌락 단위, 1660세 남자에게 군역과 요역.

토지 제도의 변화

관료전의 지급(신문왕, 687): 관료진 지급, 녹읍 폐지.

정전의 지급(성덕왕, 722): 백성에게도 정전을 지급하여 조를 수취. 국가의 농민과 토지에 대한 지배권 강화 녹읍 제도 부활(경덕왕, 757)



통일신라의 경제 활동

상업의 발달

중앙: 이전에 설치한 동시만으로는 상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서시와 남시 설치.

지방: 소경과 같은 지방의 중심지 혹은 교통의 요지에 시장 발생.

대당무역

교역품: 어아주, 조하주, 해표피, , , 인삼 대당 수출 비단, 의복, 서적, 문방구, 차 수입

대당 교통로: 남양만-산둥반도(영암-흑산도-상해), 영암-양자강(청해진-양자강-밍저우), 울산항.

신라방원을 산둥반도와 양쯔강 하류에 설치.

대일관계

법흥왕의 본가야 정벌 이후 국교 단절. 일본이 신라를 견제, 신라도 일본의 여제 유민을 경계하 여 제한.

애장왕 4(803)에 공무역은 양국의 사신을 통하여, 사무역은 규슈에서 행함. 신라역어소.

장보고의 활동

흥덕왕 3(828)에 장보고는 해적퇴치를 단행하며 지금의 완도에 청해진 설치.

무역 독점: 남해와 황해의 해상 교통을 지배하여 당일본과의 무역을 독점, 특히 그가 파견한 생 인을 견당매물사 또는 회역사라 하고 파견한 무역선을 교관선이라 불렀다.

법화원 건립: 산둥성 문등현 적산촌에 그가 세운 법화원은 규모가 컸다고 한다.

수공업: 견직물마직물의 방직 기술과 금은 세공, 나전칠기 등이 발달.



귀족의 경제모습: 식읍녹읍을 받아 부를 축적.



농민의 경제모습: 촌주를 통하여 지배받음. 정남이 되면 정전을 받고 조조 부과. 자영농이 대부분.

농민 생활의 어려움

한계성: 척박한 땅 소유, 세력가의 수탈.

과중한 부담

지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면 수확량의 반 이상을 소유자에게 납부.

수취 제도의 부담.

전세: 생산량의 1/10 정도.

공물: 삼베, 명주실, 과실류 등.

부역: 농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

군역: 군역에 나가면 농사 지을 노동력이 없음.

세력가의 수탈 강화: 조세 부담은 통일 이전보다 줄었으나, 귀족이나 촌주 등 세력가의 수탈은 줄 지 않았다.

농민의 몰락

원인: 8세기 후반 귀족이나 지방 유력자(호족)이 농민들의 토지를 많이 빼앗음.

결과: 토지를 상실한 농민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거나 노비가 되었고, 때로는 유랑민이나 도 적이 되었다. 고리대가 성행하면서 심화.

부곡민의 생활: 농민보다 더 많은 공물 부담.

노비의 생활: 왕실, 관청, 귀족, 절 등에 소속. 생활 필수품을 만들고 일용 잡무 수행, 주인을 대신하여 농장을 관리하거나 주인의 땅을 경작.


 

발해의 경제 진전

수취체제: 조세(보리), 공역(명주가죽), 부역(궁궐관청 등 건축)

산업발달: 9세기에 농수공업 발달. 제철업과 구리 제련술이 뛰어났다.

농축산업: , , 보리, 기장 등의 밭농사가 중심, 일부 지역은 벼농사. 돼지, , , 양 등을 길렀 는데 솔빈부의 말은 주요 수출품이었고 모피, 녹용, 사향 등도 많이 생산되어 수출.

어업: 고기잡이 도구 개량. 숭어, 문어, 대게, 고래 등 잡음.

수공업: 구리은 등 금속 공업과 삼베명주비단 등의 직물업, 도자기업 등 다양. 철 다량 생산, 구리의 제련술도 뛰어났음.

상업: 수도 상경 용천부 등 도시와 교통 요충지에서 상업 발달. 상품 매매에는 현물 화폐를 주로 썼으나 외국 화폐도 병용.

거란신라일본 등과 교역: 덩저우에 발해관. 일본과는 끝까지 우호(한번에 수백명씩), 신라와는 친선과 대립 교차(전체적으로는 대립).

모피산삼공예품 수출 비단(직물류)과 서적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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