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사건

1801~1863

세도정치 -대내 : 왕권실추, 관기문란, 삼정문란, 민생피폐(민란)

-대외 : 서세동점(서양세력이 동쪽을 장식)최초 서양의 통상요구(영국,암허스트호1832)

1863~1873

흥선대원군

왕권강화책 -세도정치타파 (관리등용개선)

-비변사 폐지 (정치의정부, 군사삼군부)

-대전회통(법전), 육전조례(시행규칙) 편찬

-경복궁 중건(원납전 징수, 당백전 발행 등)

-서원정리(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라도 가만두지 않겠다)

 

민생안정 -전정 :양전사업, 은결적발

-군정 : 호포법(=동포제, 양반에게 군포부과)

-환곡 : 사창제도 시행

 

통상수교거부정책 : 병인양요, 오페르트도굴사건, 신미양요

1866

병인박해(, 남종삼)

제너럴셔먼호 사건(미국)

병인양요(, 로즈) - 한성근 : 문수산성, 양헌수 : 정족산성)

외규장각 도서 탈취(, 프랑스 파리 국립박물관에 있음)

1868

오페르트 도굴사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의지가 강화

1871

신미양요(, 로저스) -어재연(광성진 갑곶에서 활약)

-척화비건립

1875

운요호사건

1876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약, 조일수호조규)

-조선은 자주국이다청의 종주권 부인, 일본침략 의도

-사절을 파견수신사파견(1:김기수, 2:김홍집)

-조차지 설정

-부산 외 2개 항구 개항부산(경제), 원산(군사), 인천(정치)

-조선의 해안 측량권 주권침해

-치외법권(영사재판권) 주권침해

 

<의의> 최초의 근대식 조약, 불평등 조약

수호조규부록 -일본 거류민의 거주지역 설정(10) 1882년 개정: 거주지확대

-일본 화폐의 유통을 허용

조일통상장정 -양곡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 1883년 개정: 국내 사정 시 1개월전 통고

-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 일본 경제적 침략 발판이 용이 하게 됨

1차 수신사 파견 : 김기수일동기유

1880

2차 수신사 파견 : 김홍집조선책략소개

-러시아 남하방지책 (친청, 결일, 연미: 1882 조미수호통상에 영향)

-서양기술도입개화정책에 자극

-성현모독(예수=주자)위정척사 사상 강화

 

통리기무아문 설치(개화추진전담기구)

1881

신사유람단(조사시찰단) -일본에 파견(박정양, 어윤중, 홍영식 등)별기군 조직

영선사 -청나라에 파견(무기제조술, 군사훈련법)

영남만인소 (이만손, 개화정책 반대)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청의 알선 -조선에 대한 종주권 인정

-러시아와 일본견제 목적

내용 -치외법권

-최혜국 대우 규정(조관) =>최초(강화도 조약에 없음)

-관세부과 =>최초

-3국의 압력 : 거중조정

 

의의 : 서양과의 최조 통상조약, 불평등 조약

 

임오군란 (개화보수(척사)) 위정척사운동

발단 : 구식군대에 대한 차별대우(도봉소 사건) -1860년대:통상반대운동, 화주전론(이항로,기정진)

경과 - 대원군 일시 재집권 -1870:개항반대운동, 왜양일체론

- 청의 군대진입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 -1880:개화반대운동(이만손, 홍제연)

결과 : 민씨 재집권(친청정책)개화정책 후퇴 -1890:항일의병운동 등

 

상민수륙무역장정(, ) :청의 상권확대(내지통상권)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

제물포조약(, ) : 경비병주둔(최초 일본 군대 주둔 계기)

 

1883

박문국(출판-한성순보 발간), 기기창(무기제조), 전환국(화폐주조-당오전주조),

원산학사(최초 근대식 사립학교)

1884

갑신정변(개화당)

정강 -대원군 송환, 청에 대한 사대관계 청산

-문벌폐지, 인민평등권 확립, 능력에 따라 인재 등용

-지조법(토지개혁이 아님, 토지에 대한 조세개혁)

-내시부 폐지

-부정한 관리를 치죄

-환상미(봄에 빌려주는 쌀) 영구히 받지 않음

-규장각 폐지

-순사를 두어 도둑방지(경찰제 실시)

-혜상공국(보부상 옹호 기관) 폐지

-죄인의 감형

-4영을 1영으로 합함, 근위대 설치

-재정을 호조에서 관할(재정일원화)

-대신과 참찬을 의정부에서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입헌군주제 엿볼 수 있음)

-의정부와 6조 외의 불필요한 기관폐지

 

한성조약(, ):공사관 신축비 부담

텐진조약(, ): 양군의 공동철수, 파병시 상대국에 통보(청일전쟁에 영향)

 

조러 통상 조약(직접수교)

1885

거문도 사건(영국, 러시아 견제 목적)

부들러, 유길준-중립안제기

1886

육영공권(최초 근대식 관립학교)

1888

조러 육로 통상조약

1889

방곡령 사건(함경도)

1892.03

교조신원운동

-삼례집회 서울 복합 상소 보은집회(정치적 구호, 농민운동으로 전환되는 계기) = 금구 취회

1894

동학농민운동

전개 <1> 고부민란기(조병갑 학정)

<2> 절정기 - 기치: 제폭구민, 보국안민

1차봉기(반봉건적, 남접) - 전봉준 격문 우리가 의를 들어~”

- 황투현 전투 장성황룡촌전투 전주점령

<3> 폐정개혁실천기 - 집강소 설치(민정기관), 교정청 설치, 청일전쟁, 갑오개혁(군국기무처)

<4> 재봉기 -논산집결, 공부 우금치 전투

2차봉기(반외세적, 남접+북접)

 

패정개혁 12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

-탐관오리를 엄징

-횡포한 부호와 양반무리를 징벌

-불량한 유림을 징벌

-노비문서를 소각

-천인차별을 폐지, 평량갓을 없앤다

-과부의 재가를 허용

-무명잡세를 폐지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

-왜와 통한 자 엄징

-기왕의 공사채를 무효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

 

갑오개혁(김홍집) : 1894~1895

-1(친일) 군국기무처 설치

-2(친일) 홍범 14

-3(친러) 삼국간섭 후(1985)

-4(친일) 을미개혁

 

내용

<정치> -연호 : 개국기원

-왕실사무 정부사무를 분리(왕 외척의 정치 관여를 막음)

-국왕의 전제권을 제한

-사법권의 독립

-지방관의 권한이 축소

-과거제도 폐지

-경찰제 확립(경무청 설치)

-8도를23부로 개편

 

<경제> -재정의 일원화(탁지아문=탁지부)

-도량형 통일

-조세의 금납제

-은본위제

 

<사회> -신분제 폐지

-조혼 금지

-과부 개가 허용

-인신매매 금지

 

<군사> -훈련대 창설, 확충

-사관양성소 설치 시도 소홀

 

일전쟁(일본승리)

시모노세키 조약(하관조약) -조선은 자주국

-요동반도,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

1895

삼국간섭(, , ) 친러내각 수립 -명성황후가 주도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을미개혁 -단발령 시행 -소학교 설치 -종두법 시행

-태양력 사용 -우편사무 재개

-연호:건양 -친위대, 진위대 설치

 

을미의병 : 문석봉, 유인석, 이소응, 허위 등

1896

아관파천(친러내각) -고문파견(알렉세프), 열강의 이권침탈

독립신문

독립협회 -자주국권, 자유민권, 자강개혁

<의의>: 민중을 개화운동과 결합시킨 근대화 운동

1897

대한제국(광무개혁-구본신참) :1897~1910

<정치> -대한국 국제 9조 반포 :황제권의 강화

-독립협회 탄압

<경제> -양전사업 (지계발급)

-상공업육성

<교육> -신교육령 반포 :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설립

<사회> -근대 시설확충 :도로, 철도 , 의료

<외교> -국외 중립 선언

-관도 관리사, 해삼위 통상 사무관 파견

<군사> -원수부 설립, 군사 수 증강

-무관학교 설립

1898

관민공동회 개최 : 헌의 6조 결의

-외국인에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힘을 합하여 황제권을 견고하게 할 것

-외국과의 조약은 대신 단독으로 처리 하지 말고 중추원 의장과 합동 날인하라

-국가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 할 것

-중대 범죄를 공판(공개재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칙임관을 임명시 중의를 따를 것

-정해진 규정을 실천에 옮길 것

1899

대한국 국제 9조 반포

경인선 일부 개통

1902

1차 영일동맹 : 러시아 견제 목적

1904

04.02

04.08

-

일전쟁 : 국외중립 선언

항일의정서 : 군사기지 점유, 중립파기, 3국과의 조약시 일본의 허락

1차 한일 협약 : 고문정치(메가다, 스티븐스)

보안회 조직-원세성, 송수만 중심,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반대운동

1905

 

05.11

헌정연구회: 입헌정치체제 목적, 일진회 규탄해산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

-가쓰라테프트 밀약(05.07): 미국(필리핀)

-2차 영일동맹(05.08): 영국(인도)

-포츠머츠조약(05.09): 러시아인정

2차 한일 협약(을사조약)-통감정치, 외교권 박탈

을사의병-민종식(홍주성)

-최익현(순창성)

-신돌석(평해,울진)

1906

대한자강회 -교육, 산업의 진흥

-월보의 간행과 연설회 개최

-고종퇴위 반대운동해산

1907

대한협회- <강령> 교육보급, 산업개발, 민권신장, 행정개선

신민회-안창호, 양기탁 등 비밀결사 단체

-공화정치체제 수립 목적

-문화적, 경제적 역량 배양

<교육> 대성학교(평양),오산학교(정주)

<산업> 태극서관(대구), 도자기 회사(평양)

<근대 자주의식> 대한매일신보 발행, 조선광문회 후원

<독립운동기지건설 선구> 남만주:삼원보(이회영, 이상봉), 밀산부:한흥동(이상설, 이승희)

 

헤이그 특사 파견(이상설, 이준, 이위종)

-고종퇴위

-한일신협약(정미7조약) : 차관정치, 행정권 박탈

-군대해산

 

정미의병-의병의 전쟁화

간도파출소 설치(일본통감부가 설치)

1908

서울진공작전(이인영, 허위)

국내진공작전(이범윤, 홍범도)

전명운, 장인환-스티븐스 사살

1909

기유각서-사법권 박탈

간도협약()

안중근 의거

1910

경찰권 박탈

국권강탈, 총독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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