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사



308. 정부의 지원으로 알렌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식 병원은 광혜원이었다.

309. 최한기는 人政을 저술하였고 코페르니쿠스와 뉴톤을 소개하였다.

310.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개화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제국주의

옹호이론인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였다.

311. 홍경래의 난은 민란의 선구이며 임술민란(진주민란)은 민란의 전국적 확대를 가져왔다.

312. 동학농민군은 일본군과 관군 그리고 민보군과 맞서 싸웠다.

313. 요호부민층 가운데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이 향안에 오른 자들을 신향(新鄕) 이라 불렀다.

314. 구향과 신향의 향전(鄕戰)에서 신향이 승리하여 향권을 주도하게 되었다.

315.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책에는 근검, 절약등 사회제도 개선도 포함되어 있다.

316. 동학사상은 민간신앙에 입각한 구제치료에 있어서 주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317. 을미개혁은 단발령, 종두법 실시, 건양, 태양력, 우편제도, 소학교 설치 등으로 갑오개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318. 지구도경-박영교, 지구전요-최한기, 일동기유-김기수,조선교육론-서광범, 기화근사-김옥균등은 한국인의 작품이다.

319. 동학교단이 기포령을 내려 집결시킨 북접군은 전봉준의 남접 농민군과 합세 해서 공주전투에 참가하였다.

320. 독립협회는 1898년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면서 특히 러시아에 대한 경제군사적 침략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321. 황준헌의 조선책략에 제시된 조선의 외교노선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 및

미국과 동맹관계를 가진다는 내용이. 조선책략의 유포로 대미수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322. 조미수호통상조약에는 치외법권과 최혜국조관, 조차지 설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

323.갑신정변의 신정부강령에는 內侍府奎章閣惠上共局등의폐지가 담겨있다.

324. 1897년 대한제국의 개혁내용중 하나는 왕실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많은 재원을 집중시켰다는 점이다.

325. 독립협회의 개화운동이 실패한 이유는 친일친미적 성향과 상인지주학생 중심의 부르조아 개혁운동이었다는 점 그리고 농민군이나 의병에 대해 적대시했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326. 최초의 외국인 고문이었던 묄렌도르프 대신 부임한 미국의 데니(Denny)마저 역시 위안스카이를 통한 청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연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327. 동학농민군의 집강소에는 집강, 서기, 성찰, 집사, 동몽 등이 소속되었다.

328. 독립협회는 민주정치운동을 전개한 최초의 정치단체이나 황권을 옹호 하였다.

329. 유길준에 의하면 개화에는 허명개화(虛名開化)와 실상개화(實狀開化)가 있다고 하였다.

330. 오지영의 東學史에 나오는 12개조의 폐정개혁안 청상과부의 개가허용은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331. 독립협회는 정동구락부를 근간으로 조직했으나 관민중심의 시민단체로 발전했다.

332.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을 위한 무리한 수취와 노역으로 인해 민원을 샀고 최익현의 탄핵을 받았다.

333. 개화파는 농공업을 육성하고 국력을 키워 자본주의 국가를 세우려 하였다.

334. 대원군은 두 차례의 양요를 거치는 동안 대포를 제작해 강화도에 배치 하였는데 이때 참고한 서적이 해국도지이다.

335. 대한제국의 개혁기에 북간도 관리를 파견했다.

336. 갑신정변, 동학농민전쟁, 갑오개혁에서 공통적으로 표방되고 실시되었던 것은 인재등용문벌타파이다.

337. 조선정부는 전주화약 이후 청군과 일본군의 철수를 요구하였으나 일본은 철수 를 거부하고 오히려 경복궁을 강점하였다.

338. 한말의 광무개혁에서는 서울의 친위대를 증강하고 시위대를 창설하는 등 제한 군주적 지위로 격하된 왕권을 절대적 왕권으로 강화시켰다.

339. 광무개혁은 양전사업이 전개되고 지계가 발급되어 근대적 토지 소유권 제도가 마련 되었던 것으로 산업자본의 형성계기가 되었다.

340.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한국의 전통적인 토지소유관계와 경영방식의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341. 대원군의 쇄국정책은 유교문화의 전통을 존중하는 문화적 자부심을 강화 시켰다.

342. 강화도조약의 체결로 일본인은 조선연해에 대해 자유롭게 측정할수있었다.

343. 조선이 최초로 수교한 서구의 국가는 미국이었다.(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

344. 만민 공동회는 정부 고관으로부터 상인백정들까지 모두 참석이 허용되었다.

345.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을 철회시킨 단체는 보안회(1904)였다.

346. 개항이후 일본상인들은 치외법권을 배경으로 약탈적인 무역을 자행하였다.

347. 개항이후 일본은 우리나라에 주로 영국산 면제품을 중계무역으로 수출하였다.

348. 일본상인들의 지나친 곡물반출을 저지하기 위하여 방곡령이 시행되었다.

349. 울릉도압록강두만강 삼림 채벌권과 경성종성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나라 는 러시아였다.

350. 시전상인들은 대규모 철시와 황국중앙총상회 조직을 통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였다.

351. 갑오개혁을 통하여 조선사회에서 신분제도가 폐지되었다.

352. 내국인 자본에 의한 최초의 민간은행은 조선은행이었다.

353. 독립협회는 평등사회를 위한 개혁사상을 정착시켰다.

354. 신사 유람단()과 영선사()의 파견은 근대적 기술도입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355. 동문학(1883)은 정부가 건립한 영어강습기관이었다.

356. 최남선과 박은식은 조선 광문회를 설립하여 민족고전의 정리와 간행에 노력 하였다.

357. 유길준의 서유견문은 새로운 국한문체 보급에 공헌하였다.

358. 독립신문과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간행되었다.

359. 자혜의원은 도립병원의 전신이며 대한의원은 국립병원으로 의료요원을 양성 하였다.

360. 지석영, 주시경 등은 국문연구소(1907)를 설립하여, 국문의 정리에 힘썼다.

361. 우리 나라 최초의 신체시는 최남선이 지은 해에게서 소년에게이다.

362. 한말 <동도서기론>은 일본의 화혼양재론(和魂洋才論) 중국의 중체서용론과 맥을 같이 하였다.

363. 구한말 구국을 위해 일어난 의병중 이인영을 중심으로 한 의병들은 서울진공 작전을 폈다.

364. 19세기 후반 일본은 주로 면제품, 염료 등을 수출하고 미(), , 우피 등을 수입해 갔다.

365. 대한제국의 개혁사업중에는 양전지계사업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였다.

366. 안확은 조선문명사에서 문명진보론적 민족사관을 강조하였다.

367. 19051910년의 기간중 우리나라 근대학교의 양상으로 중요한 것은 여성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많은 여학교 설립이 있었다.

368. 일제시대 공포된 법령 중 1920년대 민족운동을 억압하려는 법적 근거는 치안유지법(1925)이었다.

369. 新幹會는 일본의 주권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운동인 자치운동을 적극 반대 하였다.

370. 일제하 사회주의운동의 시대순 배열은 正友會宣言-7월테제-12월테제-9월테제 -10월서신이다.

371. 안재홍은 조선상고사감에서 민족정기를 강조하였다.

372. 우리 나라 31 운동과 중국 54 운동의 공통점은 일본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운동이었다.

373. 윤봉길은 애국단원으로서 상해 홍구공원에서의 시라카와(白川)대장 사살은 한.중연합항일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374. 공화주의와 독립군기지 건설, 미곡상점설립, 친일자주처단등의 활동을 한 1910년대 전투적 독립운동단체는 대한광복회이다.

375. 일제시대 조선인 공업의 대부분은 직포공업과 식료품 가공업이었다.

376. 일본의 병참기지화 정책으로 공업과 농업의 불균형, 공업시설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하여 해방후의 민족경제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쳤다.

377. 해방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관료경찰을 대거 등용하였다.

378. 日帝는 교육을 통한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립학교령, 교과용 도서 검정규정 등을 만들었다.

379. 상해에서는 동제사,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당 등이 조직되었다.

380. 구한말 애국계몽단체 중 국권회복과 共和政體의 국민국가수립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 활동하던 단체는 신민회였다.

381. 일제가 회사령(會社令)을 철폐한 이유는 일본독점자본의 효과적인 조선 침투를 위해서이다.

382. 31 운동의 배경으로 레닌과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383. 주시경은 국어문법, 말의 소리등을 저술했는데 훗날 많은 제자들에 의해 <조선어학회>를 결성하였다.

384. 31 운동직후 폭탄세례를 받으면서 부임한 사이또오(齊藤實)[조선민족에

대한 대책]을 구상하면서 친일파 양성책을 고안하였다.

385. 삼국간섭후 친러내각인 제3차 김홍집 내각이 구성되었다.

386. 러일전쟁의 결과인 포츠머드 조약에서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월권이 인정되었다.

387. 의화단(義和團)의 난을 계기로 소련이 만주에 대군을 주둔시키자 일본이 영일 동맹(1902. 1)을 맺고 영미와 함께 철군을 요구하였다.




388. 아관파천을 인정한 베베르소촌각서(1896. 5)’, 38선 분할을 잠정합의한

로마노프산현의정서(1896. 6)’에 이어 러일 양국은 조선의 내정불간섭, 교관

고문파견의 사전협의 등을 약속한 니시로제협정(1898)’을 체결하였다.

389. 독도는 을사조약을(1905) 체결하던 해에 일제에 편입되었다.

390. 민족사관의 편협성과 국수성에 머물러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진단학회 (1934)를 구성하여 진단학보를 발간하였다.

391. 김원봉, 이동녕, 김두봉 등이 1932년 조선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모여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발족시켰다.

392. 민족혁명당은 중국지역 민족운동전선의 좌우익을 통일하는데 목적을 둔 정당 이었다.

393. 4차 조선공산당은 코민테른에서 자금을 받아 활동을 하였으나 곧 발각되고,

코민테른은 <12월 테제>를 통해 당의 해체와 재건을 지령했다.

394.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를 인정 받았다.

395. 행정각부에 일본인 차관이 파견된 것은 한일신협약(1907) 이후의 일이다.

396. 일제는 만주사변이후 한반도에 대해 병참기지화정책을 시행하였다.

397. 일제는 공황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본토와 식민지를 하나로 묶는 블록경제체제 를 추진하였다.

398. 대한광복회는 군대식 조직을 갖추고 의연금 징수, 친일파 처단등의 활동을 담당하였다.

399.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이봉창과 윤봉길은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400. 만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기지로는 삼원보, 한흥동 등이 있다.

401. 신민부, 정의부, 참의부는 한국인 사회에 기반을 둔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

402. 지주출신의 민족기업으로는 김성수가 설립한 경성방직주식회사가 있다.

403. 성명회(聲明會)는 연해주에서 광복의 그 날까지 피의 투쟁을 결행하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404. 일제의 간도참변과 미쓰야 협정(삼시협정-1925)으로 만주에 이주하였던 우리 동포들은 큰 희생을 치루었다.

405. 천도교대종교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간섭이 특히 심하였다.

406. 청구학회를 중심으로 한 일본어용학자들의 왜곡된 한국사 연구에 대항하여 진단학회(1934)가 조직되었다.

407. 동경 유학생들은 극예술 협회를 조직하여, 연극공연을 민중계몽의 수단으로 삼았다.

408. 군대식으로 조직된 대한광복단은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건립을 계획하고, 친일파 숙청활동을 하였다.

409. 농민운동은 주로 소작인조합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는데, 5할 이상의 고율인 소작료 인하소작권 이동반대가 주목적이었다.

410. 일제의 식민사학으로는 민족동화론, 타율성론, 한국사상 부재론, 정체성론등이 있다.

411. 일제의 무차별 수탈정책으로 1920년대에는 노동쟁의, 소작쟁의가 급격히 늘어 나고 있었다.

412. 신간회운동, 민족유일당운동, 전국연합진선협회운동은 일제하 전개된 좌우익 의 연합단체운동이었다.

413.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지주계급의 토지소유는 근대적 소유로 法認 되었다.

414. 일제가 독도를 일본영토에 포함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시점은 러일전쟁 시기이다.

415. 건국준비위원회는 449월 인민대표자 대회를 열어 조선인민 공화국을 선포 하였다.

416. 2공화국 시기에는 각 대학에 민족통일연맹이 만들어졌으며 통일운동이 본격화되었다.

417. 조선민족혁명당은 1935년 남경에서 한국독립당 등 5당이 통합하여 조직된 민족통일전선이다.

418. 1941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채택한 건국강령의 내용에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체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419. 남북공동성명에서는 중상비방의 중지와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를 약속 하였다.

420. 31 운동은 대중화일원화비폭력의 3대 원칙을 가지고 준비에 임했다.

421. 191931 운동직후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무원제와 의정원제가 결합 된 민주공화정체였다.

422. 19727. 4 남북공동성명은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해서 민족적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423.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독립군단(獨立軍團)參議府이다.

424. 419 의거후 통일론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고 가장 큰 요인은 혁신적 정치세력 의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425. 38도선 획정에 대해 얄타협정에서 연합국의 군사적 견지에서 논의되었다.

426. 농지개혁의 지가는 연평균 소출의 1.5(150%)5년간 평균분할상환 (연소출의 30%)케 하고 상환 완료전에 소유권 이전을 금했다.

427. 민족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전개된 좌우합작 운동을 중도세력인 김구, 여운형, 김규식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428. ‘좌우합작 7원칙은 토지친일파 처리문제 등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조정하였다.

429.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가운데는 대산업기관의 국유화, 의무교육의 실시, 사회 보장제의 실시 등이 규정되어 있다.

430. 19448월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건국동맹을 결성하였으며 산하에 농민동맹,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431. 金九 등 임시정부 계열에서는 반탁운동을 2의 독립운동으로 규정하고 신탁통치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432. 31 독립선언서는 본문을 최남선이, 공약삼장은 한용운이 작성하였고 민족

대표자 33인의 총대표는 손병희였다.

433. 조선농민을 회유하고, 항일운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일제의 허구적 관제운동 을 <농촌진흥운동>이라 한다.

434. 194111월 임정이 채택한 건국강령에는 대생산기관, 국가기간산업의 국유화 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사유화한다고 명시하였다.

435. 해방후 신한공사가 관리했던 日本人 토지는 특혜불하로 신흥재벌의 탄생 계기가 되었다.

436. 좌우합작 우익단체인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1937)와 좌익단체인 조선민족전선

연맹(1937)을 통합하여 전국연합진선협회가 결정(1939)되었다.

437. 신탁통치를 계기로 좌익의 단합은 민주주의민족전선으로 결성되었다.

438. 1차 조선공산당의 모체는 이르쿠츠파 계열의 화요회와 일본 유학생파의 북풍회의 결합체인 비밀결사(1925. 4)였다.

439. 국내 유일의 건국준비단체인 건국준비위원회는 치안대를 결성하고, 일본 경찰서를 접수하였다.

440. 건국준비위원회는 건국강령으로 완전한 독립국가건설, 민주정권수립, 자주적 민중생활의 확보를 내세웠다.

441. 3공화국 들어와 굴욕적인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이 본격화되자 학생과 시민 들은 한일회담 반대투쟁을 전개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 ‘63

사태였다.

442. 우익측의 김규식과 좌익측의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좌우합작위원회가 1946 7월 구성되고, 좌우합작위원회가 일어났다.

443. 해방후 농지개혁에 있어서 19483월에는 우선 신한공사 소유토지를 농가 호당 2정보를 상한으로 유상분배하였다.

444. 한국내에서 좌우익의 대립을 더욱 격화시킨 것은 신탁통치문제였다.

445. 1950년대 남한의 공업화는 원조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이 팽창 하였다.

446. 광복 후 좌우의 갈등을 파탄지경까지 몰고간 큰 사건은 신탁통치 찬반 운동 이었다.

447.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사항으로 임시정부 제정당 사회단체와 협의하여 4개국 신탁 통치의 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이 있다.

448. 임시정부가 대일선전포고를 한 것은 1941년의 일이다.

449. 남북한의 교차승인과 유엔 동시가입을 제안한 것은 623선언이다.

450. 북한의 이른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에 배제된 북한지역 정치세력은 조만식의 <조선민주당>이다.

451. 74공동성명은 분단 이후 남북한 정부의 합의에 의해 발표된 최초의 공동 성명이었다.

452. 1972년에 합의된 평화통일 3원칙의 중심내용은 통일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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