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정부수립의 과정


단독 정부 수립의 추진


배경: 1차 미소 공동 위원회가 실패하자, 미국과 소련은 별도의 정부를 세우는 데 관심.


내용

북한

소련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사실상의 정부를 세워 통치 체제를 확립

또한 남한으로 세력을 확대하려 노력하였으며광복 이후 남한에서의 공산주의 활동은 점점 무력 투쟁화.

남한: 이승만 등은 독립 국가 수립을 주장.

 



우익의 통합 노력


배경

북한(김일성)과 남한(이승만)에서 각기 단독정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자 

뜻 있는 인사 들은 남북분단을 우려.



좌우 합작 위원회(1946. 7)의 활동


구성

남한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 단독 정부 수립 운동이 일어나자

남북 분단을 우려한 김규식, 여운형 등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고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1946. 10).



①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3상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 임시 정부를 수립할 것.


소 공동 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것.


③ 

토지 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 분여하며

시가지의 기지 및 대건물 을 적정 처리하며 중요 산업을 국유화하며

사회 노동 법령 및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 자치에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할 것.


④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를 합작 위원회에서 입법 기구에 제안하여

입법 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하여 실시케 할 것.


⑤ 

남북을 통하여 현 정권 하에 검거된 정치 운동자의 석방에 노력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적 행동을 일체 즉시로 제 지토록 노력할 것.


⑥ 

입법 기구에 있어서는 권능과 구성 방법, 운영 등에 관한 대안을 

본 합작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실행 을 기도할 것.


전국적으로 자유가 절대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





미군정의 지원

남조선과도입법위원의 구성(1946. 12. 12): 

좌우합작위원회와 한국민주당계를 주축으로 하였는데 

여운형의 중도좌파는 입법기구 조직에 반대하며 합작위원회에서 탈퇴.


간선을 통하여 

45명의 민선 위원(한민당계+이승만 계열)

45명의 관선 위원(좌우 합작파 중심)으로 

입법 의원(의장: 김규식)이 설치되어 과도 정부라 부르며 

형식상의 행정권을 한국인에 위임.


안재홍을 민정장관, 김용무를 대법원장으로 하고 남조선과도정부를 설치.

휴회되웠던 미소 공동위원회도 재개.



실패와 그 이유

국내

국내 좌우파의 반대가 심하였으며, 핵심 인물인 여운형이 암살되고(1947. 7), 

단독정부수립 을 주장하던 이승만이 미국에 건너가 개인적으로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외

미국 정책이 소련과의 냉전으로 인하여 트루만 독트린과 마샬플랜 등 강경책으로 선회하면서 좌우합작 지원방침을 철회하고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에 상정하여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 선거를 통한 한국통일안을 가결함으로써 실패.

결과

소 공동위원회는 완전히 결렬되고

좌우합작위원회도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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