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시대 |
政 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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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治 制 度 |
地 方 行 政 |
軍 事 制 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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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왕국 이 전 |
☞ 군장중에서 왕이 추대됨 → 왕의 권력이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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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장세력이 각기 자기 부족 통치 - 군장의 관료 명칭이 왕의 관료와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됨 → 왕의 권위가 약함. |
☞ 군장세력이 독자적으로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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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 국 1C~668 |
※ 왕권 강화와 中央集權化 왕위세습, 율령반포, 관등제 귀족합의제도: 제가,정사암,화백 회의는 국가 중대사 결정 → 왕권중심의 귀족국가정치 |
※ 군사적 성격을 함께 지님, 부족적 전통이 남아 있음. 고구려: 5부(욕살) 백 제: 5방(방령) 성주 신 라: 5주(군주) |
☞ 군사조직은 지방제도와 관련, 국왕이 직접 군사를 지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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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북 국 (발해와 통일신라) 8C~926 |
※ 왕권의 전제화(신라중대) 집사부 시중의 권한강화 국학설치: 유교정치이념 수용 ※ 발해: 왕위의 장자상속 독자연호 사용 |
※ 지방 제도 정비 신라: 9주(도독)행정중심 5소경지방세력통제 발해: 5경 15부 6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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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제도 정비 신라: 9서당(왕권강화,민족융합) 10정(지방군) 발해: 8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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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려 918~1392 |
※ 유교 정치 이념 채택 최승로의 시무28조: 중앙집권적 귀족정치, 유교정치이념 채택 귀족제: 공음전과 음서제 합좌기구:도병마사→도평의사사 (귀족연합체제) 지배계급변천: 호족→문벌귀족 →무신→권문세족→신진사대부 서경제: 관리임면 동의, 법률개폐동의 |
※ 지방 행정 제도의 특성 지방제도의 불완전성(5도양계:이원화 중앙집권의 취약성(속군,속현) 중간행정기구의 미숙성 (임기6개월, 장관품계의 모순) 지방의 향리세력이 강함 ☞ 속군과 속현: 지방관이 파견안된 곳 으로 향리가 실제 행정을 담당함. 이들 향리가 후에 신진사대부로 성장 |
중앙: 2군 6위(직업군인) 지방: 주현군, 주진군(국방담당) 특수군: 광군, 별무반, 삼별초 합의기구: 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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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15C~16C |
※ 왕권과 신권의 균형 (성리학을 바탕으로한 왕도정치) 의정부: 합의기구, 왕권강화 6조: 행정분담 3사: 왕권견제 승정원․의금부: 왕권강화 ☞ 15세기: 훈구파가 주도 ☞ 16세기: 사림파의 성장과 주도 |
※ 중앙집권과 지방자치의 조화 8도(일원화): 부,목,군,현, 면,리,통 모든 군현에 지방관파견 향리의 지위 격화 향․소․부곡 소멸:양인수 증가 유향소․경재소 운영: 향촌자치 를 인정하면서도 중앙집권강화 ☞ 사림은 향약과 서원을 통해 향촌지배 |
※ 良人皆兵制, 兵農一致制 중앙: 5위 지방: 영진군 특수군: 잡색군 병역: 정군번상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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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17C~1876 |
임란을 계기로 비변사의 강화 → 왕권의 약화 (상설기구 전환) 정쟁의 심화→서인의 일당 독재화 영.정조의 탕평책과 실패 → 세도정치의 등장→ 대원군의 개혁 (왕권강화, 농민 안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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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5군영(용병제): 임란과 병란으 로 부역제의 해이로 실시 지방: 속오군(향촌자체방위,모든계층) 조선초(진관체제)→임란(제승방략체제 →조선후기(진관체제,속오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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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대 1876년후 |
※ 근대화 운동: 강화도조약(1876)→임오군란(1882)→갑신정변(1884)→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1894)→ 을미사변, 을미개혁(1895)→독립협회(1896)→대한제국(1897). ※ 애국 계몽 운동: 을사조약(1905)이후 근대화보다는 국권의 회복, 실력양성을 위해 교육, 민족산업 진흥 ☞ 근대 국가 수립 운동: 갑신 정변, 갑오 개혁, 독립 협회 활동, 애국 계몽 운동, ☞ 반제국주의 운동: 위정 척사 운동, 항일 의병 전쟁, 동학 농민 운동, ☞ 갑오개혁(1894)후 23부 (지방관의 사법권,군사권 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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