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신정변 개혁


<정강 14개조>

1. 청에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도록 하 며, 청에 대하여 행하던 조공 허례 폐지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세워 능력에 따라 관리를 임명

3. 지조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 성을 보호하며, 국가재정을 넉넉히 한다.

4. 내시부를 없애고, 그 중에 우수한 인재를 등용한다.

5. 부정한 관리 중 그 죄가 심한 자는 치죄

6. 각 도의 상환미를 영원히 받지 않는다.

7. 규장각을 폐지한다.

8. 급히 순사를 두어 도둑을 방지한다.

9. 혜상공국을 혁파한다.

10.귀양살이를 하고 있는 자와 옥에 갇혀있 는 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한다.

11.4영을 합하여 1영으로 하되, 영 중에서 장정을 선발하여 근위대를 급히 설치.

12. 모든 재정을 호조에서 통할한다.

13.대신과 참찬은 매일 합문 내의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

14.의정부, 6조 외의 모든 불필요한 기관을 없앤다.

 





2. 동학


<사발통문>

1.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 베어 죽일 것

2.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3.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를 엄하게 징벌

4.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동학농민군 12개조 군율>

1. 항복한 자는 대접

2. 곤궁한 자는 구제

3. 탐학한 자는 추방

4. 순종한 자는 경복

5. 도주한 자는 쫓지 x

6. 굶주린 자는 먹인다

7. 간사하교 교활한 자는

8. 빈한한 자는 진휼

9. 불한자는 제거

10. 거역자는 효유

11. 병든자는 약준다.

12. 불효자는 죽인다.

 


<폐정개혁안 12개조>

1. 동학도는 정부와의 원한을 씻고 서정에 협력한다.

2. 탐관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3. 횡포한 부호를 엄징한다.

4. 불량한 유림과 양반 무리를 징벌한다.

5.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6. 7종의 천인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 앤다.

7. 청상과부의 개가를 허용한다.

8. 무명의 잡세는 일체 폐지한다.

9. 관리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10. 공사채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은 무효로 한다.

11.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2.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3. 갑오개혁 

 

<갑오 1차 개혁>


-정치개혁

1. 중국연호를 폐지하고 개국기원 사용하 여 청 종주국 부인

2. 궁내부/의정부-8아문

3. 관등 11품으로 축소

4. 관리 월봉제, 문무관 차별 철폐, 과거 제 폐지

5. 최고법원 의금사 설치, 경찰기관 경무 청 설치

6. 상소제와 대간제 폐지하여 신한의 권 한과 국왕권한 동시 제한

 

-경제개혁

1. 재정 일원화(탁지아문)

2. 신식화폐발행장정,은본위

3. 조세금납화

4. 도량형 정비, 징세서 설치, 회계제도, 방곡령 반포금지, 환곡제 폐지, 육의전 도고권한 폐지, 무명 잡세 폐지

 

-사회개혁

1. 반상 신분제도 철폐

->공사노비법 혁파, 인신매매 금지, 천민 해방

2. 악법 철폐

-> 적서차별, 연좌제, 고문 폐지

3. 조혼금지

-> 남자20, 여자 16 이상

4. 의복제도 간소화, 과부 재혼 허가, 양 자제도 개선

 

 


<홍범14>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자 주독립하는 기초를 세운다.

2. 왕실전범을 제정하고 대위계승과 종척의 분의를 밝힌다.

3. 대군주는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보되, 친 히 명대신에게 물어 재결하고 후빈, 종 척은 간섭을 불허한다.

4.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는 곧 분리하여 서 로 혼합됨이 없도록 한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한다.

6. 인민이 세를 바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율을 정하되 멋대로 각목을 붙이거나 징 수해서는 안된다.

7. 조세의 과징과 경비의 지출은 모두 탁지 아문에서 한다.

8. 왕실비용을 솔선절감하여 각 아문과 지 방 관청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9. 왕실비와 각 관부의 비용은 1년 예산을 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제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 조절한다.

11. 국중의 청준자제를 널리 파견하여 외국 의 학술과 기예를 전습한다.

12. 장관을 교육하고 징병법을 정하여 군제 의 기초를 확정한다.

13. 민법, 형법을 엄명히 제정해 감금, 징벌 을 남용치 못하게 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사람을 쓰되 문벌과 지연에 구애말고, 선비를 구하되 인재등용의 길을 넓힌다.

 

 




<갑오 2차 개혁>


-정치면

1. 의정부 8아문을 7부로 개편

->궁내부 관제 축소, 규장각을 규장원 으로 격하

2. 지방관제를 8도에서 23부로 개편

->23개부 소지역주의, 337군 설치

3. 사법부 독립

->2심제(1- 지방재판소, 개항장재 판소, 2- 고등재판소, 순회재판 소), 지방관은 행정권만 가진다.

4. 군대통합과 일원화, 훈련대 사관 양 성소 설립, 훈련, 신설대, 시위대

->군무아문 체제로 개편했다 하나 군 사면 개혁 소홀

 

-교육면

1. 고종 교육입국조서 발표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등

2. 한성사범학교, 외국어 관제 마련

->교원양성, 외국어 교육기관 정비, 일본 유학생 파견

 




<을미개혁(갑오 3차개혁)>

1. 군제개편

->훈련대 폐지, 중아 친위대 2, 지방 진위대 설치

2. 단발령

3. 종두법(광제원)

4. 건양

5. 태양력

7. 우편사 설치

8. 소학교령

 




4. 독립협회


<헌의6>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세하여 전제황권을 견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 은 각 대신과 중추원의 의장이 합 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재정을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 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 을 존중하여 자복한 뒤 시행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 중의(과반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장정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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