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

 

122. 조선시대 四館으로는 예문관, 승문원, 성균관, 교서관을 말한다.

123. 국왕의 모든 행위는 史官에 의해 기록되었다.

124. 조선의 三司三法司에 공통되는 것은 사헌부이다.

125.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잡과의 경우 初試는 해당관청에서 覆試禮曹에서 관장 하였다.

126. 조선의 과거제도에서 武官시험의 경우 대과소과의 구별이 없었으며 壯元도 없었다.

127. 태종 이방원에 의한 왕자의 난은 왕자들간의 세력다툼이자 훈신 제거의 기회가 되었다.

128. 태종때 향부곡을 제도상 폐지하였다.

129. 태종은 호패법을 실시하여 양반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편제하여 流民방지, 인력 파악에 이용하였다.

130. ‘규형인지의는 토지측량기구로 이를 바탕으로 양전사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131. 세조 때 이시애의 난을 계기로 유향소가 폐지되었다.

132. 조선시대의 서경권은 5품이하의 당하관 임명시 동의권 행사를 말한다

(고려는 모든 관리 임명시 적용).

133. 정조때 김치인에 의해서 규장각 제도가 기본 법제화한 대전통편이 만들어졌다.

134. 조선의 과전법은 시산관 모두에게 지급, 18등급 차등지급, 수조권의 위임이라는 점에서 고려 전시과와 공통된다.

135. 조선전기 동평관(東平館)은 일본사신을 접대하던 곳이다(중국사신태평관, 여진사신북평관).

136. 조선전기 향청은 중앙관리로 하여금 연고지의 향청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경재소를 두었다. 京在所는 그지방출신 중앙관으로 구성되고 향청을 감독하였다.

137. 經國大典의 형벌 적용은 본인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부모형제처자까지도 연대 처벌하는 연좌법이 채택되었다.

138. 조선전기 특정 지역의 특산물, 교통로 뿐만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나 문화재의 분포 상황까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는 동국여지승람이었다.

139. 천거는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발굴하는 제도였다. 조광조에 의해 한차례 시행되었으나 곧 페지되었다.

140. 조선조 세종때 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엮은 농서는 農事直說이었다(우리나라 최초의 농서).

141. 조선초 왕권강화에 기여한 기관은 승정원과 의금부였다.

142. 잡색군은 전직관료,노비까지 포함되어 편성된예비군이었다(농민은 불포함).

143. 노비는 신분이 세습되었고, 매매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었다.

144. 조선은 성문법치주의 국가이지만 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관습법을 적용하였다.

145. 역촌, 진촌, 원촌, 어촌, 점촌은 주민의 신분과 직역에 따라 형성된 특수 마을이다.

146. 16세기에 환곡제도는 점차 고리대로 변질되어 농민부담을 가중시켰다.

147. 고려국사동국사략은 성리학적 대의명분을 강조한 사서였다.

148. 조선전기 중앙집권화와 국방강화를 위해 조선후기에는 산업경제적 목적으로 각종 지도와 지리서가 편찬되었다.

149. 사림은 양반신분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학과 보학을 발달시켰다.

150. 조선의 교린정책에는 소중화(小中華)를 자처하는 문화적 자존의식이 깔려 있었다.

151. 조선시대 과거제도는 양인신분이면 누구나 응시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공업자, 서얼, 무당, 승려 등은 응시할 수 없었다.

152. 조선시대 향교(鄕校)는 지방에 설치한 관학으로 중등교육기관이었다.

153. 조선 전기 양반은 군사적 의무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제외되었다. 이후 양반불역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154. 18C초 그림에서는 우리나라의 자연을 그대로 나타내는 진경산수화가 출현하였다.

155. 조선 전기 과전법하에서 병작반수제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156. 19세기 들어와 붕당구도의 파탄으로 비변사의 정치적 비중이 더욱 커졌다.

157. 사림파는 15C 개국 당시 중소지주층이나 16C 집권이후 농장을 배경으로 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158. 조광조가 음모모략으로 인해 축출당한 것이 기묘사화이다.

159. 당쟁의 원인을 주로 연구한 서적은 이건창의 당의통략이다.

160. 이황의 理氣二元論에 대응하여 기대승(고봉)理氣共發設을주장하였다.

161. 사단칠정(四端七情) 논쟁에서 4단이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하며 7정이란 이다. 사단칠정론은 조선의 리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162. 양명학은 주관적실천적 유학체계로서 주기론적인 입장으로서 북학파에 의해 소개되고 연구되었다.

163. 정제두에 의해 집대성된 양명학은 심즉리, 치양지, 지행합일을 주된 사상으로 하였다.

164. 18C 중엽 노론 내부에 주기설과 주리설의 분파가 생겨 이른바 호락시비(湖洛是非)’라 불리는 큰 논쟁이 일어났다.

165. 조선후기의 西人은 대신이 주도하는 臣權중심의 정치를 지향하였고 군주나 사대부가 똑같은 禮論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6. 임진왜란 당시 의병은 정부의 모병에 소극적이었고,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봉기하였다.

167.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없다는점에서 조선시대 불교와 도교는 공통점을 갖는다.

168. 16세기 사림세력은 小學보급에 적극적이고 주자가례(朱子家禮)를 대중화 하였다.

169. 이순신이 최후를 마친 노량대첩이나 명량대첩도 모두정유재란(1597)이후의 일이다.

170. 북벌론자로는 봉림대군(효종), 송시열, 송준길, 이완, 임경업등이 있다.

171. 사림은 중앙집권체제보다는 향촌 자치제를 주장하였다.

172. 탕평책을 처음 시도한 숙종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일시에 특정붕당을 기용하거나 배척하였다

173. 인조반정(1623)의 결과 서인정권이 성립하였고 친명배금정책을 확실히 하였다.

174. 송시열을 중심으로 하는 노론은 이이의 학통계승을 자부하였다.

175. 정약용은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는 여전제(閭田制)를 주장하였다.

176. 이항로, 기정진 등은 주리론을 이일원론(理一元論)으로 발전시켜 위정척사운동 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위정척사운동은 후에 항일의병운동에 정신적 배경이 되었다.

177. 士林派는 대개 영남을 토착적인 중소지주였다.

178. 독일공사 부들러(budler)가 조선의 영세중립국화를 건의한 배경은 거문도 사건이었다(18851887).

179. 조선후기에는 왕이 행차할 때, 징을 치고 나가 직접 호소하는 제도가 새로 나타났는데 이를 <격쟁상언 擊錚上言>이라 한.

180. 조선후기 실학은 기존의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화이론을 현실위주의 화이론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181. 이앙법은 노동력 감소, 농민층의 계층분화, 광작 등을 야기시켰다.

182. 대동법 실시의 가장 큰 의의는 家戶단호의 세 부과가 土地단위의 세부과 방식으로 바뀌어 무전농민의 부담감소에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183. 군적 수포제의 폐가 커지자 <양역변통론>이 대두되었다. 그것은 병농일치제로 의 환원과 호포론이 거론되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84. 균역법은 16/2필을 12/1필로 감해주고 결작 2를 징수하며 양반에게는 선무 군관이라는 이름으로 1필씩을 부과하였다.

185. 조선시대 지방군인 속오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성된 양천혼성으로서 경비를 자담하였다.

186. 실학(實學)은 실사구시와 이용후생을 표방하는 비판적실천적 학문사상 이었다. 또한 유학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187. 정약용은 田論에서 閭田制의 차선책으로 井田制를 주장하였다.

188. 천주교사 일지로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는 김대건이며 최초의 신자는 허균이다.

189. 조선전기의 화가인 안견, 최경, 이상좌 모두 도화서 소속의 관인화가였다.

190. 분청사기 청화백자, 철사백자, 진사백자는 모두 조선의 자기들이다.

191. 분청사기는 고려의 청자가 퇴화한 것으로 조선전기에 만들어졌으나 점차 쇠퇴하여 백자가 조선자기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192. 숙종때 처음 간행된 조선왕실의 족보가 선원록이다.

193. 실록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역대 국왕의 훌륭한 언행으로 모범이 될 만한 것을 뽑은 것이 국조보감이다.

194. 한치윤의 <해동역사>540여종의 중국 및 일본서적을 참고하여 85권으로 펴낸 방대한 자료로서 그 가치가 높다.

195. 백골징포, 양역변통론, 어세, 염세, 결작은 모두 균역법과 관련이 있다.

196. 1718세기 농민의 계층분화로 신분적 예속에서 벗어난 임노동자층이 널리 형성되었다.

197. ‘장시라는 농촌시장은 연작상경 농법이 확립된 15세기 후반에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8. 농가집성에서 지배층은 지주전호제를 설정하여 지주적 토지지배가 유지 되었다.

199. 조선후기 삼정(三政)중에서 가장 심한 문란 현상은 환곡의 운영에서 나타났다.

200. 1819세기의 民畵는 서민화가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작가와 제작연대가 알려져 있지 않다.

201. 正祖代 재상으로서 남인 학자들을 보호하고 서학을 묵인한 정치가는 채제공 이었다.

202. 공납의 일종인 進上은 왕에 대한 지방관의 의례적인 선물이었다.

203. 미천한 출신 이경민은 서얼의 역사인 희조일사를 편찬하였다. 이 외에도 이진흥의 [연조귀감], 이진택의 [규사], 조희룡의 [호산외기], 최성환의 [고문비략] 등이 있다.

204. 속오군은 양반부터 노비까지 편제되어 신분질서 동요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205. 세도정치란 왕의 신임을 얻은 외척이 정권을 대행하는 정치형태이다. 즉 한 당파가 아닌 일문일족이 득세하였는데 순조때 안동 김씨가 헌종 때는 풍향 조씨 가 철종 때는 다시 안동 김씨가 집권하였다,

206. 일본은 국내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조선의 사절을 맞이하여 정치적 권위를 세우려 하였다.

207. 조선후기 민영수공업자들은 공인상인으로부터 원료와 자금을 선대받아 제품 을 생산하였다.

208. 공인은 상업의 발달로 도고로 성장하였다.

209. 조선후기에는 상공업의 발달로 화폐가 자연스럽게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300. 우리 나라에서의 천주교는 선교사의 선교가 아닌 학문으로 수용되었다(17세기 베이징 왕래 사신).

301. 홍경래의 난에는 농민상민광산 노동자까지 가세하였다.

302. 중인상민들은 詩社를 조직하고 동인지를 간행하기도 하였다(위항문학).

303. 김석문, 홍대용, 이익, 정약용등은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세계관 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304. 이제마는 동의수세보원을 저술하고, 사상의학(태양태음소양소음)을 체계화하였다.

305.大同法 실시의 영향으로 가장 중요한변화는<상업자본의 대두>라는점이다.

306. 조선 후기 양반호가 증가하고 상민호가 급감함에 따라 삼정이 문란해졌다.

307. 열조통기(列朝統紀)는 조선시대의 역사만을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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