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중세 고려시대


65. 성종때의 치적으로는 수서원비서원 설치, 국자감 설립, 문신월과법 제정, 의창상평창, 분사제도, 등이 있다.

66. 공음전 혜택을 못받는 6품이하 하급 양반자제에게는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천민신분으로 특히 부곡민은 전호(소작농)와 유사하였다.

67.문종때의 전시과 제도하에서 산관(구직관리)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경정전시과-현직관리).

68.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평민들도 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대가족 단위의 편제가 이루어졌다.

69. 고려 상서성의 은 상서령이었지만 실권이 없었고 복야라는 사람이 실권을 쥐고 있었으나 재상에도 합류하지 못했다.

70. 고려의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독자적인 기구였다. (당제 모방: 26, 송제 모방: 중추원, 삼사)

71. 고려시대 工匠, 樂工, 鄕吏에게도 무산계 전시과와 외역전이 지급되었다.

72. 고려의 分司制度는 개경과 비슷한 기구를 두어 서경을 우대한 제도이다.

73. 고려의 문음제도는 5품관 이상의 자제에게 산관(散官)과 승직(昇職)이 집중 되어 여타에게는 기회가 적었다.

74. 재부의 재상과 중추원의 추신은 예하 관서의 장관을 겸하는 겸직제도가 발달 하였다.

75. 고려후기 왜구와 홍건적의 침입으로 신흥무인세력이 대두되었다.

76. 고려건국의 중심세력은 호족과 해상세력이었다.

77.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의 통일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닌, 고대사회에서 중세 사회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78. 고려의 삼사는 화폐와 곡식을 출납 및 회계를 담당하였다(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 - 홍문관사헌부사간원).

79. 음서제와 공음전은 문벌귀족세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였다.

80. 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은 도방과 삼별초였다.

81. 강동 6주의 회복으로 고려의 영토가 압록강까지 확대되었다.

82.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쳐서 철령이북의 땅을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83.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는 무신들의 불법 노비와 토지를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이루어졌다.

84. 태조때 실시한 역분전은 논공행상(論功行賞)적 성격을 띠었다.

85. 공납은 농민들에게 조세보다도 더무거운 부담이 되었다(역역 >공납>조세).

86. 고려는 경제문화적 목적에 의해 송과 교류하였다(송은 정치적군사적 목적으 로 교류).

87. 문종때 경정전시과에서는 국방인식의 고조로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히 상승되었다.

88. 고려 전시과의 시작은 경종 원년인 976년의 일로서 人品官品을 고려하여 만들었다(시정전시과).

89. 고려 중앙군인 2군은 응양군가 용호군이며 6위는 좌우위신호위흥위위감문위금오위천우위군이다.

90. 고려 광종때 백관의 공복제(960)를 실시하였다.

91. 팔관회는 兩京(개경.서경)에서만 개최되며 국왕은 외국사신의선물도 받았다.

92. 대장경이란 , , 三藏의 불교경전을 총칭하는 말이었다.

93. 조계종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강한 선종의 부활이라 할 수 있다.

94.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제16대 교조가 되었고 제관은 [천태사교의]를 저술 하였다.

95. 이승휴의 帝王韻紀에는 단군뿐만 아니라 발해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다.

96. 이규보는 고구려의 역사를 서사시로 엮은[동명왕편]을 지었다.

97. 삼국유사에는 神異한 내용의 기사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객관적이다.

98. 의천의 교선 통합은 교리적 측면에서 교단의 단순한 통합에 그쳤고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적 통합의 성격이 짙다.

99. 고려 전기에는 외관이 파견되지 않은 屬縣이 파견된 主縣보다 거의 3배정도 많았다.

100. 의천이 교관겸수를 주장하여 화엄종을 정비하고 원효의 통불교 사상을 도입 교선통합운동을 전개했다.

101. 고려시대 재산상속은 자녀균분상속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다.

102. 팔만대장경, 훈민정음은 UNESCO 지정 세계 기록문화 유산이다.

103. 새로운 유교철학의 수용에 따라 종래 문화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103. 공민왕은 최고학부인 성균관을 부흥시켜 순수한 유교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많은 성리학자 들을 배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104.고려후기 의종때에는 <기은색>이라는 새로운 수탈기관을 조직하고 <별공사> 라는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23중으로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105.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의해 기전체로 서술된 사서이다. 현존 최고의 사서 이다.

106. 고려후기에는 수필문학, 설화문학이 유행하였다.

107. 서경길지설은 북진정책추진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108.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은 봉정사 극락전이다.

109. 공민왕이 그린 천산대렵도는 고려후기 회화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110. 고려 조계종은 인간의 심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불교에서 성리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11. 고려의 국자감에는 평민들도 입학하여 수학하였다(, 잡학에).

112. 고려시대 일역전(一易田)2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재역전 (再易田)3년에 한번씩 농사짓는 토지를 말하고 불역전(不易田)은 매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113. 고려시대 특히 후기로 되면서 지방자치 공동체적 성격이 강화된 향도(香徒)는 군현 아래에 있는 농민들의 소규모 마을단위의 공동체였다.

114. 간섭기의 심양왕 제도는 왕권 견제제도였으며 독로화 정책은 왕자의 인질 제도였다.

115. 최씨정권기에는 무신을 억압하고 문신을 우대하였다.

116. 은 고려왕족의 血族婚을 비난하고 노비제도 개혁을 요구하였다.

117. 농장은 무신정권 이후 지배하에서 더욱 조장되었다.

118. 무신집권기의 민란은 처음 서북지방(서계의 민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반 무신난은 김보당의 난이다.

119. 신진사대부들은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120. 고려 무신집권기에 무신들은 기존의 정치기구(유명무실)와는 별도의 기구 를 내세워 권력을 행사하였다.

121.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정방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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