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 환매권의 행사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즉 처분이면 그건 공법관계에 포함되는 게 맞다.

ㅁ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면 그건 처분이 아니고, 사법관계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그냥 무조건 암기 아닌가 싶다.

ㄴ, ㅁ, ㅂ, ㅅ가 정답.


<공법관계>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사법관계>

㉡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 환매권의 행사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아래는 해설인데, 사실 해설에 나온 법적인 로직을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아 물론 알면 좋은데, 공무원 시험은 어차피 단순히 객관식 찍기라서 이해를 통한 암기는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다. 나는 이해를 훨씬 더 좋아하는데, 이놈의 공무원 시험은 이해를 통해 뭔가를 적용하려는 사람보다 매뉴얼대로 딱딱 처리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 같다.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변상금의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2. 23, 87누1046).


㉡ 잡종재산인 국유림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고, … 잡종재산인 국유림에 관한 대부료의 납입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12. 21, 93누13735).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 외 임용자격․직무․복무의무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대법원 1993. 7. 23, 92다47564).


㉣ 농지개량조합과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무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고,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직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대법원 1995. 6. 9, 94누10870).


㉤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행위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행위도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일 뿐 행정처분 기타 공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행위는 아니다 (대법원 1994.01.25.93누7365).


㉥ 환매권은 일방적으로 사법상 매매를 성립시키는 민법상 형성권 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나 승낙은 필요 없다(대법원 1987. 4. 14, 86다324).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은 특별권력관계라고는 볼 수 없고 사법관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 13 조 제1 1 항 본문과 제2 2 조 제2 2항 소정의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 (대법원1989. 9. 12, 89누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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