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x



ㅁ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 진정소급효를 말함


ㅁ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 대체로 그렇긴 함


ㅁ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 노노. 원칙적으로 비허용은 맞지만 예외적으로 허용 되긴 한다.






②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 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x


ㅁ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 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 부진정소급을 말한다.


ㅁ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 재산권의 소급적 박탈이 아니다

- 따라서 위법하지도 않다.






③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x


ㅁ 건설업면허수첩 대여행위가 그 행위 후 법령개정으로 취소사유에서 삭제되었다면, 

- 건설업면허수첩 대여 받았는데 취소사유였음

- 근데 그 취소사유가 법령 개정 후에는 취소사유가 아니게 됨

- 오 나이스. 취소 안 당하는 건가? 과연?


ㅁ 신법을 적용하여 건설업면허 취소를 취소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왜냐면 구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면허취소는 취소되지 않는다. 즉 면허는 취소되었다.


● 핵심: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은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된다.

● 암기: 건설업면허수첩 - 구법령 적용, 취소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④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 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o


- 구법령 적용이 원칙

- 여기서 구법령이란, 행위 시의 법령을 말한다.


- 해설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구 건설업법 시행 당시에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행위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이후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의 부과상한은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피적용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되,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시의 시행령이 행위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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